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512500

경찰의 과도한 총기 사용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12월 15일

요지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총기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겨누고 피해자를 손을 뒤로 한 채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제압한 후 다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혼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에는 먼저 권총의 장전 상태를 해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함께 출동하였던 피진정인 2에게 검거사실을 신속히 알린 후 총기사용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자신은 권총을 겨누고 피진정인 2로 하여금 안전하게 수갑을 채우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혼자서 장전된 권총을 들고 한 손으로 수갑을 채우려다 오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제10조,「경찰장비관리규칙」제173조,「경찰업무매뉴얼」제6장(범인체포) 등 관련 총기사용규칙 및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헌법」제12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512500 과도한 총기사용 등으로 인권침해
진 정 인 정○○
피 해 자 정○○
피진정인 1. 이○○
2. 김○○
3. 이○○
1. ○○중부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총기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해군 현역병)는 2010. 8. 10. 02: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들(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
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체포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장전한 권총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다가 방아쇠를 누르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
쪽 팔 뒤쪽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을 입히고 그 후유증으로 정
신과 치료도 받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피가 나고 심한 통증이 있어 병원치료를
요구했으나 무시하였고, 수갑이 너무 세게 조여 느슨하게 해달라고 하였으
나 한 시간가량 방치했으며, 뒤늦게 119 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상해경위에 관하여 성명불상 경찰관이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쳤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의 혐의가 단순경범죄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임에도 권총을 쏜 실수를 감추기 위해 무단침입죄, 절도미수죄를 피해
자에게 뒤집어 씌웠고, 특히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을 찾아와 잘못한 게 없으
니 조용히 있으라며 협박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경찰서 ○○파출소 이○○ 경장)

가) 2010. 8. 10. 야간순찰근무 중, 절도범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사람
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도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방어를 위해 3.8구경 권
총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이를 들고 추격하였다.
나)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수갑을 꺼내고 권총을 들
고 있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는 과
정에서, 갑자기 사지에 힘이 들어가면서 실수로 공포탄 1발이 발사되었다.
다) 피해자의 체포당시나 호송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를 권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괜찮다고 하고, 육안으로 보아 상처가 경미하
다고 판단되어 그냥 ○○파출소로 호송하였다.
라) 파출소 인치 후 20여 분 경과한 후 피해자가 현역 군인으로 확인됨
에 따라 수갑을 풀어주었고, 당시 피해자가 수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없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자의 부부관계 중 신음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이웃집에 올라간 것이라고 절도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본인이 현
장조사를 나간 사이에 동료경찰관이 119 구급대원을 불러 피해자에 대해
응급치료를 받도록 해 주었다고 들었을 뿐 총기사고를 은폐하려고 한 사실
은 없다.
2) 피진정인 2(○○중부경찰서 ○○파출소 김○○ 경위)
가) 2010. 8. 10. 02:10경 야간순찰근무 중, 거동수상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피진정인 1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진정인 1이 먼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그 때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본인이 들고 있던 가스총을 지갑에 넣고 이를 도와
주려고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공포탄이 발사되었고,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
뒤쪽에 옷이 타고 화염이 스쳐지나간 자국이 보였다.

나) 당시 약간의 출혈이 있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
해자가 괜찮다며 수차 거부함에 따라 응급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파출
소로 그냥 연행하였고, 파출소에서는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두었다가 피
해자가 현역 군인으로 신원확인됨에 따라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바로
수갑을 풀어 주었다.
다) 체포 당시 피진정인 1의 부주의로 공포탄이 발사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고 과도하
게 수갑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3(○○중부경찰서 ○○파출소 이○○ 경위)
가) 본인은 ○○파출소 팀장으로 하계휴가를 마치고 2010. 8. 13. 피
진정인 1로부터 이 사건 총기 오발사고를 보고받았다. 당시 진정인이 피진
정인 1에게 전화하여 책임자가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항의하였다는 말을 듣
고 진정인의 자택을 찾아갔다.
나) 그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권총으로 부상을 입히고 피해자
가 현역군인으로 밝혀졌음에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사건을 인계한 부
분에 대해 진정인이 거칠게 항의를 하여, 경찰관은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하
는 것이니 서운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설득하였을 뿐 협박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조○○(○○소방서 소방사)외 1명
가) 2010. 8. 10 03:32경 ○○중부경찰서 ○○파출소로부터 응급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니 단순찰과상으
로 판단되어 생리식염수로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거즈를 붙여 주는 등 응급
처치 후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그냥 같은 날

03:42경귀서한 사실이 있다.
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고, 많은 사안을 처리하다보니 당시 경찰관
계자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들은 기억이 나지 않고, 특
히 총기 오발사고로 다친 것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도 없다.
2) 이○○(○○중부경찰서형사과강력 6팀장)
가) 2010. 8. 10. 02:00경 경남 ○○시 ○○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수
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무전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파출소
소속의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검거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갔다.
나) 당시 피해자는 왼쪽 상박부위 옷이 찢어지고 피를흘리고 있었으
며, 피진정인 1은 체포과정에서 공포탄이 오발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
고 하였다. 피해자의 소지품 중 절취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주거침
입으로 즉결심판청구 또는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할 것을 조언하고 다른 지
역에서 발생한변사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다) 같은 날 05:00경 ○○파출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인계하여 조사해 보니,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적용은 적절
치 않다고 판단되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주거침입으로 죄명을 수정한 후
피해자의 소속 부대인 해군 ○전단헌병대로 사건일체를 인계하였다.
3. 관련규정
가.「헌법」제12조
나.「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4
다.「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규정」제9조 및 제10조
라.「경찰장비관리규칙」제173조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문답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진정
인 1, 2의 문답서 및 피진정인 1, 2, 3의 진술서, 참고인 이○○ 및 조○○
의 진술서, ○○중부경찰서가 제출한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수갑 및 3.8권총), 수사보고서 등 관련 수사서류, 총기사용규칙, 범인체포
및 연행관련 행동매뉴얼, ○○소방서가 제출한 구급일지사본, ○○파출소
CC-TV녹화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가. 해군 ○전대 소속 현역병인 피해자는 휴가 중인 2010. 8. 10. 02:10경
가족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경남 ○○시 반○○ ○○-2번지 소재 다
가구주택 2층에서 나는 부부관계 중의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올라가 기웃
거리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피진정인 1, 2
에게 같은날 02:35경 체포되었다.
나. 체포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위 다가구주택 2층에서 3층으로 도주하
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진정인 2에게는 2층에 남아 퇴로를 차단하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로부터의 위해를 우려하여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
내어 겨누며 따라 올라가서, 3층 옥상의 물탱크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나오게 한 다음 손을 뒤로 한 채 바닥에 엎드리도록 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를 검거하였음을 소리쳐 알리고는
다급한 마음에 혼자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려다 안전조치
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른 손으로 들고 있던 권총의 방아쇠에 힘이 들
어가면서 장전되어 있던 공포탄 1발이 발사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총구에 밀착되어있던 오른 팔 상박부 뒤쪽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
도 화상을 입었다.

다. 피진정인 1, 2는 체포 현장에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 옷이 화염에
의해 찢어지고 상박부 뒤쪽에 출혈이 있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는 병원 등의 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뒤
로 수갑을 채워 2010. 8. 10. 02:45경 피해자를 ○○파출소로 인치하였다. 인
치 후, 수갑을 오른 쪽 손목과 피의자대기석 의자 고리에 연결하여 둔 채
조사 중 바로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6팀장 경위 이○○ 등이 도착하
였고, 이어 피해자의 신분이 현역 군인이고 절취한 물건은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총소요시간 약 20여 분 후 피해자의 수갑을 해제하였다.
라. 이후, 위 이○○ 등은 피진정인 1, 2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 주거
침입의 혐의가 인정될 뿐이니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다른 변사사건 조사를 위해 돌아갔고,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는 체포현장 주택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고자 퇴소하였다. 그 사이, 2010. 8. 10. 03:32경 ○○파출소 상황근무
자가 119에 피해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
소방서 소방사 조○○은 피해자의 상처를 단순찰과상으로 판단하고는 생리
식염수로 상처부위를 소독 하고 거즈를 붙여 간단히 응급처치를 한 후 병
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돌아갔다.
마. 피진정인 1, 2는 위 현장확인 후 현행범인체포서, 장구(총기)사용보고
서, 진술서 등의 수사서류를 작성하고는 2010. 8. 10. 05:00경 피해자를 야간
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중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계하였으나, 이를
인계받은 경사 이○○은 사건현장에 대한 조사, 다가구주택 소유자 및 2층
세입자, 신고자 등을 조사한 결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단순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

홍○○로부터 주거침입죄로의 죄명 정정 및 군부대 이송의견으로 사건지휘
를 받아 같은 날 12:50경 피해자를 석방하고, 동 사건을 같은 달 19. 피해자
의 소속부대인 해군 ○전단헌병대로 이송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의 총기사용 적절성 여부
1) 피진정인 1이 2010. 8. 10. 02:35경 피해자를 체포할 당시 심야시간대
에 거동수상자가 이웃집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신고자의 신고내용, 피진정인
1이 접근할 때 피해자가 3층 옥상으로 피신하였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
진정인 1이 그 시점에서는 피해자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범인으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검거과정에서는「경찰관직무집행
법」제10조의 4(무기의 사용)의 규정에 따라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의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찰
장구인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총기사용 자체에 대해
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나,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겨누고
피해자를 손을 뒤로 한 채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제압한 후 다급한 상황에
서 부득이 혼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에는 먼저 권총의 장전 상태를 해
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함께 출동하였
던 피진정인 2에게 검거사실을 신속히 알린 후 총기사용규칙 및 관련 지침
에 따라 자신은 권총을 겨누고 피진정인 2로 하여금 안전하게 수갑을 채우
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혼자서 장전된 권총을 들고
한 손으로 수갑을 채우려다 오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진정인 1
의 위와 같은 행위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제

10조,「경찰장비관리규칙」제173조,「경찰업무매뉴얼」제6장(범인체포) 등
관련 총기사용규칙 및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제12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하
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1, 2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등 적절성 여부
1)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의 병원치료 요
구를 무시하고 상해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119의 응급진료 또한 피해자가 체포되어 ○○파출소
로 인치된 지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혐의 확인, 수사서류의 작성 등 조사 상황이나 피해자의 태도 및 상해
정도에비추어 과도하게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119구급대원의 응급진료 시 성명불상 경찰관이 피해자가 넘어져 다
쳤다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관련 경찰
관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CC-TV상에서도 음성녹음기능이 없어 달리
사실 확인이 어려운바, 본 건 진정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경우라고 판단된다.
다. 과도한 수갑사용 여부
이 부분 진정내용은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야
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 체포된 피해자의 연행 및 인치과정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라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1, 2의편파수사 및 피진정인 3의 협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6팀 경위 이○○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 주거침입죄 적용에 관한 조언을 하였다고 하더
라도 현행범인체포서, 장구사용보고서의 내용이나 체포 당시의 전후 상황으
로 볼 때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들이 피해자의 체포과정에서 발
생한 공포탄 오발사실을 은폐하였다거나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이나 피해자
를 협박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부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총기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해서
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0. 12. 15.
위 원 장 김영혜
위 원 황덕남
위 원 장 주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