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차0001554
장애인 보험 가입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9월 10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맞게 장애인의 보험상품 이용과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보험회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험성 판단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기준이 과학적·의학적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보험상품이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헌법」제10조 및 제11조,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험성 판단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기준이 과학적·의학적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보험상품이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헌법」제10조 및 제11조,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