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548400
체포시 적법절차 위반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2년 4월 24일
요지
불법체류자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불법체류자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불법체류자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원 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548400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0
피 해 자 00, 000, 00, 000
피진정인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원
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공무원들은 2011. 8. 23. 14:00 경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0000"에 갑자기 들이닥쳐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
동자를 단속하는 행위는 사전에 공장책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부
당한 단속으로 인권침해이다.
나. 단속 공무원들이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4명(00,
000, 00, 000)의 목덜미와 허리춤을 잡고 강제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강압적으로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해자
가) 00("0000" 직원, 인도네시아 국적)
단속반원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본인의 허리춤을 뒤에서
잡고 단속 차량으로 끌고 가서 두려웠다.
나) 000("0000" 직원, 인도네시아 국적)
단속반원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본인에게 신분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기숙사에 있다고 하자 본인의 허리를 손으로 둘러
잡고 끌고 가서 두려웠다.
다) 00("0000" 직원, 미얀마 국적)
단속반원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본인의 오른쪽 허리춤을
잡고 단속 차량으로 끌고 가서 두려웠다.
라) 000("0000" 직원, 미얀마 국적)
단속반원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본인에게 신분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기숙사에 있다고 하자 본인의 왼쪽 허리춤을 잡고
끌고 가서 두려웠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은 2011. 8. 13. 00경찰서의 외국인 불법취업 관련 제
보에 따라 요청기관의 신뢰성 및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이루진
것이다. 단속팀(조사팀장 6급 000 등 단속반원 10명)은 “00 00군 00읍 00리
소재 0000공장 "0000"에 불법체류혐의자 4명이 있다”는 제보내용 확인을 위
해 2011. 8. 22. 출입국사범 자체 단속계획에 따라 2011. 8. 23. 동 사업장을
방문·점검하여 외국인근로자 전원이 합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
에 대한 단속활동을 종료하였다.
현장 도착 후 조사팀장은 공장 관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00출
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임을 고지하였고, 단속반원들 또한 현장 점검 및 외
국인 개별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각각 신분증(공무원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
리증)을 제시하고 단속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더욱이 당시에 기동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공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
모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단속 시작 전 공장 책임자에게 고
지하지 못한 것은 사무실 위치를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남성 1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방송사(
MBC) 기자라고 자칭하며 현장 단속반원들에게 각자 이름을 대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항의는 없었다.
당시 단속 책임자인 자신을 "00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장"이라고 분명
히 고지하였던 바 이는 대내외적으로 공식 사용되는 보직 명으로 개인 성
명 이상으로 책임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성명요구에 불응했다"는 진정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단속반원들이 동 사업장에 도착하여 현장 점검 시, 작업 중이던 외국인
4~5명이 모두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외국인등
록증이 기숙사에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기숙사에서 가져오게 하는 것보다
단속차량에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신속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업
장 마당에 주차된 단속차량으로 인솔하여 전산 단말기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의 도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허리춤을 잡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로 태웠다" 혹은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태웠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만일 상기와 같은 조치가 없었더라면 신원 확인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단속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도
주를 시도하다 부상을 입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차량으로 이동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긴요할 수밖
에 없었으며, 00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위해 2005년경부터 이동식 전
산단말기를 단속차량에 비치하고 신원조회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미소지는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최대 100
만 원까지 벌금(동법 제98조)에 처할 수 있는 위법 사안으로, 이들이 생산
현장 근로자임을 감안해 불법체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한 후
별도의 처벌 없이 작업으로 복귀하도록 하였던 바, 이로 인해 여하한 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상황 종료 후 신속한 신원 확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차량으로 이동하였음을 재차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다. 참고인의 주장
1) 000("0000" 00장)
사건 발생 당시 공장에는 내국인과 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으며,
단속반원 10여명이 단속차량을 공장 공터에 세우고 단속을 하였다.
진정인이 사무실로 와서 “큰일 났습니다. 외국인을 다 잡아 갑니다”
라고 외쳐서 나가 보니 단속조끼를 착용한 사람들과 양복을 입은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이 단속차량으로 외국인 직원 두 명(00, 000)의
허리띠를 잡고 끌고가는 것을 보았다. 단속차량으로 가보니 차량 안에는 이
미 외국인 직원 두 명(000, 00)이 잡혀 와 있어 본인이 단속차량에 들어가려
하자, 여성단속반원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들어가지 않고 단속과정 절차
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책임자로 보이는 양복 입은 사람이 "신고 받고 단속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본인이 공장의 외국인 직원은 총 5명이고 한명이 휴가 중이라고 말
하고, 외국인 직원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단속차
량 안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었는지 한 명씩 풀어주었다.
본인은 단속되었던 4명의 외국인 직원들이 모두 단속차량에서 내려
와 단속 책임자에게 다시 “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지, 이게 뭡니까? 단
속을 개 끌듯이 밖에 못합니까? 외국인 직원들도 놀라고 우리 한국 직원도
놀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 이에 현장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작업장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외국인이 소지하지
않아서 끌고 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본인은 현장에서 단속절차 위반 및 과
잉성을 주장하였다.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단속 전에 본인과 직원들에게 신분
을 밝히거나 단속하겠다는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단속 후에 항의하는
본인과 직원들에게 "신고를 받고 와서 단속하는 것"과 "법무부에서 나왔다"
는 이야기만 하였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10~20여 분 간에 발생하였고, 우리 직원들이 풀려난 후
본인은 단속반원 책임자에게 계속 항의하였으나 단속 공무원들은 막무가내
였으며 "너희들 어디 해 볼 테면 해보라." 라는 느낌을 받았다.
2) 000(참고인, "0000" 직원)
본인은 당시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단속 상황을 목격하였
다.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속반원 3-4명이 들어왔으며,
000의 멱살을 잡고 가는 것을 보았다. 단속 반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
거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진정인인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팀 10명(팀장 000)은 외국인 불
법취업 관련제보에 따라 2011. 8. 23. 14:00 경 00 00군 00읍 00리 소재
0000공장 "0000"을 방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는지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였다.
2) 이 단속과정에서 피진정 단속반원들은 단속 시작 전에 공장 책임자
에게 고지나 사전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은 당시 공장 사무실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공장 사무실은 공장의 정문에서 바라보아 바로 정면
에 위치하고 있는바, 육안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무실
로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할수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당시 단속반원들은 공장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공장 사무실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공장에서 작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4명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였다.
2)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포 전에 자신의 신분증을 제
시하고 단속 취지 등을 설명한 것에 관해서는 진정인, 피해자 및 참고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외국인등록
증 등 신분증이 기숙사에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단속반원들은 이들을 체
포한 후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기숙사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게 하는 대신
에 "0000" 정문 옆 공터에 주차된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차량에 있던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였다.
3) 단속반원들은 4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하여 이들의 허리춤 등
을 잡고 강제로 이동시켰으며,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심하게 저항하지는
않았고 단속차량의 전산 단말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원이 합법체
류자임을 확인되자 작업장으로 복귀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
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 시 외국인을 고
용한 자의 시설에 들어갈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
는바 이는 입법 상 미비로 보여 진다.
하지만,「출입국관리법」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동법 제50조는 필요 시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요구할 것을, 동법 제82조는 출입국관리공무
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때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출입국사범 단속과정
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0조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방문
시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
사목적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우리 위원회는 "단속을 위해 주거, 사업장 등을 방문 시 주거권자
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존
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주거·사업장 출입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2005.11.21.,
2008.4.28.)한 바가 있다. 또한, 법원도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
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156)고 판결한 바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단속반의 책임자는 단속 시작 전 사업장의 책
임자에게 단속에 대한 협조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들은
단속 전에 "0000"의 공장 책임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단속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동법 제56조의4는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들은
"0000" 공장에 불시에 들어가서 단속을 시작하여 합법체류자격을 갖고 공장
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의 허리춤 등을 잡고서 강제로 단속차
량으로 이동시켰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분증 등이 기숙사에 있다
고 말하였으나, 단속반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이들을 신원파악을 위해 단속
차량으로 이동시켜 인치하였고, 신원파악 결과 모두 합법체류자임이 밝혀져
풀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두려움과 인격적 모욕감을 느
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외국인등록증을 기숙사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들이 체
포된 공장과 기숙사는 건물이 인접해 있고 불과 20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점, 단속반원이 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특별한 행정력이 요
구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한 것은 단속 현장상황를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이는「헌법」제12조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김 태 훈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7. 생략
8.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항·제2항, 제18조(외국인 고용
의 제한),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 (체
류자격의 변경허가) 또는 제25조(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위반한 사람
9.~14. 생략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
할 수 있다.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
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
으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
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
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
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
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
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의3 ①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
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
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
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
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
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
3. 제80조와 제81조에 따른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수행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
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
(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
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826호)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
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에 대하여 폭언,가혹행위,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
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
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속반 편성) 조사과장 또는 조사과장의 직무을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과장”이라 한다)가 단속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
여야 한다.
1.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단속반장으로 지정
2. 여성 외국인의 단속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여직원을 포함
3. 적법절차 시비 또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비하여 현장채증 전담직원 지정
4. 기타 단속의 안전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①단속반원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
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
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용의자 긴급보호)① 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
권 등 제시요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
이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
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용의자의 도주방지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
에는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
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
보호서를 용의자에게 내보이고 그 여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
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보호서 기재사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에는
용의자 인적사항,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일시 등을 기재하여
야 한다. 다만,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원불상” 으로 표시한다.
② 긴급보호서의 기재내용은 사무소 도착 즉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보호시간은 현장에서 실제 긴급보호 한
시간으로 한다.
1. 진정요지 가.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공무원들은 2011. 8. 23. 14:00 경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0000"에 갑자기 들이닥쳐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 동자를 단속하는 행위는 사전에 공장책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부 당한 단속으로 인권침해이다.
나. 단속 공무원들이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4명(00,
000, 00, 000)의 목덜미와 허리춤을 잡고 강제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강압적으로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해자 가) 00("0000" 직원, 인도네시아 국적) 단속반원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본인의 허리춤을 뒤에서 잡고 단속 차량으로 끌고 가서 두려웠다. 나) 000("0000" 직원, 인도네시아 국적) 단속반원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본인에게 신분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기숙사에 있다고 하자 본인의 허리를 손으로 둘러 잡고 끌고 가서 두려웠다. 다) 00("0000" 직원, 미얀마 국적) 단속반원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본인의 오른쪽 허리춤을 잡고 단속 차량으로 끌고 가서 두려웠다. 라) 000("0000" 직원, 미얀마 국적) 단속반원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본인에게 신분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기숙사에 있다고 하자 본인의 왼쪽 허리춤을 잡고 끌고 가서 두려웠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은 2011. 8. 13. 00경찰서의 외국인 불법취업 관련 제 보에 따라 요청기관의 신뢰성 및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이루진 것이다. 단속팀(조사팀장 6급 000 등 단속반원 10명)은 “00 00군 00읍 00리 소재 0000공장 "0000"에 불법체류혐의자 4명이 있다”는 제보내용 확인을 위 해 2011. 8. 22. 출입국사범 자체 단속계획에 따라 2011. 8. 23. 동 사업장을 방문ㆍ점검하여 외국인근로자 전원이 합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 에 대한 단속활동을 종료하였다. 현장 도착 후 조사팀장은 공장 관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00출 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임을 고지하였고, 단속반원들 또한 현장 점검 및 외 국인 개별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각각 신분증(공무원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 리증)을 제시하고 단속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더욱이 당시에 기동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공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 모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단속 시작 전 공장 책임자에게 고 지하지 못한 것은 사무실 위치를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남성 1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방송사(
MBC) 기자라고 자칭하며 현장 단속반원들에게 각자 이름을 대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항의는 없었다. 당시 단속 책임자인 자신을 "00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장"이라고 분명 히 고지하였던 바 이는 대내외적으로 공식 사용되는 보직 명으로 개인 성 명 이상으로 책임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성명요구에 불응했다"는 진정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단속반원들이 동 사업장에 도착하여 현장 점검 시, 작업 중이던 외국인 4~5명이 모두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외국인등
록증이 기숙사에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기숙사에서 가져오게 하는 것보다 단속차량에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신속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업 장 마당에 주차된 단속차량으로 인솔하여 전산 단말기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의 도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허리춤을 잡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로 태웠다" 혹은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태웠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만일 상기와 같은 조치가 없었더라면 신원 확인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단속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도 주를 시도하다 부상을 입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차량으로 이동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긴요할 수밖 에 없었으며, 00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위해 2005년경부터 이동식 전 산단말기를 단속차량에 비치하고 신원조회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미소지는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최대 100 만 원까지 벌금(동법 제98조)에 처할 수 있는 위법 사안으로, 이들이 생산 현장 근로자임을 감안해 불법체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한 후 별도의 처벌 없이 작업으로 복귀하도록 하였던 바, 이로 인해 여하한 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상황 종료 후 신속한 신원 확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차량으로 이동하였음을 재차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다. 참고인의 주장 1) 000("0000" 00장) 사건 발생 당시 공장에는 내국인과 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으며,
단속반원 10여명이 단속차량을 공장 공터에 세우고 단속을 하였다. 진정인이 사무실로 와서 “큰일 났습니다. 외국인을 다 잡아 갑니다” 라고 외쳐서 나가 보니 단속조끼를 착용한 사람들과 양복을 입은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이 단속차량으로 외국인 직원 두 명(00, 000)의 허리띠를 잡고 끌고가는 것을 보았다. 단속차량으로 가보니 차량 안에는 이 미 외국인 직원 두 명(000, 00)이 잡혀 와 있어 본인이 단속차량에 들어가려 하자, 여성단속반원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들어가지 않고 단속과정 절차 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책임자로 보이는 양복 입은 사람이 "신고 받고 단속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본인이 공장의 외국인 직원은 총 5명이고 한명이 휴가 중이라고 말 하고, 외국인 직원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단속차 량 안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었는지 한 명씩 풀어주었다. 본인은 단속되었던 4명의 외국인 직원들이 모두 단속차량에서 내려 와 단속 책임자에게 다시 “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지, 이게 뭡니까? 단 속을 개 끌듯이 밖에 못합니까? 외국인 직원들도 놀라고 우리 한국 직원도 놀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 이에 현장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작업장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외국인이 소지하지 않아서 끌고 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본인은 현장에서 단속절차 위반 및 과 잉성을 주장하였다.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단속 전에 본인과 직원들에게 신분 을 밝히거나 단속하겠다는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단속 후에 항의하는 본인과 직원들에게 "신고를 받고 와서 단속하는 것"과 "법무부에서 나왔다" 는 이야기만 하였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10~20여 분 간에 발생하였고, 우리 직원들이 풀려난 후 본인은 단속반원 책임자에게 계속 항의하였으나 단속 공무원들은 막무가내 였으며 "너희들 어디 해 볼 테면 해보라." 라는 느낌을 받았다. 2) 000(참고인, "0000" 직원) 본인은 당시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단속 상황을 목격하였
다.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속반원 3-4명이 들어왔으며,
000의 멱살을 잡고 가는 것을 보았다. 단속 반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 거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진정인인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팀 10명(팀장 000)은 외국인 불 법취업 관련제보에 따라 2011. 8. 23. 14:00 경 00 00군 00읍 00리 소재 0000공장 "0000"을 방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는지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였다. 2) 이 단속과정에서 피진정 단속반원들은 단속 시작 전에 공장 책임자 에게 고지나 사전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은 당시 공장 사무실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공장 사무실은 공장의 정문에서 바라보아 바로 정면 에 위치하고 있는바, 육안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무실 로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할수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당시 단속반원들은 공장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공장 사무실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공장에서 작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4명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였다. 2)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포 전에 자신의 신분증을 제 시하고 단속 취지 등을 설명한 것에 관해서는 진정인, 피해자 및 참고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외국인등록 증 등 신분증이 기숙사에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단속반원들은 이들을 체 포한 후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기숙사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게 하는 대신 에 "0000" 정문 옆 공터에 주차된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차량에 있던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였다. 3) 단속반원들은 4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하여 이들의 허리춤 등 을 잡고 강제로 이동시켰으며,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심하게 저항하지는 않았고 단속차량의 전산 단말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원이 합법체 류자임을 확인되자 작업장으로 복귀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 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 시 외국인을 고 용한 자의 시설에 들어갈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 는바 이는 입법 상 미비로 보여 진다. 하지만,「출입국관리법」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동법 제50조는 필요 시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요구할 것을, 동법 제82조는 출입국관리공무 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때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출입국사범 단속과정 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0조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방문 시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 사목적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우리 위원회는 "단속을 위해 주거, 사업장 등을 방문 시 주거권자 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존 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주거·사업장 출입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2005.11.21.,
2008.4.28.)한 바가 있다. 또한, 법원도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 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156)고 판결한 바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단속반의 책임자는 단속 시작 전 사업장의 책 임자에게 단속에 대한 협조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들은 단속 전에 "0000"의 공장 책임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단속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동법 제56조의4는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들은 "0000" 공장에 불시에 들어가서 단속을 시작하여 합법체류자격을 갖고 공장 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의 허리춤 등을 잡고서 강제로 단속차 량으로 이동시켰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분증 등이 기숙사에 있다
고 말하였으나, 단속반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이들을 신원파악을 위해 단속 차량으로 이동시켜 인치하였고, 신원파악 결과 모두 합법체류자임이 밝혀져 풀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두려움과 인격적 모욕감을 느 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외국인등록증을 기숙사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들이 체 포된 공장과 기숙사는 건물이 인접해 있고 불과 20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점, 단속반원이 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특별한 행정력이 요 구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한 것은 단속 현장상황를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이는「헌법」제12조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548400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0
피 해 자 00, 000, 00, 000
피진정인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원
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공무원들은 2011. 8. 23. 14:00 경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0000"에 갑자기 들이닥쳐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
동자를 단속하는 행위는 사전에 공장책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부
당한 단속으로 인권침해이다.
나. 단속 공무원들이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4명(00,
000, 00, 000)의 목덜미와 허리춤을 잡고 강제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강압적으로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해자
가) 00("0000" 직원, 인도네시아 국적)
단속반원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본인의 허리춤을 뒤에서
잡고 단속 차량으로 끌고 가서 두려웠다.
나) 000("0000" 직원, 인도네시아 국적)
단속반원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본인에게 신분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기숙사에 있다고 하자 본인의 허리를 손으로 둘러
잡고 끌고 가서 두려웠다.
다) 00("0000" 직원, 미얀마 국적)
단속반원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본인의 오른쪽 허리춤을
잡고 단속 차량으로 끌고 가서 두려웠다.
라) 000("0000" 직원, 미얀마 국적)
단속반원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본인에게 신분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기숙사에 있다고 하자 본인의 왼쪽 허리춤을 잡고
끌고 가서 두려웠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은 2011. 8. 13. 00경찰서의 외국인 불법취업 관련 제
보에 따라 요청기관의 신뢰성 및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이루진
것이다. 단속팀(조사팀장 6급 000 등 단속반원 10명)은 “00 00군 00읍 00리
소재 0000공장 "0000"에 불법체류혐의자 4명이 있다”는 제보내용 확인을 위
해 2011. 8. 22. 출입국사범 자체 단속계획에 따라 2011. 8. 23. 동 사업장을
방문·점검하여 외국인근로자 전원이 합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
에 대한 단속활동을 종료하였다.
현장 도착 후 조사팀장은 공장 관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00출
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임을 고지하였고, 단속반원들 또한 현장 점검 및 외
국인 개별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각각 신분증(공무원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
리증)을 제시하고 단속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더욱이 당시에 기동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공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
모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단속 시작 전 공장 책임자에게 고
지하지 못한 것은 사무실 위치를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남성 1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방송사(
MBC) 기자라고 자칭하며 현장 단속반원들에게 각자 이름을 대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항의는 없었다.
당시 단속 책임자인 자신을 "00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장"이라고 분명
히 고지하였던 바 이는 대내외적으로 공식 사용되는 보직 명으로 개인 성
명 이상으로 책임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성명요구에 불응했다"는 진정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단속반원들이 동 사업장에 도착하여 현장 점검 시, 작업 중이던 외국인
4~5명이 모두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외국인등
록증이 기숙사에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기숙사에서 가져오게 하는 것보다
단속차량에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신속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업
장 마당에 주차된 단속차량으로 인솔하여 전산 단말기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의 도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허리춤을 잡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로 태웠다" 혹은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태웠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만일 상기와 같은 조치가 없었더라면 신원 확인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단속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도
주를 시도하다 부상을 입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차량으로 이동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긴요할 수밖
에 없었으며, 00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위해 2005년경부터 이동식 전
산단말기를 단속차량에 비치하고 신원조회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미소지는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최대 100
만 원까지 벌금(동법 제98조)에 처할 수 있는 위법 사안으로, 이들이 생산
현장 근로자임을 감안해 불법체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한 후
별도의 처벌 없이 작업으로 복귀하도록 하였던 바, 이로 인해 여하한 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상황 종료 후 신속한 신원 확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차량으로 이동하였음을 재차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다. 참고인의 주장
1) 000("0000" 00장)
사건 발생 당시 공장에는 내국인과 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으며,
단속반원 10여명이 단속차량을 공장 공터에 세우고 단속을 하였다.
진정인이 사무실로 와서 “큰일 났습니다. 외국인을 다 잡아 갑니다”
라고 외쳐서 나가 보니 단속조끼를 착용한 사람들과 양복을 입은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이 단속차량으로 외국인 직원 두 명(00, 000)의
허리띠를 잡고 끌고가는 것을 보았다. 단속차량으로 가보니 차량 안에는 이
미 외국인 직원 두 명(000, 00)이 잡혀 와 있어 본인이 단속차량에 들어가려
하자, 여성단속반원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들어가지 않고 단속과정 절차
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책임자로 보이는 양복 입은 사람이 "신고 받고 단속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본인이 공장의 외국인 직원은 총 5명이고 한명이 휴가 중이라고 말
하고, 외국인 직원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단속차
량 안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었는지 한 명씩 풀어주었다.
본인은 단속되었던 4명의 외국인 직원들이 모두 단속차량에서 내려
와 단속 책임자에게 다시 “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지, 이게 뭡니까? 단
속을 개 끌듯이 밖에 못합니까? 외국인 직원들도 놀라고 우리 한국 직원도
놀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 이에 현장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작업장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외국인이 소지하지
않아서 끌고 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본인은 현장에서 단속절차 위반 및 과
잉성을 주장하였다.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단속 전에 본인과 직원들에게 신분
을 밝히거나 단속하겠다는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단속 후에 항의하는
본인과 직원들에게 "신고를 받고 와서 단속하는 것"과 "법무부에서 나왔다"
는 이야기만 하였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10~20여 분 간에 발생하였고, 우리 직원들이 풀려난 후
본인은 단속반원 책임자에게 계속 항의하였으나 단속 공무원들은 막무가내
였으며 "너희들 어디 해 볼 테면 해보라." 라는 느낌을 받았다.
2) 000(참고인, "0000" 직원)
본인은 당시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단속 상황을 목격하였
다.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속반원 3-4명이 들어왔으며,
000의 멱살을 잡고 가는 것을 보았다. 단속 반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
거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진정인인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팀 10명(팀장 000)은 외국인 불
법취업 관련제보에 따라 2011. 8. 23. 14:00 경 00 00군 00읍 00리 소재
0000공장 "0000"을 방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는지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였다.
2) 이 단속과정에서 피진정 단속반원들은 단속 시작 전에 공장 책임자
에게 고지나 사전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은 당시 공장 사무실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공장 사무실은 공장의 정문에서 바라보아 바로 정면
에 위치하고 있는바, 육안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무실
로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할수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당시 단속반원들은 공장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공장 사무실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공장에서 작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4명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였다.
2)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포 전에 자신의 신분증을 제
시하고 단속 취지 등을 설명한 것에 관해서는 진정인, 피해자 및 참고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외국인등록
증 등 신분증이 기숙사에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단속반원들은 이들을 체
포한 후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기숙사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게 하는 대신
에 "0000" 정문 옆 공터에 주차된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차량에 있던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였다.
3) 단속반원들은 4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하여 이들의 허리춤 등
을 잡고 강제로 이동시켰으며,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심하게 저항하지는
않았고 단속차량의 전산 단말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원이 합법체
류자임을 확인되자 작업장으로 복귀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
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 시 외국인을 고
용한 자의 시설에 들어갈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
는바 이는 입법 상 미비로 보여 진다.
하지만,「출입국관리법」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동법 제50조는 필요 시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요구할 것을, 동법 제82조는 출입국관리공무
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때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출입국사범 단속과정
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0조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방문
시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
사목적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우리 위원회는 "단속을 위해 주거, 사업장 등을 방문 시 주거권자
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존
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주거·사업장 출입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2005.11.21.,
2008.4.28.)한 바가 있다. 또한, 법원도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
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156)고 판결한 바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단속반의 책임자는 단속 시작 전 사업장의 책
임자에게 단속에 대한 협조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들은
단속 전에 "0000"의 공장 책임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단속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동법 제56조의4는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들은
"0000" 공장에 불시에 들어가서 단속을 시작하여 합법체류자격을 갖고 공장
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의 허리춤 등을 잡고서 강제로 단속차
량으로 이동시켰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분증 등이 기숙사에 있다
고 말하였으나, 단속반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이들을 신원파악을 위해 단속
차량으로 이동시켜 인치하였고, 신원파악 결과 모두 합법체류자임이 밝혀져
풀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두려움과 인격적 모욕감을 느
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외국인등록증을 기숙사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들이 체
포된 공장과 기숙사는 건물이 인접해 있고 불과 20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점, 단속반원이 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특별한 행정력이 요
구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한 것은 단속 현장상황를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이는「헌법」제12조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김 태 훈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7. 생략
8.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항·제2항, 제18조(외국인 고용
의 제한),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 (체
류자격의 변경허가) 또는 제25조(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위반한 사람
9.~14. 생략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
할 수 있다.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
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
으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
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
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
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
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
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의3 ①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
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
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
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
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
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
3. 제80조와 제81조에 따른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수행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
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
(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
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826호)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
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에 대하여 폭언,가혹행위,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
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
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속반 편성) 조사과장 또는 조사과장의 직무을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과장”이라 한다)가 단속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
여야 한다.
1.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단속반장으로 지정
2. 여성 외국인의 단속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여직원을 포함
3. 적법절차 시비 또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비하여 현장채증 전담직원 지정
4. 기타 단속의 안전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①단속반원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
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
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용의자 긴급보호)① 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
권 등 제시요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
이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
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용의자의 도주방지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
에는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
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
보호서를 용의자에게 내보이고 그 여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
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보호서 기재사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에는
용의자 인적사항,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일시 등을 기재하여
야 한다. 다만,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원불상” 으로 표시한다.
② 긴급보호서의 기재내용은 사무소 도착 즉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보호시간은 현장에서 실제 긴급보호 한
시간으로 한다.
1. 진정요지 가.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공무원들은 2011. 8. 23. 14:00 경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0000"에 갑자기 들이닥쳐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 동자를 단속하는 행위는 사전에 공장책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부 당한 단속으로 인권침해이다.
나. 단속 공무원들이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4명(00,
000, 00, 000)의 목덜미와 허리춤을 잡고 강제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강압적으로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해자 가) 00("0000" 직원, 인도네시아 국적) 단속반원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본인의 허리춤을 뒤에서 잡고 단속 차량으로 끌고 가서 두려웠다. 나) 000("0000" 직원, 인도네시아 국적) 단속반원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본인에게 신분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기숙사에 있다고 하자 본인의 허리를 손으로 둘러 잡고 끌고 가서 두려웠다. 다) 00("0000" 직원, 미얀마 국적) 단속반원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본인의 오른쪽 허리춤을 잡고 단속 차량으로 끌고 가서 두려웠다. 라) 000("0000" 직원, 미얀마 국적) 단속반원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본인에게 신분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기숙사에 있다고 하자 본인의 왼쪽 허리춤을 잡고 끌고 가서 두려웠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은 2011. 8. 13. 00경찰서의 외국인 불법취업 관련 제 보에 따라 요청기관의 신뢰성 및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이루진 것이다. 단속팀(조사팀장 6급 000 등 단속반원 10명)은 “00 00군 00읍 00리 소재 0000공장 "0000"에 불법체류혐의자 4명이 있다”는 제보내용 확인을 위 해 2011. 8. 22. 출입국사범 자체 단속계획에 따라 2011. 8. 23. 동 사업장을 방문ㆍ점검하여 외국인근로자 전원이 합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 에 대한 단속활동을 종료하였다. 현장 도착 후 조사팀장은 공장 관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00출 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임을 고지하였고, 단속반원들 또한 현장 점검 및 외 국인 개별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각각 신분증(공무원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 리증)을 제시하고 단속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더욱이 당시에 기동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공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 모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단속 시작 전 공장 책임자에게 고 지하지 못한 것은 사무실 위치를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남성 1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방송사(
MBC) 기자라고 자칭하며 현장 단속반원들에게 각자 이름을 대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항의는 없었다. 당시 단속 책임자인 자신을 "00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장"이라고 분명 히 고지하였던 바 이는 대내외적으로 공식 사용되는 보직 명으로 개인 성 명 이상으로 책임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성명요구에 불응했다"는 진정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단속반원들이 동 사업장에 도착하여 현장 점검 시, 작업 중이던 외국인 4~5명이 모두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외국인등
록증이 기숙사에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기숙사에서 가져오게 하는 것보다 단속차량에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신속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업 장 마당에 주차된 단속차량으로 인솔하여 전산 단말기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의 도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허리춤을 잡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로 태웠다" 혹은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태웠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만일 상기와 같은 조치가 없었더라면 신원 확인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단속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도 주를 시도하다 부상을 입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차량으로 이동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긴요할 수밖 에 없었으며, 00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위해 2005년경부터 이동식 전 산단말기를 단속차량에 비치하고 신원조회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미소지는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최대 100 만 원까지 벌금(동법 제98조)에 처할 수 있는 위법 사안으로, 이들이 생산 현장 근로자임을 감안해 불법체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한 후 별도의 처벌 없이 작업으로 복귀하도록 하였던 바, 이로 인해 여하한 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상황 종료 후 신속한 신원 확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차량으로 이동하였음을 재차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다. 참고인의 주장 1) 000("0000" 00장) 사건 발생 당시 공장에는 내국인과 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으며,
단속반원 10여명이 단속차량을 공장 공터에 세우고 단속을 하였다. 진정인이 사무실로 와서 “큰일 났습니다. 외국인을 다 잡아 갑니다” 라고 외쳐서 나가 보니 단속조끼를 착용한 사람들과 양복을 입은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이 단속차량으로 외국인 직원 두 명(00, 000)의 허리띠를 잡고 끌고가는 것을 보았다. 단속차량으로 가보니 차량 안에는 이 미 외국인 직원 두 명(000, 00)이 잡혀 와 있어 본인이 단속차량에 들어가려 하자, 여성단속반원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들어가지 않고 단속과정 절차 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책임자로 보이는 양복 입은 사람이 "신고 받고 단속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본인이 공장의 외국인 직원은 총 5명이고 한명이 휴가 중이라고 말 하고, 외국인 직원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단속차 량 안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었는지 한 명씩 풀어주었다. 본인은 단속되었던 4명의 외국인 직원들이 모두 단속차량에서 내려 와 단속 책임자에게 다시 “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지, 이게 뭡니까? 단 속을 개 끌듯이 밖에 못합니까? 외국인 직원들도 놀라고 우리 한국 직원도 놀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 이에 현장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작업장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외국인이 소지하지 않아서 끌고 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본인은 현장에서 단속절차 위반 및 과 잉성을 주장하였다.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단속 전에 본인과 직원들에게 신분 을 밝히거나 단속하겠다는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단속 후에 항의하는 본인과 직원들에게 "신고를 받고 와서 단속하는 것"과 "법무부에서 나왔다" 는 이야기만 하였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10~20여 분 간에 발생하였고, 우리 직원들이 풀려난 후 본인은 단속반원 책임자에게 계속 항의하였으나 단속 공무원들은 막무가내 였으며 "너희들 어디 해 볼 테면 해보라." 라는 느낌을 받았다. 2) 000(참고인, "0000" 직원) 본인은 당시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단속 상황을 목격하였
다.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속반원 3-4명이 들어왔으며,
000의 멱살을 잡고 가는 것을 보았다. 단속 반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 거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진정인인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팀 10명(팀장 000)은 외국인 불 법취업 관련제보에 따라 2011. 8. 23. 14:00 경 00 00군 00읍 00리 소재 0000공장 "0000"을 방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는지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였다. 2) 이 단속과정에서 피진정 단속반원들은 단속 시작 전에 공장 책임자 에게 고지나 사전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은 당시 공장 사무실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공장 사무실은 공장의 정문에서 바라보아 바로 정면 에 위치하고 있는바, 육안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무실 로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할수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당시 단속반원들은 공장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공장 사무실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공장에서 작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4명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였다. 2)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포 전에 자신의 신분증을 제 시하고 단속 취지 등을 설명한 것에 관해서는 진정인, 피해자 및 참고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외국인등록 증 등 신분증이 기숙사에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단속반원들은 이들을 체 포한 후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기숙사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게 하는 대신 에 "0000" 정문 옆 공터에 주차된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차량에 있던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였다. 3) 단속반원들은 4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하여 이들의 허리춤 등 을 잡고 강제로 이동시켰으며,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심하게 저항하지는 않았고 단속차량의 전산 단말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원이 합법체 류자임을 확인되자 작업장으로 복귀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 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 시 외국인을 고 용한 자의 시설에 들어갈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 는바 이는 입법 상 미비로 보여 진다. 하지만,「출입국관리법」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동법 제50조는 필요 시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요구할 것을, 동법 제82조는 출입국관리공무 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때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출입국사범 단속과정 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0조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방문 시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 사목적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우리 위원회는 "단속을 위해 주거, 사업장 등을 방문 시 주거권자 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존 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주거·사업장 출입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2005.11.21.,
2008.4.28.)한 바가 있다. 또한, 법원도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 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156)고 판결한 바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단속반의 책임자는 단속 시작 전 사업장의 책 임자에게 단속에 대한 협조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들은 단속 전에 "0000"의 공장 책임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단속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동법 제56조의4는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들은 "0000" 공장에 불시에 들어가서 단속을 시작하여 합법체류자격을 갖고 공장 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의 허리춤 등을 잡고서 강제로 단속차 량으로 이동시켰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분증 등이 기숙사에 있다
고 말하였으나, 단속반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이들을 신원파악을 위해 단속 차량으로 이동시켜 인치하였고, 신원파악 결과 모두 합법체류자임이 밝혀져 풀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두려움과 인격적 모욕감을 느 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외국인등록증을 기숙사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들이 체 포된 공장과 기숙사는 건물이 인접해 있고 불과 20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점, 단속반원이 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특별한 행정력이 요 구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0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한 것은 단속 현장상황를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이는「헌법」제12조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