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0851
위법수사에의한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7년 2월 21일
요지
1. 진정요지 가. 1)에 대하여는 00경찰서장에게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2) 및 나. 2)에 대하여는 000장에게 사이버수사 시 타인 및 기관의 명의나 직함을 사칭하는 위장메일을 발송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수사담당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1)에 대하여는 00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5, 6, 7, 8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가. 3), 다. 라.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기각한다. 5. 진정요지 마.~차.에 대하여는 이를 각 각하한다.
피진정 경찰관들이 진정인 및 피해자 등을 체포하기 위하여 신상자료 공개, 위장메일, 위치추적, 은행계좌 동결, 미란다원칙 미고지, 불법압수수색 등을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조사 심의한 결과
주민등록 등 신상자료 공개, 타인 등의 이름을 사칭한 위장메일 발송, 근거리에 밀착한 수사관행에 대하여 시정 및 인권교육을 권고한 것임
피진정 경찰관들이 진정인 및 피해자 등을 체포하기 위하여 신상자료 공개, 위장메일, 위치추적, 은행계좌 동결, 미란다원칙 미고지, 불법압수수색 등을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조사 심의한 결과
주민등록 등 신상자료 공개, 타인 등의 이름을 사칭한 위장메일 발송, 근거리에 밀착한 수사관행에 대하여 시정 및 인권교육을 권고한 것임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 제1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04진인851)
진 정 인 : 000(전국00000조합, 00장)
피 해 자 : 1. 000(전국00000조합 000도지부, 000장)
2. 000(전국00000조합 000도지부, 00처장)
3. 000 등 18명(전국00000조합, 조합원), 000, 000(변호사)
4. 000(전국00000조합, 00000장)
5. 000(전국00000조합 000도지부, 000장)
6. 000(전국00000조합 00지부, 00장)
7. 000(전국00000조합 00지부, 000장)
8. 000(전국00조합 00지부, 000장)
9. 000(전국00000조합, 000장)
피진정인 : 1. 000(00지방경찰청 제0000전투경찰대, 일경)
2. 000(경찰청 00국 0000000센터, 경사)
3. 000(00지방경찰청 00과 00000수사대, 경장)
4. 000(0000경찰서 00과, 경위)
5. 000(0000경찰서 00과, 경사)
6. 000(0000경찰서 00과, 경장)
7. 000(00지방경찰청 00과, 경사)
8. 000(00지방경찰청 00과, 경장)
9. 000(0000경찰서 00과, 경장)
10. 000(0000경찰서 00과, 경감)외 다수
11. 000(00지방경찰청 제000전경대 중대장, 경감)외 다수
12. 000(00000경찰서 00과, 경위)외 1명
1. 진정요지 가. 1)에 대하여는 00경찰서장에게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
지 상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재점검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2) 및 나. 2)에 대하여는 000장에게 사이버수사 시 타인 및
기관의 명의나 직함을 사칭하는 위장메일을 발송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수사담당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1)에 대하여는 00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5, 6, 7, 8에 대하
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가. 3), 다. 라.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기각한다.
5. 진정요지 마.~차.에 대하여는 이를 각 각하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관련 부분
1) 성명미상의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04. 4. 2.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00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동
인의 사진,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이 2004. 4. 5.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의 이
메일 주소로 전국00000조합(이하 "000"라고 함) 00국장 000의 명의로 "조심
하세요", 그리고 같은 달 8. 진정인의 처 000 명의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
금해요"라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3차례 위장메일을 발송하고, 이메일 접
속위치 추적 및 전화감청을 하는 등 위법·과잉 수사를 하였으며,
3)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이 2004. 4.경 진정인의 00은행계좌에 대하여 부당
하게 출금을 정지시켰다.
나. 피해자1 관련 부분
1)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이 2004. 4. 2 13:00경 위 피해자1을 체포하기 위
해 집으로 찾아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1의 처 000을 만나 피해
자1의 소재를 탐문하고, 같은 달 3. 11:00경에는 피해자1의 딸인 000이 거주
하는 00소재 원룸에 찾아가 옆집 사람에게 000의 동태를 조사하고, 같은 날
12:00경에는 피해자1의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에게 피해자1의 차량
의 이동상황에 대해 묻는 등 가족들의 동태를 조사하고, 같은 달 8. 18:20경
에는 학교에서 귀가 중인 000에게 접근하여 피해자1의 소재수사를 시도하
는 등 2004. 4. 2.부터 같은 달 13.까지 가택방문, 친척, 친구 등에 대한 전
화조사, 미행, 감시 등의 방법으로 과잉수사하고,
2)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4.에는 피해자1을 체포하기 위해 동인
의 이메일 주소로 000 00시지부 노조원 000의 명의를 사칭하여 "위원장님
힘내세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라고 발송하고, 같은 달 8.에는 00시청 00
실장 명의로 "무단결근에 대한 통보"라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3차례에 걸
쳐 위장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인터넷 ID 및 이메일 접속위치 추적, 전화감
청 등의 방법으로 불법·과잉 수사를 하였다,
다. 피해자2 관련 부분
1)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피해자2가 2004. 4. 2. 16:17경 00공항 인근 피
씨방에서 진정인의 ID 및 비밀번호로 모 사이트에 접촉하자 10여분도 지나
지 않아 출동하여 위 PC방을 포위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신
분증을 제시하였으나 돌려주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해자2가 경찰관들의 신
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1시간가량 묵살하면서 감금
하였고,
2) 위 경찰관들은 공항 탑승대까지 따라와 가방을 검색하고 지문조회를
요구하면서 비행기 탑승을 방해하여 예약된 사천행 비행기를 타지 못하였
고, 다시금 위 PC방으로 연행 감금하는 등 무려 3시간 동안 영장없이 불법
체포하고 감금하였다.
라. 피해자3 관련 부분
1)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4. 11:00경 000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인 피해자8을 면회하고,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모여 있던 피해자3
중 000 조합원 000 등 18명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체포하고,
2)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위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피해자3중 000이
즉시 병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였으며,
3)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위 체포과정에서 피해자8의 면회를 마치고 나
오던 피해자3 중 변호사 000, 000을 함께 체포하여 전경 버스에 태우는 등
불법 체포하였다.
마. 피해자4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1.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피해자4의 자택
으로 들어가 집안을 수색하고, 가족에게 위 피해자를 자수시키라고 강요하
였다.
바. 피해자5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3. 13:30경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피해자5
의 집을 수색하였다.
사. 피해자6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이 2004. 4. 6. 21:30경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6을 불법적으로 긴급체포하고, 위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아. 피해자7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초경 피해자7이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직
장동료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게 종용하고 전화를 감청하겠다며 위협하였다.
자. 피해자8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3. 20:20경 피해자8의 집으로 찾아가 압
수·수색영장 없이 집안을 수색하였다.
차. 피해자9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경 위 피해자9를 체포하기 위해 동인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간암 말기로 투병 중인 위 피해자의 부친이 놀라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직장에 상주하면서 위압적인 분위
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1
당시 지명수배 중이던 진정인을 조기검거하기 위하여 2004. 4. 2. 00지방
경찰청 알림방(경찰관 전용, 암호필요)에 게재된 진정인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 신상정보를 다운받아 같은 날 18:10경 00경찰서 홈페이지 경찰관 전용게
시판인 "진폴알림방"에 올린다는 것이 업무상 실수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지사항"란에 올린 사실이 있는데, 이는 실수로 인한 것이지 고의적
인 것은 아니다.
2) 피진정인2
당시 관할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진정인의 인터넷 ID 및 이메일 접속위
치 추적하였고, 전화감청을 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3
당시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메일주소로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위장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1을 검거하기 위해서
는 2004. 4. 6.경 0000000@hotmail.com라는 명의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
의 이메일과 0000000@hanmail.net라는 명의로 "잘있니"라는 제목의 이메일
을 각각 피해자 명의의 이메일주소 0000000@hanmail.net로 발송하여, 수신
확인 기능을 이용한 수사기법으로 용의자의 위치를 확인한 바, 2004. 4. 8.
14:11경 용의자가 00대학교 컴퓨터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2지령을 00지
방경찰청등에 통보한 사실은 있었으며, "0000당"등을 사칭하여 위장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없다.
4) 피진정인4
2004. 4. 1.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정인을 체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
는데, 진정인이 가입한 통신회사별 ID확인 및 접속 시 IP주소 확인업무는
수사절차상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수사하고,
진정인의 출급계좌에 대하여는 판사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카드사용
내역조회 및 거래통장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 과정에서 위
장메일 발송을 통한 위치추적과 진정인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출금통제 조
치를 한 사실은 없다.
5) 피진정인5
2004. 4. 2. 12:50경 위 피해자1의 집에 임하여 보니 출입문에 피해자1의
처 임은심의 전화번호와 우체국 아저씨에게 우편물이 있으면 경비실에 맡
겨 달라는 메모를 보고, 피해자1의 처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우편
물이 있으니 경비실 앞에서 만나자고 하여 2004. 4. 2. 13:00경 경비실 앞에
서 피해자1의 처를 만나 00경찰서 직원임을 밝히고 동인에게 피해자1의 소
재를 탐문하였고,
위 같은 날, 피해자1의 차량이 경비실 앞에 주차되어 있어서 아파트 경
비원 000에게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 연락을 해주라면서 같이 간 전담반 경
장 000의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연락이 없었고, 다음날 아침 09:00경 차량을
확인해 보니 차량이 없어 피해자1의 처에게 직접 전화하여 차가 어디로 이
동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탐문수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1의 처를 직
접 미행하거나 전화감청을 한 사실은 없다.
6) 피진정인6
2004. 4. 3. 10:00경 같은 소속 경장 000, 00계 근무하는 경장 000과 함께
피해자1의 딸 000이 거주하는 00시 0구 소재 00원룸 000호에 임하여 출입
문 벨을 4-5회 눌렀으나 전혀 인기척이 없어 옆집 000호에 벨을 눌러 누가
살고 있는 지를 문의 했으나, 전혀 모른다고 하여 피해자1의 딸과는 대화를
하거나 접촉하지 못하였고,
위 같은 날 11:37분경 및 12:09경 2회에 걸쳐 피해자1의 딸에게 피해자
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자수를 권유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
지 않아 통화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4. 3. 오후부터 4. 8. 12:00까지 원룸 앞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면서 피해자1이 자신의 딸과 접촉하는지를
알기위하여 연고선 및 가족들에 관한 통상적인 수사를 하였던 것이지, 피해
자1의 딸 등 가족을 직접 미행을 한 사실은 없다.
7) 피진정인7, 8
2004. 4. 8. 피해자1의 딸이 거주하는 원룸주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000 수배자인 피해자1이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주변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잠복근무를 하며, 피해자1의 딸이 원룸에서 학교로 등하교 하는 것만 멀리
지켜보고 있었을 뿐 미행하였던 사실이 없으며, 같은 날 15:00경 피해자1의
인터넷IP가 00대학교에뜬다는 통보를 받고 00대학교에갔으나 수업에 방해
가될까봐 들어가지 않고 피해자1의 딸에게 같은 날 15:28경 및 15:31경 2회
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하였다.
8) 피진정인9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해자1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04. 4. 4.~4. 9.경
까지 공무수행용 confirm.to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1이 가입하였을 가능성
이 있는 000000@hanafos.com, 00000000@hanmail.net 등 10여개의 메일을
상대로 4. 4. 06:00경과 10:00경 2회에 걸쳐 000 00시지부 000 명의와 "00인
"이라는 명의로 "하나 된 000의 그날을 위해, 위원장 힘내세요"라는 위장메
일을 보낸 사실이 있고, 같은 달 8. 08:50경에는 0000000@ hanmail.net 에
00시청 00실장 명의로 "무단결근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으로 "휴가기간이끝
나가니 속히 연락바람"이라는 위장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위와 같은 comfirm.to를 이용한 사이버수사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
기 위한 통상적인 수사기법이며, 이러한 기법은 00지방경찰청 형사실무교육
시 사이버수사 방법으로 교육받아 형사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임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
9) 피진정인10
2004. 4. 2. 16:17경 00공항 국내선 청사 사이버리라PC방에서 피해자2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000 위원장 000의 ID인 00000을 이용하여 00클럽에 접
속중이라는 112통보를 받고 같은 날 00경찰서 소속 수사전담담 동료형사
10여명과 함께 16:30경 현장에 임하여 피해자2에게 진정인과의 관련성을 추
궁하였으나 전혀 협조하지 않고, 같은 날 17:30발 사천행 비행기에 탑승해
야한다면서 탑승대에갔으나 이미 비행기가 출발하여 탑승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해자2가 처음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였
다면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고 장시간 지체되지도 않았을 사안인데 전혀 수
사에 협조함이 없이 엉뚱한 내용만 들어 놓아 의문점 해결을 위해 임의수
사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 PC방 감금이나 현장 강압수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2의 혐의와 신분확인 거부행위는 범죄의 명백성이 부족하여 현행
범 체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이었으
므로 경찰이 강제수사를 자제하면서 임의수사차원에서 피해자2를 상대로
신분 및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0) 피진정인11
2004. 4. 4. 11:15경 000경찰서 앞 노상에서 미신고집회를 한 피진정인3
중 000 등 18명은 자진해산 통보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하다 집시법위반
현행범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체포, 호송되었으며, 피진정인3중 변호사2명에
대한 연행 및 석방은 당시 이들의 변호사 신분임을 알지 못하였기에 발생
하였던 것으로 변호사 신분 확인 즉시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석방하
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차를 거부한 상황이 전개되
었던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3중 000이 호송중인 버스 안에서 다리를 다쳤다며 병원 후
송을 요구하여 000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바로 병원진료를 받게 하였다.
11) 피진정인12
2004. 4. 4. 10:05경부터 000경찰서 앞에서 피해자3이 피해자8의 검거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하여 3회에
걸쳐 해산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응하였고, 이에 같은 날 11:20경 집회 참가
중이던 피해자3을 연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3중 변호사 000은 외관상 변호사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3회의 해산고지 시 신분을 밝히거나 현장을 피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태도
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불법시위대로 판단 검거하려하자 옷이나 몸
을잡기도 전에 “잡지 마 내 발로 내가 차에 타겠다”며 차량에 승차하였고,
피해자3중 변호사 000은 시위대와 떨어져 있어 연행하지 않았으나 버스
가 문을 닫고 이동하던 중 차량 문을 수차 두드려 문을 열어주자 자신도
일행이라면서 출입문을 막고 있던 진압경찰을 밀치고 자신의 임의로 차량
에 승차하였고, 이후 이동과정에서 위 변호사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여의
도 서강대교남단에서 하차시킨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 1)항 : 피진정인1의 진정인 개인정보 인터넷 공개에 관하여
1) 피진정인1의 진술서 및 경찰청이 제출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04. 4.
2. 18:10경 진정인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00경찰서 내부망
인 경찰관 전용 "알림방"에 게재하려다가 착오로, 일반인에게도 열람이 가능
한 00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며, 같은 달 4. 7. 위 경찰서
00과 경장 000가 평소 친분이 있던 000 00지부장 000으로부터 00서 홈페이
지 공지사항에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게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
고, 이를 위 경찰서 00과 00담당 경사 000에게 연락, 같은 날 14:30경 000이
확인 후, 삭제 조치한바, 피진정인1이 진정인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00경찰
서 홈페이지 상에 약 5일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범죄수사규칙」제29조제2항에 “사건수배에 있
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진, 현상, 전단 기타의 방법 등으로 공개수배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 바,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공개 수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고, 피진정인1이 고의성이 없고,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
해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므
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우리「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률」제11조 및「주민등록법」제18조의3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
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권리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자신
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까지 넓게 보장하고 있는 판례취
지에 비추어볼때,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가 수사목적 실현에 따른 업무상
단순착오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외부 민간인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까지 약 5일 동안 공개·방치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피진정
인1이 소속한 00경찰서의 관리책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 2) 및 나. 2) : 피진정인2, 3, 4, 8의 진정인 및 피해자1에
대한 인터넷 ID, 이메일 위치추적, 전화감청 및 위장메일 발송에 관하여
1) 피진정인2, 3, 4, 9의 진술서 및 경찰청이 제출한 관련 수사기록에 의
하면, 2006. 3. 당시 진정인 및 피해자1을 포함한 000 소속 간부9명은 공직
선건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
부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청 산하 각 지방청별로 000 관련자 검거
수사전담반을 피진정인2, 3, 4, 9를 비롯한 총 138명의 경찰관으로 편성하
고, 위 000 간부들에 대한 소재파악 및 신병확보를 위하여 ID 접속위치 및
이메일 추적 수사를 실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에 의거 각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승인요청"을
하고, 관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
여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전화감청 등 통신제한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이 당시 000 관련 체포영
장 발부자의 혐의가「통신비밀보호법」제5조에 의거 "감청"이 허용되지 않
는 범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자 및 그 주변인물에 대하여 전화감청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진정인들이 전화감청을 하였
다는 진정인의 주장을입증할 만한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2) 그러나 위장메일의 사용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진정인2 , 4는 진정인
에 대하여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해명이 없고, 피진정인3은 피
해자1에 대하여 비록 위장메일을 발송하였어도 타인 및 타기관의 명의와
직함을 사칭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9만 피해자1에 대하여 타인
등의 명의를 사칭한 위장메일을 3회 보낸 사실이 있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은 자신의 제출한 진정서 및 인터넷 상 받
은편지함 복사기록을 통하여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2004. 4. 5. 14:30경 000
00국장인 000의 명의를 사칭한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위장메일과 2004.
4. 8. 21:15경 진정인의 처 000의 명의를 사칭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굼해
요"라는 제목의 위장메일 등을 받았다고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
고, 또한 피진정인1의 딸 000은 2004. 4. 8. 자신의 메일로 0000당의 명의로
사칭한 "힘내세요, 좀 있으면 이길 겁니다"라는 제목의 위장메일을 열어보자
마자 피진정인7의 핸드폰 전화가 수차례 온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인 관련
정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피진정인9는 자신의 진술서 및 위원회 담당조사
관이 실지조사에서 2004. 4. 4. 공무수행용 confirm.to(메일송수신추적 전문
회사)를 통해 피해자1이 가입해 사용 중이던 000000@hanafos.com, 0000
000@hanmail.net 등 10여개의 메일주소를 입수하고, 이를 상대로 4. 4.
06:00경과 10:00경 2회에 걸쳐 000 00시지부 000 명의와 "000"이라는 명의를
사칭하여 "위원장님 힘내세요", "하나 된 000을 위하여"라는 위장메일을 보낸
사실, 그리고 같은 달 8. 08:50경에는 피해자1의 메일주소인
00000000@hanmail.net으로 00시청 00실장의 직함을 사칭하여 "무단결근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으로 “휴가기간이 끝나가니 속히 연락바람”이라는 위장
메일을 보낸 사실을 각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이와 같은 위장메일 발송기법
은 00지방경찰청 형사실무교육 시 사이버수사 방법으로 교육받는 등 형사
실무에서널리 사용되는 방법임을밝히고 있고,
또한, 경찰청이 위원회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메일수신
확인 추적수사"기법은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사기 등 죄종을 불문하고 체
포대상으로 특정된 지명수배자 등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
는 수사기법이어서, 설사 피진정인8이 위장메일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과
잉수사로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해볼때,
이 사건 수사당시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 000 관련 검거 수사전담반 소
속 경찰관 중, 위 피진정인2, 3, 4, 9를 비롯한 사이버수사를 담당하였던 피
진정경찰관들이 광범위하게 진정인 등 피해자들의 소재수사를 위하여 타인
등의 명의 사칭한 위장메일을 다수 발송하였을 개연성이 농후 한 바, 위 진
정인 및 피정인1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진정인2, 3, 4, 9등이 진정인과 피
해자1을 수사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타인 및 공공기관 등의 명의를 사칭한
위장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진정인 등이 열어보게 한 행위는 비록 IP추적
자체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이고,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IP추적을 위해 과도하게 위장메일을 발송하
는 것까지 법원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남은 물론,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써, 이는 우리「헌법」제10조,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각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과 피해자1, 그리고 그 명의를 사칭당한 주변인들의 인격
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관련 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함은
물론,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부당
한 수사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가. 3) : 피진정인4의 진정인의 은행계좌 동결에 관하여
1) 피진정인4가 제출한 진술서 및 관련 수사기록, 00은행의 회신자료 및
참고인인 위 같은 은행직원의 전화통화조사보고서 등 자료에 의하면, 피진
정인4가 2004. 4. 7. 진정인 000의 00은행 계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카드사용내역 및 거래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조회
하였을 뿐, "출금정지" 요청을 한 적이 없고, 00은행은 위 피진정인4의 수사
협조 공문에 의거 관행적으로 해당 진정인의 예금계좌를 "범죄계좌"로 등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프로그램 상 자동적으로 입금만 가능하고 예금인
출 등 지급이 정지된 사실이 있고,
2)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00은행 00지점 계좌(000-00-0000000)에
2004. 4.경 2,700여만원의 잔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25일 자동이체
되는 2004. 4월분 0000당 당비 등이 "잔액부족"이라는 이유로 인출되지 않다
가 같은 해 5. 31.에야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진정인의 위 은행계좌의 지급정지는 피진정인4의 "출금정지"요
청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정외 00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라. 진정요지 나. 1) : 피진정인5, 6, 7, 8의 피해자1의 가족 등에 대한 미
행·감시 등 과잉수사에 관하여
1) 진정인 및 피해자1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5, 6, 7, 8이 위원회에 제
출한 진술서 및 수사보고서 등 관련 수사기록,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의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5, 6, 7, 8등이 피해자1을 체포하기 위해 피해자1의 처와 딸, 그
리고 주변인물에게 접근하여 피해자1의 소재수사를 시도하면서 2004. 4. 2.
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자택을 방문하거나 잠복하여 감시하고, 이들의
이동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전화통화 내역을 조회하여 직접 전화하거나 친척
및 지인 등 주변인물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 대부분은 통상적인 체포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진정인5, 6, 7, 8은 피해자1의 딸 000에 대하여
2004. 4. 2.부터 같은 달 13.까지 동인이 거주하던 00 00광역시 0구 00동 소
재 00빌라 000호에 대하여 장기간 잠복 및 탐문수사하고, 동인의 핸드폰 역
발신추적조회를 실시하면서, 위 기간 중, 피해자1의 딸이 외출 중, 동내 슈
퍼 및 골목에서 피진정인들이 잠복 및 감시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3~
4m 간격으로 근접하여 있거나 쫓아오고, 귀가할 때는 위 거주지 현관입구
까지 따라 붙는 등 긴장감을 조성하고, 피해자1의 딸의 핸드폰 사용내역
중, 같은 대학교 여자친구 000, 대학교수 등 다수에 대하여 피해자1의 소재
를 묻는 한편, 동인의 거주지 일반전화사용내역에서 파악된 김모씨 등 관계
불상의 남성에 대하여 특정관계를 추적조사 하는 등 피해자1의 직·간접적
인 연고관계를 넘어서 제3자에게 까지 과도하게 추적 조사한 사실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답변서에서 피진정인5, 6
7, 8등의 피해자1의 가족에 대한 감시·미행 활동은 대부분 체포영장에 근
거한 통상적인 체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위법성을 발견하기 어
렵다는 주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형사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그 가족 및
지인 등에 대한 수사협조는 임의수사 및 적법절차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
야 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 2)항과 같은 피진정인5, 6, 7, 8의 피해자1의
딸 및 동인의 주변인물에 대한 과도한 근접 및 확대 추적수사는「형사소송
법」제198조의 주의사항 및「범죄수사규칙」제10조가 규정하는 관계자에
대한 배려 등 유의사항을 위반하고,「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다. : 피진정인10의 피해자2에 대한 불법감금에 관하여
1)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2의 전화통화조사보고, 피진정인10이 제출
한 진술서 및 관련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10은 2004. 4. 2. 16:17경 피
해자2가 00 00구 소재 사이버리아 PC방에서 000 위원장인 진정인의 00클럽
ID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피해
자2의 위 ID사용경위 등을 확인하는 임의수사를 하였는바, 피해자2가 이를
불응하고 이미 예약해 놓은 같은 날 17:30발 비행기를 타려다가 탑승하지
못하고, 피해자2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금 위 PC방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2가 도움을 요청한 0000 00연맹 법률원 소속 000 변호사의
주선으로 같은 날 19:45경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10은 당시 출동경찰관들이 피해자2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체포영장인 발부된 진정인의 ID사용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2가 이를 부인하면서 조사에 비협조하고, 예약된 비행기를 타야겠다
고 00공항 국내선 2층 탐승대로 이동하였으나 이미 비행기가 출발하여 타
지 못하였고, 다시금 진정인의 관련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C방 동행을
요구하자 피해자2가 재차 경찰관의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동행에 불응하였
으나 지난한 설득을 통해 PC방으로 동행하여 피해자2가 진정인의 ID를 사
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2가 진정인에게 보내진 이메일을
열람하였을뿐 ID도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진정인을 도피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어「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나 범인도피죄 위반 등 현행범
체포요건이 충분치 못하여 귀가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당시 현
행범 체포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진정인들이 임의수사차원에서 피해자2를 상
대로 강제수사를 자제하면서 3시간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협조요구를 한
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권한남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주장하고 있고,
3) 피해자2는 당시 자신은 현행범도 아니고 긴급체포 사유도 없으며, 체
포영장 또한 없는 상황에서 불심검문 및 임의수사에 협조하고자 1차 신분
증을 제시하고, “나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니 보내 달라”고 말한 후,
PC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피진정인10이 이를 저지하여, 이를 뿌리치고 PC
방을 나와 비행기를 탑승하고자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 피진정인들이 따라와 다시 한번 검색대를 통과할 것을 요구하
고, 임의대로 자신의 가방을 열어 서류 등을 검사하며 탑승을 방해하여 비
행기를 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어서 피진정인들이 다시금 PC방
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재차 피진정인들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움직
이지 않겠다고 1시간가량 버틴 끝에 피진정인10 중 2명이 신분증을 보여주
어 이를 수첩에 적고 0000 00연맹 00원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쩔 수 없이
위 PC방에 가서 1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위 0000 00원 변호사 000이
와서 피진정인10 중 현장에 있던 00경찰서장에게 강력히 항의한 끝에 귀가
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이 3시간 시간동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동의
제한을 받은 것은 명백히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한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4)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면,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피해자2가 임
의수사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달리 위
피해자2의 주장사실 외에 피진정인10이 임의수사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해
자2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불법체포 및 감금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라. : 피진정인11, 12의 피해자3현행범체포에 관하여
1) 진정인은 피진정인11, 12가 2004. 4. 4. 11:00경 000경찰서 유치장에 수
용 중인 피해자8을 면회하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3을 미란
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불법체포하고, 또한 위 체포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 000 및 000 변호사를 함께 불법 체포하였으며, 부상을 당한 피해자3
중 000의 진료요구를 묵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피진정인11, 12가 제출한 진술서 및 위 사건관련 수사기록 등의 자료
에 의하면, 피해자3은 2004. 4. 4. 10:05경 당시 000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
자8의 체포에 항의하고자 피켓 등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옥외 집회시위를 하였던바, 이에 피진정인들이 3회에 걸쳐 해산 경
고를 하였음에도 불응하여 같은 날 11:20경 집시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3 중 000 등 18명은
체포직후 미란다원칙고지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3중
000은 호송버스가 000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인근 000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아울러, 피해자3중 변호사2인에 대한 체포경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11,
12는 체포직전에 시위대열과의 분리를 유도하였으나 000 변호사는 외관상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시위대와 함께 남아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 체포경찰
에게 변호사임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000 변호사는 자신도 함께 가야한다며
스스로 호송버스에 승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달리 피진정인들이 변
호사임을 알면서도 불법 체포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
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사. 진정요지 마.~차. : 피해자4~9에 관하여
진정인이 2005. 6. 1.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의 대면조사과정에서 위 진
정부분을취하하였다.
5. 결론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가. 진정요지 가. 1), 2), 및 나. 1), 2) 부분은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각 적용하여 권고하기로 하고,
나. 진정요지 가. 3), 다. 라. 부분은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
1항제1호를 각 적용하여 기각하기로 하며,
다. 진정요지 마.~차. 부분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이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를 각 적용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1
위 원 장 최 영애
위 원 원형 은
위 원 김 태훈
침해구제 제1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04진인851)
진 정 인 : 000(전국00000조합, 00장)
피 해 자 : 1. 000(전국00000조합 000도지부, 000장)
2. 000(전국00000조합 000도지부, 00처장)
3. 000 등 18명(전국00000조합, 조합원), 000, 000(변호사)
4. 000(전국00000조합, 00000장)
5. 000(전국00000조합 000도지부, 000장)
6. 000(전국00000조합 00지부, 00장)
7. 000(전국00000조합 00지부, 000장)
8. 000(전국00조합 00지부, 000장)
9. 000(전국00000조합, 000장)
피진정인 : 1. 000(00지방경찰청 제0000전투경찰대, 일경)
2. 000(경찰청 00국 0000000센터, 경사)
3. 000(00지방경찰청 00과 00000수사대, 경장)
4. 000(0000경찰서 00과, 경위)
5. 000(0000경찰서 00과, 경사)
6. 000(0000경찰서 00과, 경장)
7. 000(00지방경찰청 00과, 경사)
8. 000(00지방경찰청 00과, 경장)
9. 000(0000경찰서 00과, 경장)
10. 000(0000경찰서 00과, 경감)외 다수
11. 000(00지방경찰청 제000전경대 중대장, 경감)외 다수
12. 000(00000경찰서 00과, 경위)외 1명
1. 진정요지 가. 1)에 대하여는 00경찰서장에게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
지 상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재점검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2) 및 나. 2)에 대하여는 000장에게 사이버수사 시 타인 및
기관의 명의나 직함을 사칭하는 위장메일을 발송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수사담당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1)에 대하여는 00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5, 6, 7, 8에 대하
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가. 3), 다. 라.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기각한다.
5. 진정요지 마.~차.에 대하여는 이를 각 각하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관련 부분
1) 성명미상의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04. 4. 2.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00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동
인의 사진,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이 2004. 4. 5.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의 이
메일 주소로 전국00000조합(이하 "000"라고 함) 00국장 000의 명의로 "조심
하세요", 그리고 같은 달 8. 진정인의 처 000 명의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
금해요"라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3차례 위장메일을 발송하고, 이메일 접
속위치 추적 및 전화감청을 하는 등 위법·과잉 수사를 하였으며,
3)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이 2004. 4.경 진정인의 00은행계좌에 대하여 부당
하게 출금을 정지시켰다.
나. 피해자1 관련 부분
1)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이 2004. 4. 2 13:00경 위 피해자1을 체포하기 위
해 집으로 찾아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1의 처 000을 만나 피해
자1의 소재를 탐문하고, 같은 달 3. 11:00경에는 피해자1의 딸인 000이 거주
하는 00소재 원룸에 찾아가 옆집 사람에게 000의 동태를 조사하고, 같은 날
12:00경에는 피해자1의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에게 피해자1의 차량
의 이동상황에 대해 묻는 등 가족들의 동태를 조사하고, 같은 달 8. 18:20경
에는 학교에서 귀가 중인 000에게 접근하여 피해자1의 소재수사를 시도하
는 등 2004. 4. 2.부터 같은 달 13.까지 가택방문, 친척, 친구 등에 대한 전
화조사, 미행, 감시 등의 방법으로 과잉수사하고,
2)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4.에는 피해자1을 체포하기 위해 동인
의 이메일 주소로 000 00시지부 노조원 000의 명의를 사칭하여 "위원장님
힘내세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라고 발송하고, 같은 달 8.에는 00시청 00
실장 명의로 "무단결근에 대한 통보"라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3차례에 걸
쳐 위장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인터넷 ID 및 이메일 접속위치 추적, 전화감
청 등의 방법으로 불법·과잉 수사를 하였다,
다. 피해자2 관련 부분
1)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피해자2가 2004. 4. 2. 16:17경 00공항 인근 피
씨방에서 진정인의 ID 및 비밀번호로 모 사이트에 접촉하자 10여분도 지나
지 않아 출동하여 위 PC방을 포위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신
분증을 제시하였으나 돌려주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해자2가 경찰관들의 신
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1시간가량 묵살하면서 감금
하였고,
2) 위 경찰관들은 공항 탑승대까지 따라와 가방을 검색하고 지문조회를
요구하면서 비행기 탑승을 방해하여 예약된 사천행 비행기를 타지 못하였
고, 다시금 위 PC방으로 연행 감금하는 등 무려 3시간 동안 영장없이 불법
체포하고 감금하였다.
라. 피해자3 관련 부분
1)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4. 11:00경 000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인 피해자8을 면회하고,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모여 있던 피해자3
중 000 조합원 000 등 18명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체포하고,
2)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위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피해자3중 000이
즉시 병원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였으며,
3)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위 체포과정에서 피해자8의 면회를 마치고 나
오던 피해자3 중 변호사 000, 000을 함께 체포하여 전경 버스에 태우는 등
불법 체포하였다.
마. 피해자4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1.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피해자4의 자택
으로 들어가 집안을 수색하고, 가족에게 위 피해자를 자수시키라고 강요하
였다.
바. 피해자5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3. 13:30경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피해자5
의 집을 수색하였다.
사. 피해자6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이 2004. 4. 6. 21:30경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6을 불법적으로 긴급체포하고, 위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아. 피해자7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초경 피해자7이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직
장동료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게 종용하고 전화를 감청하겠다며 위협하였다.
자. 피해자8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 3. 20:20경 피해자8의 집으로 찾아가 압
수·수색영장 없이 집안을 수색하였다.
차. 피해자9 관련 부분
성명미상의 경찰관들은 2004. 4.경 위 피해자9를 체포하기 위해 동인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간암 말기로 투병 중인 위 피해자의 부친이 놀라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직장에 상주하면서 위압적인 분위
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1
당시 지명수배 중이던 진정인을 조기검거하기 위하여 2004. 4. 2. 00지방
경찰청 알림방(경찰관 전용, 암호필요)에 게재된 진정인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 신상정보를 다운받아 같은 날 18:10경 00경찰서 홈페이지 경찰관 전용게
시판인 "진폴알림방"에 올린다는 것이 업무상 실수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지사항"란에 올린 사실이 있는데, 이는 실수로 인한 것이지 고의적
인 것은 아니다.
2) 피진정인2
당시 관할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진정인의 인터넷 ID 및 이메일 접속위
치 추적하였고, 전화감청을 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3
당시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메일주소로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위장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1을 검거하기 위해서
는 2004. 4. 6.경 0000000@hotmail.com라는 명의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
의 이메일과 0000000@hanmail.net라는 명의로 "잘있니"라는 제목의 이메일
을 각각 피해자 명의의 이메일주소 0000000@hanmail.net로 발송하여, 수신
확인 기능을 이용한 수사기법으로 용의자의 위치를 확인한 바, 2004. 4. 8.
14:11경 용의자가 00대학교 컴퓨터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2지령을 00지
방경찰청등에 통보한 사실은 있었으며, "0000당"등을 사칭하여 위장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없다.
4) 피진정인4
2004. 4. 1.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정인을 체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
는데, 진정인이 가입한 통신회사별 ID확인 및 접속 시 IP주소 확인업무는
수사절차상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수사하고,
진정인의 출급계좌에 대하여는 판사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카드사용
내역조회 및 거래통장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 과정에서 위
장메일 발송을 통한 위치추적과 진정인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출금통제 조
치를 한 사실은 없다.
5) 피진정인5
2004. 4. 2. 12:50경 위 피해자1의 집에 임하여 보니 출입문에 피해자1의
처 임은심의 전화번호와 우체국 아저씨에게 우편물이 있으면 경비실에 맡
겨 달라는 메모를 보고, 피해자1의 처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우편
물이 있으니 경비실 앞에서 만나자고 하여 2004. 4. 2. 13:00경 경비실 앞에
서 피해자1의 처를 만나 00경찰서 직원임을 밝히고 동인에게 피해자1의 소
재를 탐문하였고,
위 같은 날, 피해자1의 차량이 경비실 앞에 주차되어 있어서 아파트 경
비원 000에게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 연락을 해주라면서 같이 간 전담반 경
장 000의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연락이 없었고, 다음날 아침 09:00경 차량을
확인해 보니 차량이 없어 피해자1의 처에게 직접 전화하여 차가 어디로 이
동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탐문수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1의 처를 직
접 미행하거나 전화감청을 한 사실은 없다.
6) 피진정인6
2004. 4. 3. 10:00경 같은 소속 경장 000, 00계 근무하는 경장 000과 함께
피해자1의 딸 000이 거주하는 00시 0구 소재 00원룸 000호에 임하여 출입
문 벨을 4-5회 눌렀으나 전혀 인기척이 없어 옆집 000호에 벨을 눌러 누가
살고 있는 지를 문의 했으나, 전혀 모른다고 하여 피해자1의 딸과는 대화를
하거나 접촉하지 못하였고,
위 같은 날 11:37분경 및 12:09경 2회에 걸쳐 피해자1의 딸에게 피해자
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자수를 권유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
지 않아 통화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4. 3. 오후부터 4. 8. 12:00까지 원룸 앞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면서 피해자1이 자신의 딸과 접촉하는지를
알기위하여 연고선 및 가족들에 관한 통상적인 수사를 하였던 것이지, 피해
자1의 딸 등 가족을 직접 미행을 한 사실은 없다.
7) 피진정인7, 8
2004. 4. 8. 피해자1의 딸이 거주하는 원룸주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000 수배자인 피해자1이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주변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잠복근무를 하며, 피해자1의 딸이 원룸에서 학교로 등하교 하는 것만 멀리
지켜보고 있었을 뿐 미행하였던 사실이 없으며, 같은 날 15:00경 피해자1의
인터넷IP가 00대학교에뜬다는 통보를 받고 00대학교에갔으나 수업에 방해
가될까봐 들어가지 않고 피해자1의 딸에게 같은 날 15:28경 및 15:31경 2회
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하였다.
8) 피진정인9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해자1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04. 4. 4.~4. 9.경
까지 공무수행용 confirm.to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1이 가입하였을 가능성
이 있는 000000@hanafos.com, 00000000@hanmail.net 등 10여개의 메일을
상대로 4. 4. 06:00경과 10:00경 2회에 걸쳐 000 00시지부 000 명의와 "00인
"이라는 명의로 "하나 된 000의 그날을 위해, 위원장 힘내세요"라는 위장메
일을 보낸 사실이 있고, 같은 달 8. 08:50경에는 0000000@ hanmail.net 에
00시청 00실장 명의로 "무단결근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으로 "휴가기간이끝
나가니 속히 연락바람"이라는 위장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위와 같은 comfirm.to를 이용한 사이버수사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
기 위한 통상적인 수사기법이며, 이러한 기법은 00지방경찰청 형사실무교육
시 사이버수사 방법으로 교육받아 형사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임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
9) 피진정인10
2004. 4. 2. 16:17경 00공항 국내선 청사 사이버리라PC방에서 피해자2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000 위원장 000의 ID인 00000을 이용하여 00클럽에 접
속중이라는 112통보를 받고 같은 날 00경찰서 소속 수사전담담 동료형사
10여명과 함께 16:30경 현장에 임하여 피해자2에게 진정인과의 관련성을 추
궁하였으나 전혀 협조하지 않고, 같은 날 17:30발 사천행 비행기에 탑승해
야한다면서 탑승대에갔으나 이미 비행기가 출발하여 탑승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해자2가 처음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였
다면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고 장시간 지체되지도 않았을 사안인데 전혀 수
사에 협조함이 없이 엉뚱한 내용만 들어 놓아 의문점 해결을 위해 임의수
사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 PC방 감금이나 현장 강압수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2의 혐의와 신분확인 거부행위는 범죄의 명백성이 부족하여 현행
범 체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이었으
므로 경찰이 강제수사를 자제하면서 임의수사차원에서 피해자2를 상대로
신분 및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0) 피진정인11
2004. 4. 4. 11:15경 000경찰서 앞 노상에서 미신고집회를 한 피진정인3
중 000 등 18명은 자진해산 통보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하다 집시법위반
현행범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체포, 호송되었으며, 피진정인3중 변호사2명에
대한 연행 및 석방은 당시 이들의 변호사 신분임을 알지 못하였기에 발생
하였던 것으로 변호사 신분 확인 즉시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석방하
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차를 거부한 상황이 전개되
었던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3중 000이 호송중인 버스 안에서 다리를 다쳤다며 병원 후
송을 요구하여 000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바로 병원진료를 받게 하였다.
11) 피진정인12
2004. 4. 4. 10:05경부터 000경찰서 앞에서 피해자3이 피해자8의 검거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하여 3회에
걸쳐 해산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응하였고, 이에 같은 날 11:20경 집회 참가
중이던 피해자3을 연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3중 변호사 000은 외관상 변호사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3회의 해산고지 시 신분을 밝히거나 현장을 피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태도
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불법시위대로 판단 검거하려하자 옷이나 몸
을잡기도 전에 “잡지 마 내 발로 내가 차에 타겠다”며 차량에 승차하였고,
피해자3중 변호사 000은 시위대와 떨어져 있어 연행하지 않았으나 버스
가 문을 닫고 이동하던 중 차량 문을 수차 두드려 문을 열어주자 자신도
일행이라면서 출입문을 막고 있던 진압경찰을 밀치고 자신의 임의로 차량
에 승차하였고, 이후 이동과정에서 위 변호사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여의
도 서강대교남단에서 하차시킨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 1)항 : 피진정인1의 진정인 개인정보 인터넷 공개에 관하여
1) 피진정인1의 진술서 및 경찰청이 제출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04. 4.
2. 18:10경 진정인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00경찰서 내부망
인 경찰관 전용 "알림방"에 게재하려다가 착오로, 일반인에게도 열람이 가능
한 00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며, 같은 달 4. 7. 위 경찰서
00과 경장 000가 평소 친분이 있던 000 00지부장 000으로부터 00서 홈페이
지 공지사항에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게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
고, 이를 위 경찰서 00과 00담당 경사 000에게 연락, 같은 날 14:30경 000이
확인 후, 삭제 조치한바, 피진정인1이 진정인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00경찰
서 홈페이지 상에 약 5일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범죄수사규칙」제29조제2항에 “사건수배에 있
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진, 현상, 전단 기타의 방법 등으로 공개수배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 바,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공개 수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고, 피진정인1이 고의성이 없고,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
해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므
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우리「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률」제11조 및「주민등록법」제18조의3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
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권리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자신
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까지 넓게 보장하고 있는 판례취
지에 비추어볼때,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가 수사목적 실현에 따른 업무상
단순착오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외부 민간인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까지 약 5일 동안 공개·방치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피진정
인1이 소속한 00경찰서의 관리책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 2) 및 나. 2) : 피진정인2, 3, 4, 8의 진정인 및 피해자1에
대한 인터넷 ID, 이메일 위치추적, 전화감청 및 위장메일 발송에 관하여
1) 피진정인2, 3, 4, 9의 진술서 및 경찰청이 제출한 관련 수사기록에 의
하면, 2006. 3. 당시 진정인 및 피해자1을 포함한 000 소속 간부9명은 공직
선건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
부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청 산하 각 지방청별로 000 관련자 검거
수사전담반을 피진정인2, 3, 4, 9를 비롯한 총 138명의 경찰관으로 편성하
고, 위 000 간부들에 대한 소재파악 및 신병확보를 위하여 ID 접속위치 및
이메일 추적 수사를 실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에 의거 각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승인요청"을
하고, 관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
여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전화감청 등 통신제한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이 당시 000 관련 체포영
장 발부자의 혐의가「통신비밀보호법」제5조에 의거 "감청"이 허용되지 않
는 범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자 및 그 주변인물에 대하여 전화감청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진정인들이 전화감청을 하였
다는 진정인의 주장을입증할 만한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2) 그러나 위장메일의 사용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진정인2 , 4는 진정인
에 대하여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해명이 없고, 피진정인3은 피
해자1에 대하여 비록 위장메일을 발송하였어도 타인 및 타기관의 명의와
직함을 사칭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9만 피해자1에 대하여 타인
등의 명의를 사칭한 위장메일을 3회 보낸 사실이 있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은 자신의 제출한 진정서 및 인터넷 상 받
은편지함 복사기록을 통하여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2004. 4. 5. 14:30경 000
00국장인 000의 명의를 사칭한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위장메일과 2004.
4. 8. 21:15경 진정인의 처 000의 명의를 사칭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굼해
요"라는 제목의 위장메일 등을 받았다고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
고, 또한 피진정인1의 딸 000은 2004. 4. 8. 자신의 메일로 0000당의 명의로
사칭한 "힘내세요, 좀 있으면 이길 겁니다"라는 제목의 위장메일을 열어보자
마자 피진정인7의 핸드폰 전화가 수차례 온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인 관련
정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피진정인9는 자신의 진술서 및 위원회 담당조사
관이 실지조사에서 2004. 4. 4. 공무수행용 confirm.to(메일송수신추적 전문
회사)를 통해 피해자1이 가입해 사용 중이던 000000@hanafos.com, 0000
000@hanmail.net 등 10여개의 메일주소를 입수하고, 이를 상대로 4. 4.
06:00경과 10:00경 2회에 걸쳐 000 00시지부 000 명의와 "000"이라는 명의를
사칭하여 "위원장님 힘내세요", "하나 된 000을 위하여"라는 위장메일을 보낸
사실, 그리고 같은 달 8. 08:50경에는 피해자1의 메일주소인
00000000@hanmail.net으로 00시청 00실장의 직함을 사칭하여 "무단결근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으로 “휴가기간이 끝나가니 속히 연락바람”이라는 위장
메일을 보낸 사실을 각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이와 같은 위장메일 발송기법
은 00지방경찰청 형사실무교육 시 사이버수사 방법으로 교육받는 등 형사
실무에서널리 사용되는 방법임을밝히고 있고,
또한, 경찰청이 위원회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메일수신
확인 추적수사"기법은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사기 등 죄종을 불문하고 체
포대상으로 특정된 지명수배자 등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
는 수사기법이어서, 설사 피진정인8이 위장메일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과
잉수사로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해볼때,
이 사건 수사당시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 000 관련 검거 수사전담반 소
속 경찰관 중, 위 피진정인2, 3, 4, 9를 비롯한 사이버수사를 담당하였던 피
진정경찰관들이 광범위하게 진정인 등 피해자들의 소재수사를 위하여 타인
등의 명의 사칭한 위장메일을 다수 발송하였을 개연성이 농후 한 바, 위 진
정인 및 피정인1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진정인2, 3, 4, 9등이 진정인과 피
해자1을 수사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타인 및 공공기관 등의 명의를 사칭한
위장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진정인 등이 열어보게 한 행위는 비록 IP추적
자체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이고,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IP추적을 위해 과도하게 위장메일을 발송하
는 것까지 법원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남은 물론,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써, 이는 우리「헌법」제10조,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각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과 피해자1, 그리고 그 명의를 사칭당한 주변인들의 인격
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관련 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함은
물론,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부당
한 수사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가. 3) : 피진정인4의 진정인의 은행계좌 동결에 관하여
1) 피진정인4가 제출한 진술서 및 관련 수사기록, 00은행의 회신자료 및
참고인인 위 같은 은행직원의 전화통화조사보고서 등 자료에 의하면, 피진
정인4가 2004. 4. 7. 진정인 000의 00은행 계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카드사용내역 및 거래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조회
하였을 뿐, "출금정지" 요청을 한 적이 없고, 00은행은 위 피진정인4의 수사
협조 공문에 의거 관행적으로 해당 진정인의 예금계좌를 "범죄계좌"로 등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프로그램 상 자동적으로 입금만 가능하고 예금인
출 등 지급이 정지된 사실이 있고,
2)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00은행 00지점 계좌(000-00-0000000)에
2004. 4.경 2,700여만원의 잔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25일 자동이체
되는 2004. 4월분 0000당 당비 등이 "잔액부족"이라는 이유로 인출되지 않다
가 같은 해 5. 31.에야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진정인의 위 은행계좌의 지급정지는 피진정인4의 "출금정지"요
청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정외 00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라. 진정요지 나. 1) : 피진정인5, 6, 7, 8의 피해자1의 가족 등에 대한 미
행·감시 등 과잉수사에 관하여
1) 진정인 및 피해자1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5, 6, 7, 8이 위원회에 제
출한 진술서 및 수사보고서 등 관련 수사기록,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의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5, 6, 7, 8등이 피해자1을 체포하기 위해 피해자1의 처와 딸, 그
리고 주변인물에게 접근하여 피해자1의 소재수사를 시도하면서 2004. 4. 2.
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자택을 방문하거나 잠복하여 감시하고, 이들의
이동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전화통화 내역을 조회하여 직접 전화하거나 친척
및 지인 등 주변인물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 대부분은 통상적인 체포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진정인5, 6, 7, 8은 피해자1의 딸 000에 대하여
2004. 4. 2.부터 같은 달 13.까지 동인이 거주하던 00 00광역시 0구 00동 소
재 00빌라 000호에 대하여 장기간 잠복 및 탐문수사하고, 동인의 핸드폰 역
발신추적조회를 실시하면서, 위 기간 중, 피해자1의 딸이 외출 중, 동내 슈
퍼 및 골목에서 피진정인들이 잠복 및 감시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3~
4m 간격으로 근접하여 있거나 쫓아오고, 귀가할 때는 위 거주지 현관입구
까지 따라 붙는 등 긴장감을 조성하고, 피해자1의 딸의 핸드폰 사용내역
중, 같은 대학교 여자친구 000, 대학교수 등 다수에 대하여 피해자1의 소재
를 묻는 한편, 동인의 거주지 일반전화사용내역에서 파악된 김모씨 등 관계
불상의 남성에 대하여 특정관계를 추적조사 하는 등 피해자1의 직·간접적
인 연고관계를 넘어서 제3자에게 까지 과도하게 추적 조사한 사실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답변서에서 피진정인5, 6
7, 8등의 피해자1의 가족에 대한 감시·미행 활동은 대부분 체포영장에 근
거한 통상적인 체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위법성을 발견하기 어
렵다는 주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형사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그 가족 및
지인 등에 대한 수사협조는 임의수사 및 적법절차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
야 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 2)항과 같은 피진정인5, 6, 7, 8의 피해자1의
딸 및 동인의 주변인물에 대한 과도한 근접 및 확대 추적수사는「형사소송
법」제198조의 주의사항 및「범죄수사규칙」제10조가 규정하는 관계자에
대한 배려 등 유의사항을 위반하고,「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다. : 피진정인10의 피해자2에 대한 불법감금에 관하여
1)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2의 전화통화조사보고, 피진정인10이 제출
한 진술서 및 관련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10은 2004. 4. 2. 16:17경 피
해자2가 00 00구 소재 사이버리아 PC방에서 000 위원장인 진정인의 00클럽
ID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피해
자2의 위 ID사용경위 등을 확인하는 임의수사를 하였는바, 피해자2가 이를
불응하고 이미 예약해 놓은 같은 날 17:30발 비행기를 타려다가 탑승하지
못하고, 피해자2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금 위 PC방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2가 도움을 요청한 0000 00연맹 법률원 소속 000 변호사의
주선으로 같은 날 19:45경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10은 당시 출동경찰관들이 피해자2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체포영장인 발부된 진정인의 ID사용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2가 이를 부인하면서 조사에 비협조하고, 예약된 비행기를 타야겠다
고 00공항 국내선 2층 탐승대로 이동하였으나 이미 비행기가 출발하여 타
지 못하였고, 다시금 진정인의 관련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C방 동행을
요구하자 피해자2가 재차 경찰관의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동행에 불응하였
으나 지난한 설득을 통해 PC방으로 동행하여 피해자2가 진정인의 ID를 사
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2가 진정인에게 보내진 이메일을
열람하였을뿐 ID도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진정인을 도피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어「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나 범인도피죄 위반 등 현행범
체포요건이 충분치 못하여 귀가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당시 현
행범 체포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진정인들이 임의수사차원에서 피해자2를 상
대로 강제수사를 자제하면서 3시간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협조요구를 한
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권한남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주장하고 있고,
3) 피해자2는 당시 자신은 현행범도 아니고 긴급체포 사유도 없으며, 체
포영장 또한 없는 상황에서 불심검문 및 임의수사에 협조하고자 1차 신분
증을 제시하고, “나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니 보내 달라”고 말한 후,
PC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피진정인10이 이를 저지하여, 이를 뿌리치고 PC
방을 나와 비행기를 탑승하고자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 피진정인들이 따라와 다시 한번 검색대를 통과할 것을 요구하
고, 임의대로 자신의 가방을 열어 서류 등을 검사하며 탑승을 방해하여 비
행기를 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어서 피진정인들이 다시금 PC방
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재차 피진정인들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움직
이지 않겠다고 1시간가량 버틴 끝에 피진정인10 중 2명이 신분증을 보여주
어 이를 수첩에 적고 0000 00연맹 00원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쩔 수 없이
위 PC방에 가서 1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위 0000 00원 변호사 000이
와서 피진정인10 중 현장에 있던 00경찰서장에게 강력히 항의한 끝에 귀가
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이 3시간 시간동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동의
제한을 받은 것은 명백히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한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4)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면,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피해자2가 임
의수사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달리 위
피해자2의 주장사실 외에 피진정인10이 임의수사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해
자2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불법체포 및 감금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라. : 피진정인11, 12의 피해자3현행범체포에 관하여
1) 진정인은 피진정인11, 12가 2004. 4. 4. 11:00경 000경찰서 유치장에 수
용 중인 피해자8을 면회하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3을 미란
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불법체포하고, 또한 위 체포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 000 및 000 변호사를 함께 불법 체포하였으며, 부상을 당한 피해자3
중 000의 진료요구를 묵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피진정인11, 12가 제출한 진술서 및 위 사건관련 수사기록 등의 자료
에 의하면, 피해자3은 2004. 4. 4. 10:05경 당시 000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
자8의 체포에 항의하고자 피켓 등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옥외 집회시위를 하였던바, 이에 피진정인들이 3회에 걸쳐 해산 경
고를 하였음에도 불응하여 같은 날 11:20경 집시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3 중 000 등 18명은
체포직후 미란다원칙고지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3중
000은 호송버스가 000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인근 000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아울러, 피해자3중 변호사2인에 대한 체포경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11,
12는 체포직전에 시위대열과의 분리를 유도하였으나 000 변호사는 외관상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시위대와 함께 남아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 체포경찰
에게 변호사임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000 변호사는 자신도 함께 가야한다며
스스로 호송버스에 승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달리 피진정인들이 변
호사임을 알면서도 불법 체포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
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사. 진정요지 마.~차. : 피해자4~9에 관하여
진정인이 2005. 6. 1.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의 대면조사과정에서 위 진
정부분을취하하였다.
5. 결론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가. 진정요지 가. 1), 2), 및 나. 1), 2) 부분은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각 적용하여 권고하기로 하고,
나. 진정요지 가. 3), 다. 라. 부분은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
1항제1호를 각 적용하여 기각하기로 하며,
다. 진정요지 마.~차. 부분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이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를 각 적용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1
위 원 장 최 영애
위 원 원형 은
위 원 김 태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