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정책0041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1일

요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정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개정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준 미달 고시원은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개량 사업 등을 통해 기준 미달 고시원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

1.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주거상향 이동에 효율적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공급물량 확보 필요
2.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3. 실제로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의 특성을 고려한 공통적인 최소 시설기준 마련 필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