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정책0026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6일

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 담당자 : 정호균 서기관(장애차별조사1과, 02-2125-9966)
개정안 수정안 검토 사유
제8조의2(이행실태점검)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환경을 개
선하기 위하여 매년 대상 기관·단체·
사업장·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대상
기관등”이라 한다)의 일부를 선정하여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
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실태에 관
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
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이행실태점검) ①---------
--------------------------------
--------------------------------
--------------------------------
--------------------------------
--------------------------------
--------------------------------
--------------------------------
--------------------------------
공표할 수 있다.
ㅇ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 교육, 고용,
관광 등의 분야는 개별 법령에서 각 영역
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및 대상 등을 규정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른 기관의 소
관 영역에 관련된 분야까지 이행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
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ㅇ 한편, 현행법 제29조(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성생활 향유권)에 관한 사항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이행실
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 시 문제
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의규정화 할 필요
가 있음.

② 대상기관등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의
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이행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야 한다.
② 대상기관등의 장은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
다.
ㅇ 대상기관에 이행실태점검에 관한 별도의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대상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며, 반발을 야
기할 수도 있어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ㅇ 또한, 보건복지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의
목적도 "장애인차별금지 정책 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실태점
검을 위한 별도의 관리주체를 두도록 의
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삭제가 필요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의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
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대상기관등에 대하여 개선을 명
하고 그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
------ 한다.
ㅇ 현행법은 장애인 차별행위와 관련된 진정
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후 위법 사
실이 인정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
라 시정권고를 하며, 차별행위자가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장
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차별행위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차별행위자
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ㅇ 그러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
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의 이행실태에 관한 점검" 결과에 따른 대
상기관에 대해 개선명령 권한을 직접 부
여함으로써 현행법상 시정권고 후 시정명
령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
인차별시정 권리구제절차"와 모순되는 측
면이 있음. 또한 교통약자법상 국토교통
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
관이 또 다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를 부과하는 경우 등도 발생할 우려가 있
음.
ㅇ 따라서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보건복
지부장관의 개선명령은 현행법상 규정된
장애인차별시정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
부장관의 시정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현
행법의 권리구제절차 및 체계와 맞지 않
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규정된 국가인
권위원회와 법무부의 권한과도 충돌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선명령은
삭제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개선명령 후

그 개선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삭제할 필요가 있음.
④ (생략)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생략) ⑤ (개정안과 같음)
제5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삭제>
ㅇ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선명령 규정을 삭제
할 경우 과태료 규정도 그 근거가 없어지
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