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1359

욕설 및 위협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26일

요지

○○동 주민센터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친절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서로 격한 감정에서 막말 등이 오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내가 돈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 버리고 개 값을 물어 준다”는 등의 언사는 「지방공무원법」제51조 및 제55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