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인0001450

인격권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6년 12월 26일

요지

1. ○○교도소장에게, 신체검사 시 계호근무준칙 제70조를 엄격히 준수하고, 야간 입소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식사시간 조절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부분은 각하한다.

입소 신체검사 시 칸막이 안에서 항문검사 실시, 야간 입소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 식사시간 조절 등의 조치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소위원회
결 정
사 건 인격권 침해(05진인1450)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교도소 교사 강○○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 ○○교도소장
1. ○○교도소장에게, 신체검사 시 계호근무준칙 제70조를 엄격히 준수하고,
야간 입소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식사시간 조절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부분은 각하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5. 3. 7. ○○교도소 입소 시 칸막이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간에서 항문검사를 받았다.

나. ○○교도소 측은 "목욕의 날"에 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 ○○교도소 측은 휴무토요일 접견 및 운동과 공휴일 접견을 불허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신입수용자 입소 시 구속영장 상의 본인여부 확인, 건강상태 등 확인,
신병인수증 발부, 신입절차 설명, 영치금품 접수, 기초 건강검진 실시, 신분
장 상의 인적사항 작성 등을 하고, 이후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관복과 생필
품 지급, 식사, 목욕 후 해당 거실로 입실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2) 입소 시 마약류, 흉기, 라이터, 신발 끈 등 일부 위험물이나 부정물품
을 소지·은닉하는 경우 육안관찰과 촉수에 의한 검사로는 발견하기가 어
려운 점이 있으며, 실제로 해당 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던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
한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항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
분에 대하여 실시하되, 다른 수용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장애인, 환자, 연령별로 구분하여 신속하게 실시하여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3) 2005. 3. 7. 검찰에서 송치가 늦어져 신입자들이 야간에 입소하여 입소
절차가 늦은 시간에 시작되었고, 입소인원도 평소보다 많아 전체적으로 시
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4) 교사 강○○(입소업무 담당자)가 검사목적을 설명하고 칸막이 안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상당수의 신입수용자들이 “좁은 신입실 공
간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어 너무 피곤하다. 검찰에서 너무 늦게 와서
지금까지 식사도 하지 못해 배고프다”고 하며 피곤함과 배고픔을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많았고, “남자들만 있는데 한명씩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
니 여러명씩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규정상 허용되지 않음을 고
지하였으나 재차 여러명씩 검사를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수용자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하는 사람에 한해 여러명씩 검사하
기로 하고, 칸막이 안에서 별도 검사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손을 들라고 하
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4~5명씩 나오게 하여 구강, 귓속, 겨드랑이, 모
발 등을 검신하고 마지막으로 검사대상 수용자들을 뒤로 돌아 바지를 내리
게 하고 항문을 약 3초간 육안으로 검사하였으며, 이 때 수치심을 주지 않
기 위해 검사받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자는 뒤로 돌아 앉게 하여 검
신하는 수용자의 신체를 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6) 향후 현재의 신입실을 보다 넓은 장소로 이전하고 신입실 내에 샤워장
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처음 수용시설에 입소하는 수
용자들에게 수용시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하
여 수용자들의 처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다. 관계인(최○○)
1) 2005. 3. 7. 늦은 저녁 시간에 ○○교도소에 입소하여 긴장감과 배고픔
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신입실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수용자가 많아 서류작
성 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대부분 수용자가 빨리 절차를 마치고 거실
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2) 담당 근무자가 칸막이 안에서 한명씩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남자들만 있고, 피곤하고 배고프니 여러명씩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담
당 근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칸막이 안에서 실시하겠다고 고지하
였으나 개별적으로 검사받겠다는 사람이 없어 몇 명씩 신체검사를 받았다.
3) 검사받는 사람 외에는 뒤로 돌아앉게 하여 검신하는 수용자의 신체를
보지 못하게 하였고, 항문검사 시 뒤로 돌아 바지를 내린 후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3. 관계법령
가. 구 행형법[일부개정 1999.12.28 법률 6038호]
제17조의2 (신체검사 등) ①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나. 구 계호근무준칙[개정 2002.3.29 법무부훈령 461호]
제73조 (신체검사) ①신체검사는 머리·귀속·겨드랑이·손가락 및 발
가락 사이·항문 등에 대하여도 세밀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로 인
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검사 전 검사목적을 설명한 후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여
야 한다.
다. 계호근무준칙[개정 2005.7.11 법무부훈령 520호]
제70조 (신체검사) ①신체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머리카
락·귓속·겨드랑이·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항문·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부위를 검사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
②검사는 신속하게 하고, 가급적 고통이나 수치심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검사를 하기 전 검사목적을 설명하고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칸막이 밖 신체검사 관련)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계인의 진술서 등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 사항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5. 3. 7. 진정인 등 신입수용자들은 검찰로부터 야간에 송치되어
○○교도소에 입소하였으며, 당시 피곤함과 배고픔으로 인해 지쳐있는 상태
이었다.
나) 교사 강○○가 칸막이 안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고지하자 신
입수용자 중 일부가 피곤함과 배고픔을 호소하며 수명씩 검사하자고 하였
고, 칸막이 내에서 검사를 받겠다는 수용자가 없어 칸막이 밖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교사 강○○는 4~5명씩 나오게 하여 구강, 귓속, 겨드랑이, 모발 등
을 검신하고 마지막으로 검사대상 수용자들을 뒤로 돌아 바지를 내리게 하
고 항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받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자는 뒤
로 돌아 앉게 하였다.

라) 진정인 등 입소자들은 신체검사 등 입소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였다.
마) 현재 운영 중인 신입실은 보안관리과 사무실 지하에 위치하고, 내부
에 신체검사용 칸막이가 장애인, 환자, 연령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 판단
가) 구 계호근무준칙[개정 2002.3.29 법무부훈령 461호] 제73조는 신체검
사 시 외부와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한바, 이는 항문검사
등으로 인한 고통과 수치심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교사 강○○는 수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칸막이 내 개별 검사를
고지 후 원하는 사람이 없어 수명씩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
시 피곤함과 배고픔에 지쳐있는 수용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개별적으
로 검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수치심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검사받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자에 대해 뒤로 돌아앉게
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받는 사람의 경우 고개를 돌리면 옆 수용자의
엉덩이 등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항문은 신체의 은밀한 부위로 검사 자체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반드시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요구된바, 진정인 등에 대해 칸막이 밖
에서 항문검사를 실시한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되
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칸막이 내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 요구되며, 이번 사건이 식사시간을
경과하여 입소한 신입수용자의 입소절차가 길어져 발생한바, 야간 입소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식사시간 조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목욕의 날 운동 관련)
1) 인정사실
2005. 9. 26. 침해구제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목욕의 날에도
운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사건번호 04진인568).
2) 판단
기 권고 사안으로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의거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휴무토요일 접견·운동, 공휴일 접견 관련)
1) 인정사실
2005. 2. 28. 전원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휴무토요일에도 수용자들
의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사건번호 04진인3202 등
병합), 2006. 11. 13.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공휴일(일요일)
접견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사건번호 05진
인2125, 05진인2188 병합).
2) 판단
기 권고 사안으로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의거 각하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6.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이 해 학
위 원 정 인 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