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정책00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0년 1월 30일

요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률적으로 택시운송사업 종사자격을 영구히 제한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헌법」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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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