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021600

대학의 학생게시물 강제철거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2일

요지

○○○○대학교 총장에게,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및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적법한 기준 내에서 소속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교내 게시물일지라도 철거 시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내용이나 게시장소 등에 따라 제한의 필요성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규정」을 개정하거나 게시물 관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진정인이 게시한 대자보를 단순히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게시물의 내용이나 게시장소 등에 따른 제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철거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주문

○○○○대학교 총장에게,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및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적법한 기준 내에서 소속 구성원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교내 게시물일지라도 철거 시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내용이나 게시장소 등에 따라 제한 의 필요성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규정」을 개정하거나 게시물 관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021600 대학의 학생게시물 강제철거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대학교 미술콘텐츠학과 학생일동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대학교 총장에게,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및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적법한 기준 내에서 소속 구성원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교내 게시물일지라도 철거
시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내용이나 게시장소 등에 따라 제한
의 필요성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규정」을 개정하거나 게시물 관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고 한다) 미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위장사, 수업시수 단축, 교권탄압 등의 학내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 본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9. 11. 28.과 같은 해 12. 2. 및 12. 10. 대자보를
작성하여 대학 본관 1층 게시판 등에 부착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대자보 게
시 당일 바로 강제 철거하여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이 학생처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대자보를 부착한 것은,
대자보의 내용이 피진정대학교의 학내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사전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피진정대학교 학생처에서 승인해줄 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마지막 수단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대
자보를 부착한 것이다.
2) 부착한 대자보의 철거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으로부터 철거 요청 등
연락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부착한 당일 사전 통보나 협의 등의 절차
없이 대자보를 강제 철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대학교는 개교 이래 교내·외에서 신청한 모든 광고물들은 해
당 부서에서 승인(확인필 도장)을 받은 후 광고를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게시물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학생처에 정식적으로 협조를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고 있다.
2) 피진정대학교의 「시설물 관리 규정」에 따라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

성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게시물을 절차에 따라 철거하
였으며, 무분별한 게시물 부착이 관행처럼 된다면 학내에 부착된 어떠한 게
시물도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관계인(○○○, 피진정대학교 학생과장 직무대리)
관계인은 2019. 11. 28, 같은 해 12. 2. 및 12. 10. 진정인이 부착한 대자
보 중 제1예술관(본관) 출입문과 같은 건물 1층 학생처에서 관리하는 게시
판 2곳에 부착된 대자보를 철거한 사실이 있으며, 철거 사유는 「시설물 관
리 규정」상의 학생처 사전 허가 절차 미준수 등 규정 위반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관계인 의견,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위장사, 수업시수 단축, 교권탄압 등의 학
내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 본관 앞에서 2019. 9. 2.~11. 28.까지 침묵시위를
하였고, 같은 해 11. 28., 12. 2. 및 12. 10.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학내문
제 해결을 위한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대학 본관 1층 학생처에서 관리
하는 게시판 2곳과 본관 1층 출입문 등에 부착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가항의 게시물(대자보)들이 피진정대학교 「시설물 관

리 규정」제6조(시설물 사용)에 규정된 사전 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게시
판 등에 부착되어 관련규정 위반 및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저해된다
는 사유로 부착된 당일 철거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9. 12. 16. 위 나항의 대자보 철거와 관련하여 관계인(피
진정대학교 학생과장 직무대리)에게 항의하였고, 이 자리에서 관계인은 진
정인이나 학생회에 사전통지 등의 절차 없이 위 가항의 게시물(대자보)들을
철거한 사실이 있음과 그 사유는 「시설물 관리 규정」상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하였기 때문이라고 안내하였다.
5.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언론·출판은 표현에 대한 예시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보장을 명시한 것이며,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
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가 인류 사회 모든 구성원의 존엄을 위해 필
수불가결한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
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인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에 더하여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
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
수단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은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만 대학의 자율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제
한(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2. 10. 1.자 92헌마68
결정).
이 사건은 대학이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보장받은 대학의 자율권
과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권 행사에 있어 충돌이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러
한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기본권 사이에 이익형량을 하여 상
위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이 경우에도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
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
나.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대학구성
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제6조(학교규
칙)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헌법에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을 실현 가능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대학교는 광고문 등 게시물의 관리와 관련하
여, 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대학 구성원과 대학 내에 효
력을 미치는 학교규칙으로 「시설물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런데, 대학의 자율권에 기한 학교규칙인 「시설물 관리 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 성격이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는 범위 안
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해당 규정이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라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
의 법리에 더하여 헌법상 특별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 등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게시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가 「시설물 관리
규정」등의 학내 규정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학생
자치활동의 원칙적 보호라는 대전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이 게시물을 철거함에 있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규정」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를 살펴본다.
1) 피진정대학교가 학내 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교내 각종 시설물
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구성원과 대학 내에 효력을
미치는 이 사건 「시설물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목적이 정
당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기한 적법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런데 본 진정사건의 「시설물 관리 규정」제6조(시설물 사용) 제3
호는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자를 기준으
로 일주일전에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불허가 사유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절차 등
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학교에 비판적인 내용의 게시물의 경우 당연
히 피진정대학교로부터 허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
스러우며, 본 진정사건의 경우에서도 진정인은 같은 이유로 대자보를 임의
로 게시하였다.
3) 또한 위 규정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대한 후속 절차로
철거 전에 학교 측에서 게시자와 협의를 하거나 계고를 통해 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자진철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주적인 사후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가사 규정에 절차 근거가 미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게시물을
철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게시한 대자보를 단순히 사전 허가
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게시물의 내용이나 게시장소 등에 따른
제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철거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및 제37조 제2항의 과
잉금지원칙 등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적법한 기준 내에서 소속 구성원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교내 게시물일지라도 철거 시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내용이나 게시장소 등에 따라 제한의
필요성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규정」을 개정하거나 게시물 관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

하여 운용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12.
위 원 장 이상철
위 원 문순회
위 원 윤석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
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
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대학교 「시설물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내 각
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 전공,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이하 “해당부서”라 한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 운동장, 조경물, 도로 및 기타 본 설치물에
수반되는 각종 내·외부의 구축 및 설치물을 말한다.
2. “관리”라 함은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따른 유지·
보존하는 제반행위를 말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는 일반 관리업무와
유지·보수업무로 구분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부관리 시설물
2. 전공,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사용 시설물(건물, 주변화단, 소운동장, 부
속건물 포함)
3. 운동장
4. 기타 시설물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범위는 해당 부서가 주체가 되어 사
용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주된 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다.
제4조(관리업무의 책임구분) 이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의 책임 구분은 다음
과 같다.
1.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해당 시설 사용
부서장이 진다.
2.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제외한 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본부 해당 부서장

이 진다.
3.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중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본부 해당 부
서장이 시행 책임을 진다.
제5조(관리방법)
① 시설물에 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제4조 제1호, 제2호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각종 관리인력(청소, 수위,
경비 등)은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② 화재예방 및 소방관련 관리
1. 우리 대학교 전체 방화계획 및 소방시설의 개·보수 업무는 사무처에서
시행한다.
2. 각 건물 방화관리 총괄은 별도로 규정한 본부 해당 부서장이 하되, 각
건물 방화관리책임자는 해당 건물의 부서장으로 한다.
3. 방화관리책임자는 해당 건물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각종 소방시설물 및
기구사용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4. 소화기는 항시 필요한 장소에 적정하게 비치하고 항시 이를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5. 기타 각실(사무실, 연구실, 실험실습실, 학생자치기구실 등)의 부서장은
그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③ 전기 및 통신설비 시설관리
1. 해당 부서장은 각실(사무실, 연구실, 실험실습실, 학생자치기구실 등)내
의 불법적인 배선 및 설치를 규제하여야 한다.
2. 본 시설물의 확인 및 점검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변경, 교체, 증설, 보
수 등은 해당부서의 서면 요청에 의거,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조치한

다.
제6조(시설물 사용) 시설물의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사무처장이 하며, 학내행사와
외부행사가 중복될 때에는 학내행사를 우선적으로 허가한다.
2. 교내 학생 행사의 경우에는 학생처의 행사계획서에 의해 갈음되며, 외
부행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사용자는 별첨 시설물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하여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일주일전에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
를 얻어야한다. 다만, 외부기관(단체)에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총장에
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대여) 우리 대학교의 시설을 대여 할 때에는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대여하되 우리 대학교 시설의 파손 또는 오손을 대비
하여 주최측의 대표자와 실비 변상을 위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의 제한) 우리 대학교 시설물은 순수 교육용으로만 사용이 되어
야하므로 외부단체에게 대여는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준수사항)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2. 시설물 내에서 청결, 정숙 및 질서를 유지할 것
3.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 것
4. 기타 사용시설물의 해당부서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시설물의 사용 중 내부설비나 비품집기를 파손하였을 경우에
는 사용자가 행사종료 후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03.09.)
시설물 사용 신청서
결
재
담 당 팀 장 처 장
구 분 내 용 허 가 조 건
사용시 설명
1. 사용시설물의 파손 및 망실 금지
2. 사용기간중 시설물 내·외부에서
취사, 전열기 사용을 절대 금한다.
3. 사용 목적외 사용을 절대 금한다.
4. 시설물 사용후 실내·외 정리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한다.
5. 사용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
하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은 사용
신청자 및 사용 책임자가 책임
지고 즉시 현물 또는 현금배상
을 하여야한다.
사 용 일 시
20 . . .~20 . . .
시부터~ 시까지
사용자(기관)
및 인 원 수
사
용
목
적
정상
신청
시간외및
긴급신청
위와 같이 사용허가 조건을 수락하고 시설물 사용 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연락처 : )
귀하

1. 진정요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고 한다) 미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위장사, 수업시수 단축, 교권탄압 등의 학내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 본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9. 11. 28.과 같은 해 12. 2. 및 12. 10. 대자보를 작성하여 대학 본관 1층 게시판 등에 부착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대자보 게 시 당일 바로 강제 철거하여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이 학생처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대자보를 부착한 것은,
대자보의 내용이 피진정대학교의 학내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사전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피진정대학교 학생처에서 승인해줄 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마지막 수단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대 자보를 부착한 것이다. 2) 부착한 대자보의 철거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으로부터 철거 요청 등 연락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부착한 당일 사전 통보나 협의 등의 절차 없이 대자보를 강제 철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대학교는 개교 이래 교내·외에서 신청한 모든 광고물들은 해 당 부서에서 승인(확인필 도장)을 받은 후 광고를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게시물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학생처에 정식적으로 협조를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고 있다. 2) 피진정대학교의 「시설물 관리 규정」에 따라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

성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게시물을 절차에 따라 철거하 였으며, 무분별한 게시물 부착이 관행처럼 된다면 학내에 부착된 어떠한 게 시물도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관계인(○○○, 피진정대학교 학생과장 직무대리) 관계인은 2019. 11. 28, 같은 해 12. 2. 및 12. 10. 진정인이 부착한 대자 보 중 제1예술관(본관) 출입문과 같은 건물 1층 학생처에서 관리하는 게시 판 2곳에 부착된 대자보를 철거한 사실이 있으며, 철거 사유는 「시설물 관 리 규정」상의 학생처 사전 허가 절차 미준수 등 규정 위반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관계인 의견,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위장사, 수업시수 단축, 교권탄압 등의 학 내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 본관 앞에서 2019. 9. 2.~11. 28.까지 침묵시위를 하였고, 같은 해 11. 28., 12. 2. 및 12. 10.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학내문 제 해결을 위한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대학 본관 1층 학생처에서 관리 하는 게시판 2곳과 본관 1층 출입문 등에 부착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가항의 게시물(대자보)들이 피진정대학교 「시설물 관

리 규정」제6조(시설물 사용)에 규정된 사전 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게시 판 등에 부착되어 관련규정 위반 및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저해된다 는 사유로 부착된 당일 철거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9. 12. 16. 위 나항의 대자보 철거와 관련하여 관계인(피 진정대학교 학생과장 직무대리)에게 항의하였고, 이 자리에서 관계인은 진 정인이나 학생회에 사전통지 등의 절차 없이 위 가항의 게시물(대자보)들을 철거한 사실이 있음과 그 사유는 「시설물 관리 규정」상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하였기 때문이라고 안내하였다. 5.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언론·출판은 표현에 대한 예시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보장을 명시한 것이며,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 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가 인류 사회 모든 구성원의 존엄을 위해 필 수불가결한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 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인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에 더하여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 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 수단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은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만 대학의 자율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제 한(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2. 10. 1.자 92헌마68 결정). 이 사건은 대학이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보장받은 대학의 자율권 과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권 행사에 있어 충돌이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러 한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기본권 사이에 이익형량을 하여 상 위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이 경우에도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 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 나.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대학구성 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제6조(학교규 칙)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헌법에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을 실현 가능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대학교는 광고문 등 게시물의 관리와 관련하 여, 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대학 구성원과 대학 내에 효 력을 미치는 학교규칙으로 「시설물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런데, 대학의 자율권에 기한 학교규칙인 「시설물 관리 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 성격이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는 범위 안 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해당 규정이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라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 의 법리에 더하여 헌법상 특별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 등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게시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가 「시설물 관리 규정」등의 학내 규정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학생 자치활동의 원칙적 보호라는 대전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이 게시물을 철거함에 있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규정」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를 살펴본다. 1) 피진정대학교가 학내 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교내 각종 시설물 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구성원과 대학 내에 효력을 미치는 이 사건 「시설물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목적이 정 당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기한 적법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런데 본 진정사건의 「시설물 관리 규정」제6조(시설물 사용) 제3 호는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자를 기준으 로 일주일전에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불허가 사유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절차 등 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학교에 비판적인 내용의 게시물의 경우 당연 히 피진정대학교로부터 허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 스러우며, 본 진정사건의 경우에서도 진정인은 같은 이유로 대자보를 임의 로 게시하였다. 3) 또한 위 규정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대한 후속 절차로 철거 전에 학교 측에서 게시자와 협의를 하거나 계고를 통해 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자진철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주적인 사후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가사 규정에 절차 근거가 미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게시물을 철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게시한 대자보를 단순히 사전 허가 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게시물의 내용이나 게시장소 등에 따른 제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철거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및 제37조 제2항의 과 잉금지원칙 등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적법한 기준 내에서 소속 구성원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교내 게시물일지라도 철거 시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내용이나 게시장소 등에 따라 제한의 필요성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규정」을 개정하거나 게시물 관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

하여 운용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