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694400

부당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2년 4월 24일

요지

피진정인은「형집행법」제110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행위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다른 수용자를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고 하나 그 제한기간이 11일에 이르렀다면 일반적인 사람의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처우제한이라고 판단되고,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타 수용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소란의 소지는 계호 등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는 만큼 조사수용 기간의 운동금지는 정당화 하기 어려우며 이는「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자의 운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처우제한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자의 운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처우 제한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694400 부당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자의 운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처우
제한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로 2011. 9. 9.부터 9. 19.까지 조사수용 된바
있는데 이 11일 동안이나 실외운동을 금지 한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1. 9. 9. 수용생활방해 및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여「형
집행법」제110조 제1항 제1호(증거인멸 우려) 및 제2호(위해 가능성)의 규정
에 따라 진정인을 11일간 조사수용하고 이 기간 중 동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였다.
2) 진정인은 2011.7.27. ○○교도소 고충처리반장을 상대로 폭행을 당
하였다며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등 수용생활이 불량하고 본 진정에 이르기
전까지 6회의 조사수용 전력이 있고 2009.4. 운동복귀 시간에 타 수용자와
말다툼을 한 전례도 있어 이를 참고한 처우제한 처분이다.
3) 진정인은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2011. 9. 19 혈압이 130/80 으로 측
정되는 등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없이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해 왔
다. 또한 진정인은 조사수용 기간 동안 실외운동이 제한되었지만 지속적으
로 거실에 수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접견, 관구실 상담, 조사를 위한 동행
등을 통해 조사 거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음으로 과도하지 않고, 수용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일지정지하고 수용자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
한다음 재조사하는 등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동태시찰 사항, 진정인 징계관련 기록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로서 2011. 9. 9. 타수용자에 대한 생활방
해 및 소측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행위를 형집행법 상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간 진정인의 수용
생활 태도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증거인멸 우려) 및
제2호(위해 가능성)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을 11일간 조사수용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조사수용 기간 중 진정인에 대하여 위법 제110조 제2
항에 따라 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 참가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련 처우를 제한하였다. 다만, 이때 타 조사수용자 32명중 14명(약
44%)에 대하여는 실외운동을 허용한바 있다.
다. ○○교도소는 ○○○○년 개청하여 40여년이 지나면서 여러 시설을
보완하여 왔으나 조사·징벌 사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사동의
일부를 조사수용 목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사수용자를 실
외운동을 시킬 경우 일반 수용자와 같은 운동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구조이
고 많은 인원이 동시에 실외운동을 할 경우 계호직원이 부족한 사정이 있
다.
5. 판단
가. 수용자의 실외운동에 대하여
수용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와 부작용을 해소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므로 "금치수용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금지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인간의 존엄
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한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헌마478),
「형집행법」49조에서는 "교도소장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

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3조에서 징벌기간중
이라도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해 실외운동을 허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서도 피구금자에 대하여 매일 1시
간의 실외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수용자에 대한 전면적인
운동금지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권고한바 있다.(국가인권위, 05진인625)
나. 피진정인은「형집행법」제110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행위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다른 수용자를 위해할 가능
성이 있어 조사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고 하나 그 제한기간이 11
일에 이르렀다면 일반적인 사람의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처우제한이라고
판단되고,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타 수용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소란의 소지
는 계호 등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는 만큼 조사수용 기간의 운
동금지는 정당화 하기 어려우며 이는「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김 태 훈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생략)
나.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33조 (운동 및 목욕) ①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
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동시간· 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 (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생략)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10조 (징벌대상자의 조사) ①(생략)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
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소장은 징벌대상자(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서
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2조 (징벌의 집행)① ~ ②(생략)
③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
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이하 생략)
다.「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 (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
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제133조 (징벌의 집행) ① ~ ②(생략)
③소장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08조제14호에 따른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라.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176호)
제11조 (조사기간 중 징벌혐의자에 대한 처우의 제한 또는 금지) ① - ②
(생략)
③소장은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ㆍ교육훈련ㆍ종교집
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국제규약 등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국제연합)
제21조 ①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년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 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로 2011. 9. 9.부터 9. 19.까지 조사수용 된바 있는데 이 11일 동안이나 실외운동을 금지 한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1. 9. 9. 수용생활방해 및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여「형 집행법」제110조 제1항 제1호(증거인멸 우려) 및 제2호(위해 가능성)의 규정 에 따라 진정인을 11일간 조사수용하고 이 기간 중 동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였다. 2) 진정인은 2011.7.27. ○○교도소 고충처리반장을 상대로 폭행을 당 하였다며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등 수용생활이 불량하고 본 진정에 이르기 전까지 6회의 조사수용 전력이 있고 2009.4. 운동복귀 시간에 타 수용자와 말다툼을 한 전례도 있어 이를 참고한 처우제한 처분이다. 3) 진정인은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2011. 9. 19 혈압이 130/80 으로 측 정되는 등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이 없이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해 왔 다. 또한 진정인은 조사수용 기간 동안 실외운동이 제한되었지만 지속적으 로 거실에 수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접견, 관구실 상담, 조사를 위한 동행 등을 통해 조사 거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음으로 과도하지 않고, 수용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일지정지하고 수용자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 한다음 재조사하는 등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동태시찰 사항, 진정인 징계관련 기록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로서 2011. 9. 9. 타수용자에 대한 생활방 해 및 소측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행위를 형집행법 상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간 진정인의 수용 생활 태도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증거인멸 우려) 및 제2호(위해 가능성)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을 11일간 조사수용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조사수용 기간 중 진정인에 대하여 위법 제110조 제2 항에 따라 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 참가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련 처우를 제한하였다. 다만, 이때 타 조사수용자 32명중 14명(약 44%)에 대하여는 실외운동을 허용한바 있다. 다. ○○교도소는 ○○○○년 개청하여 40여년이 지나면서 여러 시설을 보완하여 왔으나 조사·징벌 사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사동의 일부를 조사수용 목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사수용자를 실 외운동을 시킬 경우 일반 수용자와 같은 운동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구조이 고 많은 인원이 동시에 실외운동을 할 경우 계호직원이 부족한 사정이 있 다. 5. 판단 가. 수용자의 실외운동에 대하여 수용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와 부작용을 해소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므로 "금치수용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금지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인간의 존엄 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한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헌마478),
「형집행법」49조에서는 "교도소장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

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3조에서 징벌기간중 이라도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해 실외운동을 허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서도 피구금자에 대하여 매일 1시 간의 실외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수용자에 대한 전면적인 운동금지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권고한바 있다.(국가인권위, 05진인625) 나. 피진정인은「형집행법」제110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행위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다른 수용자를 위해할 가능 성이 있어 조사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고 하나 그 제한기간이 11 일에 이르렀다면 일반적인 사람의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처우제한이라고 판단되고,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타 수용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소란의 소지 는 계호 등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는 만큼 조사수용 기간의 운 동금지는 정당화 하기 어려우며 이는「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