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038100
정신질환자의 신상조회 확인의무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6월 2일
요지
1.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 동의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진정인의 부모가 모두 생존에 있음에도 고모의 말만 듣고 보호의무자 고모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6조의2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당일 퇴원 및 당일 입원으로 인한 퇴원심사 누락 진정인은 2011. 10. 25. ○○병원을 퇴원하여 당일 바로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음. 따라서 진정인은 사실상 퇴원되지 않고 입원되는 정신의료기관 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을 연속된 계속입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연장된 계속입원기간이 2011. 11. 11.이므로 피진정인은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거나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계속입원 심사청구와 입원기간 연장 조치를 마쳤어야 하나, 2011. 11. 11.이 경과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지 않고, 2012. 3. 27.에야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입원기간 연장시 정신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도 ◆◆시장에게, 보호의무자가 제출한 사유서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경우에만 적용 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입원기간 연장시 정신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도 ◆◆시장에게, 보호의무자가 제출한 사유서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경우에만 적용 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입원기간 연장시 정신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도 ◆◆시장에게, 보호의무자가 제출한 사유서는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의 경우에만 적용 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 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038100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 확인의무 위반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입원기간
연장시 정신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도 ◆◆시장에게, 보호의무자가 제출한 사유서는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의 경우에만 적용 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
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10. 25. ○○병원을 퇴원하던 날 ●●●●병원(이하 "이 사
건 병원"이라 함.)에 다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부모가 있음에도 진정인의
고모 1인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되었고, 현재까지 입원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1. 10. 25.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고모 △△△는 진
정인의 부모가 수년전 이혼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 자신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
출하였다. 진정인의 고모 △△△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진정인과 동일
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다는 진정인
고모 △△△의 사유서에 따라 진정인의 고모 △△△의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고모)
진정인의 부모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지가 오래 되었으며 현재는
생사를 알지 못한다. 진정인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자랐으며, 할머
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진정인의 고모인 참고인이 진정인을 돌보게 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의 입원 및 입원연장 관련
서류, 진료기록부,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1. 10. 25. 이 사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단편화된 사고
와 파괴한 망상증상으로 입원가료가 필요합니다.”를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
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고모 1인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피진정
인은 같은 날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조치 하였다.
진정인의 입원당일 진정인의 고모는 “(진정인의) 부모 이혼 후 연락 두
절, 주소지에 고모와 둘이 살고 있음”이라는 사유서와 함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고모 외에 직계혈족인 부 ◎◎◎와
모 ◈◈◈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고모의 사유서를 제출받는 것 외에 진정인의 부모에 대한 신상정
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계속입원기간 연장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2009. 5. 12. ○○병원에 입
원하여 모두 4차례의 계속입원심사를 받은 결과 ○○병원에서 연장된 계속
입원기간은 2011. 11. 11.까지였다.
진정인은 위의 계속입원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이전인 2011. 10. 25.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진정인이 같
은 날 ○○병원을 퇴원하고, 곧바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의 만료일인 2011. 11. 11.에서 4개월여가
지난 2012. 3. 27.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후 4차례의 계
속입원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이 사건을 심의하는 2014. 6. 2. 현재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계속입원 중에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 동의)가 있고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하는 정신질환자의 성
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신보
건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확인
해야 할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라 함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의 입원동의에 필요한 "2인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용인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신질환자의 자유의사에 반하
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
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인 고모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다른 보호의무자의 신상정
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시킨 사
실이 있다.
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고모로부터 다른 보호의무자와는 연
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는 주장이나, 진정인의 고모가 제출
한 사유서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2명
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동의서
를 제출하지 못할 때, 정신질환자의 입원일로부터 7일이내에 입원동의서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호
의무자가 1인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2
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과 같은 법 제26조의2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병원에의 계속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
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킨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일한
정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
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당일 퇴원, 당일 입원절차를 거치며 곧바로 이
송되는 경우에는 그 이송 이전과 이후의 입원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
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
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이송조치로 계속
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사실상 퇴원되지 않고 입원되는 정신의료
기관 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을 연속된
계속입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연장된 계속입원기간이 2011. 11. 11.이므로 피진정인은 이 기간
이 도래하기 전에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거나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다면, 계속입원 심사청구와 입원기간 연장 조치를 마쳤어야 하나, 2011.
11. 11.이 경과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지 않고, 2012. 3. 27.에야 진정
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
다. 조치의견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요건을 갖추더라
도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선행하는 2011. 10. 25.의 입원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2011. 11.
11.이후의 계속입원의 위법 여부와 관련 없이 2011. 10. 25. 이후의 입원은
모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는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그 이후의 계속입원 조치 또한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
기로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
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
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
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5.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요청을 하지 아니
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
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
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
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2(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회복귀시
설을 이용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
청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10. 25. ○○병원을 퇴원하던 날 ●●●●병원(이하 "이 사 건 병원"이라 함.)에 다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부모가 있음에도 진정인의 고모 1인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되었고, 현재까지 입원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1. 10. 25.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고모 △△△는 진 정인의 부모가 수년전 이혼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 자신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 출하였다. 진정인의 고모 △△△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진정인과 동일 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다는 진정인 고모 △△△의 사유서에 따라 진정인의 고모 △△△의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고모) 진정인의 부모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지가 오래 되었으며 현재는 생사를 알지 못한다. 진정인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자랐으며, 할머 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진정인의 고모인 참고인이 진정인을 돌보게 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의 입원 및 입원연장 관련 서류, 진료기록부,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1. 10. 25. 이 사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단편화된 사고 와 파괴한 망상증상으로 입원가료가 필요합니다.”를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 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고모 1인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피진정 인은 같은 날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조치 하였다. 진정인의 입원당일 진정인의 고모는 “(진정인의) 부모 이혼 후 연락 두 절, 주소지에 고모와 둘이 살고 있음”이라는 사유서와 함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고모 외에 직계혈족인 부 ◎◎◎와 모 ◈◈◈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고모의 사유서를 제출받는 것 외에 진정인의 부모에 대한 신상정 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계속입원기간 연장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2009. 5. 12. ○○병원에 입 원하여 모두 4차례의 계속입원심사를 받은 결과 ○○병원에서 연장된 계속 입원기간은 2011. 11. 11.까지였다.
진정인은 위의 계속입원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이전인 2011. 10. 25.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진정인이 같 은 날 ○○병원을 퇴원하고, 곧바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의 만료일인 2011. 11. 11.에서 4개월여가 지난 2012. 3. 27.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후 4차례의 계 속입원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이 사건을 심의하는 2014. 6. 2. 현재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계속입원 중에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 동의)가 있고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하는 정신질환자의 성 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신보 건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확인 해야 할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라 함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의 입원동의에 필요한 "2인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용인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신질환자의 자유의사에 반하 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 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인 고모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다른 보호의무자의 신상정 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시킨 사 실이 있다. 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고모로부터 다른 보호의무자와는 연 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는 주장이나, 진정인의 고모가 제출 한 사유서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2명 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동의서 를 제출하지 못할 때, 정신질환자의 입원일로부터 7일이내에 입원동의서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호 의무자가 1인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2 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과 같은 법 제26조의2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병원에의 계속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 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킨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일한 정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 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당일 퇴원, 당일 입원절차를 거치며 곧바로 이 송되는 경우에는 그 이송 이전과 이후의 입원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 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 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이송조치로 계속 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사실상 퇴원되지 않고 입원되는 정신의료 기관 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을 연속된 계속입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연장된 계속입원기간이 2011. 11. 11.이므로 피진정인은 이 기간 이 도래하기 전에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거나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다면, 계속입원 심사청구와 입원기간 연장 조치를 마쳤어야 하나, 2011. 11. 11.이 경과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지 않고, 2012. 3. 27.에야 진정 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
다. 조치의견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요건을 갖추더라 도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선행하는 2011. 10. 25.의 입원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2011. 11. 11.이후의 계속입원의 위법 여부와 관련 없이 2011. 10. 25. 이후의 입원은 모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는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그 이후의 계속입원 조치 또한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 기로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038100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 확인의무 위반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입원기간
연장시 정신보건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도 ◆◆시장에게, 보호의무자가 제출한 사유서는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의 경우에만 적용 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
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10. 25. ○○병원을 퇴원하던 날 ●●●●병원(이하 "이 사
건 병원"이라 함.)에 다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부모가 있음에도 진정인의
고모 1인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되었고, 현재까지 입원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1. 10. 25.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고모 △△△는 진
정인의 부모가 수년전 이혼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 자신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
출하였다. 진정인의 고모 △△△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진정인과 동일
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다는 진정인
고모 △△△의 사유서에 따라 진정인의 고모 △△△의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고모)
진정인의 부모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지가 오래 되었으며 현재는
생사를 알지 못한다. 진정인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자랐으며, 할머
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진정인의 고모인 참고인이 진정인을 돌보게 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의 입원 및 입원연장 관련
서류, 진료기록부,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1. 10. 25. 이 사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단편화된 사고
와 파괴한 망상증상으로 입원가료가 필요합니다.”를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
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고모 1인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피진정
인은 같은 날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조치 하였다.
진정인의 입원당일 진정인의 고모는 “(진정인의) 부모 이혼 후 연락 두
절, 주소지에 고모와 둘이 살고 있음”이라는 사유서와 함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고모 외에 직계혈족인 부 ◎◎◎와
모 ◈◈◈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고모의 사유서를 제출받는 것 외에 진정인의 부모에 대한 신상정
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계속입원기간 연장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2009. 5. 12. ○○병원에 입
원하여 모두 4차례의 계속입원심사를 받은 결과 ○○병원에서 연장된 계속
입원기간은 2011. 11. 11.까지였다.
진정인은 위의 계속입원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이전인 2011. 10. 25.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진정인이 같
은 날 ○○병원을 퇴원하고, 곧바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의 만료일인 2011. 11. 11.에서 4개월여가
지난 2012. 3. 27.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후 4차례의 계
속입원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이 사건을 심의하는 2014. 6. 2. 현재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계속입원 중에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 동의)가 있고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하는 정신질환자의 성
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신보
건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확인
해야 할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라 함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의 입원동의에 필요한 "2인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용인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신질환자의 자유의사에 반하
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
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인 고모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다른 보호의무자의 신상정
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시킨 사
실이 있다.
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고모로부터 다른 보호의무자와는 연
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는 주장이나, 진정인의 고모가 제출
한 사유서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2명
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동의서
를 제출하지 못할 때, 정신질환자의 입원일로부터 7일이내에 입원동의서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호
의무자가 1인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2
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과 같은 법 제26조의2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병원에의 계속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
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킨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일한
정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
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당일 퇴원, 당일 입원절차를 거치며 곧바로 이
송되는 경우에는 그 이송 이전과 이후의 입원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
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
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이송조치로 계속
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사실상 퇴원되지 않고 입원되는 정신의료
기관 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을 연속된
계속입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연장된 계속입원기간이 2011. 11. 11.이므로 피진정인은 이 기간
이 도래하기 전에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거나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다면, 계속입원 심사청구와 입원기간 연장 조치를 마쳤어야 하나, 2011.
11. 11.이 경과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지 않고, 2012. 3. 27.에야 진정
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
다. 조치의견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요건을 갖추더라
도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선행하는 2011. 10. 25.의 입원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2011. 11.
11.이후의 계속입원의 위법 여부와 관련 없이 2011. 10. 25. 이후의 입원은
모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는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그 이후의 계속입원 조치 또한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
기로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
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
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
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5.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요청을 하지 아니
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
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
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
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2(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회복귀시
설을 이용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
청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10. 25. ○○병원을 퇴원하던 날 ●●●●병원(이하 "이 사 건 병원"이라 함.)에 다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부모가 있음에도 진정인의 고모 1인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되었고, 현재까지 입원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1. 10. 25.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고모 △△△는 진 정인의 부모가 수년전 이혼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 자신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 출하였다. 진정인의 고모 △△△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진정인과 동일 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다는 진정인 고모 △△△의 사유서에 따라 진정인의 고모 △△△의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고모) 진정인의 부모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지가 오래 되었으며 현재는 생사를 알지 못한다. 진정인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자랐으며, 할머 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진정인의 고모인 참고인이 진정인을 돌보게 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의 입원 및 입원연장 관련 서류, 진료기록부,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1. 10. 25. 이 사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단편화된 사고 와 파괴한 망상증상으로 입원가료가 필요합니다.”를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 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고모 1인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피진정 인은 같은 날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조치 하였다. 진정인의 입원당일 진정인의 고모는 “(진정인의) 부모 이혼 후 연락 두 절, 주소지에 고모와 둘이 살고 있음”이라는 사유서와 함께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고모 외에 직계혈족인 부 ◎◎◎와 모 ◈◈◈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고모의 사유서를 제출받는 것 외에 진정인의 부모에 대한 신상정 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계속입원기간 연장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2009. 5. 12. ○○병원에 입 원하여 모두 4차례의 계속입원심사를 받은 결과 ○○병원에서 연장된 계속 입원기간은 2011. 11. 11.까지였다.
진정인은 위의 계속입원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이전인 2011. 10. 25.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진정인이 같 은 날 ○○병원을 퇴원하고, 곧바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의 만료일인 2011. 11. 11.에서 4개월여가 지난 2012. 3. 27.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후 4차례의 계 속입원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이 사건을 심의하는 2014. 6. 2. 현재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계속입원 중에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 동의)가 있고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하는 정신질환자의 성 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신보 건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확인 해야 할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라 함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의 입원동의에 필요한 "2인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용인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신질환자의 자유의사에 반하 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 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인 고모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다른 보호의무자의 신상정 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시킨 사 실이 있다. 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고모로부터 다른 보호의무자와는 연 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는 주장이나, 진정인의 고모가 제출 한 사유서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2명 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다른 보호의무자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동의서 를 제출하지 못할 때, 정신질환자의 입원일로부터 7일이내에 입원동의서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호 의무자가 1인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2 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과 같은 법 제26조의2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병원에의 계속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 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킨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일한 정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 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당일 퇴원, 당일 입원절차를 거치며 곧바로 이 송되는 경우에는 그 이송 이전과 이후의 입원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 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 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이송조치로 계속 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사실상 퇴원되지 않고 입원되는 정신의료 기관 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을 연속된 계속입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연장된 계속입원기간이 2011. 11. 11.이므로 피진정인은 이 기간 이 도래하기 전에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거나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다면, 계속입원 심사청구와 입원기간 연장 조치를 마쳤어야 하나, 2011. 11. 11.이 경과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지 않고, 2012. 3. 27.에야 진정 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
다. 조치의견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요건을 갖추더라 도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선행하는 2011. 10. 25.의 입원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2011. 11. 11.이후의 계속입원의 위법 여부와 관련 없이 2011. 10. 25. 이후의 입원은 모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는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그 이후의 계속입원 조치 또한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 기로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