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정책005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6일
요지
국회의장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주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주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