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정책0009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초안) 검토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4년 5월 19일

요지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 1. 국가인권기구의 책임과 역할 명시 : 인권 보호 및 향상 업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의견, 권고, 제안 등을 제시하는 국가인권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계획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 2. 언론인 관련 의견 : 인권교육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체계 및 방식을 제시하고 인권보도 가이드라인 개발을 강조할 것. 3. 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 : 인권교육법 등 법적 제도화 기반을 마련를 강조하고 인권교육원과 같은 전담 기구 설립을 권장할 것.

이유

한국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이 제1차
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추진
을 강조하고, 미디어 역할이 증대된 현대사회에서 언론인 및 미디어전문
가를 인권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고 있어 시기적절하다고 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의 초안
(이하 "초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행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국가인권기구 관련 의견
m 국가인권기구의 책임과 역할 명시
ㅇ 초안 61조
-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는 관련 부처들과 모든 다른 국가 내 행위
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가 전략의 개발, 이행, 모니터링,
평가 조정을 위한 담당부처(focal point)로서 관련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이하 생략).
- 초안에서는 정부를 인권교육추진에 대한 책임주체로 강조하고 제3차
시기의 인권교육에 있어서 조정과 평가의 책임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61조).
- 또한, 초안은 인권교육의 중점사항별로 행위주체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음
※ 제3차시기 행위주체
- 제1차·제2차 이행 강화(32조와 33조) :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공무원·
군인관련 정부부처 등
- 언론인영역(51조) : 국가인권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련자들
- 국가조정과 평가(61조) : 정부
- 국가인권기구는 각 국내에서 인권교육을 직접 수행하거나, 인권교육

에 대한 모니터링, 인권교육 행위자들 간 조정 및 촉진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제9조도 국가인권기구가 조
정자로서 인권교육훈련을 증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활동가의 참여
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인권 보호 및 향상 업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이행을 담
보하기 위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의견, 권고, 제안 등을 제시하는 국
가인권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계획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주기 바람.
2. 언론인관련 의견
m 인권교육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체계 및 방식 제시
ㅇ 초안에서는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들의 인권교육의 효율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음(45조∼48조)
- 교수 학습 기법 외에도 사적영역에 속해있는 언론인의 특성을 고려
하여 인권교육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체계 및 방
식을 제시해주었으면 함.
m 인권보도 가이드라인 개발 강조
ㅇ 초안에서는 언론인대상 인권교육의 교육과정 요소로 "언론활동의
맥락에서" 인권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것을 제시함(44조)
- 초안에서 제시한대로 언론인대상 인권교육은 언론맥락에서 인권가치
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언
론인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과 상황에 따른 인권
친화적 보도를 위한 인권보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요
소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언론관련 추진사례를 제시함.
-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제정(2011.09)
-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개발 및 배포(2011.12)
- 언론재단 신입기자 등 언론인교육과정에 인권과목개설(2003-2011) 및 한
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사회부 기자대상 인권과정 운영(2010-현재)
3. 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
m 인권교육법 등 법적 제도화 기반 마련
ㅇ 제1차와 제2차 이행사항 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행동계획은 "법과
정책의 제정이나 개정(18조 (a))"을 제시하고 있음.
- 초안이 제시하는 "법과 정책의 제정이나 개정"이 추상적이므로, 인권
교육관련 법적 제도화기반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권교육의 행
위주체 및 대상자의 동기를 촉발할 수 있도록 교육의 의무화 및 인
적·재정적 지원 확보를 위하여 인권교육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여 주기 바람.
m 인권교육원과 같은 전담기구 설립
ㅇ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하여 "저널리즘 학교에 인권 센터 설립을
장려함(43조(e)(i))."
ㅇ 초안은 제3차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가적 절차로 "상황분석,
국가적 전략개발, 이행·모니터링·평가 등 단계적인 전략(58조∼60
조)"을 제시하고 있음.
- 대학교내 인권센터설립은 언론에 있어서 인권교육 주류화를 위하여
중요한 장치이나, 국가수준에서 인권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할 수 있
는 전담기관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행동계획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연구,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 개별기관이 추진
하기 어려운 전문적 인권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권교육원
등의 전담기구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인권교육 분야에 대한 의견
ㅇ 제1차 행동계획 중점대상 : 초·중등 정규학교체계 내에서의 인권교
육의 통합 및 체계화
ㅇ 제2차 행동계획 중점대상 : 대학 등의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교사와 교육자, 공무원, 법집행관, 전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교
육 훈련
ㅇ 제3차 중점대상 : 제1차와 제2차의 대상, 언론인
m 기업의 인권교육 강조 필요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단계적으로
인권교육 대상을 확대해오고 있음에 따라, 향후 행동계획에서 기업에
대안 인권교육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기업은 개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국가와 함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 인권침해를 예방하
고 인권 존중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대상 인권교육을 강조
해줄 것을 요청함.
m 사회복지시설대상 인권교육 강조 필요
-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장애
인, 여성, 노인, 아동 등) 및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향후 행동계획에 중
점분야로 강조해 줄 것을 요청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