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572700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제외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1년 4월 25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를 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사건 기금은 고용 상 복리후생제도이고, 근로자 개인의 담당업무, 직무능력, 업무성과 등을 구분하여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관계 성립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인 점, 관련법 상 기금의 용도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피진정인이 근로자들의 조직귀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는 점, 진정인들이 정규직 직원과 함께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직 경로나 담당 업무의 차이를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직제 상 정원을 정하여 인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사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진정인에 대해 직제 상 정원 해당 여부를 이유로 복리후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건 기금은 고용 상 복리후생제도이고, 근로자 개인의 담당업무, 직무능력, 업무성과 등을 구분하여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관계 성립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인 점, 관련법 상 기금의 용도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피진정인이 근로자들의 조직귀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는 점, 진정인들이 정규직 직원과 함께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직 경로나 담당 업무의 차이를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직제 상 정원을 정하여 인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사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진정인에 대해 직제 상 정원 해당 여부를 이유로 복리후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를 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
○○○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0572700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제외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를 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
○○○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1.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주택관리 계약
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 1.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피진정인이
○○○○○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 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인 것을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
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공사 사장(기금협의회 공동위원장)
진정인은 2009. 1. 무기계약 전환 후 정원 외 인력으로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정원 내 인력으로서 공사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정규직원과 다르다. 또한 진정인을 기금 대상에 포함하려면 기금 정관을 변
경해야 하는데, 변경 시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가 우려되어 노동조합의 동의
를 얻기 어렵다. 참고로, 진정인은 임대사업 분야에서만 근무하는데, 2008.
12. 진정인이 속한 공사통합관리센터 노동조합과 임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므
로, 향후 임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검토할 예정이다.
2) 공사 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기금협의회 공동위원장)
정규직 직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채용되어 공사 업무 전반을 담
당하므로 당초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임대주택 관리사무만을 담당하는 진
정인과 같이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정인에게 체육행사비용 등
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금 적용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는 경우 이중의 혜
택이 우려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상기 조례와 「정관」 및 「인사규정」 따라
임용한 정규직 직원 640여 명과 정원 외 인원인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280
여 명을 고용하여 택지 및 주택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1991. 공사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
여 재계약 관리·일상 수선·관리비 수납 등을 하다가 2007. 7. 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
8.)과「무기계약 전환 등 계획」(2007. 6.)에 따라 2009. 1. 진정인을 무기계
약 근로자로 전환시켰다.
다. 공사의 사업 분야는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
급·임대 및 관리,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이고, 공사 조직은 고객지원본부, 사업1본부, 사업2본부, 도시재생본부, 기
술본부, 보상본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등 6본부 2실이다. 공사가 2009.
1.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근로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280여 명으로, 이들
은 고객지원본부 산하 통합관리센터 8개소에서 장기거주세대 도배, 싱크대
교체, 재계약 관리 등 임대사업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합관리센터 관할 관
리사무소 140여 개소에서 일상 수선, 관리비 징수 등 관리사업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은 공사의 인사발령에 의해 통합관리센
터와 관리사무소 등에 순환 배치되며, 진정인의 경우 2007. 7.부터 ○○○○
통합관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통상 통합관리센터에는 정규직 직원이 소
장 등 관리자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이 실무자로 근무하고, 관리사무소
의 경우 정규직 직원 없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이 임시직 근로자 등과
함께 근무한다.
라. 구「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 원조 등을 할 수 있다. 동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동수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출연 금액 결정·정관 변경·기금 분할 등을
의결한다. 한편, 동법에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
로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이고, 구「사내근로복지기
금법시행령」제19조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제46조 제1항)에 따르
면,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
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2008. 공사가 통합관리센터 근
무 정규직(관리기술직)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인당 연평균 약 4,800만원이
고, 2009., 2010.에는 인건비 인상이 없었으며, 2008.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인당 연평균 약 2,320만원이고, 무기계약 전환 후
전년도 대비 2009. 12.4%, 2010. 4.56%를 인상했다.
마. 기금「정관」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적용대상은 공사 인사규정에 의
한 정규직 직원과 그 가족이다. 2010. 피진정인은 약 166억원의 기금 및 수
익금으로 640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그 가족을 지원했고, 무기계약 전환 근
로자들의 경우 공사로부터 체육행사 지원비 1인당 3만원, 재해 지원금 등을
지급받았다.
바. 2008. 12. 24. 공사와 진정인이 속한 공사통합관리센터 노동조합은 임
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 분리 설치에 대해 "사업장 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고 수혜대상 근로
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
다."라고 해석한 바 있는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지68233-53, 2001. 3.
29.), 공사의 경우 사업분야나 조직기구 별로 회계처리를 따로 하지 않는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진정인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
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이 사건 기금은 고용 상 복리후생제도이고, 근로자 개인의 담당업무,
직무능력, 업무성과 등을 구분하여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이 아니라 근로관계 성립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인 점, 관련법
상 기금의 용도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근로
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피진정인이 근로자들의 조직귀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는 점, 진정인들이 정규
직 직원과 함께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의 입직 경로나 담당 업무의 차이를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직제 상 정원을 정하여
인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사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진정
인에 대해 직제 상 정원 해당 여부를 이유로 복리후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임대사업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진정인이 속한 임대사업 분야를 포
함하여 모든 사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점,
공사 운영 수익이 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환원되는 점, 피진정인이 임대사
업 분야에 속한 정규직 직원을 기금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점 등을 살필 때,
임대사업 분야의 수익 발생 여부를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
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기금 적용 시 중복 수혜가 우려된다고 주
장하나, 공사가 진정인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기금의 지급내용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와
반발이 우려되므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진정인
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금
적용 방식을 전제로 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이익을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금의 목적이 근로자 복지 증진과 조직 통합·귀속감 증대 등에 있
는 점 등을 살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차별을 점진적으로 해소하
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조직 내 화합을 도모할 사안이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인 것을 이유로 진정인을 기
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5.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최 윤 희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련규정
1. 구「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
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
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법인격 및 설립) ①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
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
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준비
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제6조(정관변경) 기금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
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
하는 자가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결정
6. 기금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제13조(기금의 조성) ①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
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
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제 <2001.3.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
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이 제12조 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감독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7조(「민법」의 준용) 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구「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97호, 2009. 3.31, 일부개정]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
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
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
이 정하는 사업
⑤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3.「○○○○○○○○○○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4. 22.] [○○○○○ 조례 제4980호, 2010. 4.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
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지방공
기업법」제49조에 따라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
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기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4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5.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
한다)
10.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4. ○○○○○공사「정관」
제1조(목적) ○○○○○공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
○○○○○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
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5. 도시기반시설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 건설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
한다)
10.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제13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9조(회계처리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
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조직 및 정원) ①공사에 사장, 감사, 고객지원본부장, 사업1본부장,
사업2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기술본부장, 보상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과 주거복지처장, 도시재생사업처장, 뉴타운사업처장, 개
발계획처장, 설계처장, 및 ○○도시연구소장을 둔다.
②공사에 6본부 2실 5처 1연구소를 두되 총 팀수는 67팀 이내로 하며,
통합관리센터수는 8센터 이내로 하고,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
④공사의 임·직원 및 전문직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별표1(제36조 제1항·제2항 관련)> 기구표(사장, 감사, 6본부 2실, 1연구소)
〈별표 2(제36조제4항 관련)〉정원표
5. ○○○○○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조【목 적】이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하 “기금
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원의 근로의욕고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사 장
감 사
○○도시연구소
고
객
지
원
본
부
사
업
1
본
부
사
업
2
본
부
3
도
시
재
생
본
부
기
술
본
부
보
상
본
부
기
획
조
정
실
경
영
지
원
실
총정원
임 ·직 원
전문직
계 임원 1급 2급 3급~6급
관리사무·관리기술직
(7급갑~9급을)
643 611 5 13 43 505 45 32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이 기금은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적용대상】본 정관에 의하여 기금의 적용대상은 공사의 인사규정
제4조에 의해서 정해진 직종의 직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제4조의 2【용어정의】사용자측은 공사를, 근로자측은 ○○공사노동조합
을 말한다.
제28조【정관의 변경】기금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
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
6. ○○○○○공사「임대주택관리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
제1조(목적)이 내규는 공사 정원외임시인력정수관리규정에 의하여 통합관
리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
사,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직원에 관하여는 공사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센터”라 함은 일정권역에 산재한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실을 말한다.
2. “관리사무소”라 함은 공사에서 건설하거나 ○○○에서 위탁한 임대
주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실을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통합관리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 내규에 의거하여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4. “통합직영단지"라 함은 인접한 2개이상의 임대주택 단지를 직영관
리하는 단지를 말한다.
5. “위탁단지”라 함은 민간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임대주택 일반관리업
무를 위탁하는 단지를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직원은 특정직 7급갑 내지 특정직 9급을로 구분한다.
②직급 명칭은 특정직 7급갑·을 직원은「소장」, 8급갑·을 직원은「과
장」, 9급갑 직원은「계장」, 9급을 직원은「주임」으로 칭한다.
제17조(보직 및 전보) 사장은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채용목적, 직원의
자질, 경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센터 및 관리사무소 등
에 배치한다.
제19조(전보) ①직원의 전보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에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계속성, 전문성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내(센터 및 관리사무소) 직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 관
리세대 증가 등 제반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
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1.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주택관리 계약 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 1.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피진정인이
○○○○○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 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인 것을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 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공사 사장(기금협의회 공동위원장) 진정인은 2009. 1. 무기계약 전환 후 정원 외 인력으로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정원 내 인력으로서 공사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정규직원과 다르다. 또한 진정인을 기금 대상에 포함하려면 기금 정관을 변 경해야 하는데, 변경 시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가 우려되어 노동조합의 동의 를 얻기 어렵다. 참고로, 진정인은 임대사업 분야에서만 근무하는데, 2008. 12. 진정인이 속한 공사통합관리센터 노동조합과 임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므 로, 향후 임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검토할 예정이다. 2) 공사 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기금협의회 공동위원장) 정규직 직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채용되어 공사 업무 전반을 담 당하므로 당초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임대주택 관리사무만을 담당하는 진 정인과 같이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정인에게 체육행사비용 등 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금 적용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는 경우 이중의 혜 택이 우려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상기 조례와 「정관」 및 「인사규정」 따라 임용한 정규직 직원 640여 명과 정원 외 인원인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280 여 명을 고용하여 택지 및 주택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1991. 공사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 여 재계약 관리·일상 수선·관리비 수납 등을 하다가 2007. 7. 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 8.)과「무기계약 전환 등 계획」(2007. 6.)에 따라 2009. 1. 진정인을 무기계 약 근로자로 전환시켰다. 다. 공사의 사업 분야는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 급·임대 및 관리,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이고, 공사 조직은 고객지원본부, 사업1본부, 사업2본부, 도시재생본부, 기 술본부, 보상본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등 6본부 2실이다. 공사가 2009. 1.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근로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280여 명으로, 이들 은 고객지원본부 산하 통합관리센터 8개소에서 장기거주세대 도배, 싱크대 교체, 재계약 관리 등 임대사업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합관리센터 관할 관 리사무소 140여 개소에서 일상 수선, 관리비 징수 등 관리사업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은 공사의 인사발령에 의해 통합관리센 터와 관리사무소 등에 순환 배치되며, 진정인의 경우 2007. 7.부터 ○○○○
통합관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통상 통합관리센터에는 정규직 직원이 소
장 등 관리자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이 실무자로 근무하고, 관리사무소 의 경우 정규직 직원 없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이 임시직 근로자 등과 함께 근무한다. 라. 구「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 원조 등을 할 수 있다. 동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동수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출연 금액 결정·정관 변경·기금 분할 등을 의결한다. 한편, 동법에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 로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이고, 구「사내근로복지기 금법시행령」제19조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제46조 제1항)에 따르 면,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 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2008. 공사가 통합관리센터 근 무 정규직(관리기술직)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인당 연평균 약 4,800만원이 고, 2009., 2010.에는 인건비 인상이 없었으며, 2008.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인당 연평균 약 2,320만원이고, 무기계약 전환 후 전년도 대비 2009. 12.4%, 2010. 4.56%를 인상했다. 마. 기금「정관」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적용대상은 공사 인사규정에 의 한 정규직 직원과 그 가족이다. 2010. 피진정인은 약 166억원의 기금 및 수 익금으로 640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그 가족을 지원했고, 무기계약 전환 근 로자들의 경우 공사로부터 체육행사 지원비 1인당 3만원, 재해 지원금 등을 지급받았다.
바. 2008. 12. 24. 공사와 진정인이 속한 공사통합관리센터 노동조합은 임 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 분리 설치에 대해 "사업장 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고 수혜대상 근로 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 다."라고 해석한 바 있는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지68233-53, 2001. 3. 29.), 공사의 경우 사업분야나 조직기구 별로 회계처리를 따로 하지 않는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진정인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 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이 사건 기금은 고용 상 복리후생제도이고, 근로자 개인의 담당업무,
직무능력, 업무성과 등을 구분하여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이 아니라 근로관계 성립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인 점, 관련법 상 기금의 용도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근로 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피진정인이 근로자들의 조직귀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는 점, 진정인들이 정규 직 직원과 함께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의 입직 경로나 담당 업무의 차이를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직제 상 정원을 정하여
인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사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진정 인에 대해 직제 상 정원 해당 여부를 이유로 복리후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임대사업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진정인이 속한 임대사업 분야를 포 함하여 모든 사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점,
공사 운영 수익이 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환원되는 점, 피진정인이 임대사 업 분야에 속한 정규직 직원을 기금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점 등을 살필 때,
임대사업 분야의 수익 발생 여부를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 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기금 적용 시 중복 수혜가 우려된다고 주 장하나, 공사가 진정인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기금의 지급내용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와 반발이 우려되므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진정인 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금 적용 방식을 전제로 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이익을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금의 목적이 근로자 복지 증진과 조직 통합·귀속감 증대 등에 있 는 점 등을 살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차별을 점진적으로 해소하 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조직 내 화합을 도모할 사안이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인 것을 이유로 진정인을 기 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건 10진정0572700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제외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를 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
○○○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1.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주택관리 계약
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 1.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피진정인이
○○○○○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 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인 것을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
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공사 사장(기금협의회 공동위원장)
진정인은 2009. 1. 무기계약 전환 후 정원 외 인력으로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정원 내 인력으로서 공사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정규직원과 다르다. 또한 진정인을 기금 대상에 포함하려면 기금 정관을 변
경해야 하는데, 변경 시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가 우려되어 노동조합의 동의
를 얻기 어렵다. 참고로, 진정인은 임대사업 분야에서만 근무하는데, 2008.
12. 진정인이 속한 공사통합관리센터 노동조합과 임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므
로, 향후 임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검토할 예정이다.
2) 공사 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기금협의회 공동위원장)
정규직 직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채용되어 공사 업무 전반을 담
당하므로 당초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임대주택 관리사무만을 담당하는 진
정인과 같이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정인에게 체육행사비용 등
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금 적용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는 경우 이중의 혜
택이 우려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상기 조례와 「정관」 및 「인사규정」 따라
임용한 정규직 직원 640여 명과 정원 외 인원인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280
여 명을 고용하여 택지 및 주택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1991. 공사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
여 재계약 관리·일상 수선·관리비 수납 등을 하다가 2007. 7. 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
8.)과「무기계약 전환 등 계획」(2007. 6.)에 따라 2009. 1. 진정인을 무기계
약 근로자로 전환시켰다.
다. 공사의 사업 분야는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
급·임대 및 관리,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이고, 공사 조직은 고객지원본부, 사업1본부, 사업2본부, 도시재생본부, 기
술본부, 보상본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등 6본부 2실이다. 공사가 2009.
1.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근로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280여 명으로, 이들
은 고객지원본부 산하 통합관리센터 8개소에서 장기거주세대 도배, 싱크대
교체, 재계약 관리 등 임대사업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합관리센터 관할 관
리사무소 140여 개소에서 일상 수선, 관리비 징수 등 관리사업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은 공사의 인사발령에 의해 통합관리센
터와 관리사무소 등에 순환 배치되며, 진정인의 경우 2007. 7.부터 ○○○○
통합관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통상 통합관리센터에는 정규직 직원이 소
장 등 관리자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이 실무자로 근무하고, 관리사무소
의 경우 정규직 직원 없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이 임시직 근로자 등과
함께 근무한다.
라. 구「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 원조 등을 할 수 있다. 동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동수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출연 금액 결정·정관 변경·기금 분할 등을
의결한다. 한편, 동법에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
로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이고, 구「사내근로복지기
금법시행령」제19조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제46조 제1항)에 따르
면,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
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2008. 공사가 통합관리센터 근
무 정규직(관리기술직)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인당 연평균 약 4,800만원이
고, 2009., 2010.에는 인건비 인상이 없었으며, 2008.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인당 연평균 약 2,320만원이고, 무기계약 전환 후
전년도 대비 2009. 12.4%, 2010. 4.56%를 인상했다.
마. 기금「정관」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적용대상은 공사 인사규정에 의
한 정규직 직원과 그 가족이다. 2010. 피진정인은 약 166억원의 기금 및 수
익금으로 640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그 가족을 지원했고, 무기계약 전환 근
로자들의 경우 공사로부터 체육행사 지원비 1인당 3만원, 재해 지원금 등을
지급받았다.
바. 2008. 12. 24. 공사와 진정인이 속한 공사통합관리센터 노동조합은 임
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 분리 설치에 대해 "사업장 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고 수혜대상 근로
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
다."라고 해석한 바 있는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지68233-53, 2001. 3.
29.), 공사의 경우 사업분야나 조직기구 별로 회계처리를 따로 하지 않는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진정인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
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이 사건 기금은 고용 상 복리후생제도이고, 근로자 개인의 담당업무,
직무능력, 업무성과 등을 구분하여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이 아니라 근로관계 성립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인 점, 관련법
상 기금의 용도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근로
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피진정인이 근로자들의 조직귀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는 점, 진정인들이 정규
직 직원과 함께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의 입직 경로나 담당 업무의 차이를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직제 상 정원을 정하여
인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사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진정
인에 대해 직제 상 정원 해당 여부를 이유로 복리후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임대사업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진정인이 속한 임대사업 분야를 포
함하여 모든 사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점,
공사 운영 수익이 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환원되는 점, 피진정인이 임대사
업 분야에 속한 정규직 직원을 기금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점 등을 살필 때,
임대사업 분야의 수익 발생 여부를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
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기금 적용 시 중복 수혜가 우려된다고 주
장하나, 공사가 진정인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기금의 지급내용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와
반발이 우려되므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진정인
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금
적용 방식을 전제로 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이익을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금의 목적이 근로자 복지 증진과 조직 통합·귀속감 증대 등에 있
는 점 등을 살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차별을 점진적으로 해소하
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조직 내 화합을 도모할 사안이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인 것을 이유로 진정인을 기
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5.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최 윤 희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련규정
1. 구「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
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
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법인격 및 설립) ①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
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
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준비
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제6조(정관변경) 기금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
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
하는 자가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결정
6. 기금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제13조(기금의 조성) ①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
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
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제 <2001.3.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
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이 제12조 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감독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7조(「민법」의 준용) 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구「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97호, 2009. 3.31, 일부개정]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
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
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
이 정하는 사업
⑤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3.「○○○○○○○○○○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4. 22.] [○○○○○ 조례 제4980호, 2010. 4.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
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지방공
기업법」제49조에 따라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
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기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4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5.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
한다)
10.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4. ○○○○○공사「정관」
제1조(목적) ○○○○○공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
○○○○○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
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5. 도시기반시설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 건설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
한다)
10.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제13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9조(회계처리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
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조직 및 정원) ①공사에 사장, 감사, 고객지원본부장, 사업1본부장,
사업2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기술본부장, 보상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과 주거복지처장, 도시재생사업처장, 뉴타운사업처장, 개
발계획처장, 설계처장, 및 ○○도시연구소장을 둔다.
②공사에 6본부 2실 5처 1연구소를 두되 총 팀수는 67팀 이내로 하며,
통합관리센터수는 8센터 이내로 하고,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
④공사의 임·직원 및 전문직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별표1(제36조 제1항·제2항 관련)> 기구표(사장, 감사, 6본부 2실, 1연구소)
〈별표 2(제36조제4항 관련)〉정원표
5. ○○○○○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조【목 적】이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하 “기금
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원의 근로의욕고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사 장
감 사
○○도시연구소
고
객
지
원
본
부
사
업
1
본
부
사
업
2
본
부
3
도
시
재
생
본
부
기
술
본
부
보
상
본
부
기
획
조
정
실
경
영
지
원
실
총정원
임 ·직 원
전문직
계 임원 1급 2급 3급~6급
관리사무·관리기술직
(7급갑~9급을)
643 611 5 13 43 505 45 32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이 기금은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적용대상】본 정관에 의하여 기금의 적용대상은 공사의 인사규정
제4조에 의해서 정해진 직종의 직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제4조의 2【용어정의】사용자측은 공사를, 근로자측은 ○○공사노동조합
을 말한다.
제28조【정관의 변경】기금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
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
6. ○○○○○공사「임대주택관리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
제1조(목적)이 내규는 공사 정원외임시인력정수관리규정에 의하여 통합관
리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
사,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직원에 관하여는 공사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센터”라 함은 일정권역에 산재한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실을 말한다.
2. “관리사무소”라 함은 공사에서 건설하거나 ○○○에서 위탁한 임대
주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실을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통합관리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 내규에 의거하여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4. “통합직영단지"라 함은 인접한 2개이상의 임대주택 단지를 직영관
리하는 단지를 말한다.
5. “위탁단지”라 함은 민간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임대주택 일반관리업
무를 위탁하는 단지를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직원은 특정직 7급갑 내지 특정직 9급을로 구분한다.
②직급 명칭은 특정직 7급갑·을 직원은「소장」, 8급갑·을 직원은「과
장」, 9급갑 직원은「계장」, 9급을 직원은「주임」으로 칭한다.
제17조(보직 및 전보) 사장은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채용목적, 직원의
자질, 경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센터 및 관리사무소 등
에 배치한다.
제19조(전보) ①직원의 전보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에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계속성, 전문성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내(센터 및 관리사무소) 직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 관
리세대 증가 등 제반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
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1.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주택관리 계약 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 1.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피진정인이
○○○○○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 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인 것을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 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공사 사장(기금협의회 공동위원장) 진정인은 2009. 1. 무기계약 전환 후 정원 외 인력으로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정원 내 인력으로서 공사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정규직원과 다르다. 또한 진정인을 기금 대상에 포함하려면 기금 정관을 변 경해야 하는데, 변경 시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가 우려되어 노동조합의 동의 를 얻기 어렵다. 참고로, 진정인은 임대사업 분야에서만 근무하는데, 2008. 12. 진정인이 속한 공사통합관리센터 노동조합과 임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므 로, 향후 임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검토할 예정이다. 2) 공사 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기금협의회 공동위원장) 정규직 직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채용되어 공사 업무 전반을 담 당하므로 당초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임대주택 관리사무만을 담당하는 진 정인과 같이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정인에게 체육행사비용 등 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금 적용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는 경우 이중의 혜 택이 우려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상기 조례와 「정관」 및 「인사규정」 따라 임용한 정규직 직원 640여 명과 정원 외 인원인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280 여 명을 고용하여 택지 및 주택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1991. 공사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 여 재계약 관리·일상 수선·관리비 수납 등을 하다가 2007. 7. 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 8.)과「무기계약 전환 등 계획」(2007. 6.)에 따라 2009. 1. 진정인을 무기계 약 근로자로 전환시켰다. 다. 공사의 사업 분야는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 급·임대 및 관리,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이고, 공사 조직은 고객지원본부, 사업1본부, 사업2본부, 도시재생본부, 기 술본부, 보상본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등 6본부 2실이다. 공사가 2009. 1.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근로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280여 명으로, 이들 은 고객지원본부 산하 통합관리센터 8개소에서 장기거주세대 도배, 싱크대 교체, 재계약 관리 등 임대사업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합관리센터 관할 관 리사무소 140여 개소에서 일상 수선, 관리비 징수 등 관리사업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은 공사의 인사발령에 의해 통합관리센 터와 관리사무소 등에 순환 배치되며, 진정인의 경우 2007. 7.부터 ○○○○
통합관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통상 통합관리센터에는 정규직 직원이 소
장 등 관리자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이 실무자로 근무하고, 관리사무소 의 경우 정규직 직원 없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이 임시직 근로자 등과 함께 근무한다. 라. 구「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 원조 등을 할 수 있다. 동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동수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출연 금액 결정·정관 변경·기금 분할 등을 의결한다. 한편, 동법에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 로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이고, 구「사내근로복지기 금법시행령」제19조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제46조 제1항)에 따르 면,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 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2008. 공사가 통합관리센터 근 무 정규직(관리기술직)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인당 연평균 약 4,800만원이 고, 2009., 2010.에는 인건비 인상이 없었으며, 2008.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인당 연평균 약 2,320만원이고, 무기계약 전환 후 전년도 대비 2009. 12.4%, 2010. 4.56%를 인상했다. 마. 기금「정관」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적용대상은 공사 인사규정에 의 한 정규직 직원과 그 가족이다. 2010. 피진정인은 약 166억원의 기금 및 수 익금으로 640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그 가족을 지원했고, 무기계약 전환 근 로자들의 경우 공사로부터 체육행사 지원비 1인당 3만원, 재해 지원금 등을 지급받았다.
바. 2008. 12. 24. 공사와 진정인이 속한 공사통합관리센터 노동조합은 임 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 분리 설치에 대해 "사업장 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고 수혜대상 근로 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 다."라고 해석한 바 있는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지68233-53, 2001. 3. 29.), 공사의 경우 사업분야나 조직기구 별로 회계처리를 따로 하지 않는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진정인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 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이 사건 기금은 고용 상 복리후생제도이고, 근로자 개인의 담당업무,
직무능력, 업무성과 등을 구분하여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이 아니라 근로관계 성립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인 점, 관련법 상 기금의 용도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근로 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피진정인이 근로자들의 조직귀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는 점, 진정인들이 정규 직 직원과 함께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의 입직 경로나 담당 업무의 차이를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직제 상 정원을 정하여
인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사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진정 인에 대해 직제 상 정원 해당 여부를 이유로 복리후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임대사업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진정인이 속한 임대사업 분야를 포 함하여 모든 사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점,
공사 운영 수익이 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환원되는 점, 피진정인이 임대사 업 분야에 속한 정규직 직원을 기금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점 등을 살필 때,
임대사업 분야의 수익 발생 여부를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 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기금 적용 시 중복 수혜가 우려된다고 주 장하나, 공사가 진정인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기금의 지급내용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와 반발이 우려되므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진정인 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금 적용 방식을 전제로 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이익을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금의 목적이 근로자 복지 증진과 조직 통합·귀속감 증대 등에 있 는 점 등을 살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차별을 점진적으로 해소하 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조직 내 화합을 도모할 사안이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인 것을 이유로 진정인을 기 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