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5445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1월 26일
요지
【결정요지】 [1]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도주 및 저항의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음에도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신체의 안전 등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피의자를 제압, 체포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방법에 있어 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고, 형법 제125조에 따른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찰총장에게 당해 경찰관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함.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1]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도주 및 저항의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음에도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찰관들의 행위가 신체의 안전 등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당해 경찰관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의뢰한 사례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1]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도주 및 저항의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음에도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찰관들의 행위가 신체의 안전 등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당해 경찰관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의뢰한 사례
이유
2004. 1. 26.자 03진인5445 결정〔폭행에의한인권침해〕
〔1〕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도주 및 저항의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음에도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찰관들
의 행위가 신체의 안전 등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2〕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5조 소정
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하여 검찰총장에게 당해 경찰관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의뢰한 사례
【결정요지】
〔1〕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도주 및 저항의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음에도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
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
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신체의 안전 등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피의자를 제압,
체포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방법에 있어 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이었다
고도 볼 수 없고, 형법 제125조에 따른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
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찰총장에게 당해 경찰관
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의뢰함.
【참조조문】헌법 제10조 및 제12조, 형법 제125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주 문】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형법 제125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12:00경 ○○시 소재 ○○상사 앞 노상에서 피진정인들에게
마약알선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는데, 진정인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으로서 당시 도주,
저항, 증거인결의 의사가 없었고, 평소 복용하던 당뇨병 약을 소지하여야 했던 관계로
진정인이 소속한 회사사장에게 체포사실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었는데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들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진정인의 얼굴, 복부 및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한 권리구제 및
가해자의 처벌을 바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경장 ○○○
(1) 20××. ××. ××.경 진정외 피의자 ○○○이 마약 2kg을 판매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의 지원요청에 의거 동 지청 검찰주사보 ○○○
외 1명, ○○경찰서 ○○과 ○○계 경사 ○○○과 함께 관련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
해 ○○지역에 출장하였다가, 20××. ××. ××. 12:00경 경사 김○○과 함께 ○○시 소재
○○상사 앞 노상에서 마약알선 혐의로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였다.
(2) 위 체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를 마치려는 순간, 진정인이 큰소리
로 “야”, “사장님”이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치며 앞에 있던 본인을 밀치고 ○○상사
쪽으로 가려는 것을 앞에서 본인의 가슴으로 밀어 막고, 경사 ○○○이 뒤에서 허리띠
를 잡아당기면서 진정인의 왼쪽 손목을 꺾어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손
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여 진정인의 복부를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2회 지르기(경찰 체
포술 - 바탕손 치기)를 하였더니 진정인의 손에 힘이 풀려 왼쪽에 수갑을 채우고, 오
른쪽 손을 당겼으나 진정인이 수갑 찬 왼손을 뿌리치고 양손을 휘저으며 “사장님”이
라고 소리를 치는 동시에 ○○상사 쪽으로 가려고 하여 손바닥으로 진정인의 목 부위
를 2회 지르자 진정인의 오른손 힘이 풀려 수갑을 채우고 숙여져 있는 진정인의 목을
손바닥으로 내려 눌러 제압하였다.
(3) 진정인의 입술 부위 출혈과 손목압통 등의 상해는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제압한 후에는 진정인에게 어떠한 물리
적인 행동 및 언동을 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이 장애인 이라는 사실은 체포 당시 알지
못하였다.
다. 피진정인 경사 ○○○
(1) 체포 당시 진정인의 옆을 스치며 지나가다가 얼굴을 돌려 진정인에게 "○○○씨
입니까"라고 묻자 진정인이 “네”라고 대답하여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 주고 체포이유
및 변호인의 선임권리에 대한 고지를 마치려는 순간, 앞에 있던 경장 ○○○가 수갑을
꺼내들고 재차 긴급체포한다고 고지하면서 진정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고 이어 오른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진정인이 ○○상사 쪽을 향해 “야”라고 크게 소리
를 지르고 경장 ○○○를 뿌리치자 수갑이 진정인의 왼손에 채워진 채 덜렁거렸고, 이
어 진정인이 경장 ○○○의 가슴부분을 두 손으로 밀어 본인이 뒤에서 진정인의 혁대
를 잡았으나 1~2미터 가량 끌려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2) 위 상황에서 진정인이 두 손을 휘저으며 결사적으로 사무실 방향으로 도주하려고
하여 경장 ○○○가 진정인을 넘어뜨리려고 힘을 쓰다가 진정인이 넘어지지 않자 진
정인의 팔을 비틀어 꺾어 땅바닥에 쭈구려 앉힌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 제압한 것뿐이
며, 본인은 물론 경장 ○○○도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당시 진정인의 입술 부위에 피멍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장
○○○와 어딘가 부딪혀서 입술이 터진 것으로 생각되고, 수갑을 채운 후에는 진정인
이 반항하지 않아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체포 당시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참고인 ○○○(당45세, 생수회사 대표)의 문답서, 자술서, 전화통화보고서 및 녹취
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고인 ○○○는 당시 진정인의 체포과정을 1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처음부터 목격하였는바,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몇 마디
이야기를 하더니 바로 수갑을 채웠으며,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주먹으
로 진정인의 복부를 2~3회 구타하여 진정인이 “왜 이러십니까”라고 묻자, 피진정인
중 마른편인 형사(경장 ○○○)가 “반항하니까 때린다”며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
으로 얼굴을 겨냥하여 정통으로 2차례 때리자 진정인이 푹 쓰러지고 입술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으며, 이어 형사들이 진정인을 끌고 가려하자 진정인이“사장님에
게 이야기는 하고 가야 안 됩니까”라며 말을 하자 마른 편인 형사(경장 ○○○)가 “씨
팔 놈 입 다물어”라고 하면서 진정인의 복부를 3~4차례 때렸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을 차에 태운 후에도 진정인의 머리를 한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는 당시 형사들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울 때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
거나 형사들의 가슴을 밀치고, 양팔을 뿌리치고, 온 몸을 흔들며 도주하려고 한 사실
은 물론 진정인이 한 쪽 손목에 찬 수갑을 휘저으며 반항한 사실도 없었으며, 양 옆에
서 형사들이 진정인의 두 손을 잡아 바로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참고인 ○○○(당29세, 축산물도매센터 직원)의 문답서 및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
면, 참고인 ○○○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바로 뛰어 나가 3~4m 떨어진 거리
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바, 진정인이 겁에 질려 “사장님 좀 불러 주세요, 사장님
에게 말해 가방 좀 가지고 가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키가 좀 크고 마른 편인 형사
(경장 ○○○)가 진정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구타하여 진정인의 입술에서 피가 났
고, 이어 주먹으로 진정인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급히 ○○상사 사무실에
들어가 위 사실을 ○○상사 사장에게 알렸으며, 또한 당시 진정인의 수갑을 차지 않으
려고 두 손을 휘젓거나 몸부림치면서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이미
수갑을 찬 두 손을 모우고 움츠리면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참고인 ○○○(당52세, 주부)의 문답서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참고인 ○○
○는 체포현장인 길 옆 자택 2층에서 집안일을 하던 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창문너머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바, 형사 2명이 진정인을 끌고 나가는데 진정인의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자 형사 1명이 진정인의 복부
를 주먹으로 구타하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진정인이 형사들에게 욕을 하거나 반항은
물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참고인 ○○○(당 52세, ○○상사 사장), ○○○(당 31세, ○○상사 방문자)의 확
인서 및 전화통화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참고인 이○○, ○○○은 생수회사 사
장(○○○) 등으로부터 진정인이 형사2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듣고 밖에
나가보니, 형사 2명에게 수갑에 채워진 채 얼굴이 빨갛고 입술이 부어올라 있는 진정
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경찰서 유치장 작성의 구속인수진부에는 20××. ××. ××.경 진정인이 ○○○○
병원 ○○○으로부터 다발성 좌상 및 염좌로 인하여 2주간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진정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병원 95-000000
호, 담당의사 ○○○)에 의하면 상해의 원인이 폭행, 병명은 임상적으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상해부위는 좌측 견관절, 주관절, 좌측 대퇴부 및 우측 고관절이고, 상해정도
는 피하혈증 및 부증, 압통 등이며, 약 3주간의 약물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참고인 ○○○(당37세, ○○지방검찰청 ○○지청 검찰주사보)에 대한 전화통화보
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참고인 ○○○는 당시 피진정인 경장 ○○○의 차안에서 공범
○○○을 인치하고 있었는바, 밖에서 “사장님”하는 큰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진
정인이 손을 뿌리치고, 형사들이 수갑을 채우려고 진정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몸싸움
이 있었고, 이어 진정인을 땅에 질질 끌다시피 하여 차에 태웠는데, 당시 진정인이 체
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당시 피
진정인의 차안에 있었던 참고인 ○○○(당39세, 무직)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형사 2
명이 진정인에게 다가가 뭐라고 한 마디 하는 것 같더니 바로 수갑을 채웠고, 곧 바로
형사 1명이 주먹으로 진정인의 입 주위를 때렸고, 진정인이 고개를 숙이니까 형사 2명
이 양쪽에서 진정인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고 상반되
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들은 썬팅이 되어 있던 피진정인의 차량 뒷좌석에 앉
아 목격한 것이어서 시야의 상당한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진정인 및
진정인과의 각각의 친소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목격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아. 진정인의 장애인등록증에는 진정인이 지체장애(왼쪽 다리) 6급 2호의 판정을 받
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경찰서의 유치장 수용장 수진부에는 진정인이 당
뇨병(인슐린 의존형)을 앓고 있어 하루 4회 이상 인슐린주사 투약 및 혈당검사가 필요
하며, 유치장 수용 중 위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위 진정사실과 관련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과 ○○계 소속으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
는 자로서, 20××. ××. ××. 12:00경 ○○시 소재 ○○상사 앞 노상에서 진정인을 마약
알선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하고, 이에 엎
어지는 진정인의 옆구리 및 복부를 주먹과 발 등으로 2~3회 폭행하는 등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진정인에게 다발성 좌상 및 염좌로 인한 피하혈증 및 부증, 압
통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체포 당시 진정인이 도주 및 저항의 의사를 표출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진정인을 제압, 체포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방법에 있어 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위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
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신체의
안전 등 진정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시실이 인정되고, 또한 위 행위는 형법 제125
조에 따른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피진
정인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6.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위 원 김만흠
〔1〕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도주 및 저항의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음에도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찰관들
의 행위가 신체의 안전 등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2〕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5조 소정
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하여 검찰총장에게 당해 경찰관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의뢰한 사례
【결정요지】
〔1〕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도주 및 저항의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음에도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
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
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신체의 안전 등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피의자를 제압,
체포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방법에 있어 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이었다
고도 볼 수 없고, 형법 제125조에 따른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
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찰총장에게 당해 경찰관
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의뢰함.
【참조조문】헌법 제10조 및 제12조, 형법 제125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주 문】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형법 제125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12:00경 ○○시 소재 ○○상사 앞 노상에서 피진정인들에게
마약알선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는데, 진정인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으로서 당시 도주,
저항, 증거인결의 의사가 없었고, 평소 복용하던 당뇨병 약을 소지하여야 했던 관계로
진정인이 소속한 회사사장에게 체포사실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었는데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들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진정인의 얼굴, 복부 및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한 권리구제 및
가해자의 처벌을 바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경장 ○○○
(1) 20××. ××. ××.경 진정외 피의자 ○○○이 마약 2kg을 판매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의 지원요청에 의거 동 지청 검찰주사보 ○○○
외 1명, ○○경찰서 ○○과 ○○계 경사 ○○○과 함께 관련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
해 ○○지역에 출장하였다가, 20××. ××. ××. 12:00경 경사 김○○과 함께 ○○시 소재
○○상사 앞 노상에서 마약알선 혐의로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였다.
(2) 위 체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를 마치려는 순간, 진정인이 큰소리
로 “야”, “사장님”이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치며 앞에 있던 본인을 밀치고 ○○상사
쪽으로 가려는 것을 앞에서 본인의 가슴으로 밀어 막고, 경사 ○○○이 뒤에서 허리띠
를 잡아당기면서 진정인의 왼쪽 손목을 꺾어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손
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여 진정인의 복부를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2회 지르기(경찰 체
포술 - 바탕손 치기)를 하였더니 진정인의 손에 힘이 풀려 왼쪽에 수갑을 채우고, 오
른쪽 손을 당겼으나 진정인이 수갑 찬 왼손을 뿌리치고 양손을 휘저으며 “사장님”이
라고 소리를 치는 동시에 ○○상사 쪽으로 가려고 하여 손바닥으로 진정인의 목 부위
를 2회 지르자 진정인의 오른손 힘이 풀려 수갑을 채우고 숙여져 있는 진정인의 목을
손바닥으로 내려 눌러 제압하였다.
(3) 진정인의 입술 부위 출혈과 손목압통 등의 상해는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제압한 후에는 진정인에게 어떠한 물리
적인 행동 및 언동을 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이 장애인 이라는 사실은 체포 당시 알지
못하였다.
다. 피진정인 경사 ○○○
(1) 체포 당시 진정인의 옆을 스치며 지나가다가 얼굴을 돌려 진정인에게 "○○○씨
입니까"라고 묻자 진정인이 “네”라고 대답하여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 주고 체포이유
및 변호인의 선임권리에 대한 고지를 마치려는 순간, 앞에 있던 경장 ○○○가 수갑을
꺼내들고 재차 긴급체포한다고 고지하면서 진정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고 이어 오른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진정인이 ○○상사 쪽을 향해 “야”라고 크게 소리
를 지르고 경장 ○○○를 뿌리치자 수갑이 진정인의 왼손에 채워진 채 덜렁거렸고, 이
어 진정인이 경장 ○○○의 가슴부분을 두 손으로 밀어 본인이 뒤에서 진정인의 혁대
를 잡았으나 1~2미터 가량 끌려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2) 위 상황에서 진정인이 두 손을 휘저으며 결사적으로 사무실 방향으로 도주하려고
하여 경장 ○○○가 진정인을 넘어뜨리려고 힘을 쓰다가 진정인이 넘어지지 않자 진
정인의 팔을 비틀어 꺾어 땅바닥에 쭈구려 앉힌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 제압한 것뿐이
며, 본인은 물론 경장 ○○○도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당시 진정인의 입술 부위에 피멍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장
○○○와 어딘가 부딪혀서 입술이 터진 것으로 생각되고, 수갑을 채운 후에는 진정인
이 반항하지 않아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체포 당시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참고인 ○○○(당45세, 생수회사 대표)의 문답서, 자술서, 전화통화보고서 및 녹취
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고인 ○○○는 당시 진정인의 체포과정을 1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처음부터 목격하였는바,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몇 마디
이야기를 하더니 바로 수갑을 채웠으며,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주먹으
로 진정인의 복부를 2~3회 구타하여 진정인이 “왜 이러십니까”라고 묻자, 피진정인
중 마른편인 형사(경장 ○○○)가 “반항하니까 때린다”며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
으로 얼굴을 겨냥하여 정통으로 2차례 때리자 진정인이 푹 쓰러지고 입술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으며, 이어 형사들이 진정인을 끌고 가려하자 진정인이“사장님에
게 이야기는 하고 가야 안 됩니까”라며 말을 하자 마른 편인 형사(경장 ○○○)가 “씨
팔 놈 입 다물어”라고 하면서 진정인의 복부를 3~4차례 때렸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을 차에 태운 후에도 진정인의 머리를 한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는 당시 형사들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울 때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
거나 형사들의 가슴을 밀치고, 양팔을 뿌리치고, 온 몸을 흔들며 도주하려고 한 사실
은 물론 진정인이 한 쪽 손목에 찬 수갑을 휘저으며 반항한 사실도 없었으며, 양 옆에
서 형사들이 진정인의 두 손을 잡아 바로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참고인 ○○○(당29세, 축산물도매센터 직원)의 문답서 및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
면, 참고인 ○○○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바로 뛰어 나가 3~4m 떨어진 거리
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바, 진정인이 겁에 질려 “사장님 좀 불러 주세요, 사장님
에게 말해 가방 좀 가지고 가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키가 좀 크고 마른 편인 형사
(경장 ○○○)가 진정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구타하여 진정인의 입술에서 피가 났
고, 이어 주먹으로 진정인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급히 ○○상사 사무실에
들어가 위 사실을 ○○상사 사장에게 알렸으며, 또한 당시 진정인의 수갑을 차지 않으
려고 두 손을 휘젓거나 몸부림치면서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이미
수갑을 찬 두 손을 모우고 움츠리면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참고인 ○○○(당52세, 주부)의 문답서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참고인 ○○
○는 체포현장인 길 옆 자택 2층에서 집안일을 하던 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창문너머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바, 형사 2명이 진정인을 끌고 나가는데 진정인의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자 형사 1명이 진정인의 복부
를 주먹으로 구타하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진정인이 형사들에게 욕을 하거나 반항은
물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참고인 ○○○(당 52세, ○○상사 사장), ○○○(당 31세, ○○상사 방문자)의 확
인서 및 전화통화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참고인 이○○, ○○○은 생수회사 사
장(○○○) 등으로부터 진정인이 형사2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듣고 밖에
나가보니, 형사 2명에게 수갑에 채워진 채 얼굴이 빨갛고 입술이 부어올라 있는 진정
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경찰서 유치장 작성의 구속인수진부에는 20××. ××. ××.경 진정인이 ○○○○
병원 ○○○으로부터 다발성 좌상 및 염좌로 인하여 2주간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진정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병원 95-000000
호, 담당의사 ○○○)에 의하면 상해의 원인이 폭행, 병명은 임상적으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상해부위는 좌측 견관절, 주관절, 좌측 대퇴부 및 우측 고관절이고, 상해정도
는 피하혈증 및 부증, 압통 등이며, 약 3주간의 약물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참고인 ○○○(당37세, ○○지방검찰청 ○○지청 검찰주사보)에 대한 전화통화보
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참고인 ○○○는 당시 피진정인 경장 ○○○의 차안에서 공범
○○○을 인치하고 있었는바, 밖에서 “사장님”하는 큰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진
정인이 손을 뿌리치고, 형사들이 수갑을 채우려고 진정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몸싸움
이 있었고, 이어 진정인을 땅에 질질 끌다시피 하여 차에 태웠는데, 당시 진정인이 체
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당시 피
진정인의 차안에 있었던 참고인 ○○○(당39세, 무직)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형사 2
명이 진정인에게 다가가 뭐라고 한 마디 하는 것 같더니 바로 수갑을 채웠고, 곧 바로
형사 1명이 주먹으로 진정인의 입 주위를 때렸고, 진정인이 고개를 숙이니까 형사 2명
이 양쪽에서 진정인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고 상반되
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들은 썬팅이 되어 있던 피진정인의 차량 뒷좌석에 앉
아 목격한 것이어서 시야의 상당한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진정인 및
진정인과의 각각의 친소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목격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아. 진정인의 장애인등록증에는 진정인이 지체장애(왼쪽 다리) 6급 2호의 판정을 받
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경찰서의 유치장 수용장 수진부에는 진정인이 당
뇨병(인슐린 의존형)을 앓고 있어 하루 4회 이상 인슐린주사 투약 및 혈당검사가 필요
하며, 유치장 수용 중 위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위 진정사실과 관련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과 ○○계 소속으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
는 자로서, 20××. ××. ××. 12:00경 ○○시 소재 ○○상사 앞 노상에서 진정인을 마약
알선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하고, 이에 엎
어지는 진정인의 옆구리 및 복부를 주먹과 발 등으로 2~3회 폭행하는 등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진정인에게 다발성 좌상 및 염좌로 인한 피하혈증 및 부증, 압
통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체포 당시 진정인이 도주 및 저항의 의사를 표출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진정인을 제압, 체포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방법에 있어 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위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
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신체의
안전 등 진정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시실이 인정되고, 또한 위 행위는 형법 제125
조에 따른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피진
정인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6.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위 원 김만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