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285300ㆍ18진정0343800(병합)
영화관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11일
요지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농-고도난청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 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285300ㆍ18진정0343800(병합) 영화관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 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장애인
이다. 진정인은 2018. 4. 4. ○○○ ○○○에서 진행하는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측에 문자통역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8. 4. 4. 진정인으로부터 ○○○ ○○○에서 진행하는 영화 <○○○
○○○○○> ○○○ 프로그램에 속기사 동행 가능 여부를 문의받고 문자통
역 지원을 요청받았다. 피진정회사에서는 이미 구비하고 있는 개인형 보청
기구 및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진정인이 직접 속기사를 섭외하여 동
행할 경우 노트북 불빛, 타자 소리 등으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가능함을 진정인에게 알렸다.
그러나 진정인이 요구한 자체적인 문자통역 지원은 불가능하다. 문자통
역 지원의 경우 시간당 약 20~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프로그램 참여
요금이 현장진행의 경우 16,000원인 점을 고려해보면, 진정인에게만 과다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 ○○○은 6관, 1,093석으로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4]에서 규정한, 2015
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중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
모의 영화상영관”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회사는 영화 상영 후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하여 작품
해설을 듣는 ○○○ 프로그램을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 프로그램은 1곳에서 진행되지만, 전국 16개 극장에서 생중계로 동시에
상영된다. ○○○ 프로그램의 요금은 현장은 16,000원, 생중계는 12,000원이
다.
다. 진정인은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전농-고도난청인
이며, 피진정회사에서 실시하는 ○○○ 프로그램에는 별도 PPT나 사전에
배포되는 활자 자료는 없다.
라. 피진정회사는 진정인이 ○○○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밝히며 현장에서
문자통역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자, 개인형 보청기구와 보조인력 제공 및
진정인이 섭외한 속기사 동행 외에 자체적인 문자통역 지원은 타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 ○○○○○○속기협회 속기 요금에 따르면, 수행속기를 통한 문자통
역의 경우 60분 이내에 30만원부터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바, 90여 분의 ○
○○ 프로그램 문자통역을 위해서는 약 60만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
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
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ㆍ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
하면서 그 의무의 단계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 ○○○은 6
관, 1,093석 규모의 영화상영관이므로, 피진정회사는 “스크린 기준 300석 이
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문화·예술사업자에 해당하고,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회사가 청각장애인인 진정
인의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미 피진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청
기와 보조인력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
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인이고,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 및 상영
관 동반 등 시설적 측면의 편의 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바, 보청기와 보조
인력 제공만으로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가 가능하도
록 편의제공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범위를 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물질적ㆍ재정적 능력과 사
회적 책무를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편의제공 요청에 비장애인 고객들이 내는 요금과의 형평성을 따
지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하
고,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
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진정회사가 과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문자통역 지원비용
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7년 피진정회사의 매출액이 약 1조 7,144억원에 달
하고 영업이익이 약 862억원이라는 점에서, 진정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비
용 60만원이 피진정회사에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오히려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현장 진행과 생중계 방식으로 ○○○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17개 상영
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
화 관련 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농-고도난청인을 위한 문자
통역 지원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1.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
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
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현의제공의무) ① 제3조 제4호·
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
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
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
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
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7.9.19.>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
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
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
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
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
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8.2.>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
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
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
제1항 관련)
5. 문화·예술사업자
o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 제1항 관련)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
(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
(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장애인 이다. 진정인은 2018. 4. 4. ○○○ ○○○에서 진행하는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측에 문자통역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8. 4. 4. 진정인으로부터 ○○○ ○○○에서 진행하는 영화 <○○○
○○○○○> ○○○ 프로그램에 속기사 동행 가능 여부를 문의받고 문자통 역 지원을 요청받았다. 피진정회사에서는 이미 구비하고 있는 개인형 보청 기구 및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진정인이 직접 속기사를 섭외하여 동 행할 경우 노트북 불빛, 타자 소리 등으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가능함을 진정인에게 알렸다. 그러나 진정인이 요구한 자체적인 문자통역 지원은 불가능하다. 문자통 역 지원의 경우 시간당 약 20~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프로그램 참여 요금이 현장진행의 경우 16,000원인 점을 고려해보면, 진정인에게만 과다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 ○○○은 6관, 1,093석으로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4]에서 규정한, 2015 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중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 모의 영화상영관”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회사는 영화 상영 후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하여 작품 해설을 듣는 ○○○ 프로그램을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 프로그램은 1곳에서 진행되지만, 전국 16개 극장에서 생중계로 동시에 상영된다. ○○○ 프로그램의 요금은 현장은 16,000원, 생중계는 12,000원이 다. 다. 진정인은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전농-고도난청인 이며, 피진정회사에서 실시하는 ○○○ 프로그램에는 별도 PPT나 사전에 배포되는 활자 자료는 없다. 라. 피진정회사는 진정인이 ○○○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밝히며 현장에서 문자통역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자, 개인형 보청기구와 보조인력 제공 및 진정인이 섭외한 속기사 동행 외에 자체적인 문자통역 지원은 타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 ○○○○○○속기협회 속기 요금에 따르면, 수행속기를 통한 문자통 역의 경우 60분 이내에 30만원부터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바, 90여 분의 ○
○○ 프로그램 문자통역을 위해서는 약 60만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 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 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ㆍ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 하면서 그 의무의 단계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 ○○○은 6 관, 1,093석 규모의 영화상영관이므로, 피진정회사는 “스크린 기준 300석 이 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에 해당하고,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회사가 청각장애인인 진정 인의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미 피진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청 기와 보조인력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 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인이고,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 및 상영 관 동반 등 시설적 측면의 편의 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바, 보청기와 보조 인력 제공만으로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가 가능하도
록 편의제공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범위를 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물질적ㆍ재정적 능력과 사 회적 책무를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편의제공 요청에 비장애인 고객들이 내는 요금과의 형평성을 따 지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하 고,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 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진정회사가 과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문자통역 지원비용 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7년 피진정회사의 매출액이 약 1조 7,144억원에 달 하고 영업이익이 약 862억원이라는 점에서, 진정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비 용 60만원이 피진정회사에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오히려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현장 진행과 생중계 방식으로 ○○○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17개 상영 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 화 관련 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농-고도난청인을 위한 문자 통역 지원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285300ㆍ18진정0343800(병합) 영화관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 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장애인
이다. 진정인은 2018. 4. 4. ○○○ ○○○에서 진행하는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측에 문자통역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8. 4. 4. 진정인으로부터 ○○○ ○○○에서 진행하는 영화 <○○○
○○○○○> ○○○ 프로그램에 속기사 동행 가능 여부를 문의받고 문자통
역 지원을 요청받았다. 피진정회사에서는 이미 구비하고 있는 개인형 보청
기구 및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진정인이 직접 속기사를 섭외하여 동
행할 경우 노트북 불빛, 타자 소리 등으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가능함을 진정인에게 알렸다.
그러나 진정인이 요구한 자체적인 문자통역 지원은 불가능하다. 문자통
역 지원의 경우 시간당 약 20~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프로그램 참여
요금이 현장진행의 경우 16,000원인 점을 고려해보면, 진정인에게만 과다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 ○○○은 6관, 1,093석으로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4]에서 규정한, 2015
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중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
모의 영화상영관”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회사는 영화 상영 후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하여 작품
해설을 듣는 ○○○ 프로그램을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 프로그램은 1곳에서 진행되지만, 전국 16개 극장에서 생중계로 동시에
상영된다. ○○○ 프로그램의 요금은 현장은 16,000원, 생중계는 12,000원이
다.
다. 진정인은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전농-고도난청인
이며, 피진정회사에서 실시하는 ○○○ 프로그램에는 별도 PPT나 사전에
배포되는 활자 자료는 없다.
라. 피진정회사는 진정인이 ○○○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밝히며 현장에서
문자통역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자, 개인형 보청기구와 보조인력 제공 및
진정인이 섭외한 속기사 동행 외에 자체적인 문자통역 지원은 타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 ○○○○○○속기협회 속기 요금에 따르면, 수행속기를 통한 문자통
역의 경우 60분 이내에 30만원부터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바, 90여 분의 ○
○○ 프로그램 문자통역을 위해서는 약 60만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
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
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ㆍ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
하면서 그 의무의 단계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 ○○○은 6
관, 1,093석 규모의 영화상영관이므로, 피진정회사는 “스크린 기준 300석 이
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문화·예술사업자에 해당하고,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회사가 청각장애인인 진정
인의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미 피진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청
기와 보조인력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
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인이고,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 및 상영
관 동반 등 시설적 측면의 편의 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바, 보청기와 보조
인력 제공만으로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가 가능하도
록 편의제공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범위를 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물질적ㆍ재정적 능력과 사
회적 책무를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편의제공 요청에 비장애인 고객들이 내는 요금과의 형평성을 따
지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하
고,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
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진정회사가 과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문자통역 지원비용
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7년 피진정회사의 매출액이 약 1조 7,144억원에 달
하고 영업이익이 약 862억원이라는 점에서, 진정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비
용 60만원이 피진정회사에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오히려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현장 진행과 생중계 방식으로 ○○○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17개 상영
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
화 관련 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농-고도난청인을 위한 문자
통역 지원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1.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
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
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현의제공의무) ① 제3조 제4호·
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
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
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
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
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7.9.19.>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
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
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
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
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
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8.2.>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
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
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
제1항 관련)
5. 문화·예술사업자
o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 제1항 관련)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
(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
(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장애인 이다. 진정인은 2018. 4. 4. ○○○ ○○○에서 진행하는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측에 문자통역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8. 4. 4. 진정인으로부터 ○○○ ○○○에서 진행하는 영화 <○○○
○○○○○> ○○○ 프로그램에 속기사 동행 가능 여부를 문의받고 문자통 역 지원을 요청받았다. 피진정회사에서는 이미 구비하고 있는 개인형 보청 기구 및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진정인이 직접 속기사를 섭외하여 동 행할 경우 노트북 불빛, 타자 소리 등으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가능함을 진정인에게 알렸다. 그러나 진정인이 요구한 자체적인 문자통역 지원은 불가능하다. 문자통 역 지원의 경우 시간당 약 20~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프로그램 참여 요금이 현장진행의 경우 16,000원인 점을 고려해보면, 진정인에게만 과다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 ○○○은 6관, 1,093석으로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4]에서 규정한, 2015 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중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 모의 영화상영관”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회사는 영화 상영 후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하여 작품 해설을 듣는 ○○○ 프로그램을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 프로그램은 1곳에서 진행되지만, 전국 16개 극장에서 생중계로 동시에 상영된다. ○○○ 프로그램의 요금은 현장은 16,000원, 생중계는 12,000원이 다. 다. 진정인은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전농-고도난청인 이며, 피진정회사에서 실시하는 ○○○ 프로그램에는 별도 PPT나 사전에 배포되는 활자 자료는 없다. 라. 피진정회사는 진정인이 ○○○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밝히며 현장에서 문자통역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자, 개인형 보청기구와 보조인력 제공 및 진정인이 섭외한 속기사 동행 외에 자체적인 문자통역 지원은 타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 ○○○○○○속기협회 속기 요금에 따르면, 수행속기를 통한 문자통 역의 경우 60분 이내에 30만원부터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바, 90여 분의 ○
○○ 프로그램 문자통역을 위해서는 약 60만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 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 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ㆍ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 하면서 그 의무의 단계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 ○○○은 6 관, 1,093석 규모의 영화상영관이므로, 피진정회사는 “스크린 기준 300석 이 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에 해당하고,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회사가 청각장애인인 진정 인의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미 피진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청 기와 보조인력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 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인이고,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 및 상영 관 동반 등 시설적 측면의 편의 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바, 보청기와 보조 인력 제공만으로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가 가능하도
록 편의제공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범위를 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물질적ㆍ재정적 능력과 사 회적 책무를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편의제공 요청에 비장애인 고객들이 내는 요금과의 형평성을 따 지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하 고,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 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진정회사가 과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문자통역 지원비용 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7년 피진정회사의 매출액이 약 1조 7,144억원에 달 하고 영업이익이 약 862억원이라는 점에서, 진정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비 용 60만원이 피진정회사에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오히려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현장 진행과 생중계 방식으로 ○○○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17개 상영 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 화 관련 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농-고도난청인을 위한 문자 통역 지원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