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4609

부당 감금 등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3월 24일

요지

기각

부당한 격리 강박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요지의 진정사건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인4609 감금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대학교 ○○병원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11. 15.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 정신과
에 친언니와 함께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 날 보호자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에서 허가하지 않아 이에 항의했더
니 감금실에 데려가 손발을 묶고 가슴을 압박한 상태에서 8시간 동안 감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입원 다음 날 아침부터 흡연할 방법이 없는지 계속 문의하였
고 흡연 및 소음 문제 때문에 보호자와 만나서 퇴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
였다. 진정인은 본원에 내원하기 전 자살을 기도했던 환자로서 퇴원 후 재
차 자살을 기도할 위험이 있었기에 당시 퇴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았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를 면담하게 할 경우 퇴원을 하게 될 수도 있어
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면회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입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진정인은 소리를 지르며 가지고 있던 인형을 집어 던지고 간호사 구역 입
구에 있는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진정인에게 환자 본인 및 다른
환자의 안정에 방해가 되므로 계속할 경우 강박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어 강박을 시행하게 되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7. 7. 이후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11. 13. 처방약 한 달 치를 모두 먹
고 자살을 기도하였다. ○○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입원
병실이 없어 같은 달 15. ○○대학교 ○○병원에 보호자인 친언니와 함께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입원 다음 날인 2007. 11. 16. 새벽 5시 30분경부터 “담배를
피우고 싶다, 나갔다 오면 안 되느냐”고 문의하였고, 같은 날 오전 9시경부
터는 탁구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퇴원하고 싶다고 주치의와 보호자
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전화로 상의하자 보
호자인 언니는 4박 5일간 중국에 가야 한다며 입원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2007. 11. 16. 오후 1시경 주치의는 보호자 면회를 제한하기로 결정하
고,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 보호자와 면담하여 입원 유지를 결정하였다.
진정인에게 보호자와의 면담 결과를 전하자, 진정인은 소리를 지르며 간호
사 구역 입구에 있는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가지고 있던 인형을 집어던지
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다.
라. 2007. 11. 16. 오후 4시경부터 밤 10시경까지 주치의의 지시로 진정인
에 대하여 4포인트 강박이 시행되었다.
마. 2007. 11. 21. 저녁 8시경 진정인은 보호자와 함께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면회 제한 조치가 인권침해인지 여부
주치의가 진정인에 대하여 보호자 면회를 제한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
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당시 진정인이 퇴원을 요구하기 위해 보호자 면
회를 요구하였던 상황이 경과기록 및 간호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진정

인의 보호자인 언니가 4박 5일간 중국여행을 떠날 예정이어서 당장 퇴원할
경우 미성년자인 딸만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재차 자살기도를 할 우려가
있었기에 환자의 치료목적상 보호자 면회를 제한하였다는 주치의의 설명에
합리성이 있는바, 당시 피진정병원의 면회 제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격리 및 강박 조치가 인권침해인지 여부
진정인에 대하여 시행된 격리 및 강박 조치가 「정신보건법」과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정한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피건
대, 당시 진정인은 보호자 면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들고 있던 인형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 격리 및 강박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진정인이 자해기도를 여러 번 했던 환
자라는 점에서 당시 자해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고, 안정상
태가 되지 않으면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했음에도 진
정인이 동일한 행동을 계속하였던 점에서 병실환경의 훼손을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격리 및 강박은 외
부창 및 폐쇄회로화면(CCTV)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곳에서 이루어졌고, 간
호기록에 따르면 1시간마다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 및 억제대 순환, 바이탈
사인(Vital Sign) 등을 확인하였기에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준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
진정병원이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
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8. 3. 24.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
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마. 다수인보호시설
3. 「정신보건법」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
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외의 방법으
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
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1. 정의
1) 격리는 입원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
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
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2)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
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 등)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
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2. 적용기준
1)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2) 치료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격리

5)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및 강박을 요구하
는 경우
3. 적용시의 원칙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2) 격리 또는 강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한다.
3)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창을 통해 관찰이 가
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4)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5)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6) 격리 또는 강박 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
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
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
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7)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
8)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
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9)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
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한다.
10)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 뒤

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는가 확
인하고 관찰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11. 15.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 정신과 에 친언니와 함께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 날 보호자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에서 허가하지 않아 이에 항의했더 니 감금실에 데려가 손발을 묶고 가슴을 압박한 상태에서 8시간 동안 감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입원 다음 날 아침부터 흡연할 방법이 없는지 계속 문의하였 고 흡연 및 소음 문제 때문에 보호자와 만나서 퇴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 였다. 진정인은 본원에 내원하기 전 자살을 기도했던 환자로서 퇴원 후 재 차 자살을 기도할 위험이 있었기에 당시 퇴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았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를 면담하게 할 경우 퇴원을 하게 될 수도 있어 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면회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입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진정인은 소리를 지르며 가지고 있던 인형을 집어 던지고 간호사 구역 입 구에 있는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진정인에게 환자 본인 및 다른 환자의 안정에 방해가 되므로 계속할 경우 강박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어 강박을 시행하게 되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7. 7. 이후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11. 13. 처방약 한 달 치를 모두 먹 고 자살을 기도하였다. ○○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입원 병실이 없어 같은 달 15. ○○대학교 ○○병원에 보호자인 친언니와 함께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입원 다음 날인 2007. 11. 16. 새벽 5시 30분경부터 “담배를 피우고 싶다, 나갔다 오면 안 되느냐”고 문의하였고, 같은 날 오전 9시경부 터는 탁구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퇴원하고 싶다고 주치의와 보호자 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전화로 상의하자 보 호자인 언니는 4박 5일간 중국에 가야 한다며 입원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2007. 11. 16. 오후 1시경 주치의는 보호자 면회를 제한하기로 결정하 고,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 보호자와 면담하여 입원 유지를 결정하였다. 진정인에게 보호자와의 면담 결과를 전하자, 진정인은 소리를 지르며 간호 사 구역 입구에 있는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가지고 있던 인형을 집어던지 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다. 라. 2007. 11. 16. 오후 4시경부터 밤 10시경까지 주치의의 지시로 진정인 에 대하여 4포인트 강박이 시행되었다. 마. 2007. 11. 21. 저녁 8시경 진정인은 보호자와 함께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면회 제한 조치가 인권침해인지 여부 주치의가 진정인에 대하여 보호자 면회를 제한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 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당시 진정인이 퇴원을 요구하기 위해 보호자 면 회를 요구하였던 상황이 경과기록 및 간호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진정

인의 보호자인 언니가 4박 5일간 중국여행을 떠날 예정이어서 당장 퇴원할 경우 미성년자인 딸만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재차 자살기도를 할 우려가 있었기에 환자의 치료목적상 보호자 면회를 제한하였다는 주치의의 설명에 합리성이 있는바, 당시 피진정병원의 면회 제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격리 및 강박 조치가 인권침해인지 여부 진정인에 대하여 시행된 격리 및 강박 조치가 「정신보건법」과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정한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피건 대, 당시 진정인은 보호자 면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들고 있던 인형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 격리 및 강박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진정인이 자해기도를 여러 번 했던 환 자라는 점에서 당시 자해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고, 안정상 태가 되지 않으면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했음에도 진 정인이 동일한 행동을 계속하였던 점에서 병실환경의 훼손을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격리 및 강박은 외 부창 및 폐쇄회로화면(CCTV)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곳에서 이루어졌고, 간 호기록에 따르면 1시간마다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 및 억제대 순환, 바이탈 사인(Vital Sign) 등을 확인하였기에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준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 진정병원이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 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