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1581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4년 8월 16일

요지

【결정요지】 대사관 영사부에서 결혼동거 목적, 단기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직업, 재산현황 등) 교제경위 및 생활실태 파악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동 기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사증발급을 불허한 것은 국제규약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보장의무에 위배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규약 및 아동복지법에 위배되는 조치로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됨

국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까지 출산한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불처분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이유

(1) 숛 2004.8.16.자 04진인1581 결정[입국사증 발급불허관련]
국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까지 출산한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불허
처분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2. 대사관 영사부에서 결혼동거 목적, 단기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
능력(직업, 재산현황 등) 교제경위 및 생활실태 파악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하
여 동 기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사증발급을 불허한 것은 국제규약 및 헌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보장의무에 위배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규약 및 아동복지법에 위배되는 조치로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됨
【진 정 인】 ○○○
【피 해 자】 ○○○ 외 1인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외 2
【주 문】 주○○총영사에게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사증을 발급해
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가.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한국계 중국인 피해자와 1999. 3.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00. 1.경
피해자 ○○○을 출산하였고,
피해자 ○○○은 한국계 중국적자로서 1994년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다 혼인을 목적으
로 자진신고한 후 출국명령을 받고 2003.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3. 5. 6.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3. 6. 1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2003. 8월경, 2004. 3월
경 2차례에 걸쳐 비자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바,
진정인은 가족이 모두 함께 살 수 있게 도와주길 원하며 피해자에게 비자발급을 불허하여
입국금지를 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바란다.
나. 2. 당사자의 각 주장요지
(가)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내용과 동일함.
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피진정인 1.
가) 피해자 ○○○은 1994. 12. 31. 선원으로 입국하였으나, 무단하선하여 불법체류 하
다가 2002. 5.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2003. 1. 21.까지 출국준
비기간을 부여받은 뒤 2003. 1. 3. 출국함에 따른 입국유예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입국금지
등 입국규제 조치된 바 없으며,
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작성의 동향조사활동보고서에서는 진정인은 최초 한국인과
결혼시 가출과 별거를 자주 하였는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불법체류중인 피
해자를 만나 한국인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생활을 하고 자녀를 출
산하는 등 사회통념에 반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전 남편과의 결혼이 정상적인지
의문이 있으며,
다) 진정인의 부 또한 진정인의 결혼식 참석으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중이나 진정인
은 동 사실을 숨기고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라) 향후 진정인과 피해자 가족의 계속적인 초청이 예상되므로 진정인의 부를 출국시킨
후 피해자 사이에 자 ○○이 있는 점과 진정인의 경제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사증발급
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좋겠다는 조치의견을 ○○대사관 영사부에 통보하였다.

2)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
가) ○○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상기 관련사항 실태파악을 국내 ○○부출입국사무소에 의
뢰하여 송부 받은 동 기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사증발급을 불허하였고,
나) 피진정인 주○○총영사관에서는 역시 특히 진정인의 이전 국제결혼의 진정성 의심
등을 사유로 피해자 ○○○의 거주(F-2)자격 사증발급신청에 대해서 불허하였다.
라.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은 한국계 중국적자로 1994. 12. 31. 선원으로 입국하여 무단하선 하였
고, 2002. 5. 1. 자진신고를 필하고 2003. 1. 3. 자진출국하였으며 2003. 3. 22. 중국에서
진정인과 정식결혼을 하고 2003. 5. 6.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진정인은 진정외 한국인 남편 ○○○을 만나 1996. 2. 7. 혼인신고하고 1996. 8. 21.
입국하여 ○○시 ○○동에서 결혼생활 하였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1998. 7.월부터 별
거생활을 하다 1999. 8월에 협의 이혼하였다.
다. 진정인은 별거 생활 중 한국에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1999. 4.경부터 2003. 1.
3.까지 ○○시 ○○구 ○○동 ○○에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피해자인 자 ○○○(2000. 1. 5.
생, 여)을 출산하였고, 진정인과 피해자는 2003. 5. 6.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3.
6. 11.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마. 3. 판 단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1997. 7. 10. 비준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3조제1항은 "가정은 사회의 자
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1997. 7. 10. 비준한 경제적및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 제10조제1항은 "사
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
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
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또한 "아동권리에관한국제협약"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부모와
아동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법원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제외하고는 아동
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지 아니하도록"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
2항 및 제3항에서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
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대사관 영사부에서는 결혼동거 목적, 단기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

자의 재정능력(직업, 재산현황 등) 교제경위 및 생활실태 파악을 국내 ○○부 ○○국관리사
무소에 의뢰하여 동 기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사증발급을 불허하였고, 주○○영사관 역
시 특히 진정인의 이전 국제결혼의 진정성 의심 등을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입국사증발급을
불허하였다는 주장이나 진정인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지방법원 200x. x. x.
선고, 200x○○xxxx판결)에서도 진정인과 피해자의 동거생활을 하다 피해자인 자 ○○을
출산함을 인정하고 있고, 참고인들 또한 진정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로 한 집에서 살았
으며 피해자인 자 ○○을 출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혼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계속혼인
지속의사가 확인되는 바, 피해자에 대한 사증발급불허처분은 국제규약 및 헌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보장의무에 위배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규약 및 아동복지법에 위배되는 조치로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된다.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증발급불허처분은 헌법
및 국제규약,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 및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보장의무에
반하는 처분이라 판단되며, 진정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위해 자진신고 후 출국한 점과 현재
까지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국가로 출입국한 점 등
인도주의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정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04. 8. 16.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경서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