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384900

부당한 전화사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23일

요지

피진정인이 병동규칙에 의하여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2주간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진정인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정신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병동규칙을 개선하고, 전화사용 제한은「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개별적 지시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되, 전화제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이에 관하여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2.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주문

00병원장과 00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00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병동규칙을 개선하고, 전화사용 제한은「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라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개별적 지시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 시하되, 전화제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이에 관 하여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2. 00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384900 부당한 전화사용 제한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00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주 문
00병원장과 00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00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병동규칙을 개선하고, 전화사용 제한은「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라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개별적 지시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
시하되, 전화제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이에 관
하여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2. 00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3. 23. 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된 이
후 2주간 전화사용이 제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 처음 입원하는 환자는 병동규칙에 따라 2주간 전화제한을 실시
하고, 2주 후에 환자상태를 봐서 전화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치료에 도
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진정인은 본원에 처음 입원하는 환자였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형이 진정인의 전화제한을 요청하여 입원직후 2주간 진정인
에 대하여 전화사용을 제한하였고, 2주가 지난 후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전
화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 참고인 : 000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 후 2주간 전화제한을 실시한 것은 본원의 병동
규칙에 따른 것으로 진정인 외에도 본원에 처음 입원하는 환자는 2주간 전
화사용이 제한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및 현
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 친형의 입원동의와 “적절
한 사고, 현실 검증력 저하, 병식의 결여 등으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위하
여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의하여 2015. 3. 23.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입원 시 안내사항」에 의하면, “전화사용은 주치의
허락 하에 2주후부터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은 위
안내사항에 의하여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한다.
다. 진정인은 2015. 3. 23.부터 19일간 전화사용이 제한되었고, 같은 해 4.
11.부터 주 1일(매주 토요일) 전화사용이 허용되었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전화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되,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모든 입원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입원 후 2주일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그 제한이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결정에 전적
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환자들의 기본권 제한
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결정은 적어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
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피진정인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막연한
필요성 외에 전화제한이 개별적인 환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고
려하지 않고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는바, 이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병동규칙에 의하여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2주간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헌
법」 제18조에 규정된 진정인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3.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정신보건법」
제18조의2(기록보존) ①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
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5. 생략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기록의 작성ㆍ보존) ①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6.통신ㆍ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
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3. 23. 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된 이 후 2주간 전화사용이 제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 처음 입원하는 환자는 병동규칙에 따라 2주간 전화제한을 실시 하고, 2주 후에 환자상태를 봐서 전화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치료에 도 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진정인은 본원에 처음 입원하는 환자였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형이 진정인의 전화제한을 요청하여 입원직후 2주간 진정인 에 대하여 전화사용을 제한하였고, 2주가 지난 후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전 화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 참고인 : 000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 후 2주간 전화제한을 실시한 것은 본원의 병동 규칙에 따른 것으로 진정인 외에도 본원에 처음 입원하는 환자는 2주간 전 화사용이 제한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및 현 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 친형의 입원동의와 “적절 한 사고, 현실 검증력 저하, 병식의 결여 등으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위하 여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의하여 2015. 3. 23.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입원 시 안내사항」에 의하면, “전화사용은 주치의 허락 하에 2주후부터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은 위 안내사항에 의하여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한다. 다. 진정인은 2015. 3. 23.부터 19일간 전화사용이 제한되었고, 같은 해 4. 11.부터 주 1일(매주 토요일) 전화사용이 허용되었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 의 전화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되,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모든 입원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입원 후 2주일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그 제한이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결정에 전적 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환자들의 기본권 제한 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결정은 적어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 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피진정인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막연한 필요성 외에 전화제한이 개별적인 환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고 려하지 않고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는바, 이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병동규칙에 의하여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2주간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헌 법」 제18조에 규정된 진정인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