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직권0001600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 차별에 관한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11월 13일

요지

기업들 가운데 부계혈통 위주로 진행하는 장례 관행에 따라 직원 아버지의 부모상과 달리 직원 어머니의 부모상에 대해 경조휴가 및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업의 경조휴가와 경조비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격인바 직접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 보다 자체적으로 개선하길 바라는 의견표명을 하는 것으로 결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