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2098ㆍ07진인2889(병합)
인격권 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8년 2월 29일
요지
호송시 시승, 시갑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민원인 등 일반공중에게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송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숙지해 업무에 임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호송시 수갑과 포승줄을 하고 기결 수용복을 입은 상태에서 법원청사 주변에 있던 일반공중에게 수용자의 얼굴을 노출시켜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
호송시 수갑과 포승줄을 하고 기결 수용복을 입은 상태에서 법원청사 주변에 있던 일반공중에게 수용자의 얼굴을 노출시켜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
주문
OO교도소장과 OO구치소장에게,
호송시 시승ㆍ시갑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민원인 등 일반 공중에게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송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숙지해 업무 에 임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호송시 시승ㆍ시갑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민원인 등 일반 공중에게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송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숙지해 업무 에 임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 2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인2098ㆍ07진인2889(병합)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1. OO교도소 출정사무과 교위 OOO
2. OO구치소 출정사무과 교위 △△△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 OO교도소장, OO구치소장
주 문
OO교도소장과 OO구치소장에게,
호송시 시승ㆍ시갑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민원인 등 일반
공중에게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송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숙지해 업무
에 임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OO교도소와 OO구치소에서 호송업무를 담당하던 피진정인들이 20xx. x. x.
과 20xx. x. x. 진정인을 ○○법원 구치감에서 행정법원과 민사법원 북관까
지 호송했다. 이때 진정인이 시승ㆍ시갑하고 기결 수용복을 입은 상태로 약
400M거리를 8~9분간 도보로 이동하면서 당시 법원 내 실외주차장과 잔디
광장, 차도와 인도 등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얼굴 등이 그대
로 노출됐다. 이로 인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xx. xx. xx. 15:00 정보공개관련 행정소송 재판을 위해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대형호송버스를 타고 ○○법원 구치감에 도착,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재판시간에 맞춰 행정법원으로 이동했다. 행정법원은 당시 법원
건물 신축공사와 주차장 여건 등으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했다. 때문
에 진정인은 도보로 민원인 이동이 드문 잔디광장 사이길 등을 통과해 행
정법원까지 이동했다. 피진정인은 민원인의 시선을 우려하는 진정인의 인권
을 고려해 최대한 민원인의 통행이 드문 장소로 안내했고, 수갑을 찬 진정
인의 손을 수건으로 가려 외부에 잘 보이지 않게 배려했다.
2) 피진정인 2
20xx. x. x. ○○법원 출정대기실에서 민사법원 북관까지 진정인을 호송
할 때 법원 주차장이 협소해 대형차량을 운행하기가 어려웠다. 15인승 미니
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구치소에는 1대 밖에 없었고 당일 외부 출정
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었다. 법원구치감에서 400M 떨어진 민사법원 북관
까지 일반인 통행이 적은 뒷길을 이용해 진정인을 호송한 사실이 있다. 사
정을 진정인에게 설명했으며 차후 소형차량이 확보되면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
다. 법무부
도보시 얼굴노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 내에 구치감
이나 출정대기시설이 있거나 법원 내에 대형버스가 갈 수 있는 차로가 마
련되어야 한다. 구치감에 소형차량을 고정배치하기 위해서는 특장 차량과
운전원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및 기획예산처와의 예산 협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
기 어렵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 법원별
민사법정 호송 이동 거리, 호송버스 이동 가능여부, 민사법원 내 출정대기
실 설치 여부 등 각종 제반 여건을 고려해 각 해당 법원과 호송책임기관인
일선 교도소 등이 개별적으로 협의해 위 문제를 개선해 나감이 타당하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조의3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ㆍ성별ㆍ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8호, 시행일 2008.12.22)
제4조 (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97조 (보호 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이하
생략)
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5조(피구금자의 이송) ①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
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
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호근무준칙」(2005.3.25. 법무부령 제520호)
제269조(근무자 유의사항) 1. ~ 2. (생략)
3. 출정수용자에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이하 생략)
4. 이하 생략
제270조(수용자의 복장 등) ①(생략)
3. 출정수용자에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이하 생략)
②출정수용자가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지도하고,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71조(출정자 동행시 유의사항) 1. ~ 3. (생략)
4. 수용자 동행중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고, 지정통로
에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때에는 양해를 구하여 외부인 통행을 일시 차단
한 후 동행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법원종합청사는 구치감이 있는 본관과 3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행정법원, 400M 거리에 있는 별관으로 구성돼 있다.
나. OO교도소 출정업무 담당자인 교위 이00는 20xx. x. xx. (수) ○○법원
종합청사 구치감에 진정인을 대기시키다 15:00경 정보공개관련 행정소송 재
판이 임박하자 진정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실외주차장, 잔디광장,
차도와 인도 등을 5분가량 걸어서 행정법원으로 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시승ㆍ시갑 상태인 진정인 손목을 비록 수건으로 가렸다 할지라도 수용복
을 입은 진정인의 얼굴 등이 실외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잔디광장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일반인 및 건물 주변 차도와 인도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노출되었음이 정황상 인정된다.
다. OO구치소 출정업무 담당자인 교위 OOO는 20xx. x. xx. (목) ○○법원
종합청사 구치감에 진정인을 대기시키다 11:00경 민사재판을 위해 구치감에
서 민사법원 북관까지 8 ~ 9분간 진정인을 도보로 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시승ㆍ시갑한 진정인의 손목부위와 기결수용복을 입은 얼굴이 실외주차장
에 있던 민원인과 잔디광장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일반인 및 건물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노출되었음이 정황상 인정된다.
라. 20xx. xx. xx. 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실외주차장 쪽은 다수 민원인
들의 출입으로 매우 혼잡해 사람과 차량이 많았고, 잔디광장에는 다수의 행
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으며, 민사법원으로 가는 길과 뒷길에는 매점을 이용
하는 다수의 일반인이 항상 통행하고 있었다.
마. OO교도소는 최근 교도관 회의를 통해 시승ㆍ시갑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가
원할 경우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등 출정, 호송, 외부
진료시 수용자가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개선
노력이 교정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5. 판 단
현행 「행형법」및 이에 대한 전부 개정 법률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1조의3과 제4조에서 각각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호근무준칙」 제
270조 제2항 후단 및 제271조 제4호는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도 제45조
를 통해 “피구금자를 이동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공중의 면전에 몸을 드러
내지 않도록 하고 모욕, 호기심,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건물 신축공사 중이었던 ○○법원종합청사의 구조상
호송차량을 운행하거나 민사법정, 행정법원에 별도의 구치감을 두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과 진정내용과 같은 상황이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OO교도소와 OO구치소에서 호송업무
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이 시승ㆍ시갑한 진정인의 손목부위를 수건으로 가
렸다할지라도 기결 수용복까지 입은 진정인의 얼굴을 5분 ~ 9분가량 ○○
법원종합청사 실외주차장, 잔디광장, 건물주변 차도와 인도 등에 있던 불특
정 다수의 공중에게 노출시킨 행위는 「계호근무준칙」등을 소극적ㆍ관행
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비록 수용자의 신분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사생활의 비밀 등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9.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1. 진정요지 OO교도소와 OO구치소에서 호송업무를 담당하던 피진정인들이 20xx. x. x. 과 20xx. x. x. 진정인을 ○○법원 구치감에서 행정법원과 민사법원 북관까 지 호송했다. 이때 진정인이 시승ㆍ시갑하고 기결 수용복을 입은 상태로 약 400M거리를 8~9분간 도보로 이동하면서 당시 법원 내 실외주차장과 잔디 광장, 차도와 인도 등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얼굴 등이 그대 로 노출됐다. 이로 인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xx. xx. xx. 15:00 정보공개관련 행정소송 재판을 위해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대형호송버스를 타고 ○○법원 구치감에 도착,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재판시간에 맞춰 행정법원으로 이동했다. 행정법원은 당시 법원 건물 신축공사와 주차장 여건 등으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했다. 때문
에 진정인은 도보로 민원인 이동이 드문 잔디광장 사이길 등을 통과해 행 정법원까지 이동했다. 피진정인은 민원인의 시선을 우려하는 진정인의 인권 을 고려해 최대한 민원인의 통행이 드문 장소로 안내했고, 수갑을 찬 진정 인의 손을 수건으로 가려 외부에 잘 보이지 않게 배려했다. 2) 피진정인 2 20xx. x. x. ○○법원 출정대기실에서 민사법원 북관까지 진정인을 호송 할 때 법원 주차장이 협소해 대형차량을 운행하기가 어려웠다. 15인승 미니 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구치소에는 1대 밖에 없었고 당일 외부 출정 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었다. 법원구치감에서 400M 떨어진 민사법원 북관 까지 일반인 통행이 적은 뒷길을 이용해 진정인을 호송한 사실이 있다. 사 정을 진정인에게 설명했으며 차후 소형차량이 확보되면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 다. 법무부 도보시 얼굴노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 내에 구치감 이나 출정대기시설이 있거나 법원 내에 대형버스가 갈 수 있는 차로가 마 련되어야 한다. 구치감에 소형차량을 고정배치하기 위해서는 특장 차량과 운전원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및 기획예산처와의 예산 협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 기 어렵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 법원별 민사법정 호송 이동 거리, 호송버스 이동 가능여부, 민사법원 내 출정대기 실 설치 여부 등 각종 제반 여건을 고려해 각 해당 법원과 호송책임기관인 일선 교도소 등이 개별적으로 협의해 위 문제를 개선해 나감이 타당하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조의3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ㆍ성별ㆍ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8호, 시행일 2008.12.22) 제4조 (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97조 (보호 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이하 생략) 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5조(피구금자의 이송) ①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 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 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호근무준칙」(2005.3.25. 법무부령 제520호) 제269조(근무자 유의사항) 1. ~ 2. (생략) 3. 출정수용자에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이하 생략) 4. 이하 생략 제270조(수용자의 복장 등) ①(생략) 3. 출정수용자에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이하 생략)
②출정수용자가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지도하고,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71조(출정자 동행시 유의사항) 1. ~ 3. (생략) 4. 수용자 동행중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고, 지정통로 에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때에는 양해를 구하여 외부인 통행을 일시 차단 한 후 동행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법원종합청사는 구치감이 있는 본관과 3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행정법원, 400M 거리에 있는 별관으로 구성돼 있다. 나. OO교도소 출정업무 담당자인 교위 이00는 20xx. x. xx. (수) ○○법원 종합청사 구치감에 진정인을 대기시키다 15:00경 정보공개관련 행정소송 재 판이 임박하자 진정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실외주차장, 잔디광장,
차도와 인도 등을 5분가량 걸어서 행정법원으로 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시승ㆍ시갑 상태인 진정인 손목을 비록 수건으로 가렸다 할지라도 수용복 을 입은 진정인의 얼굴 등이 실외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잔디광장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일반인 및 건물 주변 차도와 인도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노출되었음이 정황상 인정된다. 다. OO구치소 출정업무 담당자인 교위 OOO는 20xx. x. xx. (목) ○○법원 종합청사 구치감에 진정인을 대기시키다 11:00경 민사재판을 위해 구치감에 서 민사법원 북관까지 8 ~ 9분간 진정인을 도보로 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시승ㆍ시갑한 진정인의 손목부위와 기결수용복을 입은 얼굴이 실외주차장 에 있던 민원인과 잔디광장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일반인 및 건물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노출되었음이 정황상 인정된다. 라. 20xx. xx. xx. 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실외주차장 쪽은 다수 민원인 들의 출입으로 매우 혼잡해 사람과 차량이 많았고, 잔디광장에는 다수의 행 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으며, 민사법원으로 가는 길과 뒷길에는 매점을 이용 하는 다수의 일반인이 항상 통행하고 있었다. 마. OO교도소는 최근 교도관 회의를 통해 시승ㆍ시갑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가 원할 경우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등 출정, 호송, 외부 진료시 수용자가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개선 노력이 교정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5. 판 단 현행 「행형법」및 이에 대한 전부 개정 법률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1조의3과 제4조에서 각각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호근무준칙」 제
270조 제2항 후단 및 제271조 제4호는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도 제45조 를 통해 “피구금자를 이동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공중의 면전에 몸을 드러 내지 않도록 하고 모욕, 호기심,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건물 신축공사 중이었던 ○○법원종합청사의 구조상 호송차량을 운행하거나 민사법정, 행정법원에 별도의 구치감을 두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과 진정내용과 같은 상황이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OO교도소와 OO구치소에서 호송업무 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이 시승ㆍ시갑한 진정인의 손목부위를 수건으로 가 렸다할지라도 기결 수용복까지 입은 진정인의 얼굴을 5분 ~ 9분가량 ○○
법원종합청사 실외주차장, 잔디광장, 건물주변 차도와 인도 등에 있던 불특 정 다수의 공중에게 노출시킨 행위는 「계호근무준칙」등을 소극적ㆍ관행 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비록 수용자의 신분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사생활의 비밀 등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 해 구 제 제 2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인2098ㆍ07진인2889(병합)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1. OO교도소 출정사무과 교위 OOO
2. OO구치소 출정사무과 교위 △△△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 OO교도소장, OO구치소장
주 문
OO교도소장과 OO구치소장에게,
호송시 시승ㆍ시갑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민원인 등 일반
공중에게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송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숙지해 업무
에 임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OO교도소와 OO구치소에서 호송업무를 담당하던 피진정인들이 20xx. x. x.
과 20xx. x. x. 진정인을 ○○법원 구치감에서 행정법원과 민사법원 북관까
지 호송했다. 이때 진정인이 시승ㆍ시갑하고 기결 수용복을 입은 상태로 약
400M거리를 8~9분간 도보로 이동하면서 당시 법원 내 실외주차장과 잔디
광장, 차도와 인도 등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얼굴 등이 그대
로 노출됐다. 이로 인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xx. xx. xx. 15:00 정보공개관련 행정소송 재판을 위해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대형호송버스를 타고 ○○법원 구치감에 도착,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재판시간에 맞춰 행정법원으로 이동했다. 행정법원은 당시 법원
건물 신축공사와 주차장 여건 등으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했다. 때문
에 진정인은 도보로 민원인 이동이 드문 잔디광장 사이길 등을 통과해 행
정법원까지 이동했다. 피진정인은 민원인의 시선을 우려하는 진정인의 인권
을 고려해 최대한 민원인의 통행이 드문 장소로 안내했고, 수갑을 찬 진정
인의 손을 수건으로 가려 외부에 잘 보이지 않게 배려했다.
2) 피진정인 2
20xx. x. x. ○○법원 출정대기실에서 민사법원 북관까지 진정인을 호송
할 때 법원 주차장이 협소해 대형차량을 운행하기가 어려웠다. 15인승 미니
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구치소에는 1대 밖에 없었고 당일 외부 출정
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었다. 법원구치감에서 400M 떨어진 민사법원 북관
까지 일반인 통행이 적은 뒷길을 이용해 진정인을 호송한 사실이 있다. 사
정을 진정인에게 설명했으며 차후 소형차량이 확보되면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
다. 법무부
도보시 얼굴노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 내에 구치감
이나 출정대기시설이 있거나 법원 내에 대형버스가 갈 수 있는 차로가 마
련되어야 한다. 구치감에 소형차량을 고정배치하기 위해서는 특장 차량과
운전원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및 기획예산처와의 예산 협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
기 어렵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 법원별
민사법정 호송 이동 거리, 호송버스 이동 가능여부, 민사법원 내 출정대기
실 설치 여부 등 각종 제반 여건을 고려해 각 해당 법원과 호송책임기관인
일선 교도소 등이 개별적으로 협의해 위 문제를 개선해 나감이 타당하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조의3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ㆍ성별ㆍ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8호, 시행일 2008.12.22)
제4조 (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97조 (보호 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이하
생략)
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5조(피구금자의 이송) ①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
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
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호근무준칙」(2005.3.25. 법무부령 제520호)
제269조(근무자 유의사항) 1. ~ 2. (생략)
3. 출정수용자에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이하 생략)
4. 이하 생략
제270조(수용자의 복장 등) ①(생략)
3. 출정수용자에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이하 생략)
②출정수용자가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지도하고,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71조(출정자 동행시 유의사항) 1. ~ 3. (생략)
4. 수용자 동행중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고, 지정통로
에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때에는 양해를 구하여 외부인 통행을 일시 차단
한 후 동행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법원종합청사는 구치감이 있는 본관과 3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행정법원, 400M 거리에 있는 별관으로 구성돼 있다.
나. OO교도소 출정업무 담당자인 교위 이00는 20xx. x. xx. (수) ○○법원
종합청사 구치감에 진정인을 대기시키다 15:00경 정보공개관련 행정소송 재
판이 임박하자 진정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실외주차장, 잔디광장,
차도와 인도 등을 5분가량 걸어서 행정법원으로 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시승ㆍ시갑 상태인 진정인 손목을 비록 수건으로 가렸다 할지라도 수용복
을 입은 진정인의 얼굴 등이 실외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잔디광장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일반인 및 건물 주변 차도와 인도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노출되었음이 정황상 인정된다.
다. OO구치소 출정업무 담당자인 교위 OOO는 20xx. x. xx. (목) ○○법원
종합청사 구치감에 진정인을 대기시키다 11:00경 민사재판을 위해 구치감에
서 민사법원 북관까지 8 ~ 9분간 진정인을 도보로 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시승ㆍ시갑한 진정인의 손목부위와 기결수용복을 입은 얼굴이 실외주차장
에 있던 민원인과 잔디광장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일반인 및 건물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노출되었음이 정황상 인정된다.
라. 20xx. xx. xx. 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실외주차장 쪽은 다수 민원인
들의 출입으로 매우 혼잡해 사람과 차량이 많았고, 잔디광장에는 다수의 행
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으며, 민사법원으로 가는 길과 뒷길에는 매점을 이용
하는 다수의 일반인이 항상 통행하고 있었다.
마. OO교도소는 최근 교도관 회의를 통해 시승ㆍ시갑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가
원할 경우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등 출정, 호송, 외부
진료시 수용자가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개선
노력이 교정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5. 판 단
현행 「행형법」및 이에 대한 전부 개정 법률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1조의3과 제4조에서 각각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호근무준칙」 제
270조 제2항 후단 및 제271조 제4호는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도 제45조
를 통해 “피구금자를 이동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공중의 면전에 몸을 드러
내지 않도록 하고 모욕, 호기심,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건물 신축공사 중이었던 ○○법원종합청사의 구조상
호송차량을 운행하거나 민사법정, 행정법원에 별도의 구치감을 두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과 진정내용과 같은 상황이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OO교도소와 OO구치소에서 호송업무
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이 시승ㆍ시갑한 진정인의 손목부위를 수건으로 가
렸다할지라도 기결 수용복까지 입은 진정인의 얼굴을 5분 ~ 9분가량 ○○
법원종합청사 실외주차장, 잔디광장, 건물주변 차도와 인도 등에 있던 불특
정 다수의 공중에게 노출시킨 행위는 「계호근무준칙」등을 소극적ㆍ관행
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비록 수용자의 신분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사생활의 비밀 등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9.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1. 진정요지 OO교도소와 OO구치소에서 호송업무를 담당하던 피진정인들이 20xx. x. x. 과 20xx. x. x. 진정인을 ○○법원 구치감에서 행정법원과 민사법원 북관까 지 호송했다. 이때 진정인이 시승ㆍ시갑하고 기결 수용복을 입은 상태로 약 400M거리를 8~9분간 도보로 이동하면서 당시 법원 내 실외주차장과 잔디 광장, 차도와 인도 등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얼굴 등이 그대 로 노출됐다. 이로 인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xx. xx. xx. 15:00 정보공개관련 행정소송 재판을 위해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대형호송버스를 타고 ○○법원 구치감에 도착,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재판시간에 맞춰 행정법원으로 이동했다. 행정법원은 당시 법원 건물 신축공사와 주차장 여건 등으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했다. 때문
에 진정인은 도보로 민원인 이동이 드문 잔디광장 사이길 등을 통과해 행 정법원까지 이동했다. 피진정인은 민원인의 시선을 우려하는 진정인의 인권 을 고려해 최대한 민원인의 통행이 드문 장소로 안내했고, 수갑을 찬 진정 인의 손을 수건으로 가려 외부에 잘 보이지 않게 배려했다. 2) 피진정인 2 20xx. x. x. ○○법원 출정대기실에서 민사법원 북관까지 진정인을 호송 할 때 법원 주차장이 협소해 대형차량을 운행하기가 어려웠다. 15인승 미니 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구치소에는 1대 밖에 없었고 당일 외부 출정 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었다. 법원구치감에서 400M 떨어진 민사법원 북관 까지 일반인 통행이 적은 뒷길을 이용해 진정인을 호송한 사실이 있다. 사 정을 진정인에게 설명했으며 차후 소형차량이 확보되면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 다. 법무부 도보시 얼굴노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 내에 구치감 이나 출정대기시설이 있거나 법원 내에 대형버스가 갈 수 있는 차로가 마 련되어야 한다. 구치감에 소형차량을 고정배치하기 위해서는 특장 차량과 운전원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및 기획예산처와의 예산 협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 기 어렵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 법원별 민사법정 호송 이동 거리, 호송버스 이동 가능여부, 민사법원 내 출정대기 실 설치 여부 등 각종 제반 여건을 고려해 각 해당 법원과 호송책임기관인 일선 교도소 등이 개별적으로 협의해 위 문제를 개선해 나감이 타당하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조의3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ㆍ성별ㆍ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8호, 시행일 2008.12.22) 제4조 (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97조 (보호 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이하 생략) 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5조(피구금자의 이송) ①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 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 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호근무준칙」(2005.3.25. 법무부령 제520호) 제269조(근무자 유의사항) 1. ~ 2. (생략) 3. 출정수용자에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이하 생략) 4. 이하 생략 제270조(수용자의 복장 등) ①(생략) 3. 출정수용자에게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이하 생략)
②출정수용자가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지도하고,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71조(출정자 동행시 유의사항) 1. ~ 3. (생략) 4. 수용자 동행중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고, 지정통로 에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때에는 양해를 구하여 외부인 통행을 일시 차단 한 후 동행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법원종합청사는 구치감이 있는 본관과 3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행정법원, 400M 거리에 있는 별관으로 구성돼 있다. 나. OO교도소 출정업무 담당자인 교위 이00는 20xx. x. xx. (수) ○○법원 종합청사 구치감에 진정인을 대기시키다 15:00경 정보공개관련 행정소송 재 판이 임박하자 진정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실외주차장, 잔디광장,
차도와 인도 등을 5분가량 걸어서 행정법원으로 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시승ㆍ시갑 상태인 진정인 손목을 비록 수건으로 가렸다 할지라도 수용복 을 입은 진정인의 얼굴 등이 실외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잔디광장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일반인 및 건물 주변 차도와 인도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노출되었음이 정황상 인정된다. 다. OO구치소 출정업무 담당자인 교위 OOO는 20xx. x. xx. (목) ○○법원 종합청사 구치감에 진정인을 대기시키다 11:00경 민사재판을 위해 구치감에 서 민사법원 북관까지 8 ~ 9분간 진정인을 도보로 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시승ㆍ시갑한 진정인의 손목부위와 기결수용복을 입은 얼굴이 실외주차장 에 있던 민원인과 잔디광장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일반인 및 건물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노출되었음이 정황상 인정된다. 라. 20xx. xx. xx. 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실외주차장 쪽은 다수 민원인 들의 출입으로 매우 혼잡해 사람과 차량이 많았고, 잔디광장에는 다수의 행 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으며, 민사법원으로 가는 길과 뒷길에는 매점을 이용 하는 다수의 일반인이 항상 통행하고 있었다. 마. OO교도소는 최근 교도관 회의를 통해 시승ㆍ시갑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가 원할 경우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등 출정, 호송, 외부 진료시 수용자가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개선 노력이 교정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5. 판 단 현행 「행형법」및 이에 대한 전부 개정 법률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1조의3과 제4조에서 각각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호근무준칙」 제
270조 제2항 후단 및 제271조 제4호는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도 제45조 를 통해 “피구금자를 이동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공중의 면전에 몸을 드러 내지 않도록 하고 모욕, 호기심,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건물 신축공사 중이었던 ○○법원종합청사의 구조상 호송차량을 운행하거나 민사법정, 행정법원에 별도의 구치감을 두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과 진정내용과 같은 상황이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OO교도소와 OO구치소에서 호송업무 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이 시승ㆍ시갑한 진정인의 손목부위를 수건으로 가 렸다할지라도 기결 수용복까지 입은 진정인의 얼굴을 5분 ~ 9분가량 ○○
법원종합청사 실외주차장, 잔디광장, 건물주변 차도와 인도 등에 있던 불특 정 다수의 공중에게 노출시킨 행위는 「계호근무준칙」등을 소극적ㆍ관행 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비록 수용자의 신분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사생활의 비밀 등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