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정책0013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5년 5월 26일
요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사회권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기술 부족, 법,제도 시행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 대한 기술 미흡,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기술 부족 및 전체적인 조망의 어려움 등을 의견표명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유엔 사회권규약 제16 조에 따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 원회"라 한다)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제3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동 보고서에 대하여 2009년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이하 "제3차 최종견해"라 한다) 를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상 황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 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온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 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및 유엔 사회권규약을 판단기준으로, 유엔의 사회권규약 국가보 고서 작성지침(HRI/GEN/2/Rev.2, pp.5~26),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대 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E/C.12/KOR/CO/3), 사회권규 약위원회 일반논평 1. 당사국의 의무(E/1989/22)를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의견 1.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총평 가. 사회권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기술 부족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당사국들이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요청하는 이유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당사국의 국민들이 사회권규 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이 사회권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언급 없이 긍정적 발전의 측면만을 보고하는 것은 국가보고서 작성의 의무를 충 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이번 국가보고서 안은 사회권에 대한 정부
의 개선된 정책과 시행 제도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체적인 조망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와의 건 설적인 대화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통한 사회권규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제도 시행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 국가보고서 안은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에 대한 설명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법과 제도의 도입 으로 인한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론적 효과만을 언급한 것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ㆍ제도들의 이행방법 및 문제점, 한계에 대 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 대한 기술 미흡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서 지적 된 우려 및 권고사항들에 대한 진척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차 최종 견해에서는 빈곤퇴치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반영 및 정책시행, 의료서비스 에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 공공보육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 회서비스 연계망의 확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등을 권고하면서 채 택된 조치들의 결과 및 성별,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상세하게 구분된 관 련 통계자료를 제4차 국가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보고 서 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라.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기술 부족 및 전체적인 조망의 어려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은 각 항목별로 상세한 답
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보고서 안은 일반현황만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관련된 행정ㆍ입법ㆍ사법부의 정책, 법률, 판결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규약의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소관법령 및 정책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전체적인 사회권 이행상황을 조망하기 어렵다. 2. 세부조항별 의견 이하에서는 국가보고서 안의 목차순서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세 부조항별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일반적 사항 (1) 제2조 규약의 효력 제3차 최종견해 6항 및 국가보고서 안 4항에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규약보다 협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헌 법」 제37조에 따라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의 결정례, 법원의 판례 등에서 「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도출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상 바로 인정 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범위가 사회권규약에 비하여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법 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 등 적극적 권리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 제3차 최종견해 8항 및 국가보고서 안 6 내지 8항과 관련하여, 국 가인권위원회가 2014. 9. 22. 및 2015. 1.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성 보장을 위한 예산편성의 독립, 인권위원의 선출 또는 지명절차의 투명 성.공정성 보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 인권위원 선출.지명시 심사기준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 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최종견해 8항 (a) 및 (c)와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려 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 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한 것을 더욱 확대하는 입 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제2조 규약이행을 위한 일반 의무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국가보고서 안 10항, 11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와 시민 사회가 협력하는 방안 등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추진체계에서 어떠한 자격과 절차 를 통하여 협력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2) 차별금지 국가보고서 안 14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 9항에서 차별의 모든 근거들을 분명하게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 을 촉구하였으므로, 차별금지법 제정 동향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정부안이 폐기된 이후, 2013년 2월 구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안
을 다시 발의하였으나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들고 있다는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유엔 사회권규약 제16 조에 따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 원회"라 한다)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제3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동 보고서에 대하여 2009년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이하 "제3차 최종견해"라 한다) 를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상 황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 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온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 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및 유엔 사회권규약을 판단기준으로, 유엔의 사회권규약 국가보 고서 작성지침(HRI/GEN/2/Rev.2, pp.5~26),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대 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E/C.12/KOR/CO/3), 사회권규 약위원회 일반논평 1. 당사국의 의무(E/1989/22)를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의견 1.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총평 가. 사회권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기술 부족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당사국들이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요청하는 이유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당사국의 국민들이 사회권규 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이 사회권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언급 없이 긍정적 발전의 측면만을 보고하는 것은 국가보고서 작성의 의무를 충 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이번 국가보고서 안은 사회권에 대한 정부
의 개선된 정책과 시행 제도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체적인 조망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와의 건 설적인 대화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통한 사회권규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제도 시행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 국가보고서 안은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에 대한 설명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법과 제도의 도입 으로 인한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론적 효과만을 언급한 것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ㆍ제도들의 이행방법 및 문제점, 한계에 대 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 대한 기술 미흡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서 지적 된 우려 및 권고사항들에 대한 진척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차 최종 견해에서는 빈곤퇴치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반영 및 정책시행, 의료서비스 에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 공공보육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 회서비스 연계망의 확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등을 권고하면서 채 택된 조치들의 결과 및 성별,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상세하게 구분된 관 련 통계자료를 제4차 국가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보고 서 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라.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기술 부족 및 전체적인 조망의 어려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은 각 항목별로 상세한 답
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보고서 안은 일반현황만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관련된 행정ㆍ입법ㆍ사법부의 정책, 법률, 판결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규약의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소관법령 및 정책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전체적인 사회권 이행상황을 조망하기 어렵다. 2. 세부조항별 의견 이하에서는 국가보고서 안의 목차순서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세 부조항별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일반적 사항 (1) 제2조 규약의 효력 제3차 최종견해 6항 및 국가보고서 안 4항에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규약보다 협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헌 법」 제37조에 따라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의 결정례, 법원의 판례 등에서 「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도출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상 바로 인정 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범위가 사회권규약에 비하여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법 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 등 적극적 권리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 제3차 최종견해 8항 및 국가보고서 안 6 내지 8항과 관련하여, 국 가인권위원회가 2014. 9. 22. 및 2015. 1.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성 보장을 위한 예산편성의 독립, 인권위원의 선출 또는 지명절차의 투명 성.공정성 보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 인권위원 선출.지명시 심사기준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 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최종견해 8항 (a) 및 (c)와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려 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 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한 것을 더욱 확대하는 입 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제2조 규약이행을 위한 일반 의무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국가보고서 안 10항, 11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와 시민 사회가 협력하는 방안 등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추진체계에서 어떠한 자격과 절차 를 통하여 협력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2) 차별금지 국가보고서 안 14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 9항에서 차별의 모든 근거들을 분명하게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 을 촉구하였으므로, 차별금지법 제정 동향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정부안이 폐기된 이후, 2013년 2월 구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안
을 다시 발의하였으나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들고 있다는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유엔 사회권규약 제16
조에 따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
원회"라 한다)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제3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동 보고서에
대하여 2009년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이하 "제3차 최종견해"라 한다)
를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상
황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
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온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
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및 유엔 사회권규약을 판단기준으로, 유엔의 사회권규약 국가보
고서 작성지침(HRI/GEN/2/Rev.2, pp.5~26),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대
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E/C.12/KOR/CO/3), 사회권규
약위원회 일반논평 1. 당사국의 의무(E/1989/22)를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의견
1.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총평
가. 사회권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기술 부족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당사국들이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요청하는 이유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당사국의 국민들이 사회권규
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이 사회권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언급
없이 긍정적 발전의 측면만을 보고하는 것은 국가보고서 작성의 의무를 충
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이번 국가보고서 안은 사회권에 대한 정부
의 개선된 정책과 시행 제도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체적인 조망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와의 건
설적인 대화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통한
사회권규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제도 시행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
국가보고서 안은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에 대한 설명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법과 제도의 도입
으로 인한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론적 효과만을
언급한 것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제도들의 이행방법 및 문제점, 한계에 대
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 대한 기술 미흡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서 지적
된 우려 및 권고사항들에 대한 진척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차 최종
견해에서는 빈곤퇴치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반영 및 정책시행, 의료서비스
에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 공공보육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
회서비스 연계망의 확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등을 권고하면서 채
택된 조치들의 결과 및 성별,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상세하게 구분된 관
련 통계자료를 제4차 국가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보고
서 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라.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기술 부족 및 전체적인 조망의 어려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은 각 항목별로 상세한 답
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보고서 안은 일반현황만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관련된 행정·입법·사법부의
정책, 법률, 판결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규약의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소관법령 및 정책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전체적인 사회권 이행상황을 조망하기 어렵다.
2. 세부조항별 의견
이하에서는 국가보고서 안의 목차순서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세
부조항별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일반적 사항
(1) 제2조 규약의 효력
제3차 최종견해 6항 및 국가보고서 안 4항에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규약보다 협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헌
법」 제37조에 따라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의 결정례, 법원의 판례 등에서 「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도출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상 바로 인정
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범위가 사회권규약에 비하여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법
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 등 적극적 권리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
제3차 최종견해 8항 및 국가보고서 안 6 내지 8항과 관련하여, 국
가인권위원회가 2014. 9. 22. 및 2015. 1.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성 보장을 위한 예산편성의 독립, 인권위원의 선출 또는 지명절차의 투명
성·공정성 보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 인권위원 선출·지명시 심사기준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
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최종견해 8항 (a) 및 (c)와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려
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
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한 것을 더욱 확대하는 입
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제2조 규약이행을 위한 일반 의무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국가보고서 안 10항, 11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와 시민
사회가 협력하는 방안 등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추진체계에서 어떠한 자격과 절차
를 통하여 협력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2) 차별금지
국가보고서 안 14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 9항에서 차별의
모든 근거들을 분명하게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
을 촉구하였으므로, 차별금지법 제정 동향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정부안이 폐기된 이후, 2013년 2월 구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안
을 다시 발의하였으나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들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사실, 2012년 11월 구 통합진보
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 등 구체적인
현황에 관하여 보고함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진
행상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국가보고서 안 15, 16항과 관련하여, 성인지 관점 적용과 관련한
주요한 성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성별
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 되어 있는 국가가 없다는 점 및 입법에 있어 성주
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제도 명칭만을 나열하고 있어 제도 시행의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인권교육
국가보고서 안 17, 18항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비엔나 선언」 제33조 및 2011년 제66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은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
히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7조는 국가 및 관련 정부부처가 인권교육
훈련의 개발, 실행, 증진을 보장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는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아직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종합적, 체계적 인권교육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
다.
(5) 난민
국가보고서 안 19, 20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 10항은 난민
및 망명신청과 관련하여 채택한 조치 및 관련 정보를 제4차 국가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난민에 대한 생계
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등 난민법상의 제도만을 추상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제도 운영 내용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난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주거시설·의료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의 보장 등에 관한 현황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제도 실시 현황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6) 결혼이주여성
국가보고서 안 21 내지 23항과 관련하여, 2014년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고용률은 47.2%로 나타났지만, 취업한
결혼이주여성의 48.6%는 임시·일용직에서 일하고 있고, 남성에 비해 임금
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정부에서 양성·알선
하고 있는 일자리마저도 비정규직이거나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비정규직으
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고용조건 및 임금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보완하여 결혼이주여성
에 대한 차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다. 제3조 양성평등
(1) 양성평등조치
국가보고서 안 26, 92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남녀 모
두에게 1년간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 조정,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파트타임일자리 확산정책의 추진 등으로 답변하고 있
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201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
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대비 41.2%에 불과
하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에 의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
보면 출산휴가자수는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육아휴직자 중
남성근로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4년 기준으로도 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적인 일·가정 양립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
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파트타임 일자리의 저임금,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등을 함께 지적하는 추가적 기술이 요구된다.
(2) 공공보육, 학교급식,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서비스 확장
국가보고서 안 28, 89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의 통계자료(미
주 . 어린이집 현황)는 전체 어린이집 현황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보건복
지부 발표 「2014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4. 12. 31. 기준 전체 43,742개
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2,489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5.7%정도
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각 어린이
집의 종류에 따른 어린이집 현황, 이용 아동수 현황 및 각 어린이집 종류별
로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 등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여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처우개선 문제 등 제도
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만 0세~5세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 보육
료 또는 양육수당 지급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3~5세 유아누리과정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부
분에 관하여는 2015년 5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증가시켰으나 이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등 예산 관련 현
황이 변경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라. 제6조 노동할 권리
(1) 여성노동시장 참여 증대 및 청년고용촉진
국가보고서 안 29 내지 32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 14항에 따
라 국가보고서에는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이후 여성의 경
제활동 유지 효과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인지 등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실업감소대책
국가보고서 안 33 내지 36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에서는 실업감
소대책의 효과를 알 수 있도록 고용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간 유지된
비율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업감소대책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 설명
과 정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하고, 제3차 국가보고 이후 전체
실업률의 증감추이, 연령·성·지역·학력별 실업률의 증감 추이 등 실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통계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부당해고
국가보고서 안 37항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의 이행강제금이 2천만원 이하로 비교적 높지 않고,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
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이
행강제금 관련 통계와 불이행시 형사처벌에 관한 통계를 함께 제공할 필요
가 있다.
마. 제7조 근로조건
(1) 최저임금
국가보고서 안 43 내지 45항과 관련하여, 2009년 3월 이후로 감소
하던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013년 8월 209만
명(11.4%)에서 2014년 8월 227만 명(12.1%)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연
구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에서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가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근로자에 관한 현황, 최저임금제를 준
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관한 현황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조건 및 일·가정 양립
국가보고서 안 46 내지 51항과 관련하여, 정부는 일·가정양립 및
여성의 고용율 제고를 위하여 시간제일자리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 8월 통계청 발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
15세 이상의 시간제근로자는 203만 2천명(15-64세 152만5천명)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0만 명 내외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여성취업자 비중이
71.1%이다. 시간제근로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는 시간제근로
자의 임금, 사회보험 등 근로조건, 차별시정제도 등 기본 고용통계 및 제도
에 대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3)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및 비정규직 대책
국가보고서 안 52 내지 55항, 57, 58항과 관련하여,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로 확인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
금격차 추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추이, 고용형태별 임
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 관련 통계 등
제3차 국가보고 이후의 기본적 통계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4년 9월부터 노동위
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이 사업장 내 유사 사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병행하도록 하
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점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효과가 사업장 내 다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도 효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차
별시정제도를 이용하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매우 적고 인용률도 낮다는 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부재한 점 등 현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2014. 8. 27 발표 “2013~2014
년 상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실적”에 의하면 동
전환기준에 의한 전환 대상자(26%, 65,711명)보다 제외자(74%, 185,878명)가
많은 점,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
가조사」에 의하면 2011년 5.9%(99,643명)에서 2013년 6.4%(111,940명)로 지
난 몇 년 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 점 등에 대한 현황을 보
완할 필요가 있다.
(4) 산업환경
국가보고서 안 62 내지 66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의 내용만
으로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제도상 변화 및 그 효과를 전체적으로 파악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3차 국가보고 이후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강화내용,
정부정책 등을 보완하고, 그간의 추이를 살필 수 있도록 산업재해율, 산업
별·규모별 재해율, 산재보험 신청 및 인정 건수, 산업안전감독관수, 지도·
감독건수, 적발 및 처리현황 등 산업안전 관련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감독관 전담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
후 사고성 재해가 2013년 한해 약 25.7%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제
도 도입 후 감독관 1인당 관리사업장수 및 감독건수, 감독내용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
장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현황, 적발 내용, 사후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
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201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외
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에 의하면 산업재해보
상을 신청해본 적이 없다는 외국인근로자가 73%에 달하고 있으므로, 외국
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바. 제8조 노동3권
(1) 노조결성권 및 노사교섭
국가보고서 안 69, 70항과 관련하여, 노동3권 보장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3권의 주요 항목별 이행사항, 현재의 법
제도 및 법집행과정에서 노동3권이 제한되는 실태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을 추가할 필요 있다.
제3차 국가보고 이후 공무원, 교원, 교수의 노조결성권의 보장 현
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3차 최종견해에 따라 상세히 보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3.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2013.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및 2014. 9. 이
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처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2015. 5. 28. 헌법재판
소의 합헌결정 등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결성권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보고
할 필요가 있다.
(2) 쟁의행위보장
국가보고서 안 71 내지 73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는 당사국
이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물리력을 사용
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권고한 바, 국가보고서 안과 같이 업무방해죄 적용기
준을 추상적으로 기술함에 그치지 말고, 파업으로 인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건수에 대한 변화추이,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최종견해에 권고한 ILO 협약 제87호, 제98호의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 또는 계획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고용허가제 제고 및 이주노동자 노조결성권
국가보고서 안 74항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최초 3년의 취업활동 기간 내에 3회, 2년 미만의 범위
에서 연장될 경우 2회 총 5회의 사업장 변경 기회 및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고 입증 과정이 까다로워 실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허가
제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완하여 고용허가제의 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보
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최초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인 Migrants" Trade Union 결성과
관련하여, 2007년 서울고등법원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들은 노
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다시 노동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동 사건이 대법원에 8년째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사. 제9조 사회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보고서 안 76, 77항과 관련하여, 2014. 12. 30. 개정되어 2015.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된 수급자 선정 기준,
개편된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추가적 기술이 필요
하다. 특히 위 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한 제도적 성과를
국가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하는 2014년도 「한국빈곤통계연보」에
의하면 2009년 대비 2013년 빈곤율은 크게 변동이 없음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2013년 기준 수급률이 2.7%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 활용한
통계자료(미주 xxxvii, xxxviii.)는 단순히 각 수급자 수 및 그 추이만 보여주
는 것으로 빈곤층 규모 및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 각 비수급의 추정
원인, 전체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제시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보고서 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현
실에 맞추어 개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급
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의 한계를 기술함과 동
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추정소득 제도 관련 규
정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도
울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노숙인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실제 거주 사실을 보
장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나, 보건복지
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상 실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건복지부 통계
인 각 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주거미입력이나 비닐하우스 가구의 수의 합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이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의료급여
국가보고서 안 78항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의 절대 빈곤층의 비율
은 7%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에 의하면 의료
급여 수급자 수는 2013년 기준 전체 인구의 3%에 그치고 있고,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
급자인 경우에도 1종의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5.9%, 2종
의 경우 7.6%로 보고되고 있어 빈곤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의료
보장은 빈곤층의 복지욕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절박한 욕구라는 점에서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정에서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및 보호
대상 확대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진전상황이 있었는지를 보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
국가보고서 안 79항과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긴박한 위기상항에 처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한
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국가보고서 안에서
제시된 자료(미주 xxxix. 긴급복지지원 실적)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가
구수와 지원금액을 총액으로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지난 2014년 12
월 개정된 내용을 보완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지원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사회보험지원 및 고용보험 확대
국가보고서 안 80, 81항과 관련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
입을 허용하는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는바,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 되고 있
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농어민 등 적용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규
모 등에 대한 통계를 보완하여 기술할 것이 요구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
국가보고서 안 56, 82, 83항과 관련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
도 상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약 40% 정도만이 산재보험 적용대
상이 되고 있고,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되는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한 적용제외신청제도 및 보
험료 부담(1/2)으로 인해 실제 적용률은 10%에 불과하다. 실제로 학습지 교
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14. 10. 26.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6
개 직종(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
비스기사) 등록종사자수는 2014년 8월 기준 435,186명이고, 이 가운데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수는 42,387명으로 전체 등록종사
자의 9.73%만이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함
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6) 국민연금 및 노인에 대한 보편적 최소연금 등 정책
국가보고서 안 84 내지 86항, 94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는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마련하라
고 권고한 바,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선정기준액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수급인에게 지급시 수급액이 감액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설명하여 개편된 제도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2,218만 2천명 중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통계자료에 의할 때 국
민연금 적용대상자는 1,982만 3천명이고, 이 가운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
하거나 납부예외자는 541만 7천명, 경제활동인구 중 비적용자는 82만 8천
명, 비경제활동인구로서 비적용자는 1,061만 1천명에 이를 정도로 사각지대
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7) 장애인 소득보장
국가보고서 안 87항과 관련하여, 장애인연금의 대상범위는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은
현재 월 최대 20만원으로 근로능력 저하로 인한 소득보전이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23만 5천원(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한 중증
장애인 기준)의 보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국가보고서에는 장
애인연금의 대상범위 확대 및 소득보전이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수준
에 근접하기 위한 급여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기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보고서 안에는 장애수당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는데,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은 2015년 4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2만 4,700원(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현저히 미
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실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아. 제10조 가족에 대한 보호
(1)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국가보고서 안 91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 정책 중, 교통 요금
감면 및 무료승차, 전화요금 감면, 대학입학 특례 등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
이 아닌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교통요금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철도와 지하철이며, 항공과 선박은 민간 지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지원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아동 보호 및 지원
국가보고서 안 93항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근로 보호정책과 관
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는 연소자 근로 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등의
정부 조치만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근로기
준법」 개정, 청소년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사업주 대상 교육, 손님
이 적은 시간에 휴식을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
바 "꺾기" 실태에 대한 파악 및 이의 근절방안 마련,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
육 필수화 등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게 권고하였지만, 이러한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한국의 연소자 근로실태, 처우 수준,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
태조사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 경우는 21.6%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우가 27.2%, 성희
롱·성추행 등 성적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5.6%인 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 현황이 열악함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보고할 필
요가 있다.
(3) 이민자의 가족결합
국가보고서 안 95, 96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은 일정한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족재결합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
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최장 9년 8개월 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가족결합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기술이 필요하다.
(4) 가정폭력
국가보고서 안 100 내지 103항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쉼터에서 퇴
소한 후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독립하려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 9.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에
관한 추가적 기술이 필요하고,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율, 가정폭력 가해자
에 대한 상담실적 및 확정판결 실적 등 가정폭력 실태 및 정책 효과를 보
여주는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5) 인신매매 및 E-6 비자 발급 모니터링 강화
국가보고서 안 104 내지 108항과 관련하여,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
주여성들이 인신매매나 성매매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2012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2012년 여성부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
구」,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
조사」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예술흥행비자
소지 여성들의 인신매매·성매매 등 인권침해 사례 관련 자료 및 정부차원
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보완하여 설명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예술흥행비자 발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제3차 최
종견해 대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정기적으로 합
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50%가 근로조건 위반을 경험하였고,
46%가 여권을 압류 당하였으며, 23%가 성매매를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정부의 합동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와 사후
처리 등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필요하다.
자. 제11조 생활조건의 개선
(1) 빈곤대책
국가보고서 안 112, 113항과 관련하여, 2014. 12.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전물량방식으로 산출하지 않고, 중
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최저생계비 개념은 더 이상 급여의 보장수준이
나 실질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변화된 현행 제도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다.
제3차 최종견해에서 요청한 바에 의하여, 성별, 연령, 가구당 아동
수, 미혼모 가구수, 농촌·도시 인구 및 소수민족 그룹 등으로 분류된 매년
빈곤생활인구의 비율에 관한 최신통계자료를 포함하여, 빈곤정책의 시행결
과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보완되어야 한다.
(2) 노숙자 문제해결
국가보고서 안 114 내지 116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는 노숙
인에 대한 원인분석, 적정한 사회보장전략의 수립 및 성, 연령, 도시·농촌
지역통계의 집계를 요청하였으나,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법 제정, 기초수급
제도의 탄력적 적용, 주거, 의료 및 자활 등 종합적인 조치 수립 등 그 동
안의 진전사항을 단순히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어 노숙인 관련 현황에 관하
여 제3차 최종견해에 요청한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
(3) 주거권
국가보고서 안 120 내지 126항과 관련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
구에게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2014
년 "주택기금포털"을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시간 입주 정보 및
입주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대주택포털"과 같은 정보 시스템 구
축 등 진전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제3차 최종견해에서 취약·소외 계층에게 임대안전성의 보장 및
적정수준의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충분한 예산 배분을 권고하
였으므로, 전체 청년 주거취약계층 대비 수혜대상 비율 등의 통계자료를 제
시하여 정책 효과를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제3차 최종견해에서는 성별, 연령 및 가구별로 세분화된 연간 통계
자료를 포함하여 주거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국
가보고서 안에서 활용한 통계자료는 권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 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
조사」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추이 등
보다 상세한 통계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4) 강제퇴거
국가보고서 안 127 내지 129항과 관련하여, 주거이전비 지급, 철거
민에 대한 임시거주지가 제공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통계자
료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현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최종견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시 수행된 강제퇴거의
범위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우려에도 불구
하고 국가보고서 안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기술이 필요하다.
차. 제12조 건강권
국가보고서 안 130 내지 132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에서는 의
료서비스에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
를 하였으나,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 또한 위축되
고 있는 한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사업" 및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
시적 지원사업"은 여전히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고 대상자
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보편적 의료서비스 구축 및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
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설
명과 빈곤층의 의료이용 현황과 문제점, 의료급여 사업의 성과 및 효과, 한
계점 및 향후 개선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언급
이 필요하다.
카. 제13조 교육권 및 제14조 무상초등교육
(1) 경쟁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대책
국가보고서 안 138, 139항과 관련하여, 2015. 3.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50.5%로 유니세프 조사대상 29개국 중 1위(평균은
33.3%), 생활만족도는 18.5%로 30개국 중 26위(평균은 26.7%, 1위 아일랜드
는 42.5%)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한 상황
이라는 점과 학생 개개인의 적성이나 개성과 특기 등을 존중하고자 마련된
여러 정책과 예산배분 등 진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이 필요하다.
(2) 고등교육 : 대학등록금 경감대책
국가보고서 안 141, 142항과 관련하여 대학등록금 경감대책의 핵심
은 이른바 반값등록금인바, 국가보고서 안에는 이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어
있다.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은 근본적으로 대학등록금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유예하는 것으로, 이를 대학등록금 경감의 진
전상황으로 기술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지급총액으로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기 보다는 전체 학생 중 수혜자 비율의 증감추이를 함께 보여주는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3) 소수자 및 소수아동교육
국가보고서 안 145 내지 147항과 관련하여, 다문화 가족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등 부모
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
으므로 이들 아동들의 동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및 교육 실태에 관한 자료
를 추가하고 정부의 대책 및 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4) 장애교육
국가보고서 안 148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급당 학생정원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사 배치 기준 등을 설명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및
수혜자 총수만을 나열하고 있어 개선 정도 및 정확한 실태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수요 전체대상자와 실제 수혜자를 대
비한 통계자료, 장애 종류별 수혜 비율의 변화, 각급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개선 투자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2013년 교육부가 발간한 뺷특수교육 연차보고서뺸에 따르
면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
장애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타. 제15조 문화적 생활에 관한 권리
(1) 문화소외계층·지역 지원
국가보고서 안 150항과 관련하여,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고만 기술되어 있고, 장애인방송의 편성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지상파의 경우
2016년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은 목표치가 10%, 청각장애인
을 위한 자막방송은 100%, 수화방송은 5%이고, 케이블 유료방송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을 하고 있다면서 연도별 보급대
수만 통계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보급대상 장애인 중에서 연도별 보급
률이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비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예술인 복지
국가보고서 안 157항과 관련하여, 「예술인 복지법」 시행 후 2년
이 경과하였으므로 단순히 제도에 대한 나열보다는 2년간 예술인들에게 지
급된 각종 지원금 수혜자 및 지원 금액, 상담 건수와 상담 후 조처 내용,
출연료 미지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통계, 소송비용 지원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구체적인 성과와 실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
다.
(3) 과학기술
국가보고서 안 161항과 관련하여,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아 및 유전자 등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생
명윤리 정책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생명
윤리 및 안전기준을 확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법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생명윤리 정책의 구체적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권 규약 이행상황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안에 관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5. 5. 26.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유 영 하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위 원 최 이 우
위 원 이 은 경
결 정
제 목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유엔 사회권규약 제16
조에 따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
원회"라 한다)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제3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동 보고서에
대하여 2009년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이하 "제3차 최종견해"라 한다)
를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상
황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
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온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
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및 유엔 사회권규약을 판단기준으로, 유엔의 사회권규약 국가보
고서 작성지침(HRI/GEN/2/Rev.2, pp.5~26),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대
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E/C.12/KOR/CO/3), 사회권규
약위원회 일반논평 1. 당사국의 의무(E/1989/22)를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의견
1.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총평
가. 사회권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기술 부족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당사국들이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요청하는 이유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당사국의 국민들이 사회권규
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이 사회권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언급
없이 긍정적 발전의 측면만을 보고하는 것은 국가보고서 작성의 의무를 충
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이번 국가보고서 안은 사회권에 대한 정부
의 개선된 정책과 시행 제도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체적인 조망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와의 건
설적인 대화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통한
사회권규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제도 시행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
국가보고서 안은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에 대한 설명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법과 제도의 도입
으로 인한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론적 효과만을
언급한 것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제도들의 이행방법 및 문제점, 한계에 대
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 대한 기술 미흡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서 지적
된 우려 및 권고사항들에 대한 진척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차 최종
견해에서는 빈곤퇴치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반영 및 정책시행, 의료서비스
에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 공공보육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
회서비스 연계망의 확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등을 권고하면서 채
택된 조치들의 결과 및 성별,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상세하게 구분된 관
련 통계자료를 제4차 국가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보고
서 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라.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기술 부족 및 전체적인 조망의 어려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은 각 항목별로 상세한 답
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보고서 안은 일반현황만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관련된 행정·입법·사법부의
정책, 법률, 판결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규약의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소관법령 및 정책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전체적인 사회권 이행상황을 조망하기 어렵다.
2. 세부조항별 의견
이하에서는 국가보고서 안의 목차순서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세
부조항별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일반적 사항
(1) 제2조 규약의 효력
제3차 최종견해 6항 및 국가보고서 안 4항에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규약보다 협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헌
법」 제37조에 따라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의 결정례, 법원의 판례 등에서 「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도출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상 바로 인정
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범위가 사회권규약에 비하여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법
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 등 적극적 권리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
제3차 최종견해 8항 및 국가보고서 안 6 내지 8항과 관련하여, 국
가인권위원회가 2014. 9. 22. 및 2015. 1.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성 보장을 위한 예산편성의 독립, 인권위원의 선출 또는 지명절차의 투명
성·공정성 보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 인권위원 선출·지명시 심사기준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
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최종견해 8항 (a) 및 (c)와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려
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
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한 것을 더욱 확대하는 입
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제2조 규약이행을 위한 일반 의무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국가보고서 안 10항, 11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와 시민
사회가 협력하는 방안 등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추진체계에서 어떠한 자격과 절차
를 통하여 협력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2) 차별금지
국가보고서 안 14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 9항에서 차별의
모든 근거들을 분명하게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
을 촉구하였으므로, 차별금지법 제정 동향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정부안이 폐기된 이후, 2013년 2월 구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안
을 다시 발의하였으나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들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사실, 2012년 11월 구 통합진보
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 등 구체적인
현황에 관하여 보고함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진
행상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국가보고서 안 15, 16항과 관련하여, 성인지 관점 적용과 관련한
주요한 성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성별
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 되어 있는 국가가 없다는 점 및 입법에 있어 성주
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제도 명칭만을 나열하고 있어 제도 시행의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인권교육
국가보고서 안 17, 18항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비엔나 선언」 제33조 및 2011년 제66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은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
히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7조는 국가 및 관련 정부부처가 인권교육
훈련의 개발, 실행, 증진을 보장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는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아직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종합적, 체계적 인권교육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
다.
(5) 난민
국가보고서 안 19, 20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 10항은 난민
및 망명신청과 관련하여 채택한 조치 및 관련 정보를 제4차 국가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난민에 대한 생계
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등 난민법상의 제도만을 추상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제도 운영 내용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난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주거시설·의료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의 보장 등에 관한 현황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제도 실시 현황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6) 결혼이주여성
국가보고서 안 21 내지 23항과 관련하여, 2014년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고용률은 47.2%로 나타났지만, 취업한
결혼이주여성의 48.6%는 임시·일용직에서 일하고 있고, 남성에 비해 임금
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정부에서 양성·알선
하고 있는 일자리마저도 비정규직이거나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비정규직으
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고용조건 및 임금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보완하여 결혼이주여성
에 대한 차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다. 제3조 양성평등
(1) 양성평등조치
국가보고서 안 26, 92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남녀 모
두에게 1년간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 조정,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파트타임일자리 확산정책의 추진 등으로 답변하고 있
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201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
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대비 41.2%에 불과
하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에 의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
보면 출산휴가자수는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육아휴직자 중
남성근로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4년 기준으로도 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적인 일·가정 양립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
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파트타임 일자리의 저임금,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등을 함께 지적하는 추가적 기술이 요구된다.
(2) 공공보육, 학교급식,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서비스 확장
국가보고서 안 28, 89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의 통계자료(미
주 . 어린이집 현황)는 전체 어린이집 현황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보건복
지부 발표 「2014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4. 12. 31. 기준 전체 43,742개
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2,489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5.7%정도
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각 어린이
집의 종류에 따른 어린이집 현황, 이용 아동수 현황 및 각 어린이집 종류별
로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 등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여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처우개선 문제 등 제도
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만 0세~5세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 보육
료 또는 양육수당 지급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3~5세 유아누리과정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부
분에 관하여는 2015년 5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증가시켰으나 이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등 예산 관련 현
황이 변경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라. 제6조 노동할 권리
(1) 여성노동시장 참여 증대 및 청년고용촉진
국가보고서 안 29 내지 32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 14항에 따
라 국가보고서에는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이후 여성의 경
제활동 유지 효과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인지 등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실업감소대책
국가보고서 안 33 내지 36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에서는 실업감
소대책의 효과를 알 수 있도록 고용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간 유지된
비율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업감소대책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 설명
과 정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하고, 제3차 국가보고 이후 전체
실업률의 증감추이, 연령·성·지역·학력별 실업률의 증감 추이 등 실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통계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부당해고
국가보고서 안 37항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의 이행강제금이 2천만원 이하로 비교적 높지 않고,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
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이
행강제금 관련 통계와 불이행시 형사처벌에 관한 통계를 함께 제공할 필요
가 있다.
마. 제7조 근로조건
(1) 최저임금
국가보고서 안 43 내지 45항과 관련하여, 2009년 3월 이후로 감소
하던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013년 8월 209만
명(11.4%)에서 2014년 8월 227만 명(12.1%)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연
구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에서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가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근로자에 관한 현황, 최저임금제를 준
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관한 현황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조건 및 일·가정 양립
국가보고서 안 46 내지 51항과 관련하여, 정부는 일·가정양립 및
여성의 고용율 제고를 위하여 시간제일자리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 8월 통계청 발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
15세 이상의 시간제근로자는 203만 2천명(15-64세 152만5천명)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0만 명 내외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여성취업자 비중이
71.1%이다. 시간제근로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는 시간제근로
자의 임금, 사회보험 등 근로조건, 차별시정제도 등 기본 고용통계 및 제도
에 대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3)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및 비정규직 대책
국가보고서 안 52 내지 55항, 57, 58항과 관련하여,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로 확인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
금격차 추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추이, 고용형태별 임
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 관련 통계 등
제3차 국가보고 이후의 기본적 통계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4년 9월부터 노동위
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이 사업장 내 유사 사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병행하도록 하
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점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효과가 사업장 내 다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도 효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차
별시정제도를 이용하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매우 적고 인용률도 낮다는 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부재한 점 등 현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2014. 8. 27 발표 “2013~2014
년 상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실적”에 의하면 동
전환기준에 의한 전환 대상자(26%, 65,711명)보다 제외자(74%, 185,878명)가
많은 점,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
가조사」에 의하면 2011년 5.9%(99,643명)에서 2013년 6.4%(111,940명)로 지
난 몇 년 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 점 등에 대한 현황을 보
완할 필요가 있다.
(4) 산업환경
국가보고서 안 62 내지 66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의 내용만
으로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제도상 변화 및 그 효과를 전체적으로 파악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3차 국가보고 이후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강화내용,
정부정책 등을 보완하고, 그간의 추이를 살필 수 있도록 산업재해율, 산업
별·규모별 재해율, 산재보험 신청 및 인정 건수, 산업안전감독관수, 지도·
감독건수, 적발 및 처리현황 등 산업안전 관련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감독관 전담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
후 사고성 재해가 2013년 한해 약 25.7%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제
도 도입 후 감독관 1인당 관리사업장수 및 감독건수, 감독내용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
장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현황, 적발 내용, 사후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
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201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외
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에 의하면 산업재해보
상을 신청해본 적이 없다는 외국인근로자가 73%에 달하고 있으므로, 외국
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바. 제8조 노동3권
(1) 노조결성권 및 노사교섭
국가보고서 안 69, 70항과 관련하여, 노동3권 보장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3권의 주요 항목별 이행사항, 현재의 법
제도 및 법집행과정에서 노동3권이 제한되는 실태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을 추가할 필요 있다.
제3차 국가보고 이후 공무원, 교원, 교수의 노조결성권의 보장 현
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3차 최종견해에 따라 상세히 보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3.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2013.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및 2014. 9. 이
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처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2015. 5. 28. 헌법재판
소의 합헌결정 등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결성권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보고
할 필요가 있다.
(2) 쟁의행위보장
국가보고서 안 71 내지 73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는 당사국
이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물리력을 사용
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권고한 바, 국가보고서 안과 같이 업무방해죄 적용기
준을 추상적으로 기술함에 그치지 말고, 파업으로 인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건수에 대한 변화추이,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최종견해에 권고한 ILO 협약 제87호, 제98호의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 또는 계획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고용허가제 제고 및 이주노동자 노조결성권
국가보고서 안 74항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최초 3년의 취업활동 기간 내에 3회, 2년 미만의 범위
에서 연장될 경우 2회 총 5회의 사업장 변경 기회 및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고 입증 과정이 까다로워 실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허가
제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완하여 고용허가제의 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보
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최초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인 Migrants" Trade Union 결성과
관련하여, 2007년 서울고등법원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들은 노
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다시 노동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동 사건이 대법원에 8년째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사. 제9조 사회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보고서 안 76, 77항과 관련하여, 2014. 12. 30. 개정되어 2015.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된 수급자 선정 기준,
개편된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추가적 기술이 필요
하다. 특히 위 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한 제도적 성과를
국가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하는 2014년도 「한국빈곤통계연보」에
의하면 2009년 대비 2013년 빈곤율은 크게 변동이 없음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2013년 기준 수급률이 2.7%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 활용한
통계자료(미주 xxxvii, xxxviii.)는 단순히 각 수급자 수 및 그 추이만 보여주
는 것으로 빈곤층 규모 및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 각 비수급의 추정
원인, 전체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제시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보고서 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현
실에 맞추어 개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급
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의 한계를 기술함과 동
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추정소득 제도 관련 규
정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도
울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노숙인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실제 거주 사실을 보
장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나, 보건복지
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상 실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건복지부 통계
인 각 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주거미입력이나 비닐하우스 가구의 수의 합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이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의료급여
국가보고서 안 78항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의 절대 빈곤층의 비율
은 7%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에 의하면 의료
급여 수급자 수는 2013년 기준 전체 인구의 3%에 그치고 있고,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
급자인 경우에도 1종의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5.9%, 2종
의 경우 7.6%로 보고되고 있어 빈곤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의료
보장은 빈곤층의 복지욕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절박한 욕구라는 점에서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정에서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및 보호
대상 확대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진전상황이 있었는지를 보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
국가보고서 안 79항과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긴박한 위기상항에 처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한
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국가보고서 안에서
제시된 자료(미주 xxxix. 긴급복지지원 실적)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가
구수와 지원금액을 총액으로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지난 2014년 12
월 개정된 내용을 보완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지원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사회보험지원 및 고용보험 확대
국가보고서 안 80, 81항과 관련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
입을 허용하는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는바,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 되고 있
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농어민 등 적용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규
모 등에 대한 통계를 보완하여 기술할 것이 요구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
국가보고서 안 56, 82, 83항과 관련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
도 상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약 40% 정도만이 산재보험 적용대
상이 되고 있고,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되는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한 적용제외신청제도 및 보
험료 부담(1/2)으로 인해 실제 적용률은 10%에 불과하다. 실제로 학습지 교
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14. 10. 26.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6
개 직종(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
비스기사) 등록종사자수는 2014년 8월 기준 435,186명이고, 이 가운데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수는 42,387명으로 전체 등록종사
자의 9.73%만이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함
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6) 국민연금 및 노인에 대한 보편적 최소연금 등 정책
국가보고서 안 84 내지 86항, 94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는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마련하라
고 권고한 바,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선정기준액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수급인에게 지급시 수급액이 감액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설명하여 개편된 제도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2,218만 2천명 중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통계자료에 의할 때 국
민연금 적용대상자는 1,982만 3천명이고, 이 가운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
하거나 납부예외자는 541만 7천명, 경제활동인구 중 비적용자는 82만 8천
명, 비경제활동인구로서 비적용자는 1,061만 1천명에 이를 정도로 사각지대
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7) 장애인 소득보장
국가보고서 안 87항과 관련하여, 장애인연금의 대상범위는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은
현재 월 최대 20만원으로 근로능력 저하로 인한 소득보전이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23만 5천원(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한 중증
장애인 기준)의 보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국가보고서에는 장
애인연금의 대상범위 확대 및 소득보전이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수준
에 근접하기 위한 급여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기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보고서 안에는 장애수당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는데,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은 2015년 4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2만 4,700원(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현저히 미
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실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아. 제10조 가족에 대한 보호
(1)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국가보고서 안 91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 정책 중, 교통 요금
감면 및 무료승차, 전화요금 감면, 대학입학 특례 등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
이 아닌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교통요금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철도와 지하철이며, 항공과 선박은 민간 지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지원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아동 보호 및 지원
국가보고서 안 93항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근로 보호정책과 관
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는 연소자 근로 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등의
정부 조치만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근로기
준법」 개정, 청소년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사업주 대상 교육, 손님
이 적은 시간에 휴식을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
바 "꺾기" 실태에 대한 파악 및 이의 근절방안 마련,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
육 필수화 등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게 권고하였지만, 이러한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한국의 연소자 근로실태, 처우 수준,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
태조사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 경우는 21.6%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우가 27.2%, 성희
롱·성추행 등 성적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5.6%인 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 현황이 열악함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보고할 필
요가 있다.
(3) 이민자의 가족결합
국가보고서 안 95, 96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은 일정한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족재결합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
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최장 9년 8개월 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가족결합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기술이 필요하다.
(4) 가정폭력
국가보고서 안 100 내지 103항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쉼터에서 퇴
소한 후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독립하려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 9.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에
관한 추가적 기술이 필요하고,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율, 가정폭력 가해자
에 대한 상담실적 및 확정판결 실적 등 가정폭력 실태 및 정책 효과를 보
여주는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5) 인신매매 및 E-6 비자 발급 모니터링 강화
국가보고서 안 104 내지 108항과 관련하여,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
주여성들이 인신매매나 성매매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2012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2012년 여성부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
구」,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
조사」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예술흥행비자
소지 여성들의 인신매매·성매매 등 인권침해 사례 관련 자료 및 정부차원
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보완하여 설명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예술흥행비자 발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제3차 최
종견해 대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정기적으로 합
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50%가 근로조건 위반을 경험하였고,
46%가 여권을 압류 당하였으며, 23%가 성매매를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정부의 합동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와 사후
처리 등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필요하다.
자. 제11조 생활조건의 개선
(1) 빈곤대책
국가보고서 안 112, 113항과 관련하여, 2014. 12.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전물량방식으로 산출하지 않고, 중
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최저생계비 개념은 더 이상 급여의 보장수준이
나 실질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변화된 현행 제도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다.
제3차 최종견해에서 요청한 바에 의하여, 성별, 연령, 가구당 아동
수, 미혼모 가구수, 농촌·도시 인구 및 소수민족 그룹 등으로 분류된 매년
빈곤생활인구의 비율에 관한 최신통계자료를 포함하여, 빈곤정책의 시행결
과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보완되어야 한다.
(2) 노숙자 문제해결
국가보고서 안 114 내지 116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는 노숙
인에 대한 원인분석, 적정한 사회보장전략의 수립 및 성, 연령, 도시·농촌
지역통계의 집계를 요청하였으나,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법 제정, 기초수급
제도의 탄력적 적용, 주거, 의료 및 자활 등 종합적인 조치 수립 등 그 동
안의 진전사항을 단순히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어 노숙인 관련 현황에 관하
여 제3차 최종견해에 요청한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
(3) 주거권
국가보고서 안 120 내지 126항과 관련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
구에게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2014
년 "주택기금포털"을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시간 입주 정보 및
입주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대주택포털"과 같은 정보 시스템 구
축 등 진전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제3차 최종견해에서 취약·소외 계층에게 임대안전성의 보장 및
적정수준의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충분한 예산 배분을 권고하
였으므로, 전체 청년 주거취약계층 대비 수혜대상 비율 등의 통계자료를 제
시하여 정책 효과를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제3차 최종견해에서는 성별, 연령 및 가구별로 세분화된 연간 통계
자료를 포함하여 주거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국
가보고서 안에서 활용한 통계자료는 권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 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
조사」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추이 등
보다 상세한 통계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4) 강제퇴거
국가보고서 안 127 내지 129항과 관련하여, 주거이전비 지급, 철거
민에 대한 임시거주지가 제공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통계자
료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현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최종견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시 수행된 강제퇴거의
범위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우려에도 불구
하고 국가보고서 안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기술이 필요하다.
차. 제12조 건강권
국가보고서 안 130 내지 132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에서는 의
료서비스에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
를 하였으나,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 또한 위축되
고 있는 한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사업" 및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
시적 지원사업"은 여전히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고 대상자
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보편적 의료서비스 구축 및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
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설
명과 빈곤층의 의료이용 현황과 문제점, 의료급여 사업의 성과 및 효과, 한
계점 및 향후 개선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언급
이 필요하다.
카. 제13조 교육권 및 제14조 무상초등교육
(1) 경쟁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대책
국가보고서 안 138, 139항과 관련하여, 2015. 3.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50.5%로 유니세프 조사대상 29개국 중 1위(평균은
33.3%), 생활만족도는 18.5%로 30개국 중 26위(평균은 26.7%, 1위 아일랜드
는 42.5%)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한 상황
이라는 점과 학생 개개인의 적성이나 개성과 특기 등을 존중하고자 마련된
여러 정책과 예산배분 등 진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이 필요하다.
(2) 고등교육 : 대학등록금 경감대책
국가보고서 안 141, 142항과 관련하여 대학등록금 경감대책의 핵심
은 이른바 반값등록금인바, 국가보고서 안에는 이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어
있다.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은 근본적으로 대학등록금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유예하는 것으로, 이를 대학등록금 경감의 진
전상황으로 기술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지급총액으로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기 보다는 전체 학생 중 수혜자 비율의 증감추이를 함께 보여주는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3) 소수자 및 소수아동교육
국가보고서 안 145 내지 147항과 관련하여, 다문화 가족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등 부모
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
으므로 이들 아동들의 동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및 교육 실태에 관한 자료
를 추가하고 정부의 대책 및 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4) 장애교육
국가보고서 안 148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급당 학생정원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사 배치 기준 등을 설명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및
수혜자 총수만을 나열하고 있어 개선 정도 및 정확한 실태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수요 전체대상자와 실제 수혜자를 대
비한 통계자료, 장애 종류별 수혜 비율의 변화, 각급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개선 투자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2013년 교육부가 발간한 뺷특수교육 연차보고서뺸에 따르
면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
장애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타. 제15조 문화적 생활에 관한 권리
(1) 문화소외계층·지역 지원
국가보고서 안 150항과 관련하여,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고만 기술되어 있고, 장애인방송의 편성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지상파의 경우
2016년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은 목표치가 10%, 청각장애인
을 위한 자막방송은 100%, 수화방송은 5%이고, 케이블 유료방송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을 하고 있다면서 연도별 보급대
수만 통계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보급대상 장애인 중에서 연도별 보급
률이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비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예술인 복지
국가보고서 안 157항과 관련하여, 「예술인 복지법」 시행 후 2년
이 경과하였으므로 단순히 제도에 대한 나열보다는 2년간 예술인들에게 지
급된 각종 지원금 수혜자 및 지원 금액, 상담 건수와 상담 후 조처 내용,
출연료 미지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통계, 소송비용 지원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구체적인 성과와 실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
다.
(3) 과학기술
국가보고서 안 161항과 관련하여,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아 및 유전자 등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생
명윤리 정책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생명
윤리 및 안전기준을 확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법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생명윤리 정책의 구체적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권 규약 이행상황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안에 관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5. 5. 26.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유 영 하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위 원 최 이 우
위 원 이 은 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