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423200
문화관광해설사 재임용 시 나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0월 17일
요지
해설사의 건강보호가 나이를 제한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면, 나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호 필요성 유무를 개인별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진 등과 같은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 피진정인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문화해설 역량을 고려하여 해설사를 선발할 것을 권고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설사 선발시 불합리한 나이 제한이 이뤄지지 않도록「문화관광해설사운영지침」을 개정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문화해설 역량을 고려하여 해설사를 선발할 것을 권고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설사 선발시 불합리한 나이 제한이 이뤄지지 않도록「문화관광해설사운영지침」을 개정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