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423200

문화관광해설사 재임용 시 나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0월 17일

요지

해설사의 건강보호가 나이를 제한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면, 나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호 필요성 유무를 개인별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진 등과 같은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 피진정인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문화해설 역량을 고려하여 해설사를 선발할 것을 권고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설사 선발시 불합리한 나이 제한이 이뤄지지 않도록「문화관광해설사운영지침」을 개정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