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3236ㆍ3239ㆍ08진인831(병합)
대리인이 인감증명 수령 시 지문날인은 인권침해(기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5월 29일
요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문 날인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
대리인이 인감증명 수령 시 인감증명발급기관(소관 행정관청)에서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는 것은 인권침해임
대리인이 인감증명 수령 시 인감증명발급기관(소관 행정관청)에서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는 것은 인권침해임
주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인감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7진인3236·3239·08진인831(병합)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수령 시 지문을 받는 것은 인권침해
진 정 인 1. K○○
2. H○○
피진정인 행정안전부장관
주 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인감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K○○는 2007. 8. 28. 09:40 경 진정인 K○○가 OO시 ○구 ○
○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동사무소 관계자가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
명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찍어야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이를 거부하자 동사무소 관계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
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대리로 인감증명서
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무인을 반드시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하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진정인 H○○은 OO도 ○○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처
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동사무소 측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대리인의 무인까지 요구하였다. 범죄자도 아닌
진정인에게 이와 같은 요구는 과도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동사무소측에서 대리인
으로부터 무인을 채취한 후 이를 교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인감증명 발급 방식이 인장과 행정청에 등록된 인감을 확인한 후 발
급하던 직접 발급 방식에서 행정청에 미리 등록한 인감을 전사적으로 출력
하여 발급하는 간접 증명방식으로 변경(2002. 3. 25. 개정)되었다. 그 후 허
위 위임장 등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의 증가로 국민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
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신원을 확보할
수단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청인(대리인)으로부터 무인을 받고 있다.
2) 대리인이 무인을 거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지문날인은
신원확인의 용이성 및 정확성, 완벽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행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중
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인감
사용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인권 침해
적 요소는 없다고 본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행정안전부 진정사건 자료 제출 공문(2007. 10. 19. 접
수)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할 행정기관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는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것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
체의 정보라고 할 때,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
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
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지문채취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는 「주민등록법」이 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 주민등록증에는 성
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
다).
그러나 「인감증명법」어디에서도 "인감증명발급기관이 대리인의 지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하위
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대리인
의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 규정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은 헌법상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이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진정 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08. 5. 29.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가. 「헌법」
1)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
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등
나. 「인감증명법」
1)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1)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중략~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
과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
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신분
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
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5조(인감증명발급의 거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
1.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2.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3.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요청한 사항
에 위반한 때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5.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증명
받고자 할 때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이 말소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K○○는 2007. 8. 28. 09:40 경 진정인 K○○가 OO시 ○구 ○
○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동사무소 관계자가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 명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찍어야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이를 거부하자 동사무소 관계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 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대리로 인감증명서 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무인을 반드시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하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진정인 H○○은 OO도 ○○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처 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동사무소 측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대리인의 무인까지 요구하였다. 범죄자도 아닌 진정인에게 이와 같은 요구는 과도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동사무소측에서 대리인 으로부터 무인을 채취한 후 이를 교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인감증명 발급 방식이 인장과 행정청에 등록된 인감을 확인한 후 발 급하던 직접 발급 방식에서 행정청에 미리 등록한 인감을 전사적으로 출력 하여 발급하는 간접 증명방식으로 변경(2002. 3. 25. 개정)되었다. 그 후 허 위 위임장 등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의 증가로 국민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 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신원을 확보할 수단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청인(대리인)으로부터 무인을 받고 있다. 2) 대리인이 무인을 거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지문날인은 신원확인의 용이성 및 정확성, 완벽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행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중 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인감 사용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인권 침해 적 요소는 없다고 본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행정안전부 진정사건 자료 제출 공문(2007. 10. 19. 접 수)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할 행정기관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는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것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 체의 정보라고 할 때,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 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 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지문채취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는 「주민등록법」이 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 주민등록증에는 성 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 다). 그러나 「인감증명법」어디에서도 "인감증명발급기관이 대리인의 지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하위 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대리인 의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 규정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은 헌법상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이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진정 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7진인3236·3239·08진인831(병합)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수령 시 지문을 받는 것은 인권침해
진 정 인 1. K○○
2. H○○
피진정인 행정안전부장관
주 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인감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K○○는 2007. 8. 28. 09:40 경 진정인 K○○가 OO시 ○구 ○
○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동사무소 관계자가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
명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찍어야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이를 거부하자 동사무소 관계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
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대리로 인감증명서
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무인을 반드시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하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진정인 H○○은 OO도 ○○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처
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동사무소 측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대리인의 무인까지 요구하였다. 범죄자도 아닌
진정인에게 이와 같은 요구는 과도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동사무소측에서 대리인
으로부터 무인을 채취한 후 이를 교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인감증명 발급 방식이 인장과 행정청에 등록된 인감을 확인한 후 발
급하던 직접 발급 방식에서 행정청에 미리 등록한 인감을 전사적으로 출력
하여 발급하는 간접 증명방식으로 변경(2002. 3. 25. 개정)되었다. 그 후 허
위 위임장 등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의 증가로 국민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
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신원을 확보할
수단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청인(대리인)으로부터 무인을 받고 있다.
2) 대리인이 무인을 거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지문날인은
신원확인의 용이성 및 정확성, 완벽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행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중
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인감
사용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인권 침해
적 요소는 없다고 본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행정안전부 진정사건 자료 제출 공문(2007. 10. 19. 접
수)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할 행정기관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는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것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
체의 정보라고 할 때,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
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
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지문채취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는 「주민등록법」이 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 주민등록증에는 성
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
다).
그러나 「인감증명법」어디에서도 "인감증명발급기관이 대리인의 지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하위
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대리인
의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 규정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은 헌법상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이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진정 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08. 5. 29.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가. 「헌법」
1)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
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등
나. 「인감증명법」
1)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1)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중략~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
과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
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신분
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
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5조(인감증명발급의 거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
1.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2.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3.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요청한 사항
에 위반한 때
4.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5.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증명
받고자 할 때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이 말소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K○○는 2007. 8. 28. 09:40 경 진정인 K○○가 OO시 ○구 ○
○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동사무소 관계자가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 명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찍어야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이를 거부하자 동사무소 관계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 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대리로 인감증명서 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무인을 반드시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하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진정인 H○○은 OO도 ○○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처 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동사무소 측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대리인의 무인까지 요구하였다. 범죄자도 아닌 진정인에게 이와 같은 요구는 과도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동사무소측에서 대리인 으로부터 무인을 채취한 후 이를 교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인감증명 발급 방식이 인장과 행정청에 등록된 인감을 확인한 후 발 급하던 직접 발급 방식에서 행정청에 미리 등록한 인감을 전사적으로 출력 하여 발급하는 간접 증명방식으로 변경(2002. 3. 25. 개정)되었다. 그 후 허 위 위임장 등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의 증가로 국민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 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신원을 확보할 수단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청인(대리인)으로부터 무인을 받고 있다. 2) 대리인이 무인을 거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지문날인은 신원확인의 용이성 및 정확성, 완벽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행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중 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인감 사용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인권 침해 적 요소는 없다고 본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행정안전부 진정사건 자료 제출 공문(2007. 10. 19. 접 수)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할 행정기관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는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것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 체의 정보라고 할 때,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 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 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지문채취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는 「주민등록법」이 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 주민등록증에는 성 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 다). 그러나 「인감증명법」어디에서도 "인감증명발급기관이 대리인의 지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하위 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대리인 의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 규정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은 헌법상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이 무인을 채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진정 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