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2725
인격권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1년 7월 5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친절의무관련 직무교육 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진정인등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
피진정인이 진정인등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
주문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공무원의 친절의무와 관 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2725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공무원의 친절의무와 관
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지방법원 소속 직원인 바, 2010. 5. 13. ○○○등기소 근무
시 등기소장실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20여명이 토지수용과 관련하
여 소유권이전등기 민원으로 등기소장과 면담을 할 때 서로 언성이 높아지
자 등기소장실로 들어와 “경찰을 불러 처리할까요 ?”라며 주민들의 화를
돋구어, 이에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에게 “씹할 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당시 주민들이 등기소장과 면담하던 중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우고 큰
소리가 문밖으로 들려나와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찰을 불러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 등기소장실 문을 열고 “경찰을 부를까
요?”라고 말을 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 중 일부가 이 말을 듣고 욕을 하고
더욱 더 심한 소란을 피워서 순간적으로 자조적인 목소리로 “에이 공무원
이 참 더럽구나”라고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욕 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이후 등기소장의 중재로 주민들에게 사과 및 화해의
악수를 하였고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 ○○○ (목격자, 진정인의 동료주민)
당시 현장에서 등기소장과 면담중 갑자기 피진정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이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주민들을 향해 “씹할 놈
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주민들은 50대, 60대, 70대의 나이드신 분
들로서 공무원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들
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2) ○○○, ○○○, ○○○ (목격자, 진정인의 동료주민)
사건 당일 평온하게 등기소장과 주민들이 면담을 하다가 다소 언성이
높아지자 밖에서 성명불상 직원이 나타나 “경찰을 부를까요 ?”라고 말을
하자 주민들이 “경찰을 부르다니 미리 연락을 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
라고 항의하였고 이 와중에 주민대표 부위원장이 밖으로 나가자 위 직원이
“씹할 놈의 새끼”라고 하였다. 잠시 후 피진정인의 상급자인 등기소장이
사과를 시켰는데 피진정인은 마지못해 사과를 한 것이지 진정성은 없었다.
3) ○○○(목격자, 서○○등기소장)
당시 몹시 흥분한 주민들이 내 집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자 소장실
밖에 있던 피진정인이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여 안으로 들어와 “경
찰을 부를까요 ?”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씹할 놈”, “어떤 놈이야?”, "이 쌍놈의 새끼가 그냥“ 등 심한 욕설을 하였으
며 피진정인은 욕설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안다.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하
여 피진정인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게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조
사보고서, 진정인이 제출한 현장 녹음 파일 재생내용, 피진정인이 제출한
현장 녹음 녹취록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 ○○동에 사는 진정인 등 주민 17명은 2010. 5. 13. 10:30
경 서○○등기소에 찾아가 등기소장에게 진정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개
발사업의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일방적으로 사업주측
으로 이행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고 있
다고 생각하여 등기소장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경찰을 부를까요 ?”라고
말을 하였고, 이 말에 화가 난 진정인 등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를 하였다.
다. 위 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명백히 “씹할 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마을주민이 심한욕을 하
여 순간적으로 "에이 공무원이 참 더럽구나" 라고 말한 것을 욕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출한 녹취록에는 “(주민들이) 먼저 욕을 하시길래 저도 화가나서 ...” 라
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등기소장의 권유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사과하였으나 주
민들은 이 사과는 마지못해 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2011. 1. 11.자로 근무지를 옮겨 ○○지방법원 ○○
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4. 판단
피진정인이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공무원의 처
지가 불만스럽다는 내용의 독백을 하였을 뿐 주민들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이 구체적
이고 일관 되게 피진정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진정인도 자신
이 “에이 공무원이 참 더럽구나”라는 말을 한 것을 진정인들이 욕을 한 것
으로 오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바, 욕설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
더라도 욕설조의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이 제출한 녹
취록에 “예, (주민들이) 먼저 욕을 하시길래 저도 … 화가 나서 … ”와 같
이 기재되어 있는 바, 화가 나서 나도 욕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주민들에게 사과형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이 주민들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의 침해된 인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제7조는 “공무원은 국
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품의유지를 공무원의 의무로 요구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 의무 및 품위유지 의
무를 준수해야 하는 바 공무원 신분인 피진정인은 민원인과 면담과정에서
비록 민원인이 먼저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바른자세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헌법」제10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 사건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은 공무원으로서 진정
인등에게 욕설 등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것이며 비록 피진정인은 “사과를
하여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
들일 때 성립되는 것이며,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성의없는 태도를 문제삼으
며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현 소속기관장인 ○○지방법
원 ○○지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지방법원 소속 직원인 바, 2010. 5. 13. ○○○등기소 근무 시 등기소장실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20여명이 토지수용과 관련하 여 소유권이전등기 민원으로 등기소장과 면담을 할 때 서로 언성이 높아지 자 등기소장실로 들어와 “경찰을 불러 처리할까요 ?”라며 주민들의 화를
돋구어, 이에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에게 “씹할 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당시 주민들이 등기소장과 면담하던 중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우고 큰 소리가 문밖으로 들려나와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찰을 불러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 등기소장실 문을 열고 “경찰을 부를까 요?”라고 말을 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 중 일부가 이 말을 듣고 욕을 하고 더욱 더 심한 소란을 피워서 순간적으로 자조적인 목소리로 “에이 공무원 이 참 더럽구나”라고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욕 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이후 등기소장의 중재로 주민들에게 사과 및 화해의 악수를 하였고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 ○○○ (목격자, 진정인의 동료주민) 당시 현장에서 등기소장과 면담중 갑자기 피진정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이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주민들을 향해 “씹할 놈 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주민들은 50대, 60대, 70대의 나이드신 분 들로서 공무원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들 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2) ○○○, ○○○, ○○○ (목격자, 진정인의 동료주민) 사건 당일 평온하게 등기소장과 주민들이 면담을 하다가 다소 언성이 높아지자 밖에서 성명불상 직원이 나타나 “경찰을 부를까요 ?”라고 말을 하자 주민들이 “경찰을 부르다니 미리 연락을 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 라고 항의하였고 이 와중에 주민대표 부위원장이 밖으로 나가자 위 직원이 “씹할 놈의 새끼”라고 하였다. 잠시 후 피진정인의 상급자인 등기소장이 사과를 시켰는데 피진정인은 마지못해 사과를 한 것이지 진정성은 없었다. 3) ○○○(목격자, 서○○등기소장) 당시 몹시 흥분한 주민들이 내 집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자 소장실 밖에 있던 피진정인이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여 안으로 들어와 “경 찰을 부를까요 ?”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씹할 놈”, “어떤 놈이야?”, "이 쌍놈의 새끼가 그냥“ 등 심한 욕설을 하였으 며 피진정인은 욕설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안다.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하 여 피진정인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게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조 사보고서, 진정인이 제출한 현장 녹음 파일 재생내용, 피진정인이 제출한 현장 녹음 녹취록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 ○○동에 사는 진정인 등 주민 17명은 2010. 5. 13. 10:30 경 서○○등기소에 찾아가 등기소장에게 진정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개 발사업의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일방적으로 사업주측 으로 이행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고 있 다고 생각하여 등기소장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경찰을 부를까요 ?”라고 말을 하였고, 이 말에 화가 난 진정인 등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를 하였다. 다. 위 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명백히 “씹할 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마을주민이 심한욕을 하 여 순간적으로 "에이 공무원이 참 더럽구나" 라고 말한 것을 욕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출한 녹취록에는 “(주민들이) 먼저 욕을 하시길래 저도 화가나서 ...” 라 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등기소장의 권유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사과하였으나 주 민들은 이 사과는 마지못해 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2011. 1. 11.자로 근무지를 옮겨 ○○지방법원 ○○
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4. 판단 피진정인이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공무원의 처 지가 불만스럽다는 내용의 독백을 하였을 뿐 주민들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이 구체적 이고 일관 되게 피진정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진정인도 자신 이 “에이 공무원이 참 더럽구나”라는 말을 한 것을 진정인들이 욕을 한 것 으로 오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바, 욕설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
더라도 욕설조의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이 제출한 녹 취록에 “예, (주민들이) 먼저 욕을 하시길래 저도 … 화가 나서 … ”와 같 이 기재되어 있는 바, 화가 나서 나도 욕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주민들에게 사과형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이 주민들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의 침해된 인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제7조는 “공무원은 국 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품의유지를 공무원의 의무로 요구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 의무 및 품위유지 의 무를 준수해야 하는 바 공무원 신분인 피진정인은 민원인과 면담과정에서 비록 민원인이 먼저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바른자세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헌법」제10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 사건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은 공무원으로서 진정 인등에게 욕설 등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것이며 비록 피진정인은 “사과를 하여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 들일 때 성립되는 것이며,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성의없는 태도를 문제삼으 며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현 소속기관장인 ○○지방법 원 ○○지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2725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공무원의 친절의무와 관
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지방법원 소속 직원인 바, 2010. 5. 13. ○○○등기소 근무
시 등기소장실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20여명이 토지수용과 관련하
여 소유권이전등기 민원으로 등기소장과 면담을 할 때 서로 언성이 높아지
자 등기소장실로 들어와 “경찰을 불러 처리할까요 ?”라며 주민들의 화를
돋구어, 이에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에게 “씹할 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당시 주민들이 등기소장과 면담하던 중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우고 큰
소리가 문밖으로 들려나와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찰을 불러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 등기소장실 문을 열고 “경찰을 부를까
요?”라고 말을 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 중 일부가 이 말을 듣고 욕을 하고
더욱 더 심한 소란을 피워서 순간적으로 자조적인 목소리로 “에이 공무원
이 참 더럽구나”라고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욕 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이후 등기소장의 중재로 주민들에게 사과 및 화해의
악수를 하였고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 ○○○ (목격자, 진정인의 동료주민)
당시 현장에서 등기소장과 면담중 갑자기 피진정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이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주민들을 향해 “씹할 놈
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주민들은 50대, 60대, 70대의 나이드신 분
들로서 공무원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들
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2) ○○○, ○○○, ○○○ (목격자, 진정인의 동료주민)
사건 당일 평온하게 등기소장과 주민들이 면담을 하다가 다소 언성이
높아지자 밖에서 성명불상 직원이 나타나 “경찰을 부를까요 ?”라고 말을
하자 주민들이 “경찰을 부르다니 미리 연락을 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
라고 항의하였고 이 와중에 주민대표 부위원장이 밖으로 나가자 위 직원이
“씹할 놈의 새끼”라고 하였다. 잠시 후 피진정인의 상급자인 등기소장이
사과를 시켰는데 피진정인은 마지못해 사과를 한 것이지 진정성은 없었다.
3) ○○○(목격자, 서○○등기소장)
당시 몹시 흥분한 주민들이 내 집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자 소장실
밖에 있던 피진정인이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여 안으로 들어와 “경
찰을 부를까요 ?”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씹할 놈”, “어떤 놈이야?”, "이 쌍놈의 새끼가 그냥“ 등 심한 욕설을 하였으
며 피진정인은 욕설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안다.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하
여 피진정인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게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조
사보고서, 진정인이 제출한 현장 녹음 파일 재생내용, 피진정인이 제출한
현장 녹음 녹취록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 ○○동에 사는 진정인 등 주민 17명은 2010. 5. 13. 10:30
경 서○○등기소에 찾아가 등기소장에게 진정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개
발사업의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일방적으로 사업주측
으로 이행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고 있
다고 생각하여 등기소장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경찰을 부를까요 ?”라고
말을 하였고, 이 말에 화가 난 진정인 등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를 하였다.
다. 위 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명백히 “씹할 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마을주민이 심한욕을 하
여 순간적으로 "에이 공무원이 참 더럽구나" 라고 말한 것을 욕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출한 녹취록에는 “(주민들이) 먼저 욕을 하시길래 저도 화가나서 ...” 라
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등기소장의 권유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사과하였으나 주
민들은 이 사과는 마지못해 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2011. 1. 11.자로 근무지를 옮겨 ○○지방법원 ○○
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4. 판단
피진정인이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공무원의 처
지가 불만스럽다는 내용의 독백을 하였을 뿐 주민들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이 구체적
이고 일관 되게 피진정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진정인도 자신
이 “에이 공무원이 참 더럽구나”라는 말을 한 것을 진정인들이 욕을 한 것
으로 오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바, 욕설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
더라도 욕설조의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이 제출한 녹
취록에 “예, (주민들이) 먼저 욕을 하시길래 저도 … 화가 나서 … ”와 같
이 기재되어 있는 바, 화가 나서 나도 욕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주민들에게 사과형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이 주민들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의 침해된 인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제7조는 “공무원은 국
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품의유지를 공무원의 의무로 요구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 의무 및 품위유지 의
무를 준수해야 하는 바 공무원 신분인 피진정인은 민원인과 면담과정에서
비록 민원인이 먼저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바른자세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헌법」제10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 사건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은 공무원으로서 진정
인등에게 욕설 등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것이며 비록 피진정인은 “사과를
하여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
들일 때 성립되는 것이며,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성의없는 태도를 문제삼으
며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현 소속기관장인 ○○지방법
원 ○○지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지방법원 소속 직원인 바, 2010. 5. 13. ○○○등기소 근무 시 등기소장실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20여명이 토지수용과 관련하 여 소유권이전등기 민원으로 등기소장과 면담을 할 때 서로 언성이 높아지 자 등기소장실로 들어와 “경찰을 불러 처리할까요 ?”라며 주민들의 화를
돋구어, 이에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에게 “씹할 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당시 주민들이 등기소장과 면담하던 중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우고 큰 소리가 문밖으로 들려나와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찰을 불러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 등기소장실 문을 열고 “경찰을 부를까 요?”라고 말을 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 중 일부가 이 말을 듣고 욕을 하고 더욱 더 심한 소란을 피워서 순간적으로 자조적인 목소리로 “에이 공무원 이 참 더럽구나”라고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욕 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이후 등기소장의 중재로 주민들에게 사과 및 화해의 악수를 하였고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 ○○○ (목격자, 진정인의 동료주민) 당시 현장에서 등기소장과 면담중 갑자기 피진정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이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주민들을 향해 “씹할 놈 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주민들은 50대, 60대, 70대의 나이드신 분 들로서 공무원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들 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2) ○○○, ○○○, ○○○ (목격자, 진정인의 동료주민) 사건 당일 평온하게 등기소장과 주민들이 면담을 하다가 다소 언성이 높아지자 밖에서 성명불상 직원이 나타나 “경찰을 부를까요 ?”라고 말을 하자 주민들이 “경찰을 부르다니 미리 연락을 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 라고 항의하였고 이 와중에 주민대표 부위원장이 밖으로 나가자 위 직원이 “씹할 놈의 새끼”라고 하였다. 잠시 후 피진정인의 상급자인 등기소장이 사과를 시켰는데 피진정인은 마지못해 사과를 한 것이지 진정성은 없었다. 3) ○○○(목격자, 서○○등기소장) 당시 몹시 흥분한 주민들이 내 집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자 소장실 밖에 있던 피진정인이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여 안으로 들어와 “경 찰을 부를까요 ?”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씹할 놈”, “어떤 놈이야?”, "이 쌍놈의 새끼가 그냥“ 등 심한 욕설을 하였으 며 피진정인은 욕설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안다.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하 여 피진정인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게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조 사보고서, 진정인이 제출한 현장 녹음 파일 재생내용, 피진정인이 제출한 현장 녹음 녹취록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 ○○동에 사는 진정인 등 주민 17명은 2010. 5. 13. 10:30 경 서○○등기소에 찾아가 등기소장에게 진정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개 발사업의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일방적으로 사업주측 으로 이행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고 있 다고 생각하여 등기소장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경찰을 부를까요 ?”라고 말을 하였고, 이 말에 화가 난 진정인 등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를 하였다. 다. 위 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명백히 “씹할 놈의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마을주민이 심한욕을 하 여 순간적으로 "에이 공무원이 참 더럽구나" 라고 말한 것을 욕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출한 녹취록에는 “(주민들이) 먼저 욕을 하시길래 저도 화가나서 ...” 라 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등기소장의 권유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사과하였으나 주 민들은 이 사과는 마지못해 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2011. 1. 11.자로 근무지를 옮겨 ○○지방법원 ○○
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4. 판단 피진정인이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공무원의 처 지가 불만스럽다는 내용의 독백을 하였을 뿐 주민들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이 구체적 이고 일관 되게 피진정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진정인도 자신 이 “에이 공무원이 참 더럽구나”라는 말을 한 것을 진정인들이 욕을 한 것 으로 오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바, 욕설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
더라도 욕설조의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이 제출한 녹 취록에 “예, (주민들이) 먼저 욕을 하시길래 저도 … 화가 나서 … ”와 같 이 기재되어 있는 바, 화가 나서 나도 욕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주민들에게 사과형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이 주민들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의 침해된 인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제7조는 “공무원은 국 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품의유지를 공무원의 의무로 요구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 의무 및 품위유지 의 무를 준수해야 하는 바 공무원 신분인 피진정인은 민원인과 면담과정에서 비록 민원인이 먼저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바른자세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헌법」제10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 사건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은 공무원으로서 진정 인등에게 욕설 등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것이며 비록 피진정인은 “사과를 하여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 들일 때 성립되는 것이며,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성의없는 태도를 문제삼으 며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현 소속기관장인 ○○지방법 원 ○○지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