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670700
공공의료기관의 전동휠체어 출입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7일
요지
○○○○공단 ○○병원장에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병원 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현저히 곤란함이나 과도한 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과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병원 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현저히 곤란함이나 과도한 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과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공단 ○○병원장에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장애인보 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 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670700 공공의료기관의 전동휠체어 출입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단 ○○병원장
주 문
○○○○공단 ○○병원장에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장애인보
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
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양팔로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2021. ××. ××. 진정인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
공단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갔다. 피진정인이 전동휠체어
출입을 금지하고 수동휠체어로 갈아 탈것을 요구하였는데 진정인 몸에 달
고 있는 부착물도 옮겨야 하고 휠체어를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아서 진료
받기를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에서 2016년부터 11건의 전동휠체어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
생하여, 최초에는 원내 서행 및 보호자 상대 주의관찰 계도를 통해 안전사
고 감소를 유도하였다. 그럼에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전동휠체어
승인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안전사고 발생이 계속되어 전동휠체어의 출입을
제한하고,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에게 안전한 보건의료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공단 산하 병원으로 공직유관단체이다. 진정
인은 장애로 인하여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으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
는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나. 피진정병원은 2016년 「환자안전법」시행 이래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운행 중 경사로에서 넘어짐, 벽에 부딪힘, 발등 밟힘 사고 등 총 11
건이 발생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전동휠체어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2015년 이전에는 보
행자 속도에 맞춘 서행 운행 및 보호자의 주의?관찰 등을 계도하였다. 2016
년 1월부터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을 금지하되, 환자의 필요
에 의한 운행 시 사전허가 및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
였다. 또한 수동휠체어 대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호자 부재로 진료가
어려운 경우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
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 상의 "차"로 분류해 운행을 금지했다. 2020년부
터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출입을 전면금지했다.
라. 2021. ××. ××. 진정인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피진정병원에 갔다가
수동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수동휠체어 사용이
불가능하여 진료를 포기하고 귀가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은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이 해당 재
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18조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보
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에 따른 용역 제공자이자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에 해당하며, 동시에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와 환자의 안전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의 의무만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 즉 「장애
인차별금지법」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차별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과
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 전동휠체어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예방조치 검토
피진정인은 전동스쿠터가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라 "차"로 분류되므
로 병원 내 전동스쿠터의 운행을 금지한다고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
칙」제2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
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경우 "차"에서 제외하고 보행자로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6년 이래 병원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동휠체어 안전사고가 전동기 장착 1인용 이동장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로 인한 사고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이 제시하는 사례가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경사로에서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사고의 경우
충격 완화 장치를 함으로써 환자 보호의무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음에도,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 밖에 직원 또는 환자의 발등 밟힘 사고의 경우 발생 가능성을 충분
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 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로 갈아타게 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 운행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동행
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다. 소결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는 지체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로, 사용자가 팔의 힘으로 바퀴를 직접 굴려야 하는 수동휠체어와
는 달리 바퀴를 모터의 힘으로 전자동으로 돌릴 수 있어 몸 전체의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에게 신체 일부와
같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전동기 장착 1인용 이동장치인지 아니면 장애인
보조기구로서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운행을
전면금지한 것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한 피진정인의 의무에 편중
된 조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차별
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진정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계층·분야와 관계없이 지역주
민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의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전동
휠체어의 전면 출입 금지라는 조치를 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받
을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
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병원 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현저히 곤란함
이나 과도한 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
과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8
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670700 공공의료기관의 전동휠체어 출입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단 ○○병원장
주 문
○○○○공단 ○○병원장에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장애인보
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
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양팔로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2021. ××. ××. 진정인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
공단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갔다. 피진정인이 전동휠체어
출입을 금지하고 수동휠체어로 갈아 탈것을 요구하였는데 진정인 몸에 달
고 있는 부착물도 옮겨야 하고 휠체어를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아서 진료
받기를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에서 2016년부터 11건의 전동휠체어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
생하여, 최초에는 원내 서행 및 보호자 상대 주의관찰 계도를 통해 안전사
고 감소를 유도하였다. 그럼에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전동휠체어
승인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안전사고 발생이 계속되어 전동휠체어의 출입을
제한하고,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에게 안전한 보건의료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공단 산하 병원으로 공직유관단체이다. 진정
인은 장애로 인하여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으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
는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나. 피진정병원은 2016년 「환자안전법」시행 이래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운행 중 경사로에서 넘어짐, 벽에 부딪힘, 발등 밟힘 사고 등 총 11
건이 발생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전동휠체어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2015년 이전에는 보
행자 속도에 맞춘 서행 운행 및 보호자의 주의?관찰 등을 계도하였다. 2016
년 1월부터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을 금지하되, 환자의 필요
에 의한 운행 시 사전허가 및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
였다. 또한 수동휠체어 대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호자 부재로 진료가
어려운 경우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
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 상의 "차"로 분류해 운행을 금지했다. 2020년부
터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출입을 전면금지했다.
라. 2021. ××. ××. 진정인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피진정병원에 갔다가
수동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수동휠체어 사용이
불가능하여 진료를 포기하고 귀가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은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이 해당 재
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18조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보
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에 따른 용역 제공자이자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에 해당하며, 동시에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와 환자의 안전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의 의무만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 즉 「장애
인차별금지법」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차별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과
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 전동휠체어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예방조치 검토
피진정인은 전동스쿠터가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라 "차"로 분류되므
로 병원 내 전동스쿠터의 운행을 금지한다고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
칙」제2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
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경우 "차"에서 제외하고 보행자로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6년 이래 병원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동휠체어 안전사고가 전동기 장착 1인용 이동장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로 인한 사고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이 제시하는 사례가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경사로에서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사고의 경우
충격 완화 장치를 함으로써 환자 보호의무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음에도,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 밖에 직원 또는 환자의 발등 밟힘 사고의 경우 발생 가능성을 충분
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 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로 갈아타게 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 운행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동행
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다. 소결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는 지체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로, 사용자가 팔의 힘으로 바퀴를 직접 굴려야 하는 수동휠체어와
는 달리 바퀴를 모터의 힘으로 전자동으로 돌릴 수 있어 몸 전체의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에게 신체 일부와
같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전동기 장착 1인용 이동장치인지 아니면 장애인
보조기구로서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운행을
전면금지한 것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한 피진정인의 의무에 편중
된 조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차별
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진정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계층·분야와 관계없이 지역주
민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의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전동
휠체어의 전면 출입 금지라는 조치를 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받
을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
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병원 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현저히 곤란함
이나 과도한 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
과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8
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