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229300
경찰의 112신고 처리 시 신분증 미제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7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중 연주 방해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229300 경찰의 112신고 처리 시 신분증 미제시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경장, ○○○○경찰서)
2. □□□(경위, ○○○○경찰서)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중 연주 방해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0. 3. 22. 13:17경 ○○ 앞 관광안내소 부근에서 색소폰 연주
를 하고 있었는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에워싸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하라"면서 사이렌을 크게 트는 등 진
정인의 연주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들은 2020. 3. 22. 13:14경 "색소폰 부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진정인은 지폐와 동전이 담긴 색소폰
가방을 열어 놓아둔 채 그 옆에서 "살려주세요. 월세가 장기간 밀려 있습니
다"라고 적혀 있는 팻말을 목에 걸고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당시 코로
나19 방역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 인근 ○○ ○○ 거리 "버스킹
존"에서의 모든 공연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동인구가 많아
행인과 인근 상인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되어, 진정인에게 신고경
위를 설명하고 향후 소음 민원이 반복하여 접수될 시 경범죄처벌법 상 인
근소란으로 통고처분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한 후 신고 처리를 마감하였
다.
같은 날 14:00 경 "어떤 남자분이 색소폰을 너무 시끄럽게 분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들이 다시 현장에 출동하였고, 진정인에게 “소음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으니 악기 연주를 중단해 달라”라고 재차 통고
하였지만 진정인은 “물러가세요. 물러가세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이웃"에는 나 같은 거리악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수차례 반복하
면서 피진정인들의 얘기를 일체 들으려 하지 않았다. 1차 출동 당시 소음을
줄여달라고 충분히 계도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아 더욱
확실하게 계도하기 위해 순찰차 사이렌을 3초간 2~3회 울리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엄중 구두 경고하였다.
당시 피진정인들은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
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직급과 성명을 물어보아서 구두로 답
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영상 자료, 피진정인 답변서, 피진정기관이 제출
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3. 22. 13:00경 ○○ ○○구 소재 ○○대학교 인근 ○
○의 거리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3:14경 "색소폰 부는 소리가 시끄럽다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진정인을 대면하였다.
다. 경찰 근무복을 입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
은 채 연주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신의 연주가 정당하다
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3:28경 1차 계도 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이탈
하였는데, 같은 날 14:00경 "어떤 남자분이 색소폰을 너무 시끄럽게 분다고"
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다시 현장에 출동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채로 사
이렌 소리를 2~3분간 내면서 마이크로 진정인에게 연주를 중단할 것을 요
구하였다.
마.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마이크로 연주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항의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주변에서 진정인을 지켜
보다 같은 날 15:06경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
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경찰관이 질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증표를 국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은 채 사이렌과 마이크
를 사용하여 진정인의 연주를 방해하면서 이동을 요구한 행위가 부당하다
고 주장하나, 소음 유발 등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신고 내용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단속 절차를 안내한 뒤
스스로 위법행위를 종료하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1차 계도에 응하지 않고
잠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그 경고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경찰차
량의 신호장비를 2~3회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짧았는바, 이러한
112 신고사건 처리행위 자체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는 적절했다고 보기 어
렵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상 질문은 초동수사로서의 수
사활동은 물론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
순히 계도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거리에서 연주행위를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불시에 「경범죄처
벌법」상 "구걸행위" 및 "인근소란"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수준의 조취를 취한 이상 신분증 제시의 필요성은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들은 당시 경찰 정복을 착용한 상태였고, 진정인도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임을 인지한 상황이었음을 변소하고 있으나, 경찰 정복을 착용한 상
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문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분증 제시를
통해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불심검문 자체가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헌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들은 명찰이 부착된 정복을 착용하였다 할지라도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112신고 처리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
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피진정인들 소속 지휘감독관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
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27.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석 원 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
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
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
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3.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
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
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
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0. 3. 22. 13:17경 ○○ 앞 관광안내소 부근에서 색소폰 연주 를 하고 있었는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에워싸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하라"면서 사이렌을 크게 트는 등 진 정인의 연주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들은 2020. 3. 22. 13:14경 "색소폰 부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진정인은 지폐와 동전이 담긴 색소폰 가방을 열어 놓아둔 채 그 옆에서 "살려주세요. 월세가 장기간 밀려 있습니 다"라고 적혀 있는 팻말을 목에 걸고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당시 코로 나19 방역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 인근 ○○ ○○ 거리 "버스킹 존"에서의 모든 공연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동인구가 많아 행인과 인근 상인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되어, 진정인에게 신고경 위를 설명하고 향후 소음 민원이 반복하여 접수될 시 경범죄처벌법 상 인 근소란으로 통고처분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한 후 신고 처리를 마감하였 다. 같은 날 14:00 경 "어떤 남자분이 색소폰을 너무 시끄럽게 분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들이 다시 현장에 출동하였고, 진정인에게 “소음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으니 악기 연주를 중단해 달라”라고 재차 통고 하였지만 진정인은 “물러가세요. 물러가세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이웃"에는 나 같은 거리악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수차례 반복하 면서 피진정인들의 얘기를 일체 들으려 하지 않았다. 1차 출동 당시 소음을
줄여달라고 충분히 계도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아 더욱 확실하게 계도하기 위해 순찰차 사이렌을 3초간 2~3회 울리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엄중 구두 경고하였다. 당시 피진정인들은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 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직급과 성명을 물어보아서 구두로 답 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영상 자료, 피진정인 답변서, 피진정기관이 제출 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3. 22. 13:00경 ○○ ○○구 소재 ○○대학교 인근 ○
○의 거리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3:14경 "색소폰 부는 소리가 시끄럽다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진정인을 대면하였다. 다. 경찰 근무복을 입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 은 채 연주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신의 연주가 정당하다 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3:28경 1차 계도 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이탈 하였는데, 같은 날 14:00경 "어떤 남자분이 색소폰을 너무 시끄럽게 분다고" 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다시 현장에 출동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채로 사 이렌 소리를 2~3분간 내면서 마이크로 진정인에게 연주를 중단할 것을 요 구하였다. 마.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마이크로 연주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항의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주변에서 진정인을 지켜 보다 같은 날 15:06경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 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경찰관이 질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증표를 국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은 채 사이렌과 마이크 를 사용하여 진정인의 연주를 방해하면서 이동을 요구한 행위가 부당하다 고 주장하나, 소음 유발 등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신고 내용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단속 절차를 안내한 뒤 스스로 위법행위를 종료하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1차 계도에 응하지 않고
잠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그 경고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경찰차 량의 신호장비를 2~3회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짧았는바, 이러한 112 신고사건 처리행위 자체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는 적절했다고 보기 어 렵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상 질문은 초동수사로서의 수 사활동은 물론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 순히 계도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거리에서 연주행위를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불시에 「경범죄처 벌법」상 "구걸행위" 및 "인근소란"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수준의 조취를 취한 이상 신분증 제시의 필요성은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들은 당시 경찰 정복을 착용한 상태였고, 진정인도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임을 인지한 상황이었음을 변소하고 있으나, 경찰 정복을 착용한 상 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문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분증 제시를 통해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불심검문 자체가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헌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들은 명찰이 부착된 정복을 착용하였다 할지라도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112신고 처리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
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피진정인들 소속 지휘감독관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 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229300 경찰의 112신고 처리 시 신분증 미제시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경장, ○○○○경찰서)
2. □□□(경위, ○○○○경찰서)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중 연주 방해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0. 3. 22. 13:17경 ○○ 앞 관광안내소 부근에서 색소폰 연주
를 하고 있었는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에워싸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하라"면서 사이렌을 크게 트는 등 진
정인의 연주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들은 2020. 3. 22. 13:14경 "색소폰 부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진정인은 지폐와 동전이 담긴 색소폰
가방을 열어 놓아둔 채 그 옆에서 "살려주세요. 월세가 장기간 밀려 있습니
다"라고 적혀 있는 팻말을 목에 걸고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당시 코로
나19 방역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 인근 ○○ ○○ 거리 "버스킹
존"에서의 모든 공연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동인구가 많아
행인과 인근 상인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되어, 진정인에게 신고경
위를 설명하고 향후 소음 민원이 반복하여 접수될 시 경범죄처벌법 상 인
근소란으로 통고처분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한 후 신고 처리를 마감하였
다.
같은 날 14:00 경 "어떤 남자분이 색소폰을 너무 시끄럽게 분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들이 다시 현장에 출동하였고, 진정인에게 “소음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으니 악기 연주를 중단해 달라”라고 재차 통고
하였지만 진정인은 “물러가세요. 물러가세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이웃"에는 나 같은 거리악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수차례 반복하
면서 피진정인들의 얘기를 일체 들으려 하지 않았다. 1차 출동 당시 소음을
줄여달라고 충분히 계도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아 더욱
확실하게 계도하기 위해 순찰차 사이렌을 3초간 2~3회 울리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엄중 구두 경고하였다.
당시 피진정인들은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
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직급과 성명을 물어보아서 구두로 답
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영상 자료, 피진정인 답변서, 피진정기관이 제출
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3. 22. 13:00경 ○○ ○○구 소재 ○○대학교 인근 ○
○의 거리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3:14경 "색소폰 부는 소리가 시끄럽다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진정인을 대면하였다.
다. 경찰 근무복을 입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
은 채 연주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신의 연주가 정당하다
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3:28경 1차 계도 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이탈
하였는데, 같은 날 14:00경 "어떤 남자분이 색소폰을 너무 시끄럽게 분다고"
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다시 현장에 출동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채로 사
이렌 소리를 2~3분간 내면서 마이크로 진정인에게 연주를 중단할 것을 요
구하였다.
마.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마이크로 연주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항의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주변에서 진정인을 지켜
보다 같은 날 15:06경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
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경찰관이 질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증표를 국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은 채 사이렌과 마이크
를 사용하여 진정인의 연주를 방해하면서 이동을 요구한 행위가 부당하다
고 주장하나, 소음 유발 등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신고 내용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단속 절차를 안내한 뒤
스스로 위법행위를 종료하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1차 계도에 응하지 않고
잠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그 경고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경찰차
량의 신호장비를 2~3회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짧았는바, 이러한
112 신고사건 처리행위 자체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는 적절했다고 보기 어
렵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상 질문은 초동수사로서의 수
사활동은 물론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
순히 계도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거리에서 연주행위를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불시에 「경범죄처
벌법」상 "구걸행위" 및 "인근소란"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수준의 조취를 취한 이상 신분증 제시의 필요성은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들은 당시 경찰 정복을 착용한 상태였고, 진정인도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임을 인지한 상황이었음을 변소하고 있으나, 경찰 정복을 착용한 상
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문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분증 제시를
통해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불심검문 자체가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헌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들은 명찰이 부착된 정복을 착용하였다 할지라도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112신고 처리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
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피진정인들 소속 지휘감독관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
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27.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석 원 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
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
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
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3.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
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
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
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0. 3. 22. 13:17경 ○○ 앞 관광안내소 부근에서 색소폰 연주 를 하고 있었는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에워싸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하라"면서 사이렌을 크게 트는 등 진 정인의 연주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들은 2020. 3. 22. 13:14경 "색소폰 부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진정인은 지폐와 동전이 담긴 색소폰 가방을 열어 놓아둔 채 그 옆에서 "살려주세요. 월세가 장기간 밀려 있습니 다"라고 적혀 있는 팻말을 목에 걸고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당시 코로 나19 방역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 인근 ○○ ○○ 거리 "버스킹 존"에서의 모든 공연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동인구가 많아 행인과 인근 상인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되어, 진정인에게 신고경 위를 설명하고 향후 소음 민원이 반복하여 접수될 시 경범죄처벌법 상 인 근소란으로 통고처분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한 후 신고 처리를 마감하였 다. 같은 날 14:00 경 "어떤 남자분이 색소폰을 너무 시끄럽게 분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들이 다시 현장에 출동하였고, 진정인에게 “소음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으니 악기 연주를 중단해 달라”라고 재차 통고 하였지만 진정인은 “물러가세요. 물러가세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이웃"에는 나 같은 거리악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수차례 반복하 면서 피진정인들의 얘기를 일체 들으려 하지 않았다. 1차 출동 당시 소음을
줄여달라고 충분히 계도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아 더욱 확실하게 계도하기 위해 순찰차 사이렌을 3초간 2~3회 울리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엄중 구두 경고하였다. 당시 피진정인들은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 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직급과 성명을 물어보아서 구두로 답 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영상 자료, 피진정인 답변서, 피진정기관이 제출 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3. 22. 13:00경 ○○ ○○구 소재 ○○대학교 인근 ○
○의 거리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3:14경 "색소폰 부는 소리가 시끄럽다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진정인을 대면하였다. 다. 경찰 근무복을 입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 은 채 연주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신의 연주가 정당하다 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3:28경 1차 계도 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이탈 하였는데, 같은 날 14:00경 "어떤 남자분이 색소폰을 너무 시끄럽게 분다고" 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다시 현장에 출동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채로 사 이렌 소리를 2~3분간 내면서 마이크로 진정인에게 연주를 중단할 것을 요 구하였다. 마.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마이크로 연주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항의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주변에서 진정인을 지켜 보다 같은 날 15:06경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 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경찰관이 질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증표를 국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은 채 사이렌과 마이크 를 사용하여 진정인의 연주를 방해하면서 이동을 요구한 행위가 부당하다 고 주장하나, 소음 유발 등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신고 내용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단속 절차를 안내한 뒤 스스로 위법행위를 종료하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1차 계도에 응하지 않고
잠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그 경고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경찰차 량의 신호장비를 2~3회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짧았는바, 이러한 112 신고사건 처리행위 자체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는 적절했다고 보기 어 렵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상 질문은 초동수사로서의 수 사활동은 물론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 순히 계도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거리에서 연주행위를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불시에 「경범죄처 벌법」상 "구걸행위" 및 "인근소란"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수준의 조취를 취한 이상 신분증 제시의 필요성은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들은 당시 경찰 정복을 착용한 상태였고, 진정인도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임을 인지한 상황이었음을 변소하고 있으나, 경찰 정복을 착용한 상 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문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분증 제시를 통해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불심검문 자체가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헌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들은 명찰이 부착된 정복을 착용하였다 할지라도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112신고 처리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
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피진정인들 소속 지휘감독관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 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