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정가0006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2년 9월 6일
요지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과 국검정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할 것, 집필진 및 출판진에 대해 인권기준을 교육할 것 등을 권고함.
주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이하 "인권기준 (별지 2)"〕에 부합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별지" 1에 언급한 교과서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 나. 국ㆍ검정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여 심사할 것 다.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진에 대하여 인권기준을 교육할 것 2. 각 시ㆍ도교육감에게, 인정도서 심사 시 인권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 3.
《2009~2011년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요약》
권고시기 검토 내용 수정· 보완이 권고된 교과서 사례
2009년
(2009.12.17)
성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 남녀 성별에 따라 장난감을 구별 제시한 사례(초등)
? 여성은 "치마", 남성은 "바지"라는 고정관념을
일률적으로 반영한 사례(초등)
? "가사(집안일)"를 여성에게 국한한 사례(초등)
? 딸을 "출가외인"이라고 표현한 사례(중등)
? 가사나 자녀양육의 주책임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
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중등)
?"처녀항해" 등 성차별적 용어를 사용 사례(중등)
가정 형태에 따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 양부모가정만을 건강한 가족으로 국한시킨 사례(중
등)
? 비행청소년의 가정환경분석에 있어 결손가정, 정상가
정 등의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머니의 취업유무
를 삽입한 사례(고등)
인종(국가)에 대한
차별조장사례
? 환경문제에 있어 선진국은 무조건 "협조적", 후진
국은 무조건 "비협조적"이라는 편견을 불러일으킨 사
례(고등)
장애에 대한 편견
및 차별조장사례
? 장애인의 반대용어로 "정상인"이라는 용어 사용사
례(고등)
? 불행한 어린이 예시에 "고아", "장애아"를 제시
한 사례(초등)
인간존엄성을 훼손
할 소지가 있는 사
례
? 민주정치에서 부적격 정치인을 가려내는 것을 "물건
뽑기 게임"에 비유하여 그려낸 삽화사례(고등)
휴식권을 제약할 소
지가 있는 사례
? 직업윤리에 있어 게으름은 나쁜 습관일 뿐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라고 과도하게 표현한 사례(중등)
정당한 편의시설 확
충요구를 제약할 소
지가 있는 사례
? 주민공공도서관 또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 요구를
"핌피현상"으로 폄하한 사례(고등)
비인격적, 비교육적
언어 사용 사례
? 총선시 시민단체의 활동 중 극단적 활동만을 예시로
"꼴 사나운"(고등), 10대 팬들의 공연문화를 "뻔뻔스
런 10대의 궁색한 변명" 등 비인격적이고, 자극적 언
어를 사용하여 비판한 사례(중등)
** 인권 친화적 교
과서 집필기준 제시
? 모든 교과서의 서술내용, 서술방식, 소재를 설정함에
있어서의 집필기준
인권교육 교과서의 주제·소재·서울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서의 기준
2010년
(2010.9.2)
성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사례
?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으로 등장하여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한 사례(중등)
? 남성 중심의 위인 소개로 남성 우월적 사고를 반영한
사례(초등)
?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역", 남성은 "바깥
일", "공적영역" 으로 국한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반영한 사례(초중등)
?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
한" 행동을 하는 삽화와 예화로 성별에 따라 본능이나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초
중등)
가족변화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는 사
례
? 가정 사진이나 삽화에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구조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부부-자녀"의 전형
적 형태만을 지속적으로 소개한 사례(중등)
인종 및 이주노동자
에 대한 편견 조장
사례
? "동남아 · 한국 친구들"이란 지역중심의 용어와 달
리, "흑인 · 백인 친구들"이라는 피부색을 중심으로
한 용어를 함께 사용한 사례, 각국의 음식 및 식사문화
를 소개함에 있어 특정 국가만을 열악하게 소개한 사례
(중등)
장애인에 대한 비하
적 용어 사용 사례
? 장애상태에 대해 "앉은뱅이" "난쟁이" "정신박
약" 로 표기한 사례(중등)
노동권 및 시민불복
종 운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에 있어 파업이나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거나, 시민불복종운동은 반드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는 등의
전제를 제시한 사례(고등)
비교육적 사례
? 인권(차별예방)교육에 있어 학령기 학생이 감당할 수
없거나, 대처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제시의 사례, 집회
나 시위 장면에서 폭력시위 장면의 사진 사용사례(중
등)
2011년
(2011.8.18)
성 역할에 대한 편
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역", 남성은 "바깥
일", "공적영역" 에 국한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
념을 반영한 사례(초등)
남성 중심적·우월적
사고를 반영하는 사
례
? 남성 중심의 위인 및 명언 소개로 남성 중심적 · 우
월적 사고를 반영한 사례(초등)
사회적 약자 및 소
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 장애인에게 격려편지쓰기 및 장애체험활동에 있어 체
험의 방향이 단순히 어려움, 이해에 국한되거나, 대안도
"배려", "도움"에 초점을 맞춘 사례(고등)
? "맹인"이란 용어사용사례(중등)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례
? 세계화 지수 측정에 "외국여행", "외국상표 알
기", "외국 인터넷사이트에서 물건사기" 등을 학생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시킨 사례(고등)
? 사회갈등 사례로 빈곤지역의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을
제시한 사례(고등)
성차별과 청소년 미
혼모·부의 차별을 조
장할 수 있는 사례
? 혼전순결을 강조한 사례(고등)
? 청소년 출산을 예방에 "장애아출산"을 강조한 사례
(고등)
비교육적인 사례
? 극단적인 상황(교통사고, 절도, 고문 등의 상황 예시)
를 통한 도덕적 판단을 유도한 사례(고등)
별지 2 <검토기준>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3.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前略)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
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
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5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b)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
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체약국은 특히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 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 세계
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 및 이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9. 아동권리협약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
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10.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실적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11.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1)
가. 모든 교과목 공통
모든 교과서의 서술 내용, 서술 방식, 소재를 결정함에 있어
① 모든 개인들이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정당한 권리를 중시하고
존중하도록 한다.
②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정함에 있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4호에
규정된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조장되거나 묵인되지 않도록 하며,
적정한 비율로 배치하여 등장인물이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③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관례화된 차별적 용어를 사용
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용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사회구성원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반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상임 51, 의결09-50)
나. 인권교육 교과목
인권교육 교과서의 주제·소재·서술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인권의 다양한 영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 반영한다.
②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생활 관련 소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활용한다.
③ 인권관련 주요 선언 및 국제협약의 내용들을 상세히 기술하여 국제
적인 인권 증진 노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계적인 인권역사 및 인권현안을 학습하고 인권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⑤ 인권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비판적
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1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교과서 내용〉
1.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사례
가. 중학교 『사회3』 Ⅷ.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 공부내용 갈무리하기
(대교, 167쪽)
? 위 사례는 중학교 『사회3』「경제」단원의 학습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삽입된 삽화로 제시된 지문을 통해 경제생활에 있어 개인 간, 지역 간,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있다.
? 그러나 삽화는 어머니와 딸(여성)은 부엌에서 물가를 걱정하는데 반해,
아버지(남성)는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면서 세계 경제문제와 물가를 고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여성은 "집안일" "사적영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영역"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에
있어서 남성은 "세계경제"라는 거시 경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장바구니 물가"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해 여성과 남성의
관심영역이 다르다는 선입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요청된다.
나. 중학교『사회3』Ⅷ.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1.경제활동과 합리적 선택 (더
텍스트. 171쪽), Ⅹ. 일상생활과 경제주체의 역할 2. 기업 및 정부의
역할과 책임(더 텍스트, 224~226쪽)
? 위 사례들은 중학교『사회3』「경제」단원의 삽화로 경제활동의 흐름이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으나, 삽화의 사업주, 노동자, 공공기관
관계자 모두 남성이며, 이외에도 해당 단원의 주인공 대다수가 남성으로만
대표되고 있다.
? 위 사례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을 비롯한 각 경제활동의 주인공이 남성으로 국한되고
있어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남성"이라는 선입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청된다.
다. 고등학교『경제』 <2.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단원표지> (천재교육,
50쪽) <4. 경제생활과 금융 2. 금융생활과 신용> (천재교육, 222쪽)
? 위 좌측 사진은「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단원 표지 사진이며, 우측
삽화는 「금융생활과 신용」이라는 단원에 수록된 삽화이다.
? 『경제』 교과서에 수록된 대부분의 사진이 불특정 다수, 건물이나 실물 중심의
사진이기에 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없으나, 위「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단원 표지에 가정에서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 "가정 경제
(살림)는 여성"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 또한 우측 삽화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에 비하여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요청된다.
라. 고등학교 『체육』Ⅰ. 건강활동 1-3 건강한 성 의식과 성 문화 이해하기
(천재교육, 43쪽)
?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남성과 여성의 태도
남성 여성
·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한다.
· 행동하기 전에 내 가족이라면 어떤 기분
이 들까 생각해본다.
· 내가 원한다고 상대방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아니오"를 거부의 표시로 받
아들인다.
·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아
니오"라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밝힌다.
·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르고 호신술을 익혀둔다.
· 데이트 상대를 선택할 때 여성을 무시하
거나 독단적인 남자는 피한다.
·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은 남자가 아니면
? 성폭력의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인 현실을 감안하면 성별을 구분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성범죄의 "가해자
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 또한 청소년기가 폭넓은 인간관계를 학습해야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친밀
한 관계가 되고 싶은 남자가 아니면 그의 집에 가지 말고 초대하지도 않는
다", "남자 친구와 단둘이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 있다는 것은 남자에게 어
떤 행동도 허락한다는 의미가 됨을 안다." 등의 방법은 이성을 무조건 경계
하게 하여 청소년기의 교우관계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 따라서 특정 성을 성폭력 가해 혹은 피해자로 확정하여 이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유발하는 교육보다는 남녀 구별 없이 성폭력의 요인을 알리고,
스스로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수정 ·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정형태에 따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고등학교『기술·가정』Ⅱ. 가정생활 문화 1. 가족 · 소비 생활 문화 (삼양
미디어, 84쪽)
우리 가족은 얼마나 건강한가?
전혀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다.
(2점)
보통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1.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같이
한다.
2. 서로를 신뢰하며 헌신적이다.
· 얌전히 있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혼동하
지 않는다.
· 다른 남자들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언행
또는 성폭력을 자극하는 언행을 할 때 이
의를 제기한다.
·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무신
경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태도를 버린다.
· 성 충동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지만,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잊
지 않는다.
그의 집에 가지 말고 초대하지도 않는다.
·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남자와
단둘이 있지 않는다.
· 남자 친구와 단둘이 공개적이지 않은 장
소에 있다는 것은 남자에게 어떤 행동도
허락한다는 의미가 됨을 안다.
·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방법을 생각
해보고, 연습해본다.
※ 합계가 38점 이하이면 가족의 건강성은 평균이하, 39~52점이면 평균, 53점
이상이면 건강한 가족입니다.
? 위 사례는 고등학교 「Ⅱ. 가정생활 문화」단원에 수행활동으로 제시되고 있
는 건강한 가족생활 가족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자료이나 체크 항목에서 "부부
관계가 친밀하다",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의
항목은 "부부-자녀"의 전형적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사유로 한부모 가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체크 항목은 한부모 가족의 아동은 체크가 불가능하며, 자존감
을 상하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양부모가 있어야 반드시 건강한 가정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에 한 부모 가정, 혹은 그 외의 가족 유형은 건강한 가족의
범주에 벗어난다는 편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 더욱이 위 사례는 개정 전 중학교『도덕3』교과서에도 수록되어 2009년
위원회는 개선 권고한 바 있음에도 재차 사용하고 있어서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당부가 요청된다.
3. 가족들이 자주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며, 각자의 느낌
을 나누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4.가족의 위기에 긍정적으로 대처한다.
5.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6.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희
망적이다.
7. 부부 관계가 친밀하다.
8. 부모 · 자녀관계가 친밀하다.
9. 부부 관계가 만족스럽다.
10. 부모 · 자녀 관계가 만족스럽다.
11.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감, 자존
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12. 부모는 자녀가 자신감, 자존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3.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중학교 『사회3』10. 일상생활과 경제 주체의 역할 2.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 및 책임(천재교과서, 238쪽)
? 위 사례는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는 서술내용으로
노동자의 정의와 노동의 중요성 그리고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서술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노동자의 "불법적인
파업이나 폭력행위 주도" 를 언급하고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집필하고 있지 않다.
? 또한 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책임 부분의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활동이 불
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기업은 사회의 규
범과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서술내용과 비교해도 기업의 불법적
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는 추상적 서술에 그친 반면,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한 서술은 "불법 파업, 폭력행위"등을 구체화하고 있어 불균형해
보인다.
? 중학생 대상의 교과서에서 노동3권의 헌법적 보장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노동자의 불법파업만을 강조할 경우, 노동자의 파업 일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이 요청된다.
기업이 원자재의 공정 및 설비 등을 갖춘다 하더라도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내려면 노동력이 필
요하다. 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산에 이바지하는 주체가 노동자이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전히 노동은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최근에는 노동의 양 뿐 아니라 노동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가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경제적 역할과 책임
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활동 역시 그 사회의 규범과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임에도, 불법적인 파
업이나 폭력행위를 주도한다면 그 노동조합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4.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례
가. 고등학교『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01. 다원주의와 관용 2. 다원주의
와 관용(천재교육, 216쪽)
? 위 사례는「다원주의와 관용」단원 내 삽입된 읽기자료로 지적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지적장애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서술
하고 있다.
? 그러나 지적장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서술하고 있는 내용 중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지능지수가 낮다"라는 부분은 설명이 불충분하여
이해가 충분치 않으며, "지적 장애와 정신 이상은 같다"라는 부분의 설명도
지적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신 이상"이란 용어를 사용
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비하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그들은 어쩌면 이 복잡한 세상을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울지 모른
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그들이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것이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왜 그들이 혼자서 살아기
기 어려운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갖기에는 내용이 불충분하여 무조건적인 "동정"과 "배려" 의식만 갖게 할 소
지가 있으므로 보완이 요청된다.
[읽기자료] 우리가 "지적 장애"에 대해 가진 편견
?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능지수가 낮다.": 지능 지수는 신체적 능력이나 정서,
감정, 창의력 등과는 거의 상관이 없으며,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수록 발달 가능성이 크
다.
? "지적 장애와 정신 이상은 같다.": 지적 장애는 정신이상처럼 질병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적
장애인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특수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발달할 수 있는 교육적 대상이
다.
? "지적 장애는 모두 유전된다." : 불행하게도 정확하게 지적 장애인의 원인으로 밝혀진 요인들
은 소수에 불과하다. 명백히 유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약20%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
로 무턱대고 정신 지체는 유전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오해이기도 하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적 장애인이 있다. 그들은 어쩌면 이 복잡한 세상을 혼자서는 살아
가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그들이 어려운 세상을 잘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것이다.
나. 고등학교 『기술·가정』Ⅰ. 미래의 가족생활 3. 가족돌보기 (교학사, 53
쪽)
? 위 내용은 가족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방법을 공부
하는 단원에 포함된 참고자료로 독일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기사를 삽입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이나 태도, 사고를 유도하고 있어 장애인 인권에
고무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보살피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환자를 보호할 때 사용하는 용어임
에도 불구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에 "장애인"을 사례로 들고 있어 "장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환자"라는 선입견을 반영하고 있다.
? 장애인을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장애를 치료적, 의료적
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필연적으로 시혜적, 동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보완이 요청된다.
다. 고등학교 『기술·가정』Ⅰ. 미래의 가족생활 3. 가족돌보기(교학사, 65쪽)
[내용정리를 위한 평가] 장애인의 발달 단계에 따른 돌보기의 내용을 알아보자
[체험마당]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다음 기사를 읽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독일에서 노면 전차인 트램을 탔는데 출발을 하는가 싶더니, 운전기사가 부랴부랴 내린
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강장에 있어, 트램에서 승
강장까지의 연결 발판을 내리고 휠체어를 올려주고 나서 출발하였다.
자료: ○○일보, 2007.3.7.
1.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예를 알아보자.
2.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가져야 할 태도나 기본적인 생각을 토의해보자.
생활주기 장애인 돌보기 내용
유아기
(~5세)
학령기
(6~12세)
청소년기
(13~21세)
? 위 사례는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에게 어떻게 돌봐야할지를 학습하는 「Ⅰ.
미래의 가족생활」 단원의 정리부분에 수록된 내용으로 장애인 발달단계에
따른 돌봄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 위 교육내용은 가족구성원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에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욕구를 알고,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성인기는 "자립기"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에서
성인기 이후까지 돌봄 내용을 정리하고 점검하게 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연령이나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성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다.
?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하여
사고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욕구"와 "필요한 가족과 사회적 지원책"을
알아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이 요청된다.
5.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례
가. 고등학교『경제』Ⅳ. 국민 경제의 이해 3. 실업과 인플레이션 (천재교육,
148쪽)
성인기
(22세 이후)
? 위 사례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학습분야에 참고자료로 삽입된 사진으로
거리의 노숙인 사진을 "일할 의사가 없는 노숙자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
된다"라는 지문과 함께 삽입하고 있다.
? 그러나 사진과 지문에서 소개되고 있듯이 노숙인이 장기적인 실업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노숙인의 대다수는 불안정한 주거,
건강, 환경상의 문제로 일할 의사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발생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숙인 모두가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노숙인은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라 할 수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 아울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숙자"를
"노숙인"으로 법적 용어가 개정된 만큼, "노숙자"라는 용어는 "노숙인"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나. 고등학교『경제』Ⅵ. 경제생활과 금융 2. 금융생활과 신용(천재교육, 217쪽)
? 위 사례는 "교육, 경력, 직업 선택 등이 현재와 미래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서술 내용 중 참고자료로 삽입된 기사로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
순으로 직업을 소개하여 학생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금융 생활이 수입과 직결되어있는 분야이기는 하나, 소득이 높은 순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칫 직업의 선택을 금전적 측면만을
중심으로 보게 할 소지가 있으며, 일과 노동의 가치만을 위주로 판단하게
하거나, 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의식을 가질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가 요청
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주 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이하 "인권기준
(별지 2)"〕에 부합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별지" 1에 언급한 교과서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
나. 국·검정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여 심사할 것
다.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진에 대하여 인권기준을 교육할 것
2. 각 시·도교육감에게, 인정도서 심사 시 인권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09년부터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개정·적용되는 시기를 맞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 NAP, 2007 ~ 2011)상의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내용, 삽화, 사진, 교과 참고자료 등을 점검
하였고, 점검 결과 일부 교과서에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
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고자 한다.
Ⅱ. 검토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2012년도에 발행된 교과서에서는 인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정관념
이나 편견이 담긴 교과서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빈번하게
지적되어온 성 역할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서술
내용, 사진이나 삽화 등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교과서 내용 자체만으로 인권
교육이 되는 인권 친화적 사례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교과서 집필 및 편집과정에서 출판 및 심사기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긍정적
발전이라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일부 교과목이나 단원에서는 인권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사례가 발견되며, 2009년 이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교과서 집필과 심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1.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개선 필요
2009~2011년 발행된 교과서 중 등장인물의 성비(性比)불균형은 많은 부분
에서 해소되었으나,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 "남성중심의 위인 소개"로
남성 우월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하거나, "여성은 집안일, 소비
영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 영역"을 상징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삽화로 성별에 따라 본능이나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교과서 사례들이 발견되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 교과서에는 등장인물이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성 평등적 관점을 위한 교육내용을 수록하고 있어서
비교적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경제』과목이나「경제」단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생산영역",
"경영 및 관리계층"은 "남성", "소비영역", "가계 및 소비계층"은 "여성"에 편중
되어 있는 사진과 삽화가 발견되며,「지리」,「정치」단원의 경우에도 지역
경제나 지역협력회의, 정치대표 등을 상징하는 삽화에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
차별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령기 아동에게 남성 중심적이거나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소지가 있으며, "남자 일", "여자 일"을 구별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에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과
10조에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 증진"의
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바, 위 제 규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정치나 경제영역에서
보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가정형태에 따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반해, 2009~2010년도 발행 교과서 중 일부에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만을 일반화하는 사진이나 삽화가 중심이 되거나, 건강한
가족으로 평가하는 서술내용이 중심이어서 위원회는 오늘날의 가족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족유형의 변화는 2011~2012년도 발행 교과서에 비교적 적극적
으로 반영되었으나, 일부 교과서는 2009년 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
"건강가족 체크리스트" 사례를 다시 인용하고 있는 등 여전히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조장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2011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는 건강
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는 가족가치를 "가족구성원간의 존중과 신뢰"로 정의
내리고 있는 만큼, 학령기 아동으로 하여금 건강가정의 조건이 가족유형이
아니라 가족구성원간의 존중과 신뢰임을 분명히 하여,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청
되고 있다.
3.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개선 필요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2010년 발행된 교과서 중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노동파업과 집회의 원인과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귀속시키는 서술이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 일부 교과서에는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불법적인 파업과 폭력행위 주도"를 언급하고 있어 노동
3권의 하나로 행사되는 파업일반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노동3권은「헌법」제33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에서 "노동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의
노동3권의 정당성이 우선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2009~2011년도 발행 교과서 중 일부에는 장애에 대한 표기에 있어
비하적 용어나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한 바 있으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체험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나 체험의
방향이 단순히 "어려움"에 대한 이해에 국한되거나 그에 대한 대안도 "배려",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장애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인식하거나
접근하게 할 소지가 있어 위원회는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기술·가정」일부 교과서에는 여전히 장애
이해를 위한 교육내용이 장애를 비하할 소지가 있거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내용에 "보살핌"을 강조하여 장애인을 무조건 "보살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권리에
기반한 내용이나 용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 "인식교육"에서 "권리교육"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요청된다.
5.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례 개선 필요
2011년도 발행 교과서에는 "세계화지수측정"이나 빈부격차지역의 학생
편중 문제를 소재로 채택하여 활용한 교육사례가 있어 오히려 학령기 아동
으로 하여금 빈부격차를 인식하게 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학교간,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에 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된 교과서는「경제」단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설명함에
있어서 노숙인을 "일할 의사가 없는" 계층으로 정의내리고 있어 노숙인에
처하게 되는 복잡한 사회적 요인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으며,「경제와 금융」
단원의 참고자료에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직업은"이란 기사 인용을 통해
자칫 청소년으로 하여금 직업선택을 금전적 측면만 바라보게 하거나, 일과
노동의 가치를 소득으로만 판단하게 할 소지도 있다.
경제생활과 경제인식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가는 추세여서 점차 이러한
사례들이 증대되고 있는데, 소득중심의 경제적 능력만을 강조하거나 높이
평가하여 경제적 능력을 사람을 평가하는 우선적 기준으로 보아 개인의
소질에 따른 직업선호나 창조적 능력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차별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 소재를
신중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이 요청된다.
6. 인종(국가)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개정 전 교과서에서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던 것에 반해 2009~2012년도 발행 교과서의 삽화에는
인종이나 국가에 적절한 비율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기아를 상징
하는 삽화나 사진에는 예외 없이 "흑색인종" "아프리카"만을 수록하고 있어
특정 인종과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를 맞아 다문화 관련 내용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문화 가정에 결혼이주여성사례만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거나, 다문화가정이
한국가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의상을 입거나,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사진을 집중적으로
수록하고 있어서 자칫 동화주의적(同化主意的) 관점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7조에서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 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효과
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빈곤·기아를 상징하는 삽화나
사진이 특정 인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흑색인종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 특정 인종과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개선이 요청된다.
나아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령기 아동으로 하여금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토대로 다른 문화에
대한 호감과 포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6.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위 정본입니다.
2012. 10. 5.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임 경 숙 (인)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09년부터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개정.적용되는 시기를 맞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 NAP, 2007 ~ 2011)상의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내용, 삽화, 사진, 교과 참고자료 등을 점검 하였고, 점검 결과 일부 교과서에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 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고자 한다.
Ⅱ. 검토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2012년도에 발행된 교과서에서는 인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정관념 이나 편견이 담긴 교과서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빈번하게 지적되어온 성 역할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서술 내용, 사진이나 삽화 등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교과서 내용 자체만으로 인권 교육이 되는 인권 친화적 사례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교과서 집필 및 편집과정에서 출판 및 심사기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긍정적 발전이라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일부 교과목이나 단원에서는 인권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사례가 발견되며, 2009년 이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교과서 집필과 심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1.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개선 필요 2009~2011년 발행된 교과서 중 등장인물의 성비(性比)불균형은 많은 부분 에서 해소되었으나,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 "남성중심의 위인 소개"로 남성 우월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하거나, "여성은 집안일, 소비 영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 영역"을 상징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삽화로 성별에 따라 본능이나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교과서 사례들이 발견되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 교과서에는 등장인물이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성 평등적 관점을 위한 교육내용을 수록하고 있어서 비교적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경제』과목이나「경제」단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생산영역",
"경영 및 관리계층"은 "남성", "소비영역", "가계 및 소비계층"은 "여성"에 편중 되어 있는 사진과 삽화가 발견되며,「지리」,「정치」단원의 경우에도 지역 경제나 지역협력회의, 정치대표 등을 상징하는 삽화에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 차별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령기 아동에게 남성 중심적이거나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소지가 있으며, "남자 일", "여자 일"을 구별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에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과 10조에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 증진"의 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바, 위 제 규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정치나 경제영역에서 보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가정형태에 따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반해, 2009~2010년도 발행 교과서 중 일부에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만을 일반화하는 사진이나 삽화가 중심이 되거나, 건강한 가족으로 평가하는 서술내용이 중심이어서 위원회는 오늘날의 가족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족유형의 변화는 2011~2012년도 발행 교과서에 비교적 적극적 으로 반영되었으나, 일부 교과서는 2009년 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 "건강가족 체크리스트" 사례를 다시 인용하고 있는 등 여전히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조장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2011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는 건강 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는 가족가치를 "가족구성원간의 존중과 신뢰"로 정의 내리고 있는 만큼, 학령기 아동으로 하여금 건강가정의 조건이 가족유형이
아니라 가족구성원간의 존중과 신뢰임을 분명히 하여,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청 되고 있다. 3.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개선 필요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2010년 발행된 교과서 중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노동파업과 집회의 원인과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귀속시키는 서술이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 일부 교과서에는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불법적인 파업과 폭력행위 주도"를 언급하고 있어 노동 3권의 하나로 행사되는 파업일반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노동3권은「헌법」제33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에서 "노동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의 노동3권의 정당성이 우선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2009~2011년도 발행 교과서 중 일부에는 장애에 대한 표기에 있어
비하적 용어나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한 바 있으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체험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나 체험의 방향이 단순히 "어려움"에 대한 이해에 국한되거나 그에 대한 대안도 "배려",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장애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인식하거나 접근하게 할 소지가 있어 위원회는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기술ㆍ가정」일부 교과서에는 여전히 장애 이해를 위한 교육내용이 장애를 비하할 소지가 있거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내용에 "보살핌"을 강조하여 장애인을 무조건 "보살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권리에 기반한 내용이나 용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 "인식교육"에서 "권리교육"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요청된다. 5.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례 개선 필요 2011년도 발행 교과서에는 "세계화지수측정"이나 빈부격차지역의 학생 편중 문제를 소재로 채택하여 활용한 교육사례가 있어 오히려 학령기 아동 으로 하여금 빈부격차를 인식하게 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학교간,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에 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된 교과서는「경제」단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설명함에 있어서 노숙인을 "일할 의사가 없는" 계층으로 정의내리고 있어 노숙인에 처하게 되는 복잡한 사회적 요인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으며,「경제와 금융」
단원의 참고자료에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직업은"이란 기사 인용을 통해 자칫 청소년으로 하여금 직업선택을 금전적 측면만 바라보게 하거나, 일과 노동의 가치를 소득으로만 판단하게 할 소지도 있다. 경제생활과 경제인식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가는 추세여서 점차 이러한 사례들이 증대되고 있는데, 소득중심의 경제적 능력만을 강조하거나 높이 평가하여 경제적 능력을 사람을 평가하는 우선적 기준으로 보아 개인의 소질에 따른 직업선호나 창조적 능력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차별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 소재를 신중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이 요청된다. 6. 인종(국가)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개정 전 교과서에서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던 것에 반해 2009~2012년도 발행 교과서의 삽화에는 인종이나 국가에 적절한 비율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기아를 상징 하는 삽화나 사진에는 예외 없이 "흑색인종" "아프리카"만을 수록하고 있어 특정 인종과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를 맞아 다문화 관련 내용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문화 가정에 결혼이주여성사례만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거나, 다문화가정이 한국가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의상을 입거나,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사진을 집중적으로 수록하고 있어서 자칫 동화주의적(同化主意的) 관점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7조에서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 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효과 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빈곤.기아를 상징하는 삽화나 사진이 특정 인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흑색인종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 특정 인종과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개선이 요청된다. 나아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령기 아동으로 하여금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토대로 다른 문화에 대한 호감과 포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2011년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요약》
권고시기 검토 내용 수정· 보완이 권고된 교과서 사례
2009년
(2009.12.17)
성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 남녀 성별에 따라 장난감을 구별 제시한 사례(초등)
? 여성은 "치마", 남성은 "바지"라는 고정관념을
일률적으로 반영한 사례(초등)
? "가사(집안일)"를 여성에게 국한한 사례(초등)
? 딸을 "출가외인"이라고 표현한 사례(중등)
? 가사나 자녀양육의 주책임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
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중등)
?"처녀항해" 등 성차별적 용어를 사용 사례(중등)
가정 형태에 따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 양부모가정만을 건강한 가족으로 국한시킨 사례(중
등)
? 비행청소년의 가정환경분석에 있어 결손가정, 정상가
정 등의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머니의 취업유무
를 삽입한 사례(고등)
인종(국가)에 대한
차별조장사례
? 환경문제에 있어 선진국은 무조건 "협조적", 후진
국은 무조건 "비협조적"이라는 편견을 불러일으킨 사
례(고등)
장애에 대한 편견
및 차별조장사례
? 장애인의 반대용어로 "정상인"이라는 용어 사용사
례(고등)
? 불행한 어린이 예시에 "고아", "장애아"를 제시
한 사례(초등)
인간존엄성을 훼손
할 소지가 있는 사
례
? 민주정치에서 부적격 정치인을 가려내는 것을 "물건
뽑기 게임"에 비유하여 그려낸 삽화사례(고등)
휴식권을 제약할 소
지가 있는 사례
? 직업윤리에 있어 게으름은 나쁜 습관일 뿐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라고 과도하게 표현한 사례(중등)
정당한 편의시설 확
충요구를 제약할 소
지가 있는 사례
? 주민공공도서관 또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 요구를
"핌피현상"으로 폄하한 사례(고등)
비인격적, 비교육적
언어 사용 사례
? 총선시 시민단체의 활동 중 극단적 활동만을 예시로
"꼴 사나운"(고등), 10대 팬들의 공연문화를 "뻔뻔스
런 10대의 궁색한 변명" 등 비인격적이고, 자극적 언
어를 사용하여 비판한 사례(중등)
** 인권 친화적 교
과서 집필기준 제시
? 모든 교과서의 서술내용, 서술방식, 소재를 설정함에
있어서의 집필기준
인권교육 교과서의 주제·소재·서울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서의 기준
2010년
(2010.9.2)
성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사례
?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으로 등장하여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한 사례(중등)
? 남성 중심의 위인 소개로 남성 우월적 사고를 반영한
사례(초등)
?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역", 남성은 "바깥
일", "공적영역" 으로 국한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반영한 사례(초중등)
?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
한" 행동을 하는 삽화와 예화로 성별에 따라 본능이나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초
중등)
가족변화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는 사
례
? 가정 사진이나 삽화에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구조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부부-자녀"의 전형
적 형태만을 지속적으로 소개한 사례(중등)
인종 및 이주노동자
에 대한 편견 조장
사례
? "동남아 · 한국 친구들"이란 지역중심의 용어와 달
리, "흑인 · 백인 친구들"이라는 피부색을 중심으로
한 용어를 함께 사용한 사례, 각국의 음식 및 식사문화
를 소개함에 있어 특정 국가만을 열악하게 소개한 사례
(중등)
장애인에 대한 비하
적 용어 사용 사례
? 장애상태에 대해 "앉은뱅이" "난쟁이" "정신박
약" 로 표기한 사례(중등)
노동권 및 시민불복
종 운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에 있어 파업이나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거나, 시민불복종운동은 반드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는 등의
전제를 제시한 사례(고등)
비교육적 사례
? 인권(차별예방)교육에 있어 학령기 학생이 감당할 수
없거나, 대처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제시의 사례, 집회
나 시위 장면에서 폭력시위 장면의 사진 사용사례(중
등)
2011년
(2011.8.18)
성 역할에 대한 편
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역", 남성은 "바깥
일", "공적영역" 에 국한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
념을 반영한 사례(초등)
남성 중심적·우월적
사고를 반영하는 사
례
? 남성 중심의 위인 및 명언 소개로 남성 중심적 · 우
월적 사고를 반영한 사례(초등)
사회적 약자 및 소
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 장애인에게 격려편지쓰기 및 장애체험활동에 있어 체
험의 방향이 단순히 어려움, 이해에 국한되거나, 대안도
"배려", "도움"에 초점을 맞춘 사례(고등)
? "맹인"이란 용어사용사례(중등)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례
? 세계화 지수 측정에 "외국여행", "외국상표 알
기", "외국 인터넷사이트에서 물건사기" 등을 학생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시킨 사례(고등)
? 사회갈등 사례로 빈곤지역의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을
제시한 사례(고등)
성차별과 청소년 미
혼모·부의 차별을 조
장할 수 있는 사례
? 혼전순결을 강조한 사례(고등)
? 청소년 출산을 예방에 "장애아출산"을 강조한 사례
(고등)
비교육적인 사례
? 극단적인 상황(교통사고, 절도, 고문 등의 상황 예시)
를 통한 도덕적 판단을 유도한 사례(고등)
별지 2 <검토기준>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3.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前略)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
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
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5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b)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
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체약국은 특히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 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 세계
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 및 이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9. 아동권리협약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
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10.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실적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11.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1)
가. 모든 교과목 공통
모든 교과서의 서술 내용, 서술 방식, 소재를 결정함에 있어
① 모든 개인들이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정당한 권리를 중시하고
존중하도록 한다.
②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정함에 있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4호에
규정된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조장되거나 묵인되지 않도록 하며,
적정한 비율로 배치하여 등장인물이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③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관례화된 차별적 용어를 사용
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용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사회구성원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반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상임 51, 의결09-50)
나. 인권교육 교과목
인권교육 교과서의 주제·소재·서술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인권의 다양한 영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 반영한다.
②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생활 관련 소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활용한다.
③ 인권관련 주요 선언 및 국제협약의 내용들을 상세히 기술하여 국제
적인 인권 증진 노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계적인 인권역사 및 인권현안을 학습하고 인권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⑤ 인권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비판적
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1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교과서 내용〉
1.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사례
가. 중학교 『사회3』 Ⅷ.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 공부내용 갈무리하기
(대교, 167쪽)
? 위 사례는 중학교 『사회3』「경제」단원의 학습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삽입된 삽화로 제시된 지문을 통해 경제생활에 있어 개인 간, 지역 간,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있다.
? 그러나 삽화는 어머니와 딸(여성)은 부엌에서 물가를 걱정하는데 반해,
아버지(남성)는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면서 세계 경제문제와 물가를 고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여성은 "집안일" "사적영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영역"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에
있어서 남성은 "세계경제"라는 거시 경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장바구니 물가"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해 여성과 남성의
관심영역이 다르다는 선입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요청된다.
나. 중학교『사회3』Ⅷ.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1.경제활동과 합리적 선택 (더
텍스트. 171쪽), Ⅹ. 일상생활과 경제주체의 역할 2. 기업 및 정부의
역할과 책임(더 텍스트, 224~226쪽)
? 위 사례들은 중학교『사회3』「경제」단원의 삽화로 경제활동의 흐름이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으나, 삽화의 사업주, 노동자, 공공기관
관계자 모두 남성이며, 이외에도 해당 단원의 주인공 대다수가 남성으로만
대표되고 있다.
? 위 사례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을 비롯한 각 경제활동의 주인공이 남성으로 국한되고
있어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남성"이라는 선입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청된다.
다. 고등학교『경제』 <2.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단원표지> (천재교육,
50쪽) <4. 경제생활과 금융 2. 금융생활과 신용> (천재교육, 222쪽)
? 위 좌측 사진은「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단원 표지 사진이며, 우측
삽화는 「금융생활과 신용」이라는 단원에 수록된 삽화이다.
? 『경제』 교과서에 수록된 대부분의 사진이 불특정 다수, 건물이나 실물 중심의
사진이기에 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없으나, 위「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단원 표지에 가정에서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 "가정 경제
(살림)는 여성"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 또한 우측 삽화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에 비하여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요청된다.
라. 고등학교 『체육』Ⅰ. 건강활동 1-3 건강한 성 의식과 성 문화 이해하기
(천재교육, 43쪽)
?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남성과 여성의 태도
남성 여성
·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한다.
· 행동하기 전에 내 가족이라면 어떤 기분
이 들까 생각해본다.
· 내가 원한다고 상대방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아니오"를 거부의 표시로 받
아들인다.
·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아
니오"라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밝힌다.
·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르고 호신술을 익혀둔다.
· 데이트 상대를 선택할 때 여성을 무시하
거나 독단적인 남자는 피한다.
·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은 남자가 아니면
? 성폭력의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인 현실을 감안하면 성별을 구분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성범죄의 "가해자
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 또한 청소년기가 폭넓은 인간관계를 학습해야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친밀
한 관계가 되고 싶은 남자가 아니면 그의 집에 가지 말고 초대하지도 않는
다", "남자 친구와 단둘이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 있다는 것은 남자에게 어
떤 행동도 허락한다는 의미가 됨을 안다." 등의 방법은 이성을 무조건 경계
하게 하여 청소년기의 교우관계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 따라서 특정 성을 성폭력 가해 혹은 피해자로 확정하여 이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유발하는 교육보다는 남녀 구별 없이 성폭력의 요인을 알리고,
스스로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수정 ·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정형태에 따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고등학교『기술·가정』Ⅱ. 가정생활 문화 1. 가족 · 소비 생활 문화 (삼양
미디어, 84쪽)
우리 가족은 얼마나 건강한가?
전혀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다.
(2점)
보통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1.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같이
한다.
2. 서로를 신뢰하며 헌신적이다.
· 얌전히 있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혼동하
지 않는다.
· 다른 남자들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언행
또는 성폭력을 자극하는 언행을 할 때 이
의를 제기한다.
·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무신
경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태도를 버린다.
· 성 충동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지만,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잊
지 않는다.
그의 집에 가지 말고 초대하지도 않는다.
·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남자와
단둘이 있지 않는다.
· 남자 친구와 단둘이 공개적이지 않은 장
소에 있다는 것은 남자에게 어떤 행동도
허락한다는 의미가 됨을 안다.
·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방법을 생각
해보고, 연습해본다.
※ 합계가 38점 이하이면 가족의 건강성은 평균이하, 39~52점이면 평균, 53점
이상이면 건강한 가족입니다.
? 위 사례는 고등학교 「Ⅱ. 가정생활 문화」단원에 수행활동으로 제시되고 있
는 건강한 가족생활 가족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자료이나 체크 항목에서 "부부
관계가 친밀하다",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의
항목은 "부부-자녀"의 전형적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사유로 한부모 가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체크 항목은 한부모 가족의 아동은 체크가 불가능하며, 자존감
을 상하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양부모가 있어야 반드시 건강한 가정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에 한 부모 가정, 혹은 그 외의 가족 유형은 건강한 가족의
범주에 벗어난다는 편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 더욱이 위 사례는 개정 전 중학교『도덕3』교과서에도 수록되어 2009년
위원회는 개선 권고한 바 있음에도 재차 사용하고 있어서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당부가 요청된다.
3. 가족들이 자주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며, 각자의 느낌
을 나누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4.가족의 위기에 긍정적으로 대처한다.
5.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6.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희
망적이다.
7. 부부 관계가 친밀하다.
8. 부모 · 자녀관계가 친밀하다.
9. 부부 관계가 만족스럽다.
10. 부모 · 자녀 관계가 만족스럽다.
11.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감, 자존
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12. 부모는 자녀가 자신감, 자존감,
행복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3.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중학교 『사회3』10. 일상생활과 경제 주체의 역할 2.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 및 책임(천재교과서, 238쪽)
? 위 사례는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는 서술내용으로
노동자의 정의와 노동의 중요성 그리고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서술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노동자의 "불법적인
파업이나 폭력행위 주도" 를 언급하고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집필하고 있지 않다.
? 또한 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책임 부분의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활동이 불
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기업은 사회의 규
범과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서술내용과 비교해도 기업의 불법적
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는 추상적 서술에 그친 반면,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한 서술은 "불법 파업, 폭력행위"등을 구체화하고 있어 불균형해
보인다.
? 중학생 대상의 교과서에서 노동3권의 헌법적 보장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노동자의 불법파업만을 강조할 경우, 노동자의 파업 일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이 요청된다.
기업이 원자재의 공정 및 설비 등을 갖춘다 하더라도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 내려면 노동력이 필
요하다. 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산에 이바지하는 주체가 노동자이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전히 노동은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최근에는 노동의 양 뿐 아니라 노동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가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경제적 역할과 책임
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활동 역시 그 사회의 규범과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임에도, 불법적인 파
업이나 폭력행위를 주도한다면 그 노동조합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4.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례
가. 고등학교『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01. 다원주의와 관용 2. 다원주의
와 관용(천재교육, 216쪽)
? 위 사례는「다원주의와 관용」단원 내 삽입된 읽기자료로 지적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지적장애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서술
하고 있다.
? 그러나 지적장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서술하고 있는 내용 중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지능지수가 낮다"라는 부분은 설명이 불충분하여
이해가 충분치 않으며, "지적 장애와 정신 이상은 같다"라는 부분의 설명도
지적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신 이상"이란 용어를 사용
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비하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그들은 어쩌면 이 복잡한 세상을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울지 모른
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그들이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것이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왜 그들이 혼자서 살아기
기 어려운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갖기에는 내용이 불충분하여 무조건적인 "동정"과 "배려" 의식만 갖게 할 소
지가 있으므로 보완이 요청된다.
[읽기자료] 우리가 "지적 장애"에 대해 가진 편견
?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능지수가 낮다.": 지능 지수는 신체적 능력이나 정서,
감정, 창의력 등과는 거의 상관이 없으며,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수록 발달 가능성이 크
다.
? "지적 장애와 정신 이상은 같다.": 지적 장애는 정신이상처럼 질병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적
장애인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특수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발달할 수 있는 교육적 대상이
다.
? "지적 장애는 모두 유전된다." : 불행하게도 정확하게 지적 장애인의 원인으로 밝혀진 요인들
은 소수에 불과하다. 명백히 유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약20%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
로 무턱대고 정신 지체는 유전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오해이기도 하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적 장애인이 있다. 그들은 어쩌면 이 복잡한 세상을 혼자서는 살아
가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그들이 어려운 세상을 잘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것이다.
나. 고등학교 『기술·가정』Ⅰ. 미래의 가족생활 3. 가족돌보기 (교학사, 53
쪽)
? 위 내용은 가족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방법을 공부
하는 단원에 포함된 참고자료로 독일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기사를 삽입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이나 태도, 사고를 유도하고 있어 장애인 인권에
고무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보살피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환자를 보호할 때 사용하는 용어임
에도 불구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에 "장애인"을 사례로 들고 있어 "장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환자"라는 선입견을 반영하고 있다.
? 장애인을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장애를 치료적, 의료적
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필연적으로 시혜적, 동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보완이 요청된다.
다. 고등학교 『기술·가정』Ⅰ. 미래의 가족생활 3. 가족돌보기(교학사, 65쪽)
[내용정리를 위한 평가] 장애인의 발달 단계에 따른 돌보기의 내용을 알아보자
[체험마당]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다음 기사를 읽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독일에서 노면 전차인 트램을 탔는데 출발을 하는가 싶더니, 운전기사가 부랴부랴 내린
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강장에 있어, 트램에서 승
강장까지의 연결 발판을 내리고 휠체어를 올려주고 나서 출발하였다.
자료: ○○일보, 2007.3.7.
1.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예를 알아보자.
2.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가져야 할 태도나 기본적인 생각을 토의해보자.
생활주기 장애인 돌보기 내용
유아기
(~5세)
학령기
(6~12세)
청소년기
(13~21세)
? 위 사례는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에게 어떻게 돌봐야할지를 학습하는 「Ⅰ.
미래의 가족생활」 단원의 정리부분에 수록된 내용으로 장애인 발달단계에
따른 돌봄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 위 교육내용은 가족구성원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에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욕구를 알고,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성인기는 "자립기"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에서
성인기 이후까지 돌봄 내용을 정리하고 점검하게 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연령이나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성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다.
?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하여
사고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욕구"와 "필요한 가족과 사회적 지원책"을
알아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이 요청된다.
5.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례
가. 고등학교『경제』Ⅳ. 국민 경제의 이해 3. 실업과 인플레이션 (천재교육,
148쪽)
성인기
(22세 이후)
? 위 사례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학습분야에 참고자료로 삽입된 사진으로
거리의 노숙인 사진을 "일할 의사가 없는 노숙자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
된다"라는 지문과 함께 삽입하고 있다.
? 그러나 사진과 지문에서 소개되고 있듯이 노숙인이 장기적인 실업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노숙인의 대다수는 불안정한 주거,
건강, 환경상의 문제로 일할 의사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발생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숙인 모두가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노숙인은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라 할 수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 아울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숙자"를
"노숙인"으로 법적 용어가 개정된 만큼, "노숙자"라는 용어는 "노숙인"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나. 고등학교『경제』Ⅵ. 경제생활과 금융 2. 금융생활과 신용(천재교육, 217쪽)
? 위 사례는 "교육, 경력, 직업 선택 등이 현재와 미래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서술 내용 중 참고자료로 삽입된 기사로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
순으로 직업을 소개하여 학생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금융 생활이 수입과 직결되어있는 분야이기는 하나, 소득이 높은 순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칫 직업의 선택을 금전적 측면만을
중심으로 보게 할 소지가 있으며, 일과 노동의 가치만을 위주로 판단하게
하거나, 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의식을 가질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가 요청
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주 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이하 "인권기준
(별지 2)"〕에 부합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별지" 1에 언급한 교과서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
나. 국·검정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여 심사할 것
다.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진에 대하여 인권기준을 교육할 것
2. 각 시·도교육감에게, 인정도서 심사 시 인권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09년부터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개정·적용되는 시기를 맞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 NAP, 2007 ~ 2011)상의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내용, 삽화, 사진, 교과 참고자료 등을 점검
하였고, 점검 결과 일부 교과서에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
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고자 한다.
Ⅱ. 검토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2012년도에 발행된 교과서에서는 인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정관념
이나 편견이 담긴 교과서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빈번하게
지적되어온 성 역할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서술
내용, 사진이나 삽화 등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교과서 내용 자체만으로 인권
교육이 되는 인권 친화적 사례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교과서 집필 및 편집과정에서 출판 및 심사기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긍정적
발전이라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일부 교과목이나 단원에서는 인권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사례가 발견되며, 2009년 이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교과서 집필과 심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1.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개선 필요
2009~2011년 발행된 교과서 중 등장인물의 성비(性比)불균형은 많은 부분
에서 해소되었으나,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 "남성중심의 위인 소개"로
남성 우월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하거나, "여성은 집안일, 소비
영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 영역"을 상징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삽화로 성별에 따라 본능이나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교과서 사례들이 발견되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 교과서에는 등장인물이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성 평등적 관점을 위한 교육내용을 수록하고 있어서
비교적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경제』과목이나「경제」단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생산영역",
"경영 및 관리계층"은 "남성", "소비영역", "가계 및 소비계층"은 "여성"에 편중
되어 있는 사진과 삽화가 발견되며,「지리」,「정치」단원의 경우에도 지역
경제나 지역협력회의, 정치대표 등을 상징하는 삽화에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
차별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령기 아동에게 남성 중심적이거나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소지가 있으며, "남자 일", "여자 일"을 구별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에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과
10조에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 증진"의
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바, 위 제 규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정치나 경제영역에서
보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가정형태에 따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반해, 2009~2010년도 발행 교과서 중 일부에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만을 일반화하는 사진이나 삽화가 중심이 되거나, 건강한
가족으로 평가하는 서술내용이 중심이어서 위원회는 오늘날의 가족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족유형의 변화는 2011~2012년도 발행 교과서에 비교적 적극적
으로 반영되었으나, 일부 교과서는 2009년 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
"건강가족 체크리스트" 사례를 다시 인용하고 있는 등 여전히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조장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2011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는 건강
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는 가족가치를 "가족구성원간의 존중과 신뢰"로 정의
내리고 있는 만큼, 학령기 아동으로 하여금 건강가정의 조건이 가족유형이
아니라 가족구성원간의 존중과 신뢰임을 분명히 하여,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청
되고 있다.
3.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개선 필요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2010년 발행된 교과서 중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노동파업과 집회의 원인과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귀속시키는 서술이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 일부 교과서에는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불법적인 파업과 폭력행위 주도"를 언급하고 있어 노동
3권의 하나로 행사되는 파업일반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노동3권은「헌법」제33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에서 "노동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의
노동3권의 정당성이 우선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2009~2011년도 발행 교과서 중 일부에는 장애에 대한 표기에 있어
비하적 용어나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한 바 있으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체험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나 체험의
방향이 단순히 "어려움"에 대한 이해에 국한되거나 그에 대한 대안도 "배려",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장애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인식하거나
접근하게 할 소지가 있어 위원회는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기술·가정」일부 교과서에는 여전히 장애
이해를 위한 교육내용이 장애를 비하할 소지가 있거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내용에 "보살핌"을 강조하여 장애인을 무조건 "보살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권리에
기반한 내용이나 용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 "인식교육"에서 "권리교육"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요청된다.
5.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례 개선 필요
2011년도 발행 교과서에는 "세계화지수측정"이나 빈부격차지역의 학생
편중 문제를 소재로 채택하여 활용한 교육사례가 있어 오히려 학령기 아동
으로 하여금 빈부격차를 인식하게 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학교간,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에 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된 교과서는「경제」단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설명함에
있어서 노숙인을 "일할 의사가 없는" 계층으로 정의내리고 있어 노숙인에
처하게 되는 복잡한 사회적 요인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으며,「경제와 금융」
단원의 참고자료에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직업은"이란 기사 인용을 통해
자칫 청소년으로 하여금 직업선택을 금전적 측면만 바라보게 하거나, 일과
노동의 가치를 소득으로만 판단하게 할 소지도 있다.
경제생활과 경제인식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가는 추세여서 점차 이러한
사례들이 증대되고 있는데, 소득중심의 경제적 능력만을 강조하거나 높이
평가하여 경제적 능력을 사람을 평가하는 우선적 기준으로 보아 개인의
소질에 따른 직업선호나 창조적 능력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차별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 소재를
신중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이 요청된다.
6. 인종(국가)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개정 전 교과서에서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던 것에 반해 2009~2012년도 발행 교과서의 삽화에는
인종이나 국가에 적절한 비율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기아를 상징
하는 삽화나 사진에는 예외 없이 "흑색인종" "아프리카"만을 수록하고 있어
특정 인종과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를 맞아 다문화 관련 내용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문화 가정에 결혼이주여성사례만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거나, 다문화가정이
한국가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의상을 입거나,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사진을 집중적으로
수록하고 있어서 자칫 동화주의적(同化主意的) 관점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7조에서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 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효과
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빈곤·기아를 상징하는 삽화나
사진이 특정 인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흑색인종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 특정 인종과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개선이 요청된다.
나아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령기 아동으로 하여금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토대로 다른 문화에
대한 호감과 포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6.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위 정본입니다.
2012. 10. 5.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임 경 숙 (인)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09년부터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개정.적용되는 시기를 맞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 NAP, 2007 ~ 2011)상의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술내용, 삽화, 사진, 교과 참고자료 등을 점검 하였고, 점검 결과 일부 교과서에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 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고자 한다.
Ⅱ. 검토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2012년도에 발행된 교과서에서는 인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정관념 이나 편견이 담긴 교과서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빈번하게 지적되어온 성 역할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서술 내용, 사진이나 삽화 등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교과서 내용 자체만으로 인권 교육이 되는 인권 친화적 사례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교과서 집필 및 편집과정에서 출판 및 심사기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긍정적 발전이라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일부 교과목이나 단원에서는 인권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사례가 발견되며, 2009년 이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교과서 집필과 심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1.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개선 필요 2009~2011년 발행된 교과서 중 등장인물의 성비(性比)불균형은 많은 부분 에서 해소되었으나,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 "남성중심의 위인 소개"로 남성 우월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하거나, "여성은 집안일, 소비 영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 영역"을 상징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삽화로 성별에 따라 본능이나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교과서 사례들이 발견되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 교과서에는 등장인물이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성 평등적 관점을 위한 교육내용을 수록하고 있어서 비교적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경제』과목이나「경제」단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생산영역",
"경영 및 관리계층"은 "남성", "소비영역", "가계 및 소비계층"은 "여성"에 편중 되어 있는 사진과 삽화가 발견되며,「지리」,「정치」단원의 경우에도 지역 경제나 지역협력회의, 정치대표 등을 상징하는 삽화에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 차별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령기 아동에게 남성 중심적이거나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소지가 있으며, "남자 일", "여자 일"을 구별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에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과 10조에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 증진"의 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바, 위 제 규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정치나 경제영역에서 보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가정형태에 따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반해, 2009~2010년도 발행 교과서 중 일부에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만을 일반화하는 사진이나 삽화가 중심이 되거나, 건강한 가족으로 평가하는 서술내용이 중심이어서 위원회는 오늘날의 가족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족유형의 변화는 2011~2012년도 발행 교과서에 비교적 적극적 으로 반영되었으나, 일부 교과서는 2009년 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 "건강가족 체크리스트" 사례를 다시 인용하고 있는 등 여전히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조장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2011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는 건강 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는 가족가치를 "가족구성원간의 존중과 신뢰"로 정의 내리고 있는 만큼, 학령기 아동으로 하여금 건강가정의 조건이 가족유형이
아니라 가족구성원간의 존중과 신뢰임을 분명히 하여,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청 되고 있다. 3.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개선 필요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2010년 발행된 교과서 중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노동파업과 집회의 원인과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귀속시키는 서술이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 일부 교과서에는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불법적인 파업과 폭력행위 주도"를 언급하고 있어 노동 3권의 하나로 행사되는 파업일반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노동3권은「헌법」제33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에서 "노동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의 노동3권의 정당성이 우선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2009~2011년도 발행 교과서 중 일부에는 장애에 대한 표기에 있어
비하적 용어나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한 바 있으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체험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나 체험의 방향이 단순히 "어려움"에 대한 이해에 국한되거나 그에 대한 대안도 "배려",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장애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인식하거나 접근하게 할 소지가 있어 위원회는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기술ㆍ가정」일부 교과서에는 여전히 장애 이해를 위한 교육내용이 장애를 비하할 소지가 있거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내용에 "보살핌"을 강조하여 장애인을 무조건 "보살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권리에 기반한 내용이나 용어 사용을 통해 장애인 "인식교육"에서 "권리교육"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요청된다. 5.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례 개선 필요 2011년도 발행 교과서에는 "세계화지수측정"이나 빈부격차지역의 학생 편중 문제를 소재로 채택하여 활용한 교육사례가 있어 오히려 학령기 아동 으로 하여금 빈부격차를 인식하게 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학교간,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에 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2년도 발행된 교과서는「경제」단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설명함에 있어서 노숙인을 "일할 의사가 없는" 계층으로 정의내리고 있어 노숙인에 처하게 되는 복잡한 사회적 요인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으며,「경제와 금융」
단원의 참고자료에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직업은"이란 기사 인용을 통해 자칫 청소년으로 하여금 직업선택을 금전적 측면만 바라보게 하거나, 일과 노동의 가치를 소득으로만 판단하게 할 소지도 있다. 경제생활과 경제인식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가는 추세여서 점차 이러한 사례들이 증대되고 있는데, 소득중심의 경제적 능력만을 강조하거나 높이 평가하여 경제적 능력을 사람을 평가하는 우선적 기준으로 보아 개인의 소질에 따른 직업선호나 창조적 능력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차별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 소재를 신중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이 요청된다. 6. 인종(국가)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개선 필요 개정 전 교과서에서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던 것에 반해 2009~2012년도 발행 교과서의 삽화에는 인종이나 국가에 적절한 비율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기아를 상징 하는 삽화나 사진에는 예외 없이 "흑색인종" "아프리카"만을 수록하고 있어 특정 인종과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를 맞아 다문화 관련 내용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문화 가정에 결혼이주여성사례만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거나, 다문화가정이 한국가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의상을 입거나,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사진을 집중적으로 수록하고 있어서 자칫 동화주의적(同化主意的) 관점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7조에서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 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효과 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빈곤.기아를 상징하는 삽화나 사진이 특정 인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흑색인종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 특정 인종과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개선이 요청된다. 나아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령기 아동으로 하여금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토대로 다른 문화에 대한 호감과 포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