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520000

부당한 입원형식 변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8월 20일

요지

법제44조제1항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의입원으로 전환할 것과 향후 자의입원 환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자의 입원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의입원으로 전환할 것과 향후 자의입원 환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다. 2. 000도 00시장에게, 자의 입원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의 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520000 부당한 입원형식 변경
진 정 인 민00
피진정인 0000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의입원으로 전환할 것과
향후 자의입원 환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다.
2. 000도 00시장에게, 자의 입원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의
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0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의입

원 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처리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오전 경, 000도 00시 소재의 자택에서 이 사건 병
원의 황00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해야겠다.몸이 안좋다"며 병원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보낸 차량에
탑승하여 진정인의 모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피진정인은 자의입원이 아닌
보 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08:00경 진정인의 요청을 받고 진정인의 집에 병원차량을
보냈다. 진정인과 동행한 진정인의 모는 진정인이 퇴원을 하면 3일을 버티
지 못하고 술을 마신다며 자의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켜 달
라고 호소하여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x. x. x. 08:00경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 사건 병원의 황00
이사에게 전화하여 입원을 하고 싶다며 병원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
고, 진정인과 동행한 진정인의 모는 병원에 도착한 후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00는 “알콜의존, 기타 우울장
애로 인한 기초생활 유지가 되지 않아 입원치료 필요함”을 사유로 진정인
의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모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자 피진
정인은 진정인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시킬 수 있
는 것이며,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가 단주 의지를 가질 수 있
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
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으로의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스스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 이 사
건 병원에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진정인은 자발적 입원의사
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의 퇴원 후 재음주가
우려된다는 진정인의 모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자의입원이 아닌 보호의
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헌법」제12조에 보장
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0.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
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
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
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
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0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의입

원 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처리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오전 경, 000도 00시 소재의 자택에서 이 사건 병 원의 황00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해야겠다.몸이 안좋다"며 병원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보낸 차량에 탑승하여 진정인의 모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피진정인은 자의입원이 아닌 보 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08:00경 진정인의 요청을 받고 진정인의 집에 병원차량을 보냈다. 진정인과 동행한 진정인의 모는 진정인이 퇴원을 하면 3일을 버티 지 못하고 술을 마신다며 자의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켜 달 라고 호소하여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x. x. x. 08:00경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 사건 병원의 황00 이사에게 전화하여 입원을 하고 싶다며 병원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 고, 진정인과 동행한 진정인의 모는 병원에 도착한 후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00는 “알콜의존, 기타 우울장 애로 인한 기초생활 유지가 되지 않아 입원치료 필요함”을 사유로 진정인 의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모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자 피진 정인은 진정인을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시킬 수 있 는 것이며,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가 단주 의지를 가질 수 있 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 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으로의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스스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 이 사 건 병원에 차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진정인은 자발적 입원의사 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의 퇴원 후 재음주가 우려된다는 진정인의 모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자의입원이 아닌 보호의 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헌법」제12조에 보장 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