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046200
아동의 국외이송탈취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2일
요지
진정사건은 기각하고, 우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진정사건은 기각하고,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이행을 위해서 중앙당국으로서 신청인에게 적절한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 협약이 무력화 될 수 있음을 우려하므로 이에 주의하여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것
진정사건은 기각하고,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이행을 위해서 중앙당국으로서 신청인에게 적절한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 협약이 무력화 될 수 있음을 우려하므로 이에 주의하여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것
주문
1. 법무부장관에게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의 실효 적인 이행을 위해서 수탁국으로부터 탈취 아동에 대한 입국시기 및 입국 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으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 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제 목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의견표명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의 실효
적인 이행을 위해서 수탁국으로부터 탈취 아동에 대한 입국시기 및 입국
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으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
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7진정0046200 아동 국외이송탈취 처벌규정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2. 진정요지
진정인은 배우자인 진정외 ○○○과 결혼하여 20xx. xx.경 호주에서 피
해자 ○○○를 출산하였고, 20xx. xx. xx. 호주 시드니 가족여행을 하던 중
진정외 ○○○이 피해자의 여권을 숨기고 진정인에게 양육권 포기를 요구
하는 등 피해자를 탈취하여 귀국시키지 않았다. 20xx. x. xx. 진정인이 「국
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
약”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에 아동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외 ○
○○이 자발적으로 딸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0xx.
x. xx.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호주 연방검찰이 진정외 ○○○과 피해자가 호주에서 출국하여 한국으
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였으나 법무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
하였고, 휴일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는 등 적절한 대응
을 하지 않고 추석연휴가 지난 20xx. x. xx.에 피해자가 귀국하였다는 사실
을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국내법에 따라 국
가는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한국으로 송환되었음에도
진정외 ○○○에 의해 재탈취 및 탈취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3. 피진정인 주장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은 전문과 본문 제1조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을 상거소국(원래 살던 국가)으로
반환하는 것이지, 특정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
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법률에 따라 중앙당국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되는 단계까지이고, 반환 이후 어느 양
육권자가 아동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인 간 가사분쟁의 영
역으로서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심판절차나 형사절차 등 별도의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재탈취가 예상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내지 가처분의 절차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탈취에 대한 방지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법무부는 진정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헤이그 국제아
동탈취협약」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문서 보정 요청, 호주 중앙당
국으로 문서 송달, 호주로부터 요청받은 증거서류 준비 지원 및 송달 등 사
건과 관련하여 가능한 지원을 다하였으며, 호주 중앙당국으로부터 탈취자와
탈취아동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음을 통보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함으
로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문가 자문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배우자인 진정외 ○○○과 한국에서 결혼 후, 20xx. xx.
호주 브리즈번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2015. 11. 16. 호주 가족여행 중
진정외 ○○○이 피해자의 여권을 숨기고 진정인에게 양육권 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고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피해자
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부에 아동반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같은 달 xx. 신청을 접수하여 관련서류를 호주 중앙당국에 송부하였다. 이
후 법무부는 호주 중앙당국의 자료보정요구를 진정인에게 전달하고, 진정인
의 서류 구비 절차를 지원하여 보정서류를 호주 당국에 송부하였다.
다. 20xx. x. x. 호주 퀸즈랜드 주 법원에 사건이 배당되었고, 같은 달
xx. 해당 법원은 진정외 ○○○과 피해자의 여권 압수, 가택연금,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호주 중앙당국은 같은 달 xx/ 법무부에 "진정인의 배우
자가 자발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반환조건을 정하는 중"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진정외 ○○○은 20xx. x. xx. 호주 중앙당국과 함께 위 법원에서
합의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동의명령서)를 받았으며, 같은 달 xx. 오전
피해자와 함께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호주 중앙당국은 같은 날
오후 법무부로 진정외 ○○○과 피해자의 탑승사실을 통보하였고, 법무부는
20xx. x. xx.~xx. 추석 연휴기간 종료 후 같은 달 xx. 오전 이를 확인하고 진
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진정인은 피해자와 함께 친정에 머무르고 있는 진정외 ○○○과 전
화통화 외의 접촉을 하지 못하였고, 201xx xx.경부터 진정외 ○○○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을 다투고 있으며, 진정인이 피해
자를 불법탈취 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5. 판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기타 국내 법률 규
정 등을 고려할 때, 중앙당국의 역할 및 의무가 탈취된 아동을 상거소국으
로 반환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신청인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아동이 상거소
국에 입국하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할 의무까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
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귀국 사실을 즉시 진정인에게 알려주거나 귀국한
피해자를 진정인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은 것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
약」 또는 관련 국내 법률을 위반하거나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
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진정을 기각한다.
Ⅱ.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중앙
당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
한 법률」(이하 “헤이그 아동탈취법”이라 한다)은 탈취된 아동이 상거소
국으로 반환되도록 하기 위한 중앙당국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헤이그 아동탈취법」 모두 중앙당국이
아동의 귀국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나 귀국
후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앙당국이 그 역
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탈취된 아동이 상거소국으로 반환되더라도, 신청
인이 해당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재탈취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1조는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함과 함께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나
머지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 점, 중앙당국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 여행 또는 기타 국외 이동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아동 탈취사건 발생 및 그에 대한 중앙당국의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정
당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국외로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상거
소국으로 반환되도록 하여 침해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이 회복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국은 아동의 부모 등 복수의
양육권자간 또는 양육권자와 탈취자 간의 갈등이나 다툼을 직접 해소하거
나 양육권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으나, 아동이 신속히 반환되도록 신청자
를 지원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당사자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와 교섭
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중앙당국의 협약에
따른 지원은 본질적으로 양 부모간의 원활한 협상 및 조정 등이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지원 시에는 아동을 탈취당한 "신청인의 이익"
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우려사항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탈취아동
반환이 이루어져 탈취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신청
인과 배우자 간 협상 및 조정이 진행될 수 없다면, 신청인은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배
우자와 탈취아동이 입국하여 국내로 반환되었더라도 배우자가 연락을 두절
한다면 신청인이 탈취아동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 나아가 아동을 탈취하였
던 배우자가 아동과 함께 다시 출국하는 재 탈취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탈취아동이 입국한 뒤에도 신청인은
아동의 양육 등에 관한 대화를 해야 하고, 재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등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신청인이
배우자와 탈취아동의 입국시기와 소재지 등을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헤이그 아동탈취법」에는 탈취아동이 반환된 이후에 진행되
어야 하는 중앙당국의 절차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당국인 법무
부에도 별도의 지침 등을 두고 있지 않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된 이후에도 아동이 재 탈취되거나 탈취가 사
실상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4. 중앙당국의 업무이행 지침 마련의 필요성
신속한 아동반환이라고 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취상태의 아동이 거주하는 수탁국의 법원
에서의 반환명령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반환명령을 효과적으로 이행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반환 이후 중앙당국의 후속조치 및
행정적 지원의 문제는 각 협약 당사국의 국내법에 맡겨지고, 협약 당사국의
중앙당국의 협약상 의무는 협약 및 국내법에 규정된 의무에 국한된다.
그러나 다자간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체계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후속조치 및 행정적 지원을 결정해야
하기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는 중앙당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중앙당국의
역할에 대한 "모범실무지침(Guide to Good Practice)"을 마련하여 체약국들
이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모범실무지침"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
앙당국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차가 있는 체약국 간
원활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당사국 중앙당국 간 24시간 연락체계가 갖추
어져 있어야 할 것과, 수탁국에서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아동이 탈취
당한 촉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 촉탁국은 아동의 반환이 확인되면 이
를 수탁국에 통보할 것 등이 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신속한 반환
을 위해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이 협약 이행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직접적으로 아동반환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의무를 중앙당국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중앙당국은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된 이후에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
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를 위해서는 중앙당국이 수탁국으로부터 탈취아동이 반환된다는 연락을 받
거나 입국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중앙당국은 이를 신청인에게 현실적인
업무처리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여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함으로서, 업무담당자가 변
경되어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신청인이 업무처리 절차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탈취아동의 반환 시 재 탈취를 예방하고, 아동의 양육권자 결정
을 위한 소송 등의 진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협약의 실효
적인 이행을 위해서 수탁국으로부터 탈취 아동에 대한 입국시기 및 입국에
관한 정보를 통보 받으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1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ㆍ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
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
절한 입법적ㆍ행정적ㆍ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6조 체약국은 협약에 의해 중앙당국에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연방제국가 하나를 초과하는 법제를 가진 국가 또는 자치지역기구를 가진
국가는 하나를 초과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하고 각 중앙당국의 권한이 미치
는 지역적 범위를 특정할 자유가 있다 하나를 초과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
국가는 신청이 그 국가 내의 해당 중앙당국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신청
을 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제7조 중앙당국은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고 이 협약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각 국 내의 권한 있는 당국들 간의 협력
을 촉진한다.
특히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의 소재 파악
나.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추가적 해나 이
해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다. 아동의 자발적 반환 확보 또는 문제의 우호적 해결 도모
라. 바람직한 경우 아동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정보 교환
마.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자국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정보 제공
바. 아동의 반환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의 개시 또는
촉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면접교섭권의 효과적 행사의 추진 또는 확
보 조치
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및 법률 조언자의 참여를 포함하여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촉진
아. 아동의 안전한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행정적 조치
제공
자. 이 협약의 운용에 관한 정보 상호 교환 및 가능한 한 협약 적용상의
모든 장애 제거
제11조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에 있어
서 신속하게 행동한다.
관련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절차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신청인 또는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직권으로 또는 촉탁국 중앙당
국의 신청에 따라 지연이유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수탁국의
중앙당국이 회답을 받은 경우 그 중앙당국은 촉탁국의 중앙당국 또는 경우
에 따라서는 신청인에게 그 회답을 전달한다.
제21조 면접교섭권의 효과적 행사를 추진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구
하는 신청은 아동 반환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제
출할 수 있다. 중앙당국은 면접교섭권의 평화로운 향유 및 그 권리행사를
위한 모든 조건의 충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규정된 협력의무를
진다 중앙당국은 가능한 한 그러한 권리 행사에 대한 모든 장애를 제거
하기 위하여 조치한다.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들을 체계화하거나 보호하고 그 권리행사를 위한 조건의 준수를 확
보하기 위하여 절차의 수행을 개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
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신청에 따
른 지원, 제8조에 따른 지원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의 장에게 아동의 출입국과 소
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협약 제7
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7진정0046200 아동 국외이송탈취 처벌규정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2. 진정요지 진정인은 배우자인 진정외 ○○○과 결혼하여 20xx. xx.경 호주에서 피 해자 ○○○를 출산하였고, 20xx. xx. xx. 호주 시드니 가족여행을 하던 중 진정외 ○○○이 피해자의 여권을 숨기고 진정인에게 양육권 포기를 요구 하는 등 피해자를 탈취하여 귀국시키지 않았다. 20xx. x. xx. 진정인이 「국 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 약”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에 아동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외 ○
○○이 자발적으로 딸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0xx. x. xx.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호주 연방검찰이 진정외 ○○○과 피해자가 호주에서 출국하여 한국으 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였으나 법무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 하였고, 휴일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는 등 적절한 대응 을 하지 않고 추석연휴가 지난 20xx. x. xx.에 피해자가 귀국하였다는 사실 을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국내법에 따라 국 가는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한국으로 송환되었음에도 진정외 ○○○에 의해 재탈취 및 탈취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3. 피진정인 주장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은 전문과 본문 제1조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을 상거소국(원래 살던 국가)으로 반환하는 것이지, 특정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 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법률에 따라 중앙당국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되는 단계까지이고, 반환 이후 어느 양 육권자가 아동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인 간 가사분쟁의 영 역으로서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심판절차나 형사절차 등 별도의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재탈취가 예상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내지 가처분의 절차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탈취에 대한 방지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법무부는 진정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헤이그 국제아 동탈취협약」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문서 보정 요청, 호주 중앙당 국으로 문서 송달, 호주로부터 요청받은 증거서류 준비 지원 및 송달 등 사 건과 관련하여 가능한 지원을 다하였으며, 호주 중앙당국으로부터 탈취자와 탈취아동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음을 통보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함으 로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문가 자문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배우자인 진정외 ○○○과 한국에서 결혼 후, 20xx. xx. 호주 브리즈번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2015. 11. 16. 호주 가족여행 중
진정외 ○○○이 피해자의 여권을 숨기고 진정인에게 양육권 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고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피해자 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부에 아동반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같은 달 xx. 신청을 접수하여 관련서류를 호주 중앙당국에 송부하였다. 이 후 법무부는 호주 중앙당국의 자료보정요구를 진정인에게 전달하고, 진정인 의 서류 구비 절차를 지원하여 보정서류를 호주 당국에 송부하였다. 다. 20xx. x. x. 호주 퀸즈랜드 주 법원에 사건이 배당되었고, 같은 달 xx. 해당 법원은 진정외 ○○○과 피해자의 여권 압수, 가택연금,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호주 중앙당국은 같은 달 xx/ 법무부에 "진정인의 배우 자가 자발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반환조건을 정하는 중"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진정외 ○○○은 20xx. x. xx. 호주 중앙당국과 함께 위 법원에서 합의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동의명령서)를 받았으며, 같은 달 xx. 오전 피해자와 함께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호주 중앙당국은 같은 날 오후 법무부로 진정외 ○○○과 피해자의 탑승사실을 통보하였고, 법무부는 20xx. x. xx.~xx. 추석 연휴기간 종료 후 같은 달 xx. 오전 이를 확인하고 진 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진정인은 피해자와 함께 친정에 머무르고 있는 진정외 ○○○과 전 화통화 외의 접촉을 하지 못하였고, 201xx xx.경부터 진정외 ○○○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을 다투고 있으며, 진정인이 피해
자를 불법탈취 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5. 판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기타 국내 법률 규 정 등을 고려할 때, 중앙당국의 역할 및 의무가 탈취된 아동을 상거소국으 로 반환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신청인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아동이 상거소 국에 입국하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할 의무까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 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귀국 사실을 즉시 진정인에게 알려주거나 귀국한 피해자를 진정인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은 것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 약」 또는 관련 국내 법률을 위반하거나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 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진정을 기각한다.
Ⅱ.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중앙 당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 한 법률」(이하 “헤이그 아동탈취법”이라 한다)은 탈취된 아동이 상거소 국으로 반환되도록 하기 위한 중앙당국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헤이그 아동탈취법」 모두 중앙당국이 아동의 귀국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나 귀국 후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앙당국이 그 역 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탈취된 아동이 상거소국으로 반환되더라도, 신청 인이 해당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재탈취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1조는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함과 함께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나 머지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 점, 중앙당국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 여행 또는 기타 국외 이동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아동 탈취사건 발생 및 그에 대한 중앙당국의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정 당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국외로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상거 소국으로 반환되도록 하여 침해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이 회복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국은 아동의 부모 등 복수의 양육권자간 또는 양육권자와 탈취자 간의 갈등이나 다툼을 직접 해소하거 나 양육권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으나, 아동이 신속히 반환되도록 신청자 를 지원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당사자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와 교섭 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중앙당국의 협약에 따른 지원은 본질적으로 양 부모간의 원활한 협상 및 조정 등이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지원 시에는 아동을 탈취당한 "신청인의 이익"
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우려사항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탈취아동 반환이 이루어져 탈취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신청 인과 배우자 간 협상 및 조정이 진행될 수 없다면, 신청인은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배 우자와 탈취아동이 입국하여 국내로 반환되었더라도 배우자가 연락을 두절 한다면 신청인이 탈취아동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 나아가 아동을 탈취하였 던 배우자가 아동과 함께 다시 출국하는 재 탈취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탈취아동이 입국한 뒤에도 신청인은 아동의 양육 등에 관한 대화를 해야 하고, 재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등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신청인이 배우자와 탈취아동의 입국시기와 소재지 등을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헤이그 아동탈취법」에는 탈취아동이 반환된 이후에 진행되 어야 하는 중앙당국의 절차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당국인 법무 부에도 별도의 지침 등을 두고 있지 않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된 이후에도 아동이 재 탈취되거나 탈취가 사 실상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4. 중앙당국의 업무이행 지침 마련의 필요성 신속한 아동반환이라고 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취상태의 아동이 거주하는 수탁국의 법원
에서의 반환명령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반환명령을 효과적으로 이행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반환 이후 중앙당국의 후속조치 및 행정적 지원의 문제는 각 협약 당사국의 국내법에 맡겨지고, 협약 당사국의 중앙당국의 협약상 의무는 협약 및 국내법에 규정된 의무에 국한된다. 그러나 다자간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체계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후속조치 및 행정적 지원을 결정해야 하기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는 중앙당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중앙당국의 역할에 대한 "모범실무지침(Guide to Good Practice)"을 마련하여 체약국들 이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모범실무지침"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 앙당국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차가 있는 체약국 간 원활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당사국 중앙당국 간 24시간 연락체계가 갖추 어져 있어야 할 것과, 수탁국에서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아동이 탈취 당한 촉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 촉탁국은 아동의 반환이 확인되면 이 를 수탁국에 통보할 것 등이 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신속한 반환 을 위해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이 협약 이행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직접적으로 아동반환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의무를 중앙당국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중앙당국은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된 이후에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 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를 위해서는 중앙당국이 수탁국으로부터 탈취아동이 반환된다는 연락을 받 거나 입국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중앙당국은 이를 신청인에게 현실적인 업무처리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여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함으로서, 업무담당자가 변 경되어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신청인이 업무처리 절차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탈취아동의 반환 시 재 탈취를 예방하고, 아동의 양육권자 결정 을 위한 소송 등의 진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협약의 실효 적인 이행을 위해서 수탁국으로부터 탈취 아동에 대한 입국시기 및 입국에 관한 정보를 통보 받으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제 목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의견표명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의 실효
적인 이행을 위해서 수탁국으로부터 탈취 아동에 대한 입국시기 및 입국
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으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
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7진정0046200 아동 국외이송탈취 처벌규정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2. 진정요지
진정인은 배우자인 진정외 ○○○과 결혼하여 20xx. xx.경 호주에서 피
해자 ○○○를 출산하였고, 20xx. xx. xx. 호주 시드니 가족여행을 하던 중
진정외 ○○○이 피해자의 여권을 숨기고 진정인에게 양육권 포기를 요구
하는 등 피해자를 탈취하여 귀국시키지 않았다. 20xx. x. xx. 진정인이 「국
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
약”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에 아동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외 ○
○○이 자발적으로 딸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0xx.
x. xx.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호주 연방검찰이 진정외 ○○○과 피해자가 호주에서 출국하여 한국으
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였으나 법무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
하였고, 휴일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는 등 적절한 대응
을 하지 않고 추석연휴가 지난 20xx. x. xx.에 피해자가 귀국하였다는 사실
을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국내법에 따라 국
가는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한국으로 송환되었음에도
진정외 ○○○에 의해 재탈취 및 탈취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3. 피진정인 주장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은 전문과 본문 제1조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을 상거소국(원래 살던 국가)으로
반환하는 것이지, 특정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
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법률에 따라 중앙당국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되는 단계까지이고, 반환 이후 어느 양
육권자가 아동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인 간 가사분쟁의 영
역으로서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심판절차나 형사절차 등 별도의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재탈취가 예상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내지 가처분의 절차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탈취에 대한 방지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법무부는 진정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헤이그 국제아
동탈취협약」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문서 보정 요청, 호주 중앙당
국으로 문서 송달, 호주로부터 요청받은 증거서류 준비 지원 및 송달 등 사
건과 관련하여 가능한 지원을 다하였으며, 호주 중앙당국으로부터 탈취자와
탈취아동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음을 통보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함으
로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문가 자문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배우자인 진정외 ○○○과 한국에서 결혼 후, 20xx. xx.
호주 브리즈번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2015. 11. 16. 호주 가족여행 중
진정외 ○○○이 피해자의 여권을 숨기고 진정인에게 양육권 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고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피해자
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부에 아동반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같은 달 xx. 신청을 접수하여 관련서류를 호주 중앙당국에 송부하였다. 이
후 법무부는 호주 중앙당국의 자료보정요구를 진정인에게 전달하고, 진정인
의 서류 구비 절차를 지원하여 보정서류를 호주 당국에 송부하였다.
다. 20xx. x. x. 호주 퀸즈랜드 주 법원에 사건이 배당되었고, 같은 달
xx. 해당 법원은 진정외 ○○○과 피해자의 여권 압수, 가택연금,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호주 중앙당국은 같은 달 xx/ 법무부에 "진정인의 배우
자가 자발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반환조건을 정하는 중"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진정외 ○○○은 20xx. x. xx. 호주 중앙당국과 함께 위 법원에서
합의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동의명령서)를 받았으며, 같은 달 xx. 오전
피해자와 함께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호주 중앙당국은 같은 날
오후 법무부로 진정외 ○○○과 피해자의 탑승사실을 통보하였고, 법무부는
20xx. x. xx.~xx. 추석 연휴기간 종료 후 같은 달 xx. 오전 이를 확인하고 진
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진정인은 피해자와 함께 친정에 머무르고 있는 진정외 ○○○과 전
화통화 외의 접촉을 하지 못하였고, 201xx xx.경부터 진정외 ○○○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을 다투고 있으며, 진정인이 피해
자를 불법탈취 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5. 판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기타 국내 법률 규
정 등을 고려할 때, 중앙당국의 역할 및 의무가 탈취된 아동을 상거소국으
로 반환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신청인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아동이 상거소
국에 입국하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할 의무까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
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귀국 사실을 즉시 진정인에게 알려주거나 귀국한
피해자를 진정인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은 것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
약」 또는 관련 국내 법률을 위반하거나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
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진정을 기각한다.
Ⅱ.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중앙
당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
한 법률」(이하 “헤이그 아동탈취법”이라 한다)은 탈취된 아동이 상거소
국으로 반환되도록 하기 위한 중앙당국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헤이그 아동탈취법」 모두 중앙당국이
아동의 귀국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나 귀국
후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앙당국이 그 역
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탈취된 아동이 상거소국으로 반환되더라도, 신청
인이 해당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재탈취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1조는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함과 함께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나
머지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 점, 중앙당국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 여행 또는 기타 국외 이동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아동 탈취사건 발생 및 그에 대한 중앙당국의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정
당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국외로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상거
소국으로 반환되도록 하여 침해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이 회복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국은 아동의 부모 등 복수의
양육권자간 또는 양육권자와 탈취자 간의 갈등이나 다툼을 직접 해소하거
나 양육권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으나, 아동이 신속히 반환되도록 신청자
를 지원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당사자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와 교섭
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중앙당국의 협약에
따른 지원은 본질적으로 양 부모간의 원활한 협상 및 조정 등이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지원 시에는 아동을 탈취당한 "신청인의 이익"
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우려사항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탈취아동
반환이 이루어져 탈취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신청
인과 배우자 간 협상 및 조정이 진행될 수 없다면, 신청인은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배
우자와 탈취아동이 입국하여 국내로 반환되었더라도 배우자가 연락을 두절
한다면 신청인이 탈취아동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 나아가 아동을 탈취하였
던 배우자가 아동과 함께 다시 출국하는 재 탈취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탈취아동이 입국한 뒤에도 신청인은
아동의 양육 등에 관한 대화를 해야 하고, 재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등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신청인이
배우자와 탈취아동의 입국시기와 소재지 등을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헤이그 아동탈취법」에는 탈취아동이 반환된 이후에 진행되
어야 하는 중앙당국의 절차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당국인 법무
부에도 별도의 지침 등을 두고 있지 않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된 이후에도 아동이 재 탈취되거나 탈취가 사
실상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4. 중앙당국의 업무이행 지침 마련의 필요성
신속한 아동반환이라고 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취상태의 아동이 거주하는 수탁국의 법원
에서의 반환명령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반환명령을 효과적으로 이행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반환 이후 중앙당국의 후속조치 및
행정적 지원의 문제는 각 협약 당사국의 국내법에 맡겨지고, 협약 당사국의
중앙당국의 협약상 의무는 협약 및 국내법에 규정된 의무에 국한된다.
그러나 다자간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체계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후속조치 및 행정적 지원을 결정해야
하기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는 중앙당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중앙당국의
역할에 대한 "모범실무지침(Guide to Good Practice)"을 마련하여 체약국들
이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모범실무지침"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
앙당국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차가 있는 체약국 간
원활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당사국 중앙당국 간 24시간 연락체계가 갖추
어져 있어야 할 것과, 수탁국에서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아동이 탈취
당한 촉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 촉탁국은 아동의 반환이 확인되면 이
를 수탁국에 통보할 것 등이 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신속한 반환
을 위해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이 협약 이행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직접적으로 아동반환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의무를 중앙당국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중앙당국은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된 이후에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
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를 위해서는 중앙당국이 수탁국으로부터 탈취아동이 반환된다는 연락을 받
거나 입국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중앙당국은 이를 신청인에게 현실적인
업무처리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여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함으로서, 업무담당자가 변
경되어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신청인이 업무처리 절차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탈취아동의 반환 시 재 탈취를 예방하고, 아동의 양육권자 결정
을 위한 소송 등의 진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협약의 실효
적인 이행을 위해서 수탁국으로부터 탈취 아동에 대한 입국시기 및 입국에
관한 정보를 통보 받으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1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ㆍ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
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
절한 입법적ㆍ행정적ㆍ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6조 체약국은 협약에 의해 중앙당국에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연방제국가 하나를 초과하는 법제를 가진 국가 또는 자치지역기구를 가진
국가는 하나를 초과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하고 각 중앙당국의 권한이 미치
는 지역적 범위를 특정할 자유가 있다 하나를 초과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
국가는 신청이 그 국가 내의 해당 중앙당국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신청
을 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제7조 중앙당국은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고 이 협약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각 국 내의 권한 있는 당국들 간의 협력
을 촉진한다.
특히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의 소재 파악
나.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추가적 해나 이
해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다. 아동의 자발적 반환 확보 또는 문제의 우호적 해결 도모
라. 바람직한 경우 아동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정보 교환
마.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자국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정보 제공
바. 아동의 반환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의 개시 또는
촉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면접교섭권의 효과적 행사의 추진 또는 확
보 조치
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및 법률 조언자의 참여를 포함하여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촉진
아. 아동의 안전한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행정적 조치
제공
자. 이 협약의 운용에 관한 정보 상호 교환 및 가능한 한 협약 적용상의
모든 장애 제거
제11조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에 있어
서 신속하게 행동한다.
관련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절차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신청인 또는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직권으로 또는 촉탁국 중앙당
국의 신청에 따라 지연이유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수탁국의
중앙당국이 회답을 받은 경우 그 중앙당국은 촉탁국의 중앙당국 또는 경우
에 따라서는 신청인에게 그 회답을 전달한다.
제21조 면접교섭권의 효과적 행사를 추진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구
하는 신청은 아동 반환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제
출할 수 있다. 중앙당국은 면접교섭권의 평화로운 향유 및 그 권리행사를
위한 모든 조건의 충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규정된 협력의무를
진다 중앙당국은 가능한 한 그러한 권리 행사에 대한 모든 장애를 제거
하기 위하여 조치한다.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들을 체계화하거나 보호하고 그 권리행사를 위한 조건의 준수를 확
보하기 위하여 절차의 수행을 개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
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신청에 따
른 지원, 제8조에 따른 지원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의 장에게 아동의 출입국과 소
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협약 제7
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7진정0046200 아동 국외이송탈취 처벌규정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2. 진정요지 진정인은 배우자인 진정외 ○○○과 결혼하여 20xx. xx.경 호주에서 피 해자 ○○○를 출산하였고, 20xx. xx. xx. 호주 시드니 가족여행을 하던 중 진정외 ○○○이 피해자의 여권을 숨기고 진정인에게 양육권 포기를 요구 하는 등 피해자를 탈취하여 귀국시키지 않았다. 20xx. x. xx. 진정인이 「국 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 약”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에 아동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외 ○
○○이 자발적으로 딸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0xx. x. xx.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호주 연방검찰이 진정외 ○○○과 피해자가 호주에서 출국하여 한국으 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였으나 법무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 하였고, 휴일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는 등 적절한 대응 을 하지 않고 추석연휴가 지난 20xx. x. xx.에 피해자가 귀국하였다는 사실 을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국내법에 따라 국 가는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한국으로 송환되었음에도 진정외 ○○○에 의해 재탈취 및 탈취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3. 피진정인 주장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은 전문과 본문 제1조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을 상거소국(원래 살던 국가)으로 반환하는 것이지, 특정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 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법률에 따라 중앙당국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되는 단계까지이고, 반환 이후 어느 양 육권자가 아동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인 간 가사분쟁의 영 역으로서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심판절차나 형사절차 등 별도의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재탈취가 예상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내지 가처분의 절차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탈취에 대한 방지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법무부는 진정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헤이그 국제아 동탈취협약」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문서 보정 요청, 호주 중앙당 국으로 문서 송달, 호주로부터 요청받은 증거서류 준비 지원 및 송달 등 사 건과 관련하여 가능한 지원을 다하였으며, 호주 중앙당국으로부터 탈취자와 탈취아동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음을 통보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함으 로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문가 자문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배우자인 진정외 ○○○과 한국에서 결혼 후, 20xx. xx. 호주 브리즈번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2015. 11. 16. 호주 가족여행 중
진정외 ○○○이 피해자의 여권을 숨기고 진정인에게 양육권 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고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피해자 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부에 아동반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같은 달 xx. 신청을 접수하여 관련서류를 호주 중앙당국에 송부하였다. 이 후 법무부는 호주 중앙당국의 자료보정요구를 진정인에게 전달하고, 진정인 의 서류 구비 절차를 지원하여 보정서류를 호주 당국에 송부하였다. 다. 20xx. x. x. 호주 퀸즈랜드 주 법원에 사건이 배당되었고, 같은 달 xx. 해당 법원은 진정외 ○○○과 피해자의 여권 압수, 가택연금,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호주 중앙당국은 같은 달 xx/ 법무부에 "진정인의 배우 자가 자발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반환조건을 정하는 중"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진정외 ○○○은 20xx. x. xx. 호주 중앙당국과 함께 위 법원에서 합의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동의명령서)를 받았으며, 같은 달 xx. 오전 피해자와 함께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호주 중앙당국은 같은 날 오후 법무부로 진정외 ○○○과 피해자의 탑승사실을 통보하였고, 법무부는 20xx. x. xx.~xx. 추석 연휴기간 종료 후 같은 달 xx. 오전 이를 확인하고 진 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진정인은 피해자와 함께 친정에 머무르고 있는 진정외 ○○○과 전 화통화 외의 접촉을 하지 못하였고, 201xx xx.경부터 진정외 ○○○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을 다투고 있으며, 진정인이 피해
자를 불법탈취 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5. 판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기타 국내 법률 규 정 등을 고려할 때, 중앙당국의 역할 및 의무가 탈취된 아동을 상거소국으 로 반환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신청인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아동이 상거소 국에 입국하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할 의무까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 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귀국 사실을 즉시 진정인에게 알려주거나 귀국한 피해자를 진정인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은 것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 약」 또는 관련 국내 법률을 위반하거나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 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진정을 기각한다.
Ⅱ.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중앙 당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 한 법률」(이하 “헤이그 아동탈취법”이라 한다)은 탈취된 아동이 상거소 국으로 반환되도록 하기 위한 중앙당국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헤이그 아동탈취법」 모두 중앙당국이 아동의 귀국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나 귀국 후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앙당국이 그 역 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탈취된 아동이 상거소국으로 반환되더라도, 신청 인이 해당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재탈취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1조는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함과 함께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나 머지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 점, 중앙당국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 여행 또는 기타 국외 이동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아동 탈취사건 발생 및 그에 대한 중앙당국의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정 당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국외로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상거 소국으로 반환되도록 하여 침해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이 회복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국은 아동의 부모 등 복수의 양육권자간 또는 양육권자와 탈취자 간의 갈등이나 다툼을 직접 해소하거 나 양육권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으나, 아동이 신속히 반환되도록 신청자 를 지원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당사자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와 교섭 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중앙당국의 협약에 따른 지원은 본질적으로 양 부모간의 원활한 협상 및 조정 등이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지원 시에는 아동을 탈취당한 "신청인의 이익"
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우려사항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탈취아동 반환이 이루어져 탈취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신청 인과 배우자 간 협상 및 조정이 진행될 수 없다면, 신청인은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배 우자와 탈취아동이 입국하여 국내로 반환되었더라도 배우자가 연락을 두절 한다면 신청인이 탈취아동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 나아가 아동을 탈취하였 던 배우자가 아동과 함께 다시 출국하는 재 탈취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탈취아동이 입국한 뒤에도 신청인은 아동의 양육 등에 관한 대화를 해야 하고, 재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등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신청인이 배우자와 탈취아동의 입국시기와 소재지 등을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헤이그 아동탈취법」에는 탈취아동이 반환된 이후에 진행되 어야 하는 중앙당국의 절차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당국인 법무 부에도 별도의 지침 등을 두고 있지 않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된 이후에도 아동이 재 탈취되거나 탈취가 사 실상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4. 중앙당국의 업무이행 지침 마련의 필요성 신속한 아동반환이라고 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취상태의 아동이 거주하는 수탁국의 법원
에서의 반환명령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반환명령을 효과적으로 이행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반환 이후 중앙당국의 후속조치 및 행정적 지원의 문제는 각 협약 당사국의 국내법에 맡겨지고, 협약 당사국의 중앙당국의 협약상 의무는 협약 및 국내법에 규정된 의무에 국한된다. 그러나 다자간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체계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후속조치 및 행정적 지원을 결정해야 하기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는 중앙당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중앙당국의 역할에 대한 "모범실무지침(Guide to Good Practice)"을 마련하여 체약국들 이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모범실무지침"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 앙당국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차가 있는 체약국 간 원활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당사국 중앙당국 간 24시간 연락체계가 갖추 어져 있어야 할 것과, 수탁국에서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아동이 탈취 당한 촉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 촉탁국은 아동의 반환이 확인되면 이 를 수탁국에 통보할 것 등이 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신속한 반환 을 위해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이 협약 이행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직접적으로 아동반환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의무를 중앙당국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중앙당국은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된 이후에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 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를 위해서는 중앙당국이 수탁국으로부터 탈취아동이 반환된다는 연락을 받 거나 입국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중앙당국은 이를 신청인에게 현실적인 업무처리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여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함으로서, 업무담당자가 변 경되어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신청인이 업무처리 절차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탈취아동의 반환 시 재 탈취를 예방하고, 아동의 양육권자 결정 을 위한 소송 등의 진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협약의 실효 적인 이행을 위해서 수탁국으로부터 탈취 아동에 대한 입국시기 및 입국에 관한 정보를 통보 받으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