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576600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1월 28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