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1187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체류자격 부여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4월 28일

요지

피진정인이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차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회화지도 체류자격의 발급기준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한 사건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187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체류자격 부여 차별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현재 영어 강사에 대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의 발급은 미국, 영국
등 7개 국가 출신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7개 국가 외에 영어를 공
식언어 혹은 상용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 출신자에게는 발급이 되
지 않고 있는바, 이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현재 회화지도 체류자격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영
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
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따라서 제2외국어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자는 회화지도 체류자격 대상이 아니다. 중
국어, 일본어, 불어 등의 언어도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
민으로서 학사학위 이상 자격자를 대상으로 회화지도 체류자격이 부여
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하여 취업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국내의 고용시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회
화지도 분야의 어학 교육이 단순히 읽고, 쓰고, 말하기뿐만 아니라 모
국어 국가의 표준 발음, 문화·관습 등이 회화지도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회화지도 강사의 자격요건을 "해당 외국어를 모국
어로 하는 원어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
도 등 약 47개국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영어공용화 정책의 성공사
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
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 공용어 국가 국민에게 원어민 회
화지도 강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영어권 문화와 전통을 포함하는 질
높은 회화지도 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경쟁력 있는 국제화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의 근본적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제12조 관련)
다.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 발급에 관한 지침」
회화지도(E-2)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
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는 자
4. 인정사실 및 판단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
20. 회화지도
(E -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
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
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
사하고자 하는 자

12조 별표1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기업
부설 어학연구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
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여야 한다. 또한 회화지도 강사의 자격요건은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 발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해당 외국어를 모
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다.
진정인은 회화지도 체류자격의 발급기준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국가의 외국인이 다른 국가의 외국인들에 비해 차별
받는다는 것으로서 외국인들 중에서 어떠한 외국인들을 국내고용시장
에 받아들일 것인가는 정책결정자의 재량권을 가급적 존중하되 그와
같은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를 완화된 심사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이 제시한 기준이
합리적인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어학지도 등 특정분야로 한정하여 해당 체류자격을 부여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두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진정인이 국적을 명시하여 사증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
라 회화지도 체류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
는 국가의 국민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일응 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 행사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은 해당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
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을 별도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단순히 모국어
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만으로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
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자를 자격요건
으로 하여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차별행위에 이르
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1. 진정요지 현재 영어 강사에 대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의 발급은 미국, 영국 등 7개 국가 출신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7개 국가 외에 영어를 공 식언어 혹은 상용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 출신자에게는 발급이 되 지 않고 있는바, 이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현재 회화지도 체류자격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영 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 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따라서 제2외국어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자는 회화지도 체류자격 대상이 아니다. 중 국어, 일본어, 불어 등의 언어도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 민으로서 학사학위 이상 자격자를 대상으로 회화지도 체류자격이 부여 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하여 취업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국내의 고용시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회 화지도 분야의 어학 교육이 단순히 읽고, 쓰고, 말하기뿐만 아니라 모 국어 국가의 표준 발음, 문화.관습 등이 회화지도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회화지도 강사의 자격요건을 "해당 외국어를 모국 어로 하는 원어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 도 등 약 47개국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영어공용화 정책의 성공사 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 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 공용어 국가 국민에게 원어민 회 화지도 강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영어권 문화와 전통을 포함하는 질 높은 회화지도 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경쟁력 있는 국제화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의 근본적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제12조 관련) 다.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 발급에 관한 지침」
회화지도(E-2)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 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는 자 4. 인정사실 및 판단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 20. 회화지도 (E -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 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 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 사하고자 하는 자

12조 별표1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기업 부설 어학연구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 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여야 한다. 또한 회화지도 강사의 자격요건은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 발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해당 외국어를 모 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다. 진정인은 회화지도 체류자격의 발급기준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국가의 외국인이 다른 국가의 외국인들에 비해 차별 받는다는 것으로서 외국인들 중에서 어떠한 외국인들을 국내고용시장 에 받아들일 것인가는 정책결정자의 재량권을 가급적 존중하되 그와 같은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를 완화된 심사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이 제시한 기준이 합리적인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어학지도 등 특정분야로 한정하여 해당 체류자격을 부여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두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진정인이 국적을 명시하여 사증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 라 회화지도 체류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 는 국가의 국민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일응 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 행사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은 해당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 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을 별도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단순히 모국어 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만으로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 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자를 자격요건 으로 하여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차별행위에 이르 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