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1899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12월 14일

요지

기각함.

피진정인은 의료전문가인 보건의료과장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바,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외부 병원 진료 및 수술 불허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