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정책000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3일
이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
기관명 국가인권위원회 부서명 인권정책과 담당자명 이채영 사무관 (☏ 연락처 : 02-2125-9824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정사유
○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규정하는 [별표2]의 비고에서는 등
가소음도의 측정방법 및 간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최고소음도의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고소음도에 대한
세부사항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그 밖에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의 일관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자세히 설명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기관명 국가인권위원회 부서명 인권정책과 담당자명 이채영 사무관 (☏ 연락처 : 02-2125-9824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정사유
○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규정하는 [별표2]의 비고에서는 등
가소음도의 측정방법 및 간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최고소음도의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고소음도에 대한
세부사항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그 밖에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의 일관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자세히 설명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