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263500
기숙사 강제퇴관 공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28일
요지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해 비록 익명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숙사 퇴관사유 및 퇴관조치를 엘리베이터 등에 공고한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강제퇴관 조치 시 해당 강제퇴관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강제퇴관 조치 시 해당 강제퇴관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