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432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시외버스 운전경력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2월 22일
요지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있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432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시외버스 운전경력자 차별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광역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 ○○광역시장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시외
버스 운전경력을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구분하여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
경력으로 분류함으로써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
발급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
광역시장은 이를 근거로,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
리규칙」(이하 “시 규칙”이라 함)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의 우
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①택시유형(순수 택시 운전경력자), ②시내버스
유형(순수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③기타사업용자동차 유형(①, ② 이외
의 차량 운전경력자 또는 복합 운전경력자)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택시
운송업무와의 유사성, 사업구역의 지리 파악 정도 등을 우선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노선여객자동차사업
으로 정하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
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운송사업은 모두 단
일행정구역 안에서 하는 운송사업이고,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광
역시라는 사업구역 안에서 반복적으로 운행하므로 사업구역 내 지리 파악
에 있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보다 용이하다.
3) 시외버스 운전경력을 화물차 운전경력과 비교하면, 두 경력 모두 ○
○광역시와 ○○광역시 이외 지역을 경유하여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유
사하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시외버스보다 ○○광역시 구역 안을 운전하는
3
경우가 더 많겠지만 화물 운송을 주로 하는 점, 시외버스의 경우 여객운
송을 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외버스와 화물자동차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4) ○○광역시의 경우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한
경우가 없으며, 진정인이 근무한 삼화고속은 2003년 10월 24일자로 ○○
광역시장으로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일명 광역버스 운송
사업면허)를 받아 노선운행을 하고 있는 회사로, 그 이전에는 □□도로부
터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업체이다. 시규칙 제7조는 ○○광역시
에서 면허를 받은 업체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점 또는 종점이 ○○광역시에 소재하면
서 운행일보 등 관련서류로 시를 경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
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전자가 타 시·도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가족 전체가 거주지를 옮겨야하는 등 제한이 많아 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5) 2005. 12. 19.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건설기계, 군·관용
차량 운전경력자의 근무기간 전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시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지입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 소유의 차량) 운전경력자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 이후, 기타사업용자동차 경력자에게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가 대부분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 발급되고 있으나 이는
운전경력이 많은 지입차 운전경력자들이 그 동안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지 못하고 적체된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향후 4년 내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이유로 기타사업용자동차
4
운전경력 유형을 세분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광역시 면허규정상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의하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택시 운전경력자와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하
여, 9년간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1순위로 정하고 있고, 제2
순위에는 8년간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3순위에는 6년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고 있으며, 배분비율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경력자에게는 전체 면허대수의 75% 이상을 배분하고 시내버스 운
전경력자에게는 10% 이하로 배분하고 있다. 반면,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14년간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면허기준으로
하며 그 배분비율은 전체의 3% 이하로 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경력
자를 시외버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우대하고 있다.
나. ○○광역시장이 2003년~2005년 실시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결과 국
가유공자, 중요범인 검거자를 제외한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중 개
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2003년 11명, 2004년 10명, 2005년 6명으로
총 27명이며,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총
107명이다. 또한, 동기간 개인택시면허 발급자 중 기타사업용자동차 운
전경력자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각각의 최저 운전경력은 2003년에 17
년 11월 19일, 12년 10월 20일이고, 2004년에 18년 3월 19일, 10년 11월
25일이며, 2005년에 22년 4월 27일, 11년 7월 6일이다.
5
년도
차종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택시 709 294 11. 5. 20. 504 288 10. 7. 29. 355 175 11. 4. 13.
시내
버스
112 43 12. 10. 20. 75 42 10. 11. 25. 71 22 11. 7. 6.
기타
사업용
83 11 17. 11. 19. 50 10 18. 3. 19. 64 6 22. 4. 27.
국가
유공자
택시 26 3 9. 10. 21. 28 3 10. 2. 21. 23 4 10. 6. 10.
시내
버스
2 1 10. 2. 5. 2 1 11. 5. 29. 3 2 7. 9. 8.
기타
사업용
12 1 15. 0. 7. 6 1 14. 2. 23. 4 2 11. 10. 18.
장애인 21 3 8. 9. 0. 18 3 8. 2. 18. 19 4 8. 11. 16.
중요
범인
검거자
택시 17 3 9. 4. 8. 16 3 9. 5. 25. 14 4 10. 1. 5.
시내
버스
0 0 - 0 0 - 0 0 -
기타
사업용
3 1 14. 3. 7. 2 1 8. 11. 24. 1 1 11. 10. 23.
기타 9 7 20. 1. 20. 12 7 23. 7. 1. 11 4 24. 10. 5.
계 994 367 20. 1. 20. 713 359 23. 7. 1. 565 224 24. 10. 5.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
다. ○○광역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차종별 운전경력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화물차 운전경력
자가 8대, 시외버스 등 그 외 운전경력자 3대, 2004년도에는 화물차 운전
경력자가 7대, 복합 운전경력자가 3대, 2005년도에는 화물차 운전경력자
가 6대 모두를 발급받았다. 기타사업용자동차유형 운전경력자의 개인택
시면허 발급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6
년도 구 분 면허발급대수 비고
2003
화물차 8
지입차 운전경력 불인정
시외·고속버스+시내버스 2
시외버스 1
소계 11
2004
화물차 7
지입차 운전경력 불인정
택시+화물차 2
시내버스+전세버스 1
소계 10
2005 화물차 6 지입차 운전경력 인정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
5. 판단
가.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면허 기준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
별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제17조제7항에서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따
로 면허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여객의 운송과 여
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통해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된 면허기준을 벗어나
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할관청이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면허기준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 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이 개인택시면허 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함
에 있어 관할구역 안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시외버스 등 타
시·도를 경유하여 운행한 운전경력에 대해 사업구역의 지리 숙지도, 지
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고 관할구역 안에서만 운행
7
한 운전경력을 우대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면허 기준 내에서 관할관
청이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타 시·도를 경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광역시장이 광역
버스로 면허한 경우에는 이를 시내버스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
○광역시 면허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 확보, ○○광역시장이 면허한 업체
의 종사자를 보호·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정인이
근무한 운송업체의 경우와 같이 타 시·도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에도 ○○광역시의 면허로 변경하거나 신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러한 경우 ○○광역시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의 운전경력은 시내버스 운
전경력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광역시의 개인택시
면허 규정이 타 시·도 면허업체의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이밖에, ○○광역시장이 지입차 운전경력을 인정한 이후인 2005
년도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자 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모두 화물차 운전경력자인데, 이
는 장기간 적체된 지입차 운전경력자 다수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신
청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고 향후 그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동일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전에는 기타
사업용자동차 유형으로 분류된 차종 중 화물차 이외의 차종 경력자에
게도 면허가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입차 운전경력자의 면허
발급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다른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
도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상황 변화가 시외버스 운전경력을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같은 유
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분류하는 ○○
8
광역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기준을 변경해야할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
다.
6. 결론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있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2.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9
[별지]
관 련 규 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6. 5. 10. 대통령령 제19476호]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
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
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
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
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
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사용버스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가목·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
을 주로 하여 주로 시·군 또는 구의 단일행정구역안에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생략>
1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⑥ <생략>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2005. 12. 19. ○○광역시 규칙 제2537호]
제2조(면허의 기본자격)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본 자격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상속승계 및 대리
운전을 허용한다.
2.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운전경력 중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4년간 3년 이상
○○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단, 사업구역이 강화·옹진군으로
제한된 업종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신규 면허기준의 우선순위 등) 운전자경력자별 개인택시 신규면허기준
운선순위와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2(유형별 면허신청과 중복경력자 심사방법) 신규면허신청자는 제3조
별표의 면허신청유형 중 택시운전경력자, 시내버스운전경력자, 기타사업용자
동차운전경력자 또는 기타 유형으로만 면허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유형과
중복경력이 있는 면허신청자는 면허최하경력 미달시에만 중복되는 면허신청
유형으로 심사한다.
11
유형별
배분
비율
면 허 기 준 및 우 선 순 위
택시운전
경 력 자
75%
이상
경력별/순위
무사고
경력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도로교통법령
위반
동일회사
근속경력
1순위
9년간
8년이상
3년간 1회 위반 3년간 30점 이하 무사고
경력에
가산적용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
순위
8년간
7년이상
3년간 2회 위반
3년간 90점 이하
3순위
6년간
5년이상
3년간 180점
이하
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 및 적용은
○○시 운송사업면허사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에 한한다.
나. 운수종사 준수사항 위반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의 규정
에 의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동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2003년 7월 1일이후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다. 도로교통법령 위반은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처
분, 벌점 등을 받은 것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
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벌점은 누산점수로 한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위
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라. 동일회사 근속경력은 택시 운전자의 경우 10년이상 근속경력자와 시
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4년이상 근속경력자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근속월
수의 15퍼센트, 2004년도에는 근속월수의 12퍼센트, 2005년도에는 근속월
수의 8퍼센트, 2006년도에는 근속월수의 5퍼센트를 무사고 경력에 가산
적용한다.
(단, 무사고 경력 가산 적용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각 순위 해당자는 상기 각 항목 전부를 충족하여야 한다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10%
이하
제7조(시의 운전경력 인정범위) 제2조제2호에 의한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4년간 3년이상 시에서 운전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가. 시에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업체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시 이외의 지
역에 소재한 영업소에 소속되어 운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타 시·도 면허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회사의 인사기록카드상 시에 소
재한 영업소로 소속되어 시에 등록된 차량을 운전한 경우이어야 한다.
다만, 버스운송사업(시외, 고속)의 경우 기점 또는 종점이 시에 소재하
면서 운행일보등 관련서류로 시를 경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는 인정한다.
2. 이하 <생략>
[별표] 운전경력자별 개인택시 신규 면허기준 우선순위와 배분비율
12
국가유
공자및
5·18
민주유
공자
택시
운전경력자
2%
이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
재 택시, 시내버스, 기타사업용자동차를 과거 6년간 무사고로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1%
이하
기타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
1%
이하
장애인
2%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업용자동차를
과거 6년간 무사고로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으로서 운전한 기간만 해당)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3%
이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과거 14년간 무사고로 1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중요
범인
검거
유공
자
택시운전
경력자
2%
이하
강력범, 조직폭력, 약취유인, 소매치기, 마약사범, 뺑소니범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1년이상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로서 과거 6년간 무사고로 운
전경력이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1%
이하
기타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
1%
이하
기 타
2%
이하
1순위
관용차량 또는 군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 군용차량을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단, 미군부대 고용원은 제외)
2순위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1. 운전경력 산정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2. 유형별 배분비율 대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면허신청자가 없는 유형은 그 대수를 택시운전경력자 유형에 산입한다.
4. 면허신청 유형별 경력 및 제2조제2호의 시내 운전경력산정은 다음과 같다.
가. 택시운전경력자 유형 : 모든 운전경력이 택시일 것
나. 시내버스운전경력자 유형 : 모든 운전경력이 시내버스일 것(마을버스 운전경력 포함)
다. 기타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 유형 : 택시, 시내버스 이외의 경력이나
단일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아닌 경우
라. 장애인 유형 :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단일 운전경력 불문)
마. 기타 유형
1) 관용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직렬이 운전원으로서 실
제 운전에 종사한 자.
2) 군용차 : 군 주특기가 운전(수송)원으로서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5. 기타 유형은 1순위를 우선적으로 면허하고, 2순위 경력자는 1순위 이외의 자
가용자동차 운전경력 및 자가용과 사업용자동차 혼합 운전경력 등으로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 ○○광역시장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시외 버스 운전경력을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구분하여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 경력으로 분류함으로써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 발급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
광역시장은 이를 근거로,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 리규칙」(이하 “시 규칙”이라 함)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의 우 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①택시유형(순수 택시 운전경력자), ②시내버스 유형(순수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③기타사업용자동차 유형(①, ② 이외 의 차량 운전경력자 또는 복합 운전경력자)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택시 운송업무와의 유사성, 사업구역의 지리 파악 정도 등을 우선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노선여객자동차사업 으로 정하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 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운송사업은 모두 단 일행정구역 안에서 하는 운송사업이고,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광 역시라는 사업구역 안에서 반복적으로 운행하므로 사업구역 내 지리 파악 에 있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보다 용이하다. 3) 시외버스 운전경력을 화물차 운전경력과 비교하면, 두 경력 모두 ○
○광역시와 ○○광역시 이외 지역을 경유하여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유 사하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시외버스보다 ○○광역시 구역 안을 운전하는
3 경우가 더 많겠지만 화물 운송을 주로 하는 점, 시외버스의 경우 여객운 송을 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외버스와 화물자동차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4) ○○광역시의 경우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한 경우가 없으며, 진정인이 근무한 삼화고속은 2003년 10월 24일자로 ○○
광역시장으로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일명 광역버스 운송 사업면허)를 받아 노선운행을 하고 있는 회사로, 그 이전에는 □□도로부 터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업체이다. 시규칙 제7조는 ○○광역시 에서 면허를 받은 업체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점 또는 종점이 ○○광역시에 소재하면 서 운행일보 등 관련서류로 시를 경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 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전자가 타 시.도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가족 전체가 거주지를 옮겨야하는 등 제한이 많아 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5) 2005. 12. 19.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건설기계, 군.관용 차량 운전경력자의 근무기간 전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시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지입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 소유의 차량) 운전경력자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 이후, 기타사업용자동차 경력자에게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가 대부분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 발급되고 있으나 이는 운전경력이 많은 지입차 운전경력자들이 그 동안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지 못하고 적체된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향후 4년 내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이유로 기타사업용자동차
4 운전경력 유형을 세분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광역시 면허규정상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의하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택시 운전경력자와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하 여, 9년간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1순위로 정하고 있고, 제2 순위에는 8년간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3순위에는 6년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고 있으며, 배분비율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경력자에게는 전체 면허대수의 75% 이상을 배분하고 시내버스 운 전경력자에게는 10% 이하로 배분하고 있다. 반면,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14년간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면허기준으로 하며 그 배분비율은 전체의 3% 이하로 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경력 자를 시외버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우대하고 있다. 나. ○○광역시장이 2003년~2005년 실시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결과 국 가유공자, 중요범인 검거자를 제외한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중 개 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2003년 11명, 2004년 10명, 2005년 6명으로 총 27명이며,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총 107명이다. 또한, 동기간 개인택시면허 발급자 중 기타사업용자동차 운 전경력자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각각의 최저 운전경력은 2003년에 17 년 11월 19일, 12년 10월 20일이고, 2004년에 18년 3월 19일, 10년 11월 25일이며, 2005년에 22년 4월 27일, 11년 7월 6일이다.
5 년도 차종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택시 709 294 11. 5. 20. 504 288 10. 7. 29. 355 175 11. 4. 13. 시내 버스 112 43 12. 10. 20. 75 42 10. 11. 25. 71 22 11. 7. 6. 기타 사업용 83 11 17. 11. 19. 50 10 18. 3. 19. 64 6 22. 4. 27. 국가 유공자 택시 26 3 9. 10. 21. 28 3 10. 2. 21. 23 4 10. 6. 10. 시내 버스 2 1 10. 2. 5. 2 1 11. 5. 29. 3 2 7. 9. 8. 기타 사업용 12 1 15. 0. 7. 6 1 14. 2. 23. 4 2 11. 10. 18. 장애인 21 3 8. 9. 0. 18 3 8. 2. 18. 19 4 8. 11. 16. 중요 범인 검거자 택시 17 3 9. 4. 8. 16 3 9. 5. 25. 14 4 10. 1. 5. 시내 버스 0 0 - 0 0 - 0 0 -
기타 사업용 3 1 14. 3. 7. 2 1 8. 11. 24. 1 1 11. 10. 23. 기타 9 7 20. 1. 20. 12 7 23. 7. 1. 11 4 24. 10. 5. 계 994 367 20. 1. 20. 713 359 23. 7. 1. 565 224 24. 10. 5.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
다. ○○광역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차종별 운전경력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화물차 운전경력 자가 8대, 시외버스 등 그 외 운전경력자 3대, 2004년도에는 화물차 운전 경력자가 7대, 복합 운전경력자가 3대, 2005년도에는 화물차 운전경력자 가 6대 모두를 발급받았다. 기타사업용자동차유형 운전경력자의 개인택 시면허 발급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6 년도 구 분 면허발급대수 비고 2003 화물차 8 지입차 운전경력 불인정 시외.고속버스+시내버스 2 시외버스 1 소계 11 2004 화물차 7 지입차 운전경력 불인정 택시+화물차 2 시내버스+전세버스 1 소계 10 2005 화물차 6 지입차 운전경력 인정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
5. 판단 가.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면허 기준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 별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제17조제7항에서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따 로 면허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여객의 운송과 여 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통해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된 면허기준을 벗어나 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할관청이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면허기준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 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이 개인택시면허 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함 에 있어 관할구역 안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시외버스 등 타 시.도를 경유하여 운행한 운전경력에 대해 사업구역의 지리 숙지도, 지 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고 관할구역 안에서만 운행
7 한 운전경력을 우대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면허 기준 내에서 관할관 청이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타 시.도를 경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광역시장이 광역 버스로 면허한 경우에는 이를 시내버스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
○광역시 면허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 확보, ○○광역시장이 면허한 업체 의 종사자를 보호.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정인이 근무한 운송업체의 경우와 같이 타 시.도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에도 ○○광역시의 면허로 변경하거나 신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러한 경우 ○○광역시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의 운전경력은 시내버스 운 전경력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광역시의 개인택시 면허 규정이 타 시.도 면허업체의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이밖에, ○○광역시장이 지입차 운전경력을 인정한 이후인 2005 년도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자 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모두 화물차 운전경력자인데, 이 는 장기간 적체된 지입차 운전경력자 다수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신 청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고 향후 그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동일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전에는 기타 사업용자동차 유형으로 분류된 차종 중 화물차 이외의 차종 경력자에 게도 면허가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입차 운전경력자의 면허 발급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다른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 도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상황 변화가 시외버스 운전경력을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같은 유 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분류하는 ○○
8 광역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기준을 변경해야할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 다. 6. 결론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있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432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시외버스 운전경력자 차별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광역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 ○○광역시장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시외
버스 운전경력을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구분하여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
경력으로 분류함으로써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
발급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
광역시장은 이를 근거로,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
리규칙」(이하 “시 규칙”이라 함)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의 우
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①택시유형(순수 택시 운전경력자), ②시내버스
유형(순수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③기타사업용자동차 유형(①, ② 이외
의 차량 운전경력자 또는 복합 운전경력자)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택시
운송업무와의 유사성, 사업구역의 지리 파악 정도 등을 우선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노선여객자동차사업
으로 정하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
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운송사업은 모두 단
일행정구역 안에서 하는 운송사업이고,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광
역시라는 사업구역 안에서 반복적으로 운행하므로 사업구역 내 지리 파악
에 있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보다 용이하다.
3) 시외버스 운전경력을 화물차 운전경력과 비교하면, 두 경력 모두 ○
○광역시와 ○○광역시 이외 지역을 경유하여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유
사하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시외버스보다 ○○광역시 구역 안을 운전하는
3
경우가 더 많겠지만 화물 운송을 주로 하는 점, 시외버스의 경우 여객운
송을 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외버스와 화물자동차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4) ○○광역시의 경우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한
경우가 없으며, 진정인이 근무한 삼화고속은 2003년 10월 24일자로 ○○
광역시장으로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일명 광역버스 운송
사업면허)를 받아 노선운행을 하고 있는 회사로, 그 이전에는 □□도로부
터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업체이다. 시규칙 제7조는 ○○광역시
에서 면허를 받은 업체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점 또는 종점이 ○○광역시에 소재하면
서 운행일보 등 관련서류로 시를 경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
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전자가 타 시·도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가족 전체가 거주지를 옮겨야하는 등 제한이 많아 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5) 2005. 12. 19.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건설기계, 군·관용
차량 운전경력자의 근무기간 전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시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지입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 소유의 차량) 운전경력자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 이후, 기타사업용자동차 경력자에게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가 대부분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 발급되고 있으나 이는
운전경력이 많은 지입차 운전경력자들이 그 동안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지 못하고 적체된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향후 4년 내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이유로 기타사업용자동차
4
운전경력 유형을 세분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광역시 면허규정상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의하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택시 운전경력자와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하
여, 9년간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1순위로 정하고 있고, 제2
순위에는 8년간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3순위에는 6년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고 있으며, 배분비율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경력자에게는 전체 면허대수의 75% 이상을 배분하고 시내버스 운
전경력자에게는 10% 이하로 배분하고 있다. 반면,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14년간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면허기준으로
하며 그 배분비율은 전체의 3% 이하로 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경력
자를 시외버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우대하고 있다.
나. ○○광역시장이 2003년~2005년 실시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결과 국
가유공자, 중요범인 검거자를 제외한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중 개
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2003년 11명, 2004년 10명, 2005년 6명으로
총 27명이며,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총
107명이다. 또한, 동기간 개인택시면허 발급자 중 기타사업용자동차 운
전경력자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각각의 최저 운전경력은 2003년에 17
년 11월 19일, 12년 10월 20일이고, 2004년에 18년 3월 19일, 10년 11월
25일이며, 2005년에 22년 4월 27일, 11년 7월 6일이다.
5
년도
차종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택시 709 294 11. 5. 20. 504 288 10. 7. 29. 355 175 11. 4. 13.
시내
버스
112 43 12. 10. 20. 75 42 10. 11. 25. 71 22 11. 7. 6.
기타
사업용
83 11 17. 11. 19. 50 10 18. 3. 19. 64 6 22. 4. 27.
국가
유공자
택시 26 3 9. 10. 21. 28 3 10. 2. 21. 23 4 10. 6. 10.
시내
버스
2 1 10. 2. 5. 2 1 11. 5. 29. 3 2 7. 9. 8.
기타
사업용
12 1 15. 0. 7. 6 1 14. 2. 23. 4 2 11. 10. 18.
장애인 21 3 8. 9. 0. 18 3 8. 2. 18. 19 4 8. 11. 16.
중요
범인
검거자
택시 17 3 9. 4. 8. 16 3 9. 5. 25. 14 4 10. 1. 5.
시내
버스
0 0 - 0 0 - 0 0 -
기타
사업용
3 1 14. 3. 7. 2 1 8. 11. 24. 1 1 11. 10. 23.
기타 9 7 20. 1. 20. 12 7 23. 7. 1. 11 4 24. 10. 5.
계 994 367 20. 1. 20. 713 359 23. 7. 1. 565 224 24. 10. 5.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
다. ○○광역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차종별 운전경력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화물차 운전경력
자가 8대, 시외버스 등 그 외 운전경력자 3대, 2004년도에는 화물차 운전
경력자가 7대, 복합 운전경력자가 3대, 2005년도에는 화물차 운전경력자
가 6대 모두를 발급받았다. 기타사업용자동차유형 운전경력자의 개인택
시면허 발급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6
년도 구 분 면허발급대수 비고
2003
화물차 8
지입차 운전경력 불인정
시외·고속버스+시내버스 2
시외버스 1
소계 11
2004
화물차 7
지입차 운전경력 불인정
택시+화물차 2
시내버스+전세버스 1
소계 10
2005 화물차 6 지입차 운전경력 인정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
5. 판단
가.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면허 기준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
별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제17조제7항에서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따
로 면허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여객의 운송과 여
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통해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된 면허기준을 벗어나
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할관청이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면허기준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 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이 개인택시면허 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함
에 있어 관할구역 안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시외버스 등 타
시·도를 경유하여 운행한 운전경력에 대해 사업구역의 지리 숙지도, 지
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고 관할구역 안에서만 운행
7
한 운전경력을 우대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면허 기준 내에서 관할관
청이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타 시·도를 경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광역시장이 광역
버스로 면허한 경우에는 이를 시내버스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
○광역시 면허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 확보, ○○광역시장이 면허한 업체
의 종사자를 보호·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정인이
근무한 운송업체의 경우와 같이 타 시·도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에도 ○○광역시의 면허로 변경하거나 신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러한 경우 ○○광역시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의 운전경력은 시내버스 운
전경력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광역시의 개인택시
면허 규정이 타 시·도 면허업체의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이밖에, ○○광역시장이 지입차 운전경력을 인정한 이후인 2005
년도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자 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모두 화물차 운전경력자인데, 이
는 장기간 적체된 지입차 운전경력자 다수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신
청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고 향후 그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동일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전에는 기타
사업용자동차 유형으로 분류된 차종 중 화물차 이외의 차종 경력자에
게도 면허가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입차 운전경력자의 면허
발급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다른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
도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상황 변화가 시외버스 운전경력을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같은 유
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분류하는 ○○
8
광역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기준을 변경해야할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
다.
6. 결론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있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2.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9
[별지]
관 련 규 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6. 5. 10. 대통령령 제19476호]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
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
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
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
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
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사용버스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가목·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
을 주로 하여 주로 시·군 또는 구의 단일행정구역안에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생략>
1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⑥ <생략>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2005. 12. 19. ○○광역시 규칙 제2537호]
제2조(면허의 기본자격)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본 자격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상속승계 및 대리
운전을 허용한다.
2.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운전경력 중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4년간 3년 이상
○○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단, 사업구역이 강화·옹진군으로
제한된 업종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신규 면허기준의 우선순위 등) 운전자경력자별 개인택시 신규면허기준
운선순위와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2(유형별 면허신청과 중복경력자 심사방법) 신규면허신청자는 제3조
별표의 면허신청유형 중 택시운전경력자, 시내버스운전경력자, 기타사업용자
동차운전경력자 또는 기타 유형으로만 면허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유형과
중복경력이 있는 면허신청자는 면허최하경력 미달시에만 중복되는 면허신청
유형으로 심사한다.
11
유형별
배분
비율
면 허 기 준 및 우 선 순 위
택시운전
경 력 자
75%
이상
경력별/순위
무사고
경력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도로교통법령
위반
동일회사
근속경력
1순위
9년간
8년이상
3년간 1회 위반 3년간 30점 이하 무사고
경력에
가산적용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
순위
8년간
7년이상
3년간 2회 위반
3년간 90점 이하
3순위
6년간
5년이상
3년간 180점
이하
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 및 적용은
○○시 운송사업면허사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에 한한다.
나. 운수종사 준수사항 위반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의 규정
에 의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동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2003년 7월 1일이후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다. 도로교통법령 위반은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처
분, 벌점 등을 받은 것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
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벌점은 누산점수로 한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위
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라. 동일회사 근속경력은 택시 운전자의 경우 10년이상 근속경력자와 시
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4년이상 근속경력자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근속월
수의 15퍼센트, 2004년도에는 근속월수의 12퍼센트, 2005년도에는 근속월
수의 8퍼센트, 2006년도에는 근속월수의 5퍼센트를 무사고 경력에 가산
적용한다.
(단, 무사고 경력 가산 적용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각 순위 해당자는 상기 각 항목 전부를 충족하여야 한다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10%
이하
제7조(시의 운전경력 인정범위) 제2조제2호에 의한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4년간 3년이상 시에서 운전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가. 시에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업체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시 이외의 지
역에 소재한 영업소에 소속되어 운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타 시·도 면허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회사의 인사기록카드상 시에 소
재한 영업소로 소속되어 시에 등록된 차량을 운전한 경우이어야 한다.
다만, 버스운송사업(시외, 고속)의 경우 기점 또는 종점이 시에 소재하
면서 운행일보등 관련서류로 시를 경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는 인정한다.
2. 이하 <생략>
[별표] 운전경력자별 개인택시 신규 면허기준 우선순위와 배분비율
12
국가유
공자및
5·18
민주유
공자
택시
운전경력자
2%
이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
재 택시, 시내버스, 기타사업용자동차를 과거 6년간 무사고로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1%
이하
기타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
1%
이하
장애인
2%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업용자동차를
과거 6년간 무사고로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으로서 운전한 기간만 해당)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3%
이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과거 14년간 무사고로 1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중요
범인
검거
유공
자
택시운전
경력자
2%
이하
강력범, 조직폭력, 약취유인, 소매치기, 마약사범, 뺑소니범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1년이상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로서 과거 6년간 무사고로 운
전경력이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1%
이하
기타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
1%
이하
기 타
2%
이하
1순위
관용차량 또는 군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 군용차량을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단, 미군부대 고용원은 제외)
2순위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1. 운전경력 산정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2. 유형별 배분비율 대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면허신청자가 없는 유형은 그 대수를 택시운전경력자 유형에 산입한다.
4. 면허신청 유형별 경력 및 제2조제2호의 시내 운전경력산정은 다음과 같다.
가. 택시운전경력자 유형 : 모든 운전경력이 택시일 것
나. 시내버스운전경력자 유형 : 모든 운전경력이 시내버스일 것(마을버스 운전경력 포함)
다. 기타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 유형 : 택시, 시내버스 이외의 경력이나
단일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아닌 경우
라. 장애인 유형 :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단일 운전경력 불문)
마. 기타 유형
1) 관용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직렬이 운전원으로서 실
제 운전에 종사한 자.
2) 군용차 : 군 주특기가 운전(수송)원으로서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5. 기타 유형은 1순위를 우선적으로 면허하고, 2순위 경력자는 1순위 이외의 자
가용자동차 운전경력 및 자가용과 사업용자동차 혼합 운전경력 등으로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 ○○광역시장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시외 버스 운전경력을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구분하여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 경력으로 분류함으로써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 발급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
광역시장은 이를 근거로,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 리규칙」(이하 “시 규칙”이라 함)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의 우 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①택시유형(순수 택시 운전경력자), ②시내버스 유형(순수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③기타사업용자동차 유형(①, ② 이외 의 차량 운전경력자 또는 복합 운전경력자)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택시 운송업무와의 유사성, 사업구역의 지리 파악 정도 등을 우선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노선여객자동차사업 으로 정하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 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운송사업은 모두 단 일행정구역 안에서 하는 운송사업이고,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광 역시라는 사업구역 안에서 반복적으로 운행하므로 사업구역 내 지리 파악 에 있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보다 용이하다. 3) 시외버스 운전경력을 화물차 운전경력과 비교하면, 두 경력 모두 ○
○광역시와 ○○광역시 이외 지역을 경유하여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유 사하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시외버스보다 ○○광역시 구역 안을 운전하는
3 경우가 더 많겠지만 화물 운송을 주로 하는 점, 시외버스의 경우 여객운 송을 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외버스와 화물자동차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4) ○○광역시의 경우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한 경우가 없으며, 진정인이 근무한 삼화고속은 2003년 10월 24일자로 ○○
광역시장으로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일명 광역버스 운송 사업면허)를 받아 노선운행을 하고 있는 회사로, 그 이전에는 □□도로부 터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업체이다. 시규칙 제7조는 ○○광역시 에서 면허를 받은 업체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점 또는 종점이 ○○광역시에 소재하면 서 운행일보 등 관련서류로 시를 경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 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전자가 타 시.도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가족 전체가 거주지를 옮겨야하는 등 제한이 많아 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5) 2005. 12. 19.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건설기계, 군.관용 차량 운전경력자의 근무기간 전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시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지입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 소유의 차량) 운전경력자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 이후, 기타사업용자동차 경력자에게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가 대부분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 발급되고 있으나 이는 운전경력이 많은 지입차 운전경력자들이 그 동안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지 못하고 적체된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향후 4년 내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이유로 기타사업용자동차
4 운전경력 유형을 세분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광역시 면허규정상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의하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택시 운전경력자와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하 여, 9년간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1순위로 정하고 있고, 제2 순위에는 8년간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3순위에는 6년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고 있으며, 배분비율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경력자에게는 전체 면허대수의 75% 이상을 배분하고 시내버스 운 전경력자에게는 10% 이하로 배분하고 있다. 반면,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14년간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면허기준으로 하며 그 배분비율은 전체의 3% 이하로 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경력 자를 시외버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우대하고 있다. 나. ○○광역시장이 2003년~2005년 실시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결과 국 가유공자, 중요범인 검거자를 제외한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중 개 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2003년 11명, 2004년 10명, 2005년 6명으로 총 27명이며,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총 107명이다. 또한, 동기간 개인택시면허 발급자 중 기타사업용자동차 운 전경력자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각각의 최저 운전경력은 2003년에 17 년 11월 19일, 12년 10월 20일이고, 2004년에 18년 3월 19일, 10년 11월 25일이며, 2005년에 22년 4월 27일, 11년 7월 6일이다.
5 년도 차종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신청자 면허 발급자 면허발급자 최저경력 택시 709 294 11. 5. 20. 504 288 10. 7. 29. 355 175 11. 4. 13. 시내 버스 112 43 12. 10. 20. 75 42 10. 11. 25. 71 22 11. 7. 6. 기타 사업용 83 11 17. 11. 19. 50 10 18. 3. 19. 64 6 22. 4. 27. 국가 유공자 택시 26 3 9. 10. 21. 28 3 10. 2. 21. 23 4 10. 6. 10. 시내 버스 2 1 10. 2. 5. 2 1 11. 5. 29. 3 2 7. 9. 8. 기타 사업용 12 1 15. 0. 7. 6 1 14. 2. 23. 4 2 11. 10. 18. 장애인 21 3 8. 9. 0. 18 3 8. 2. 18. 19 4 8. 11. 16. 중요 범인 검거자 택시 17 3 9. 4. 8. 16 3 9. 5. 25. 14 4 10. 1. 5. 시내 버스 0 0 - 0 0 - 0 0 -
기타 사업용 3 1 14. 3. 7. 2 1 8. 11. 24. 1 1 11. 10. 23. 기타 9 7 20. 1. 20. 12 7 23. 7. 1. 11 4 24. 10. 5. 계 994 367 20. 1. 20. 713 359 23. 7. 1. 565 224 24. 10. 5.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
다. ○○광역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의 차종별 운전경력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화물차 운전경력 자가 8대, 시외버스 등 그 외 운전경력자 3대, 2004년도에는 화물차 운전 경력자가 7대, 복합 운전경력자가 3대, 2005년도에는 화물차 운전경력자 가 6대 모두를 발급받았다. 기타사업용자동차유형 운전경력자의 개인택 시면허 발급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6 년도 구 분 면허발급대수 비고 2003 화물차 8 지입차 운전경력 불인정 시외.고속버스+시내버스 2 시외버스 1 소계 11 2004 화물차 7 지입차 운전경력 불인정 택시+화물차 2 시내버스+전세버스 1 소계 10 2005 화물차 6 지입차 운전경력 인정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
5. 판단 가.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이 정한 개인택시면허 기준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 별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제17조제7항에서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따 로 면허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여객의 운송과 여 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통해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과 법령에 규정된 면허기준을 벗어나 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할관청이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면허기준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 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이 개인택시면허 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함 에 있어 관할구역 안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시외버스 등 타 시.도를 경유하여 운행한 운전경력에 대해 사업구역의 지리 숙지도, 지 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고 관할구역 안에서만 운행
7 한 운전경력을 우대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면허 기준 내에서 관할관 청이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타 시.도를 경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광역시장이 광역 버스로 면허한 경우에는 이를 시내버스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
○광역시 면허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 확보, ○○광역시장이 면허한 업체 의 종사자를 보호.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정인이 근무한 운송업체의 경우와 같이 타 시.도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에도 ○○광역시의 면허로 변경하거나 신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러한 경우 ○○광역시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의 운전경력은 시내버스 운 전경력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광역시의 개인택시 면허 규정이 타 시.도 면허업체의 시외버스 운전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이밖에, ○○광역시장이 지입차 운전경력을 인정한 이후인 2005 년도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자 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모두 화물차 운전경력자인데, 이 는 장기간 적체된 지입차 운전경력자 다수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신 청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고 향후 그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동일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전에는 기타 사업용자동차 유형으로 분류된 차종 중 화물차 이외의 차종 경력자에 게도 면허가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입차 운전경력자의 면허 발급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다른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 도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상황 변화가 시외버스 운전경력을 시내버스 운전경력과 같은 유 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분류하는 ○○
8 광역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기준을 변경해야할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 다. 6. 결론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있어 시외버스 운전경력자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