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차649
나이에 의한 군 입대 본인선택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9월 22일
요지
기각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병무청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 병역의무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고, 면제되는 특성이 있는 점, 병역 관련 나이 제한은 단순히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기일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영기일 연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병역제도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만 28세 기준 설정이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병무청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 병역의무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고, 면제되는 특성이 있는 점, 병역 관련 나이 제한은 단순히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기일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영기일 연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병역제도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만 28세 기준 설정이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649 나이에 의한 군 입대 본인선택권 제한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무청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에게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진정인에 대해서는 28세 이상이라는 이유
로 선택권을 제한한바, 이는 평등권 침해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은 소집순서에 의한 소집과 본
인선택에 의한 소집의 방법으로 정해지는데,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의무를 부
과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소집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
하여 도입한 제도로, 당해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계획인원 범위 내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배정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병역의무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고 면제(18세~30세) 되는바, 27세까
지는 개인사정 등으로 연기가 가능하나, 본인선택 제도를 악용할 경우 연령
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가능해지는 28세부터는 병역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입영기일 연기, 본인선택 등을 제한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제15조의2에 의거 당해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배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
며, 본인선택 가능한 권역별 소집단위는 의무자 거주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한 복무기관이 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결정방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방법
구분 소집순서에 의한 소집 본인선택에 의한 소집
목적
대기기간 등을 고려, 형평성
있는 의무부과
병역의무이행 자율성 제고
대상 소집대기 중인 자원 대기자원 + 재학연기자
선발주체 병무청 소집대상자 본인
선발기준 법령에 정한 소집순서 인터넷 접수순
한편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공익근무요원 소집방법별 지원현황 (2008. 6. 30. 현재)
연도 소집계획 인원 본인선택 인원 %
2007년 23,510 13,421 57.1
2008년 22,796 13,976 61.3
나. 일반적으로 병역 의무 대상자는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19세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징병검사를 받고, 20세~30세
에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며, 31세가 되면 제2국민
역에 편입되어 징·소집의무를 면제 받는다.
다. 병역의무는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바, 대학교,
대학원 재학자는 24세, 26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고, 개인사정(질병 등)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28세부터는 입영기일의 연기를 일부 제한하거나, 공
익근무요원 소집시 최우선순위로 통지한다.
라. 병역의무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고 면제되는 특성이 있는바, 병역 의무
부과를 위하여 나이를 기준으로 일부 편의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으로
보이며, 병역과 관련한 나이 제한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기일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영기일 연기, 국외여행기
간 연장허가 등 병역제도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이들 모두 연령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28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8세라는 기준은 일관성이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
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28세 미만 병역 의무자를 우대하는 성격이라 볼 수
있고,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닌바, 병역의무 부과에 지
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8세 이상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편의제공을 제한
한다고 하여 이를 차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28세 이상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기일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2.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39조(국방의 의무)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병역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소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
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
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
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제8조(제1국민역에의 편입)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
역에 편입된다.
제11조(징병검사) ①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
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8조(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의 결정) 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
집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다만, 제26조제
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따로
소집순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2.5>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
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제71조(입영의무등의 감면) ①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
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3. 「병역법 시행령」
제52조(공익근무요원 별도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
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 생략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공익근무요원소집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
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등) ①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연령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
세
5. 연수기관은 26세
제129조(입영기일등의 연기)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도는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
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한다.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
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7.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산 2년
(제1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8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은
사람과 제14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산 1년, 제147조제5항에 따라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산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 해소까지 그 의무이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범위 및 기간) ①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승선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을 제외한다). 이 경우 국
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한다.
11.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12. 친척 또는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147조(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등)
④ …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를 제외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
한연령 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28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⑤병무청장은 제4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 29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4.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병무청훈령)
제12조(소집순서)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는 다
음과 같이 한다.
1. 징병검사 년도가 빠른 순
2. 학력이 높은 순
3. 생년월일이 빠른 순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후순위로 조정하며, 그 조정순서는 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대학이상 학력자와 「병역법」·「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자는 후순위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소년원 재원사실이 있는 사람중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제13조(별도소집대상자) ①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후순위조정자는 별
도소집대상에서 제외한다.
1. ~ 6. 생략
7. 방위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
9. 현역병으로 입영 후 귀가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10. 교육소집되어 귀가된 사람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11. 소집통지후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경우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우선의무부과 의뢰를 요청받은 사람
12.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한 사람
15. 제2국민역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출원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18.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중 소집대기기간 1년차 이상자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우선소집신청서를 출원한 사람
20. 공익근무요원소집 대기기간이 4년차 이상인 사람(영 제52조제1
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자,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후순위 조정
자,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5조(개인별 소집통지순위) ①생략
②제1항의 별도소집대상자 상호간에는 사유발생월이 빠른 순서로
통지하며 사유 발생월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2조의 소집순서에 의
하여 통지한다. 다만 영 제52조제4호, 제5호, 이 규정 제13조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5호, 제20호 및 후순위대상자로 조정된
사람 중 우선소집원을 신청한 사람, 28세 이상인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에 불구하고 우선 소집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의2(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①지방병무청장은 당해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배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 가능한 권역별 소집단위는 의무자 거주
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한 복무기관을 소집단위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학교 재학사유로 소집연기중에 있는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은 영 제126
조 및 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
로 보며, 소집 대기중인 사람은 우선소집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2. 영 제52조제5호, 이 규정 제12조제2항, 제13조제7호, 제10호, 제
11호, 제12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28세 이상인 사람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에게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진정인에 대해서는 28세 이상이라는 이유 로 선택권을 제한한바, 이는 평등권 침해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은 소집순서에 의한 소집과 본 인선택에 의한 소집의 방법으로 정해지는데,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의무를 부 과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소집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 하여 도입한 제도로, 당해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계획인원 범위 내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배정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병역의무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고 면제(18세~30세) 되는바, 27세까 지는 개인사정 등으로 연기가 가능하나, 본인선택 제도를 악용할 경우 연령 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가능해지는 28세부터는 병역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입영기일 연기, 본인선택 등을 제한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제15조의2에 의거 당해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배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 며, 본인선택 가능한 권역별 소집단위는 의무자 거주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한 복무기관이 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결정방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방법 구분 소집순서에 의한 소집 본인선택에 의한 소집 목적 대기기간 등을 고려, 형평성 있는 의무부과 병역의무이행 자율성 제고 대상 소집대기 중인 자원 대기자원 + 재학연기자 선발주체 병무청 소집대상자 본인 선발기준 법령에 정한 소집순서 인터넷 접수순 한편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공익근무요원 소집방법별 지원현황 (2008. 6. 30. 현재) 연도 소집계획 인원 본인선택 인원 %
2007년 23,510 13,421 57.1 2008년 22,796 13,976 61.3 나. 일반적으로 병역 의무 대상자는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19세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징병검사를 받고, 20세~30세
에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며, 31세가 되면 제2국민 역에 편입되어 징.소집의무를 면제 받는다. 다. 병역의무는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바, 대학교,
대학원 재학자는 24세, 26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고, 개인사정(질병 등)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28세부터는 입영기일의 연기를 일부 제한하거나, 공 익근무요원 소집시 최우선순위로 통지한다. 라. 병역의무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고 면제되는 특성이 있는바, 병역 의무 부과를 위하여 나이를 기준으로 일부 편의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으로 보이며, 병역과 관련한 나이 제한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기일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영기일 연기, 국외여행기 간 연장허가 등 병역제도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이들 모두 연령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28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8세라는 기준은 일관성이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 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28세 미만 병역 의무자를 우대하는 성격이라 볼 수 있고,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닌바, 병역의무 부과에 지 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8세 이상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편의제공을 제한 한다고 하여 이를 차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28세 이상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기일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649 나이에 의한 군 입대 본인선택권 제한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무청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에게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진정인에 대해서는 28세 이상이라는 이유
로 선택권을 제한한바, 이는 평등권 침해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은 소집순서에 의한 소집과 본
인선택에 의한 소집의 방법으로 정해지는데,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의무를 부
과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소집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
하여 도입한 제도로, 당해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계획인원 범위 내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배정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병역의무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고 면제(18세~30세) 되는바, 27세까
지는 개인사정 등으로 연기가 가능하나, 본인선택 제도를 악용할 경우 연령
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가능해지는 28세부터는 병역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입영기일 연기, 본인선택 등을 제한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제15조의2에 의거 당해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배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
며, 본인선택 가능한 권역별 소집단위는 의무자 거주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한 복무기관이 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결정방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방법
구분 소집순서에 의한 소집 본인선택에 의한 소집
목적
대기기간 등을 고려, 형평성
있는 의무부과
병역의무이행 자율성 제고
대상 소집대기 중인 자원 대기자원 + 재학연기자
선발주체 병무청 소집대상자 본인
선발기준 법령에 정한 소집순서 인터넷 접수순
한편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공익근무요원 소집방법별 지원현황 (2008. 6. 30. 현재)
연도 소집계획 인원 본인선택 인원 %
2007년 23,510 13,421 57.1
2008년 22,796 13,976 61.3
나. 일반적으로 병역 의무 대상자는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19세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징병검사를 받고, 20세~30세
에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며, 31세가 되면 제2국민
역에 편입되어 징·소집의무를 면제 받는다.
다. 병역의무는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바, 대학교,
대학원 재학자는 24세, 26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고, 개인사정(질병 등)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28세부터는 입영기일의 연기를 일부 제한하거나, 공
익근무요원 소집시 최우선순위로 통지한다.
라. 병역의무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고 면제되는 특성이 있는바, 병역 의무
부과를 위하여 나이를 기준으로 일부 편의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으로
보이며, 병역과 관련한 나이 제한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기일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영기일 연기, 국외여행기
간 연장허가 등 병역제도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이들 모두 연령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28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8세라는 기준은 일관성이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
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28세 미만 병역 의무자를 우대하는 성격이라 볼 수
있고,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닌바, 병역의무 부과에 지
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8세 이상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편의제공을 제한
한다고 하여 이를 차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28세 이상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기일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2.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39조(국방의 의무)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병역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소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
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
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
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제8조(제1국민역에의 편입)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
역에 편입된다.
제11조(징병검사) ①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
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8조(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의 결정) 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
집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다만, 제26조제
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따로
소집순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2.5>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
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제71조(입영의무등의 감면) ①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
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3. 「병역법 시행령」
제52조(공익근무요원 별도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
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 생략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공익근무요원소집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
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등) ①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연령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
세
5. 연수기관은 26세
제129조(입영기일등의 연기)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도는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
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한다.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
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7.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산 2년
(제1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8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은
사람과 제14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산 1년, 제147조제5항에 따라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산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 해소까지 그 의무이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범위 및 기간) ①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승선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을 제외한다). 이 경우 국
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한다.
11.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12. 친척 또는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147조(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등)
④ …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를 제외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
한연령 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28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⑤병무청장은 제4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 29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4.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병무청훈령)
제12조(소집순서)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는 다
음과 같이 한다.
1. 징병검사 년도가 빠른 순
2. 학력이 높은 순
3. 생년월일이 빠른 순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후순위로 조정하며, 그 조정순서는 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대학이상 학력자와 「병역법」·「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자는 후순위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소년원 재원사실이 있는 사람중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제13조(별도소집대상자) ①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후순위조정자는 별
도소집대상에서 제외한다.
1. ~ 6. 생략
7. 방위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
9. 현역병으로 입영 후 귀가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10. 교육소집되어 귀가된 사람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11. 소집통지후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경우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우선의무부과 의뢰를 요청받은 사람
12.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한 사람
15. 제2국민역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출원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18.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중 소집대기기간 1년차 이상자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우선소집신청서를 출원한 사람
20. 공익근무요원소집 대기기간이 4년차 이상인 사람(영 제52조제1
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자,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후순위 조정
자,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5조(개인별 소집통지순위) ①생략
②제1항의 별도소집대상자 상호간에는 사유발생월이 빠른 순서로
통지하며 사유 발생월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2조의 소집순서에 의
하여 통지한다. 다만 영 제52조제4호, 제5호, 이 규정 제13조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5호, 제20호 및 후순위대상자로 조정된
사람 중 우선소집원을 신청한 사람, 28세 이상인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에 불구하고 우선 소집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의2(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①지방병무청장은 당해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배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 가능한 권역별 소집단위는 의무자 거주
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한 복무기관을 소집단위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학교 재학사유로 소집연기중에 있는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은 영 제126
조 및 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
로 보며, 소집 대기중인 사람은 우선소집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2. 영 제52조제5호, 이 규정 제12조제2항, 제13조제7호, 제10호, 제
11호, 제12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28세 이상인 사람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에게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진정인에 대해서는 28세 이상이라는 이유 로 선택권을 제한한바, 이는 평등권 침해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은 소집순서에 의한 소집과 본 인선택에 의한 소집의 방법으로 정해지는데,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의무를 부 과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소집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 하여 도입한 제도로, 당해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계획인원 범위 내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배정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병역의무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고 면제(18세~30세) 되는바, 27세까 지는 개인사정 등으로 연기가 가능하나, 본인선택 제도를 악용할 경우 연령 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가능해지는 28세부터는 병역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입영기일 연기, 본인선택 등을 제한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제15조의2에 의거 당해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배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 며, 본인선택 가능한 권역별 소집단위는 의무자 거주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한 복무기관이 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결정방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방법 구분 소집순서에 의한 소집 본인선택에 의한 소집 목적 대기기간 등을 고려, 형평성 있는 의무부과 병역의무이행 자율성 제고 대상 소집대기 중인 자원 대기자원 + 재학연기자 선발주체 병무청 소집대상자 본인 선발기준 법령에 정한 소집순서 인터넷 접수순 한편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공익근무요원 소집방법별 지원현황 (2008. 6. 30. 현재) 연도 소집계획 인원 본인선택 인원 %
2007년 23,510 13,421 57.1 2008년 22,796 13,976 61.3 나. 일반적으로 병역 의무 대상자는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19세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징병검사를 받고, 20세~30세
에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며, 31세가 되면 제2국민 역에 편입되어 징.소집의무를 면제 받는다. 다. 병역의무는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바, 대학교,
대학원 재학자는 24세, 26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고, 개인사정(질병 등)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28세부터는 입영기일의 연기를 일부 제한하거나, 공 익근무요원 소집시 최우선순위로 통지한다. 라. 병역의무는 나이에 따라 발생하고 면제되는 특성이 있는바, 병역 의무 부과를 위하여 나이를 기준으로 일부 편의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으로 보이며, 병역과 관련한 나이 제한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기일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영기일 연기, 국외여행기 간 연장허가 등 병역제도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이들 모두 연령초과로 징.소집 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28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8세라는 기준은 일관성이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 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28세 미만 병역 의무자를 우대하는 성격이라 볼 수 있고,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닌바, 병역의무 부과에 지 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8세 이상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편의제공을 제한 한다고 하여 이를 차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28세 이상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기일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