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127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7월 20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127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진 정 인 1. 오○○
○○도 ○○시 ○○동 ○○아파트 ×××-×××
2. 도○○
○○도 ○○시 ○○동 ×××-××
3. 서○○
○○도 ○○시 ○○2동 ××× 1/3
4. 최○○
○○도 ○○시 ○○동 ××× 4/1
5. 진○○
○○도 ○○시 ○○동 ×××-4
6. 이○○
○○ 도 ○○ 시 ○○동 ○○타운 ×××-××××
피진정인 ○○ 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기재한다) 사무
처리규정이 택시 운전경력자를 과도하게 우대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
경력자들이 택시 운전경력자에 비해 더 오랜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
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시는 택시 운전자에게는 개인택시면허 계획대수의 87%를
배정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7%만을 배정함으로써 택시 운전경력
자는 9년 정도의 운전경력만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는 15년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차별이다.
2)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운전경력자에 대한 면허배정
비율을 높여야한다
나. 피진정인
1) 개인택시면허는 ○○시의 재량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
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2) 개인택시면허시 택시 운전경력자에게 면허배정 비율을 높게 하
는 이유는 차종 간 운행형태, 운행도로, 운영방식 등을 감안할 때 택시
운전경력이 면허 분야와 유사하기 때문이며, 만약 면허가 시내버스 운
송사업 분야라면 진정인들과 같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가 최우선의 혜
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관련규정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 시의「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2005.12.30. 훈
령 제218호)」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택시 운전경력자에
게 면허계획대수의 87%를 배정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 7%,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 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 1%를 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의하면, 택시 운전경력자
의 1순위는 "택시를 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
시회사에서 5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중인 자"이고, 버
스 운전경력자의 1순위는 "시내버스를 14년 9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고 있다. (세부 우선순위는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우선
순위 기재와 같다).
다. ○○시가 2002년~2005년간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한 결과, 택시 운
전경력자에게는 155대를 발급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10대를 발급
하고, 화물 등 기타 운전경력자에게 12대를 발급하였다.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현황(2002~2005년)>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택시운전경력자 49 42 31 33
시내버스운전경력자 2 3 2 2
시외버스운전경력자 1 - - -
화물차 운전경력자 2 1 1 1
기 타 1 2 2 2
계 55 48 36 38
라. ○○시가 2002년~2005년간 발급한 개인택시면허자 중 차종별 최
저 운전 경력은 택시 운전경력자가 2002년 7년 8월, 2003년 9년 1월,
2004년 9년 4월, 2005년 9년 7월이고, 버스 운전경력자는 2002년 15년
6월, 2003년 15년 5월, 2004년 16년 4월, 2005년 17년 2월이고, 화물차
운전경력자는 2002년 18년 5월, 2003년 20년 3월, 2004년 20년 7월,
2005년 20년 5월이다.
5. 판단
이 사건에서는 ○○시의 개인택시면허 관련 규정이 시내버스 운전경
력자에 비해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한 사실이 있는지, 이로써 개인택
시 면허발급에서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라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했는
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
거하여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
를 결정하는 것은 당해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관청은 면허발급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수행하는데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운전경
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 개인택시면허관련
규정이 택시 운전자를 버스 운전자에 비해 우대하고, 버스중에서도 시
내버스 운전자를 시외(고속)버스 운전자에 비해 우대하여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하거나 우선순위 등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판
단된다.
이 경우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우선순위를 정하는 재량
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위임한 범위내로 제한된다 할 것인 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대상이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만 한정
되거나, 발급 우선순위상에서 최상위 순위에 한정되어 관련법령에서 자
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운전경력이 사실상 배제된다면, 이는 관할관청
의 재량권 범위를 과도하게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가인권
위원회 2005. 9. 28. 04진차274외 다수).
○○시는 개인택시면허를 운전 차종별로 배분하여 택시 운전경력자
에게는 면허계획대수의 87%를,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7%를,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는 4%를, 기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2%를 발
급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들이 개인택시면허 발급대상에서 배제
되지 않았고, 차종별로 면허배정 비율을 달리하고 실제 개인택시면허
가 발급되는 운전경력이 차종에 따라 다르다고 할지라도 ○○시가 면
허업종과 유사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취지, 면허발급기관의
재량권 등을 감안할 때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시의 개인택시면허관련 규정이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 비
해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더라도 택시 운전경력의 유용성,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들이 면허 발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은 점, 면허관청으로서
의 재량권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택시운전경력 우대규정이 현
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
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0.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별지1]
관 련 규 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5. 3. 31. 법률 제7474호)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부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ㆍ교통
사고유무ㆍ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재임 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
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ㆍ등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6. 3. 7.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
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
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
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다. <생략>
2. ~ 3. <생략>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2005.12.30. 훈령 제218호)
제3조(신규면허) ① (생략)
②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에
따라 면허처분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 접수기일 1월전에
공고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1·12·7>
③제2항의 면허발급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은 별표 1로 하고, 면허신청 공고
문에 우선순위의 내용을 게재한다.<개정 2001·12·7>
④~⑥ (생략)
[별표1] <개정 2001. 12. 7, 2003. 12. 26,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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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우선
순위
내 용
배정
비율
택시
1순위
택시를 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시회
사에서 5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중인 자
87%
2순위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시회
사에서 10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중인 자
3순위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시회
사에서 8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 근속중인 자
4순위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5순위 <삭제>
버스
1순위 시내버스를 14년 9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7%
2순위 시외(고속)버스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순위
버스(특수여객 포함)내 복합경력으로 15년 3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순위 전세버스를 15년 3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분류별
우선
순위
내 용
배정
비율
화물
1순위
화물자동차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화물자동차
등록제(1999. 7. 1.) 시행 이후에 등록된 자영업자를 제외
한다}
4%
2순위
화물, 기타사업용자동차 복합경력으로 15년 3월이상 무사
고로 운전한 자
3순위 화물자동차를 1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순위
화물자동차등록제(1999. 7. 1.) 시행 이후 사업용(자영업)
으로 등록한 후 2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5순위 화물 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장애인 1순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2급,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여,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
속중인 자, 10년이상 버스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13년이
상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1%
기타
1순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1인에 한하여 택시는 5년이상(○○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중
인 자에 한한다), 버스는 10년이상, 기타 사업용자동차는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1%
2순위
관용차량 및 군용차량을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
직(전역)예정자 및 퇴직한 자(관용차량이라 함은 정부부
처, 도, 시, 군, 구청을 말한다)
3순위
택시 운전자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
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다만, 중요 범인은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
유인, 마약사범, 뺑소니 사고 사범에 한한다.)
※ 배정비율 적용방법
1. 분류별상 버스, 화물, 장애인, 기타 등의 대상자가 없을 시 해당 산정대수
를 택시에 포함한다.
2. 분류별상 해당대수는 당해 연도 면허 총 대수에서 분류별 배정비율을 곱
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장애인 및 기타의의 산정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1순위에 한하여 각
각 1대씩 배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총 대수가 35대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4. 장애인, 기타의 배정 및 소수점 이하 절사 등의 조정은 최상위 분류인 택
시대수에서 증·감하여 조정한다.
5. 분류별상 장애인, 기타가 경합이 있을 때 면허우선순위는 택시, 버스, 화
물 순위로 면허하고 택시, 버스, 화물의 종류별 운전경력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경력자를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으면 연장자 순
위로 한다.
1. 진정요지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기재한다) 사무 처리규정이 택시 운전경력자를 과도하게 우대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 경력자들이 택시 운전경력자에 비해 더 오랜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 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시는 택시 운전자에게는 개인택시면허 계획대수의 87%를 배정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7%만을 배정함으로써 택시 운전경력 자는 9년 정도의 운전경력만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는 15년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차별이다. 2)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운전경력자에 대한 면허배정 비율을 높여야한다
나. 피진정인 1) 개인택시면허는 ○○시의 재량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
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2) 개인택시면허시 택시 운전경력자에게 면허배정 비율을 높게 하 는 이유는 차종 간 운행형태, 운행도로, 운영방식 등을 감안할 때 택시 운전경력이 면허 분야와 유사하기 때문이며, 만약 면허가 시내버스 운 송사업 분야라면 진정인들과 같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가 최우선의 혜 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관련규정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 시의「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2005.12.30. 훈 령 제218호)」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택시 운전경력자에 게 면허계획대수의 87%를 배정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 7%,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 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 1%를 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의하면, 택시 운전경력자 의 1순위는 "택시를 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 시회사에서 5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중인 자"이고, 버 스 운전경력자의 1순위는 "시내버스를 14년 9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고 있다. (세부 우선순위는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우선 순위 기재와 같다). 다. ○○시가 2002년~2005년간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한 결과, 택시 운 전경력자에게는 155대를 발급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10대를 발급 하고, 화물 등 기타 운전경력자에게 12대를 발급하였다.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현황(2002~2005년)>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택시운전경력자 49 42 31 33 시내버스운전경력자 2 3 2 2 시외버스운전경력자 1 - - -
화물차 운전경력자 2 1 1 1 기 타 1 2 2 2 계 55 48 36 38 라. ○○시가 2002년~2005년간 발급한 개인택시면허자 중 차종별 최 저 운전 경력은 택시 운전경력자가 2002년 7년 8월, 2003년 9년 1월,
2004년 9년 4월, 2005년 9년 7월이고, 버스 운전경력자는 2002년 15년 6월, 2003년 15년 5월, 2004년 16년 4월, 2005년 17년 2월이고, 화물차 운전경력자는 2002년 18년 5월, 2003년 20년 3월, 2004년 20년 7월,
2005년 20년 5월이다.
5. 판단 이 사건에서는 ○○시의 개인택시면허 관련 규정이 시내버스 운전경 력자에 비해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한 사실이 있는지, 이로써 개인택 시 면허발급에서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라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했는 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 거하여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 를 결정하는 것은 당해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관청은 면허발급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수행하는데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운전경 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 개인택시면허관련 규정이 택시 운전자를 버스 운전자에 비해 우대하고, 버스중에서도 시 내버스 운전자를 시외(고속)버스 운전자에 비해 우대하여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하거나 우선순위 등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판 단된다. 이 경우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우선순위를 정하는 재량 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위임한 범위내로 제한된다 할 것인 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대상이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만 한정 되거나, 발급 우선순위상에서 최상위 순위에 한정되어 관련법령에서 자 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운전경력이 사실상 배제된다면, 이는 관할관청 의 재량권 범위를 과도하게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가인권 위원회 2005. 9. 28. 04진차274외 다수).
○○시는 개인택시면허를 운전 차종별로 배분하여 택시 운전경력자 에게는 면허계획대수의 87%를,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7%를,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는 4%를, 기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2%를 발 급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들이 개인택시면허 발급대상에서 배제 되지 않았고, 차종별로 면허배정 비율을 달리하고 실제 개인택시면허 가 발급되는 운전경력이 차종에 따라 다르다고 할지라도 ○○시가 면 허업종과 유사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취지, 면허발급기관의 재량권 등을 감안할 때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시의 개인택시면허관련 규정이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 비 해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더라도 택시 운전경력의 유용성,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들이 면허 발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은 점, 면허관청으로서 의 재량권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택시운전경력 우대규정이 현 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 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127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진 정 인 1. 오○○
○○도 ○○시 ○○동 ○○아파트 ×××-×××
2. 도○○
○○도 ○○시 ○○동 ×××-××
3. 서○○
○○도 ○○시 ○○2동 ××× 1/3
4. 최○○
○○도 ○○시 ○○동 ××× 4/1
5. 진○○
○○도 ○○시 ○○동 ×××-4
6. 이○○
○○ 도 ○○ 시 ○○동 ○○타운 ×××-××××
피진정인 ○○ 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기재한다) 사무
처리규정이 택시 운전경력자를 과도하게 우대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
경력자들이 택시 운전경력자에 비해 더 오랜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
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시는 택시 운전자에게는 개인택시면허 계획대수의 87%를
배정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7%만을 배정함으로써 택시 운전경력
자는 9년 정도의 운전경력만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는 15년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차별이다.
2)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운전경력자에 대한 면허배정
비율을 높여야한다
나. 피진정인
1) 개인택시면허는 ○○시의 재량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
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2) 개인택시면허시 택시 운전경력자에게 면허배정 비율을 높게 하
는 이유는 차종 간 운행형태, 운행도로, 운영방식 등을 감안할 때 택시
운전경력이 면허 분야와 유사하기 때문이며, 만약 면허가 시내버스 운
송사업 분야라면 진정인들과 같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가 최우선의 혜
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관련규정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 시의「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2005.12.30. 훈
령 제218호)」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택시 운전경력자에
게 면허계획대수의 87%를 배정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 7%,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 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 1%를 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의하면, 택시 운전경력자
의 1순위는 "택시를 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
시회사에서 5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중인 자"이고, 버
스 운전경력자의 1순위는 "시내버스를 14년 9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고 있다. (세부 우선순위는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우선
순위 기재와 같다).
다. ○○시가 2002년~2005년간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한 결과, 택시 운
전경력자에게는 155대를 발급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10대를 발급
하고, 화물 등 기타 운전경력자에게 12대를 발급하였다.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현황(2002~2005년)>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택시운전경력자 49 42 31 33
시내버스운전경력자 2 3 2 2
시외버스운전경력자 1 - - -
화물차 운전경력자 2 1 1 1
기 타 1 2 2 2
계 55 48 36 38
라. ○○시가 2002년~2005년간 발급한 개인택시면허자 중 차종별 최
저 운전 경력은 택시 운전경력자가 2002년 7년 8월, 2003년 9년 1월,
2004년 9년 4월, 2005년 9년 7월이고, 버스 운전경력자는 2002년 15년
6월, 2003년 15년 5월, 2004년 16년 4월, 2005년 17년 2월이고, 화물차
운전경력자는 2002년 18년 5월, 2003년 20년 3월, 2004년 20년 7월,
2005년 20년 5월이다.
5. 판단
이 사건에서는 ○○시의 개인택시면허 관련 규정이 시내버스 운전경
력자에 비해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한 사실이 있는지, 이로써 개인택
시 면허발급에서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라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했는
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
거하여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
를 결정하는 것은 당해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관청은 면허발급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수행하는데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운전경
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 개인택시면허관련
규정이 택시 운전자를 버스 운전자에 비해 우대하고, 버스중에서도 시
내버스 운전자를 시외(고속)버스 운전자에 비해 우대하여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하거나 우선순위 등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판
단된다.
이 경우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우선순위를 정하는 재량
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위임한 범위내로 제한된다 할 것인 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대상이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만 한정
되거나, 발급 우선순위상에서 최상위 순위에 한정되어 관련법령에서 자
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운전경력이 사실상 배제된다면, 이는 관할관청
의 재량권 범위를 과도하게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가인권
위원회 2005. 9. 28. 04진차274외 다수).
○○시는 개인택시면허를 운전 차종별로 배분하여 택시 운전경력자
에게는 면허계획대수의 87%를,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7%를,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는 4%를, 기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2%를 발
급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들이 개인택시면허 발급대상에서 배제
되지 않았고, 차종별로 면허배정 비율을 달리하고 실제 개인택시면허
가 발급되는 운전경력이 차종에 따라 다르다고 할지라도 ○○시가 면
허업종과 유사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취지, 면허발급기관의
재량권 등을 감안할 때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시의 개인택시면허관련 규정이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 비
해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더라도 택시 운전경력의 유용성,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들이 면허 발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은 점, 면허관청으로서
의 재량권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택시운전경력 우대규정이 현
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
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0.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별지1]
관 련 규 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5. 3. 31. 법률 제7474호)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부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ㆍ교통
사고유무ㆍ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재임 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
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ㆍ등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6. 3. 7.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
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
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
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다. <생략>
2. ~ 3. <생략>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2005.12.30. 훈령 제218호)
제3조(신규면허) ① (생략)
②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에
따라 면허처분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 접수기일 1월전에
공고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1·12·7>
③제2항의 면허발급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은 별표 1로 하고, 면허신청 공고
문에 우선순위의 내용을 게재한다.<개정 2001·12·7>
④~⑥ (생략)
[별표1] <개정 2001. 12. 7, 2003. 12. 26,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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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우선
순위
내 용
배정
비율
택시
1순위
택시를 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시회
사에서 5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중인 자
87%
2순위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시회
사에서 10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중인 자
3순위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시회
사에서 8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 근속중인 자
4순위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5순위 <삭제>
버스
1순위 시내버스를 14년 9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7%
2순위 시외(고속)버스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순위
버스(특수여객 포함)내 복합경력으로 15년 3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순위 전세버스를 15년 3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분류별
우선
순위
내 용
배정
비율
화물
1순위
화물자동차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화물자동차
등록제(1999. 7. 1.) 시행 이후에 등록된 자영업자를 제외
한다}
4%
2순위
화물, 기타사업용자동차 복합경력으로 15년 3월이상 무사
고로 운전한 자
3순위 화물자동차를 1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순위
화물자동차등록제(1999. 7. 1.) 시행 이후 사업용(자영업)
으로 등록한 후 2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5순위 화물 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장애인 1순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2급,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여,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
속중인 자, 10년이상 버스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13년이
상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1%
기타
1순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1인에 한하여 택시는 5년이상(○○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중
인 자에 한한다), 버스는 10년이상, 기타 사업용자동차는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1%
2순위
관용차량 및 군용차량을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
직(전역)예정자 및 퇴직한 자(관용차량이라 함은 정부부
처, 도, 시, 군, 구청을 말한다)
3순위
택시 운전자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
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다만, 중요 범인은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
유인, 마약사범, 뺑소니 사고 사범에 한한다.)
※ 배정비율 적용방법
1. 분류별상 버스, 화물, 장애인, 기타 등의 대상자가 없을 시 해당 산정대수
를 택시에 포함한다.
2. 분류별상 해당대수는 당해 연도 면허 총 대수에서 분류별 배정비율을 곱
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장애인 및 기타의의 산정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1순위에 한하여 각
각 1대씩 배정한다. 다만, 당해연도 총 대수가 35대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4. 장애인, 기타의 배정 및 소수점 이하 절사 등의 조정은 최상위 분류인 택
시대수에서 증·감하여 조정한다.
5. 분류별상 장애인, 기타가 경합이 있을 때 면허우선순위는 택시, 버스, 화
물 순위로 면허하고 택시, 버스, 화물의 종류별 운전경력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경력자를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으면 연장자 순
위로 한다.
1. 진정요지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기재한다) 사무 처리규정이 택시 운전경력자를 과도하게 우대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 경력자들이 택시 운전경력자에 비해 더 오랜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 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시는 택시 운전자에게는 개인택시면허 계획대수의 87%를 배정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7%만을 배정함으로써 택시 운전경력 자는 9년 정도의 운전경력만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시내버 스 운전경력자는 15년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차별이다. 2)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운전경력자에 대한 면허배정 비율을 높여야한다
나. 피진정인 1) 개인택시면허는 ○○시의 재량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
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2) 개인택시면허시 택시 운전경력자에게 면허배정 비율을 높게 하 는 이유는 차종 간 운행형태, 운행도로, 운영방식 등을 감안할 때 택시 운전경력이 면허 분야와 유사하기 때문이며, 만약 면허가 시내버스 운 송사업 분야라면 진정인들과 같은 시내버스 운전경력자가 최우선의 혜 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관련규정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 시의「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2005.12.30. 훈 령 제218호)」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택시 운전경력자에 게 면허계획대수의 87%를 배정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 7%,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 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 1%를 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의하면, 택시 운전경력자 의 1순위는 "택시를 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 시회사에서 5년이상,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중인 자"이고, 버 스 운전경력자의 1순위는 "시내버스를 14년 9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고 있다. (세부 우선순위는 별지2 ○○시 개인택시면허 우선 순위 기재와 같다). 다. ○○시가 2002년~2005년간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한 결과, 택시 운 전경력자에게는 155대를 발급하고,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10대를 발급 하고, 화물 등 기타 운전경력자에게 12대를 발급하였다.
<○○시 개인택시면허 발급현황(2002~2005년)>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택시운전경력자 49 42 31 33 시내버스운전경력자 2 3 2 2 시외버스운전경력자 1 - - -
화물차 운전경력자 2 1 1 1 기 타 1 2 2 2 계 55 48 36 38 라. ○○시가 2002년~2005년간 발급한 개인택시면허자 중 차종별 최 저 운전 경력은 택시 운전경력자가 2002년 7년 8월, 2003년 9년 1월,
2004년 9년 4월, 2005년 9년 7월이고, 버스 운전경력자는 2002년 15년 6월, 2003년 15년 5월, 2004년 16년 4월, 2005년 17년 2월이고, 화물차 운전경력자는 2002년 18년 5월, 2003년 20년 3월, 2004년 20년 7월,
2005년 20년 5월이다.
5. 판단 이 사건에서는 ○○시의 개인택시면허 관련 규정이 시내버스 운전경 력자에 비해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한 사실이 있는지, 이로써 개인택 시 면허발급에서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라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했는 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 거하여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 를 결정하는 것은 당해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관청은 면허발급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수행하는데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운전경 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 개인택시면허관련 규정이 택시 운전자를 버스 운전자에 비해 우대하고, 버스중에서도 시 내버스 운전자를 시외(고속)버스 운전자에 비해 우대하여 차종간 면허 비율을 달리하거나 우선순위 등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판 단된다. 이 경우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우선순위를 정하는 재량 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위임한 범위내로 제한된다 할 것인 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대상이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만 한정 되거나, 발급 우선순위상에서 최상위 순위에 한정되어 관련법령에서 자 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운전경력이 사실상 배제된다면, 이는 관할관청 의 재량권 범위를 과도하게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가인권 위원회 2005. 9. 28. 04진차274외 다수).
○○시는 개인택시면허를 운전 차종별로 배분하여 택시 운전경력자 에게는 면허계획대수의 87%를, 버스 운전경력자에게는 7%를, 화물차 운전경력자에게는 4%를, 기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2%를 발 급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들이 개인택시면허 발급대상에서 배제 되지 않았고, 차종별로 면허배정 비율을 달리하고 실제 개인택시면허 가 발급되는 운전경력이 차종에 따라 다르다고 할지라도 ○○시가 면 허업종과 유사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취지, 면허발급기관의 재량권 등을 감안할 때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시의 개인택시면허관련 규정이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에 비 해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더라도 택시 운전경력의 유용성,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들이 면허 발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은 점, 면허관청으로서 의 재량권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택시운전경력 우대규정이 현 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 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