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102600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3일

요지

1. 장애차별금지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2. 보건복지부장관, 인천광역시장, 계양구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 취할 것 권고 3.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에 대해서 즉시 반환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 4. 진정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

1.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금전적 착취부분에 대해「장애인차별금지법」및「형법」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2.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부당한 사용,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제한, 강박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인천광역시장과 계양구청창에 대하여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3.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장애수당 등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부당한 사용, 거주 및 이동의 자유제한, 강박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인천광역시장 및 계양구청장에게 권고

4.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 중 2008. 4월부터 2010. 3월까지 2년간의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에 대해서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

5. 진정내용 중 ‘적절한 의료서비스 미제공 및 부적절한 투약’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전동휠체어 미제공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각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형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 여 시행할 것, ○○광역시장과 ○○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광역시장 및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2008. 4월부터 2010. 3월까지의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102600 장애인시설 환경 열악 등에 의한 차별
진 정 인 신00
피 해 자 별지1과 같음
피진정인 0000000 시설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형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
여 시행할 것, ○○광역시장과 ○○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광역시장 및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2008. 4월부터 2010. 3월까지의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생활인들에 대한 금전적 착취
피진정인은 생활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이하 "수급비"라 한다), 장애수당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이는 등 생활인들
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으로 금전적 착취를 하고 있
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미제공 및 부적절한 투약
엘리베이터도 없는 피진정시설 옥상에서 예배를 진행하여 중증장애를 가
진 생활인들이 계단을 기어서 오르내리다가 2009년 가을 무렵 생활인 안00
이 거꾸로 떨어져 얼굴 등을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또한
피진정시설은 환기가 되지 않아 2009년에는 생활인들 대부분이 피부병을
앓았는데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으며, 생활인 김00의 경우 피진정인에
게 계속 병원진료를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 저녁에는 일부 생활인들에게
빨간색 약을 먹이는데 이 빨간색 약을 먹으면 눈이 풀어지고 상태가 이상
해진다.

다. 생활인들에 대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
피진정시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문에 안에서 열 수 없는 비밀번호
키를 설치하여 생활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생활인 최00, 강00, 김00
는 피진정인에게 퇴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인은 보호자를
데려오라며 불허하였고 이들이 다시 얘기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라. 생활인들에 대한 전동휠체어 미제공
피진정인은 2009. 8월경 후원물품으로 들어온 전동휠체어를 생활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
마. 생활인들에 대한 강박
일부 생활인들의 허리, 손목, 다리 등을 테이프 또는 끈으로 묶는다. 처음
에는 테이프로 묶었으나 테이프 값이 많이 들자 끈으로 허리를 묶고 장애
가 심한 생활인들은 팔과 다리도 묶는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 참고인
1) 금전적 착취 관련
가) 피진정인
생활인들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에 대해서 생활인 본인 또는 가족들의

위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시설생활인과 관계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생활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개
인별 계좌로 입금되는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인출하
여 사용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2010. 3월 시설통장을 개설했다.
이렇게 수급비, 장애수당, 후원금 등의 사용이 투명하지 못했기에 사용내역
과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
식들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터무니없이 기간이 많이 경과 되었다든지
상한 음식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주로 빵과 과자류 등을 간식으로 제공했
다.
나) 피해자(최00외 4명)
수급비와 장애수당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피진정인이 모두 관
리하면서 얼마가 지급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한번도 알려주지 않았고 통
장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용돈을 달라고 했으나 전혀 주지 않았고 퇴소 시
통장과 도장 및 5만원을 줬다. 생활인들에게 빵을 포함하여 과자류 등을 간
식으로 먹였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많았다. 정신장애가 없는 이들은 구
분해서 먹지만 정신장애가 있는 이들은 주는 대로 먹었다.
다) 관련 참고인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피진정인이 관리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역도 없이 임의대로 사용했고, 후원물품으로 들어온
쌀의 경우 일정 부분 채워지면 방앗간에 팔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빵,
우유, 과자, 라면, 통조림 등과 의약품을 생활인들에게 먹이거나 제공했고,
생활지도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의약품을 정리하여 버리다가 피
진정인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야단을 맞은 경우도 있다.

2) 적절한 의료서비스 미제공 및 부적절한 투약 관련
가) 피진정인
2009. 10월~12월까지 옥상에 만든 가건물에서 예배를 진행했고 생활인
스스로 또는 생활지도원들이 보조를 하여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같은 해 12
월초 안00 생활인이 사고를 당하여 얼굴부위와 코를 다쳤다.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안00이 사고를 당한 직후 바로 연고를 바르는 등으로 치료를 했
다. 현 시설로 옮기면서 생활인 중에 1명이 가려움을 호소하며 긁기 시작했
고 다른 생활인들도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00동
소재 00가정의학과의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했으나 잘 낫지 않았
고 의사는 새집증후군 같다고 했다. 그 후 증상이 심한 정00, 박00 생활인
은 0000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했고 다른 사람들은 0000병원, 보건소를 통해
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0000병원에서 나와서 생활인들의 종합검진
을 했다. 빨간색 약은 자해를 한다든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잠을 안 잘
경우에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약하는 신경안정제이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한 것이며 정00과 지00에게 먹였다.
나) 피해자(최00외 4명)
안00이 예배를 보고 옥상에서 내려오다 계단에서 굴러 얼굴부위와 코
등을 다쳐 코피가 많이 났으나 병원에는 가지 않고 시설 내에서 치료를 했
다. 생활인 대부분이 피부병에 걸린 적이 있는데 시설 내에서 연고를 바르
며 치료를 한 생활인이 있고 일부 생활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도 했다.
다) 관련 참고인
지00 등 행동조절이 안 되는 일부 생활인들에 대해서 빨간색 약을 먹

였다. 현재 생활인들 중에는 임00 신경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신경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생활인 20여명이 외래에
서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흥분상태 및 충동조절불능에 진정효
과가 있는 클로르프로마진(일명 빨간색 약)은 정00, 유00, 이00, 김00, 최00,
유00, 장00 생활인들에게 처방했다.
3)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 관련
가) 피진정인
1층 출입문에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생활인들의 이동을 제한
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이를 철거하고 자동문으로 교체하였다. 피해자 김00,
최00을 즉시 퇴소시키지 않은 이유는 생활상태, 보호자의 요청, 복지전문가
로서 판단했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갈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퇴
소를 시키지 않은 것이다.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때까지 시설에서
기다리며 생활하기를 권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퇴소 시켰다.
나) 피해자(최00외 1명)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1년 전부터 퇴소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퇴소시키지 않았다.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시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이유 등으로 퇴소시키지 않다가 최근 인가
를 받기 위해 퇴소시킨 것이다.
다) 관련 참고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비밀번호 키를 설치하여 2층 내부에서
는 못 열게 했다. 위험하다는 등의 핑계로 생활인들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는 자원봉사자와 같이 외출하는 것도 못하게 했다. 보호자가 오면 외
출을 시키지만 생활인 혼자 외출시키지는 않았다.
4) 전동휠체어 미제공 관련
가) 피진정인
생활시설 내부에서는 사용하기 위험하고 공간도 좁아서 전동휠체어를
보관하고 있었다.
나) 관련 참고인
후원물품으로 전동휠체어가 1대 들어왔는데 사용하지 않고 4층에 보관했
다. 실내가 좁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는 없다.
5) 강박 관련
가) 피진정인
자해라든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생활지도원들이 허리 또는 손목을 천
으로 묶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생활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차원이 아니
라 보호조치의 한 방편이었다.
나) 관련 참고인
생활인들 중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자해하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그
들에 대해서는 손 등을 묶고 진정제를 먹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저귀를 빼
지 말라고 허리를 묶는 경우가 있었으며 기저귀를 뜯는다는 이유로 허리와
손목 등을 묶었다. 지00, 한00, 정00, 염00 등이 대상이었다. 염00은 낮에는

화장실을 다녀서 잘 때만 묶었고 지00, 정00은 평소에도 묶어 놓았다. 이유
는 24시간 돌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3. 관련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피진정인에 대한
문답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보고서 및 사
실확인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 피진정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과정
에서 확인한 자료, ○○구청 등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 등에 의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금전착취 관련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개인통장 및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일괄적으
로 관리·인출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위임 또는 동
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입금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알려주
지 아니하였고 개인통장도 보여주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2008. 4월 ~ 2010. 3월 사이에 생활인의 보호자들로부터 입
소비로 받은 금액은 108,148천원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주거급여,
장애수당, 중증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139,653천원이며, 후원계좌
개설 및 CMS, 현금 및 물품 등의 방법으로 받은 후원금은 198,905천원으로
외부로부터 받은 금액 총 446,706천원(별지3 참조)을 관리·사용하면서 그

에 대한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등 회계 관련 자료를 대부분 갖추지 않았고,
일부 보관하고 있는 회계 관련 자료에는 수입·지출 및 증빙자료 등을 틀
리게 작성(별지4 참조)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은 후원금 외에
별도로 시설건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마련을 위해 개설한 계좌로 모
금한 후원금 63,500천원을 관리·사용하면서 지출에 따른 증빙자료를 갖추
지 않았고, 위 기금 중 저금통으로 모금된 17,800천원에 대해서는 00은행으
로 입금된 후원금으로 대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보관하고 있는 일부 회계 관련 서류를 조사한 결과, 피진정
인이 2008. 1월 ~ 2010. 3월 기간 중 범칙금, 양도소득세, 변호사비, 건축비,
법인업무비, 보험료, 자녀교육비, 배우자에 대한 지출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
음을 스스로 인정한 금액은 113,000천원(별지5 참조), 회계증빙자료가 없거
나 사용용도가 불명확하다고 인정한 금액은 324,000천원(별지6 참조)으로
피진정인은 2년 동안 총 437,000천원에 대해 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목적
외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자료 없이 불명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
다.
피진정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 등을 생활인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
다. 2010. 4. 2.과 5. 11. 실지조사 시 피진정시설 지하 1층에 유통기한이 지
난 음식재료(밀가루)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적절한 의료서비스 미제공 관련 및 부적절한 투약
피해자 안00은 2009. 12월경 피진정시설 옥상에서 4층으로 향하는 계단
에서 내려오다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얼굴과 코 등을 다쳐 병원에 가
지 않고 피진정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았다.
2009년 생활인들 대부분이 피부병에 걸린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치료

는 시설에서 연고를 바르거나 병원진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해자 김00는 2006.부터 2010. 1월까지 0000병원에서 여러 사유(간염검
사, 통증, 당뇨 등)로 외래진료, 입원(총6회),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고
0000병원의 진료를 통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정00, 유00, 이00, 김00, 최00, 유00, 장00 등 일부 지적장애 생활
인들에게 일명 클로르프로마진이라는 빨간색 약을 임00 신경정신과에서 처
방을 받아 복용시킨 사실이 있다. 2010. 4. 14.~15. 피진정시설에 대한 실지
조사 시 약품보관실에서 정00 이름이 붙어 있는 비닐봉투에 클로르프로마
진 수십 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과 관련
피진정인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이용해 열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이를 누구나 열 수 있는 자동문
으로 교체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최00, 김00는 피진정인에게 퇴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진정인은 퇴소시키지 않다가 지적장애유형 신고시설 절차를 밟으면서 지체
장애인인 위 피해자들을 2010. 2. 22. 및 2. 23.에 각 퇴소시킨 사실이 있다.
라. 전동휠체어 미제공 관련
피진정인은 2010. 4. 2. 현재 후원물품으로 받은 전동휠체어 1대를 생활인
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4층에 보관하고 있었다.
마. 강박 관련

피해자 정00 등 의사소통과 행동조절 등이 안 되는 일부 지적장애 생활
인들에 대해서 손, 허리를 천으로 묶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정00 진료기록
부에는 "가끔 손 묶어 둔다"는 기록이 있다.
5. 판단
가. 생활인들에 대한 금전적 착취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
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같은 법에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배제" 및 "금전적
착취"라 함은 "속임수나 협박 혹은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통제(control)를 통
하여 장애인의 재산을 장애인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장애수당, 중증수당 및
생계·주거비 등이 포함된 수급비는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비와 피해자
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된 것으로 위임 또는 동의 여
부와 상관없이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각종 후원금 및 입소비의 경우도 피진정인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
라 시설 내 장애인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피진정인에게 위임된 것이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해

서는 안 되는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피진정인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수급비와 장애수
당 등이 얼마가 입금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통장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2)수급비 및 후원금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
출명세나 회계서류도 없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어떤 용도로 얼마가 사용
되었는지 일부 관련 지출자료들을 제외하고는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3)피진정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음식물을 피해자들에게 제
공하면서 피진정시설을 운영해 온 일부 기간인 2008. 1월~ 2010. 3월까지
2년 동안 피진정인의 범칙금 납부, 양도소득세 납부, 변호사 비용 지출 등
피진정인이 사적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피진정인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된 금
액이 1억1천3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 4)피진정인이 2008. 1월~ 2010.
3월까지 2년 동안 증빙자료가 없거나 사용용도가 불명확하다고 스스로 인
정한 금액은 3억2천4백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 상당 규모의 금액이 불
법 또는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열악한 환경에서 피진정시설 생활인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서 공사(公私)
구분 없이 수급비 등을 사용·지출했던 것이고, 회계증빙자료가 미흡한 것
은 회계처리업무 등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등의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그 용도와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
임의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는 "재산권 행사 배제"(제30조 제3항) 및 "금전착취"(제32조 제4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은 장애인들
을 위한 생활비 및 장애인 본인을 위해 사용토록 피진정인에게 "위탁"된 금

원이기에, 피진정인이 위 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는「형법」
상 업무상 횡령(제356조 및 제355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장애인복지법」제62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의 회계부정
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
견된 때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
고,「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제1항에도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규
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피진정인의 장애수당 등 수급비의 불법 및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시장, ○
○구청장에게도 그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발방지
권고 및 피진정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미제공 및 부적절한 투약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제3조 제17호는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예
방 및 치료 등 제반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 안00, 피부병에 걸린 생활인들, 병원진료
를 요구했던 피해자 김00에 대해서 피진정인이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00의 경우 사고 직후 피진정시설 내에서 치료가
이루어진 점, 피부병에 걸린 생활인들에 대해서도 피진정시설 또는 병원에
서 치료가 이루어진 점, 김00에 대해서는 외래진료, 입원, 약 처방 등의 방
법으로 진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
니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적절한 투약행위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 및 참고인들의 주장을 고려
해 볼 때, 그동안 피진정인이 생활인들에게 클로르프로마진(빨간색 약)을
복용시킨 것은 피진정인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인근 임00 정신과전문의
의 처방에 따라 행동조절 등이 안 되는 일부 지적장애 생활인들에게 이루
어진 것이기에 부적절한 투약행위를 한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다. 생활인들에 대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과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에는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
박탈, 구속하거나 권리 등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진정인은 피진정인시설 1층 출입문에 피해자들
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했던 점, 피해자 최00과 김00가 수
차례 퇴소의사를 밝혔으나 퇴소를 시키지 않았던 점,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
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
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을 위반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
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실지조사 전에 잠금장치를 없애고 자동문으로 바꾸
어 이미 개선을 했고, 위 피해자들은 2. 22.과 2. 23. 각 퇴소하였기에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인들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퇴소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기관의 대책수립 및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생활인들에 대한 전동휠체어 미제공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장애인보
조기구 등을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시설내 공간이 협소하고 사고의 우려 등으로 인해 전동휠체
어를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2010. 4. 2. 실지조사 시
확인한 결과 피진정시설 4층에 전동휠체어 1대가 보관 중에 있었고 전동휠
체어를 운행하기에는 적절한 생활공간이 아니어서 전동휠체어 사용 시 사
고의 우려가 예상되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인들이 수동 휠체어를 이용
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실내에서 전동휠체어를 지급하지 않은 피진
정인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마. 생활인들에 대한 강박 관련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자해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허리 또는 손목을 천
으로 묶은 것은 인권침해 차원이 아니라 보호차원의 한 방법이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시설 내 장애인들에 대해 최소한
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을 최대한 보호할 의
무가 있음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정00을 비롯한 행
동조절 등이 안 되는 일부 지적장애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강박을 시킨 점, 기저귀를 뜯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허리와 손목을 묶었고, 24시간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묶어 놓는
등의 피진정인의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괴롭힘 등) 제4항의 학

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
도·감독기관의 대책수립 및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다항, 마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45조 제1항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라항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3.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1〕
피해자 현황(퇴소자 포함)
연번 성명
입소일
퇴소일
장애유형 비고
1 강00 2004.9.5. 뇌병변장애1급
2 김00
2005.11.7.
2010.2.23.
지체장애1급
3 김00 2001.6.4. 지적장애1급
4 김00 2003.2.5. 지적장애1급
5 노00 2000.7.5. 지적장애2급
6 문00
2009.4.23.
2010.2.17.
뇌병변장애3급
7 문00 2009.4.30. 지체장애1급
8 박00 2006.10.17. 지적장애1급
9 안00 2006.8.31. 지체장애1급
10 윤00 2009.12.1. 지적장애2급
11 이00 2002.12.27. 지적장애2급
12 장00 2006.2.25. 지체장애1급
13 정00 2001.3.17. 발달장애1급
14 정00 2009.6.7. 지적장애2급
15 지00 2008.5.17. 뇌병변장애1급
16 최00
2005.10.13.
2010.2.22.
지체장애2급
17 한00 2010.3.17. 시각장애1급
18 김00
2009.3.4.
2010.3.19.
지적장애3급
19 김00
2009.1.31.
2010.3.30.
지적장애3급
20 유00
2008.2.18.
2008.11.9.
지적장애1급

〔별지2〕
관련규정 목록
1.「형법」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회복지사업법」
○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
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때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조(목적)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ㆍ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4조(급여의 기준등)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

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장애인복지법」
○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9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
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장애인차별금지법」
○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
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
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
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차별행위)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
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
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
으로 본다.
○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
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
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
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
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
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
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
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9조 (진정의 기각)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
(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
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별지3〕
피진정인이 제출한 2008.4.~2010.3. 피진정시설 총 수입·지출 현황
(단위: 천원)
○ 2008.4.~12.
○ 2009.1.~12.
구분 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생활자
실비 - - - 6,050 5,650 5,180 4,700 5,300 6,300 4,820 4,820 4,720 47,540
수급비 - - - 4,680 4,550 5,090 5,610 5,500 5,690 3,110 5,193 4,657 44,080
후원금
방문 - - - 470 320 780 1,640 750 1,800 1,200 400 3,500 10,860
온라인 - - - 5,101 1,773 2,488 3,798 3,596 7,902 2,592 3,211 7,766 38,227
CMS - - - 1,137 1,077 1,049 125 1,286 1,170 1,061 1,043 976 8,924
구분 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생활자
실비 4,320 - 4,370 4,370 4,870 4,020 3,620 3,820 4,170 3,470 4,320 4,552 45,902
수급비 4,717 4,849 5,312 5,275 5,183 5,695 5,669 6,043 5,938 6,243 6,204 7,194 68,322
후원금
방문 1,760 4,370 1,320 1,550 1,100 1,700 860 720 2,200 2,200 550 3,500 21,830
온라인 3,985 3,048 3,773 10,867 4,791 1,968 2,123 1,577 4,032 6,429 4,177 32,466 79,236
CMS 989 1,118 939 1,046 1,042 1,094 1,091 1,302 1,319 1,266 1,490 1,365 14,061

○ 2010.1.~3.
※ 총계 : 446,706천원(월평균 18,612천원)
구분 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생활자
실비 5,052 5,102 4,552 - - - - - - - - - 14,706
수급비 8,500 9,947 8,804 - - - - - - - - - 27,251
후원금
방문 100 4,482 150 - - - - - - - - - 4,732
온라인 4,689 7,050 4,870 - - - - - - - - - 16,609
CMS 1,434 1,491 1,501 - - - - - - - - - 4,426

〔별지4〕
지출내역 누락 등 회계 관련 자료 부실 현황
1. 2009. 7.~ 2010. 2.까지 실제 지출되었는데 지출내역에서 누락되어 있는 건수
는 총 31건에 금액은 13,638,843원임
2. 수입, 지출내역과 실제 지출금액이 다르거나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 확인됨
가. 온라인 후원금 액수가 다른 경우
연월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통장에 입금된 내역 비고
"08.5. 1,773,280 5,038,040
00은행 1개 계좌로
입금된 액수임
"08.11. 3,211,000 49,541,000
"09.1. 3,985,000 5,646,000
"10.2. 7,050,664 6,799,650
"10.3. 4,870,450 11,334,350
나. 지출결의서 또는 입금확인증 또는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
○ "09.7.1. 63만원 지출, "09.9.29. 131만원 지출, "09.7.27. 144만원 지출,
"09.10.9. 102만원 지출 등
다. 지출결의서 또는 영수증과 실제 지출액이 다른 경우
○ "09. 7월·9월·11월 직원급여, "09.11.4. 84만원 지출 등
3. 피진정시설에 남아 있는 회계 관련 자료(2008. 1.~10. 및 2009. 7.~2010. 3.)
도 매우 부정확하여 피진정인이 2010. 4. 8. 제출한 "총수입 및 지출 현황 자
료"를 보면 매월 지출총액이 얼마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별지5〕
피진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 현황
(단위 : 원)
일자 내역 금액 비고
"08.1.2. 자녀학원비(최00) 220,000 전자확인증
1.4. 보험청약금 2,050,000 수기영수증
1.16. 이00(배우자) 수영비 126,000 영수증
1.23. 이00 진료비 91,740 “
1.25. 00보험료 95,640 지출결의서
2.4. 건축법이행강제금 29,603,600 고지서
2.13. 대학등록금(민00) 2,994,000 전자확인증
2.20. 이00(배우자) 500,000 입금확인증
2.21. 자녀학원비 460,000 “
3.3. 자녀교통비 300,000 지출결의서
3.24. 이00(배우자) 500,000 지출결의서
4.22. 자녀학원비 230,000 전자확인증
5.1. 자녀교통비 100,000 지출결의서
5.15. 자녀수학여행비 99,600 지출결의서
5.27. 자녀학교운영비 52,500 지출결의서
5.29. 자녀학원비 230,000 전자확인증
6.1. 자녀교통비 100,000 지출결의서
6.16. 보험료(00라이프 20회) 30,000 “
6.25. 보험료(00) 120,660 지출결의서
6.26. 이00 한의원비 180,000 영수증
6.26. 자녀학원비 230,000 전자확인증
6.29. 자녀용돈 30,000 지출결의서
7.4. 건강보험료 629,300 영수증
8.21. 자녀학원비 230,000 전자확인증
9.8. 남00(건축설계부분) 250,000 전자확인증
9.24. 자녀학원비 230,000 인터넷출금이체
9.25. 00생명 95,640 지출결의서
9.26. 지방세 1,495,060 결의서 및 영수증

10.13. 자녀학원비 93,500 영수증
10.30 건축비 1,000,000 인터넷출금이체
10.30. 변제함 1,000,000 “
11.4. 건축비 10,000,000 “
11.21. 00동건축비 5,000,000 “
11.29. “ 1,500,000 “
12.8. 지방세 2,663,880 공과금납부
12.8. 백00건축비 200,500 인터넷출금이체
12.9. 백00건축비 1,000,000 “
12.18. 장00건축비 5,000,000 “
12.23. “ 6,000,000 “
12.31. “ 4,000,000 “
"09.1.20. 박00 체납금 396,860 인터넷출금이체
1.20. “ 1,318,910 “
3.4. 0000공사00구계 669,900 “
5.8. 목사안수준비 100,000 “
5.13. 이00(배우자) 5,000,000 “
8.19. 법무법인 00 3,000,000 이체확인증(00)
8.28. 박00(회계업무비) 100,000 “
9.7. 법무법인 00 1,000,000 이체확인증(00)
9.14. 남00(설계비) 2,600,000 이체확인증(00)
9.30 박00(법무업무비) 500,000 인터넷출금이체
10.8. 박00(재단컨설팅비용) 2,000,000 “
10.15. 박00(회계업무비) 1,000,000 인터넷출금이체
11.3. 박00(법인업무비) 1,300,000 인터넷출금이체
11.11. 법무비(00) 666,480 인터넷출금이체
11.27. 000음악학원 160,000 입금확인증
"10.2.11. 감정평가수수료/감정설비 128,000 이체확인증
2.17. 부동산감정평가비 1,403,200 인터넷출금이체
3.4. 복지컨설트비(박00) 500,500 “
3.4. 00보증금반환 3,500,500 “
3.5. 00생명보험료 51,970 지출결의서

3.22. 법인업무추진비(박00) 1,000,500 인터넷출금이체
3.24. 00동 71-12 양도소득세 7,948,725 영수증
3.25. 00생명보험료 95,640 지출결의서
3.31. 자녀수련비 85,160 인터넷출금이체
총계 113,257,965

〔별지6〕
회계 자료 등이 없거나 불명확한 지출 현황
(단위 : 원)
일자 내역 금액 비고
"08.1.3. 도00 200,000 인터넷출금이체
1.8. 지00 125,000 인터넷출금이체
1.10. 김00 100,000 “
1.11. 00카드 657,118 지출결의서
1.14. 피진정인 1,000,000 인터넷출금이체
1.14. “ 489,296 “
1.15. 00라이프/00카드 454,600 “
1.16. 송00 260,000 “
1.25. 서00 400,000 “
1.25. 송00 200,000 “
2.4. 피진정인 20,000,000 대체출금(운동본부)
2.5. 송00 230,061 인터넷출금이체
2.11. 박00 113,200 “
2.13. 피진정인 1,000,000 “
2.16. 피진정인 500,000 “
2.16. 김00 140,000 “
2.17. 송00 140,000 “
2.17. “ 160,000 인터넷당행(00)
2.21. 강00 500,000 인터넷출금이체
2.25. 서00 300,000 “
2.28. 서00 300,000 “
2.29. 송00 170,000 “
3.10. 송00 130,000 인터넷당행(00)
3.11. 00카드할부 966,390 지출결의서
3.17. 00카드 100,000 “
3.21. 서00 60,000 인터넷출금이체
3.25. 송00 125,000 인터넷당행(00)
3.25. 송00 180,000 인터넷출금이체

3.26. 서00 500,000 “
3.29. 김00 2,600,000 “
3.31. 김00 1,000,000 “
3.31. 피진정인 20,000,000
2*****-**-******
00, 수표 입금
4.3. 김00 210,000 인터넷출금이체
4.7. 김00 210,000 “
4.15. 송00 170,000 “
4.15. “ 220,000 인터넷당행(00)
4.21. 문00 500,000 인터넷출금이체
4.22. 박00 226,900 “
4.22. 황00 169,000 “
4.22. 송00 190,000 “
4.23. 내역 없음 300,000 대체(00)
4.23. 피진정인 9,500,000 현금(00)
4.23. 피진정인 7,300,000 대체지급(00)
4.23. 피진정인 9,000,000 인터넷출금이체
4.25. 차00 270,000 “
4.25. 피진정인 7,600,000 대체(00)
4.28. 서00 700,000 인터넷출금이체
5.2. 송00 205,000 인터넷당행(00)
5.13. 00카드대금 648,718 지출결의서
5.14. 피진정인 500,000 인터넷출금이체
5.14. 00카드 208,365 지출결의서
5.14. 김00 500,000 인터넷출금이체
5.15. 00카드 162,035 “
5.16. 피진정인 양복 140,000 영수증
5.16. 송00 60,000 인터넷당행(00)
5.16. 김00 100,000 인터넷출금이체
5.16. 송00 230,000 “
5.17. 김00 1,370,000 “
5.27. 서00 600,000 “

5.30. 송00 215,500 “
5.30. “ 45,000 인터넷당행(00)
6.5. 송00 180,000 “
6.11. 00카드 659,524 지출결의서
6.13. 피진정인 1,000,000 인터넷출금이체
6.13. 서00 200,000 “
6.16. 00카드 681,730 지출결의서
6.16. 송00 184,543 인터넷출금이체
6.26. 서00 800,000 “
6.27. 송00 160,000 “
7.1. 서00 150,000 “
7.4. 20************ 161,270 “
7.4. 문00 300,000 “
7.4. 송00 125,000 인터넷당행(00)
7.11. 피진정인 500,000 인터넷출금이체
7.11 00카드 372,945 지출결의서
7.14. 00카드 500,000 “
7.15. 피진정인 500,000 인터넷출금이체
7.15. 수업료 297,000 전자확인증
7.15. 00상조, 00/00카드 433,012 지출결의서
7.18. 송00 140,000 인터넷당행(00)
7.18. “ 140,000 인터넷출금이체
7.25. 피진정인 판공비 500,000 지출결의서
7.28. 서00 1,100,000 인터넷출금이체
7.28. 피진정인 500,000 “
7.30. 기타잡비 250,000 지출결의서
8.5. 송00 85,000 인터넷당행(00)
8.5. “ 150,000 인터넷출금이체
8.14. “ 110,000 “
8.14. “ 130,000 인터넷당행(00)
8.18. 00카드 124,500 지출결의서
8.19. 피진정인 30,000,000 CD공동이체

8.21. 염00 300,000 인터넷출금이체
8.26. 최00 100,000 “
8.27. 김00 100,000 “
8.29. 송00 55,000 인터넷당행(00)
8.29. 송00 260,000 인터넷출금이체
8.31. 피진정인공과잡비 500,000 지출결의서
8.31. 잡비 1,100,000 “
9.5. 송00 150,000 인터넷당행(00)
9.12. 송00 80,000 “
9.12. 송00 270,000 인터넷출금이체
9.19. “ 120,000 “
9.23. 박00 2,000,000 전자확인증
9.26. 공00 150,000 인터넷출금이체
9.26. 피진정인 500,000 “
10.6. 송00 130,000 “
10.6. “ 85,000 인터넷당행(00)
10.13. 00카드 231,200 지출결의서
10.17. 피진정인 500,000 인터넷출금이체
10.17. 00카드 227,380 지출결의서
10.25. 결의서에 내역 없음 5,200,000 “
10.27. 공동금액 2,100,000 “
10.30. 공과잡비 650,000 “
11.4. 공란 29,000,000 대체출금
11.13. 피진정인 8,000,000 대체(00)
11.13. 피진정인 10,000,000 대체
11.18. 피진정인 1,000,000 인터넷출금이체
11.18. 최00 5,000,000 “
12.8. 공란 3,000,000 현금출금
12.11. 피진정인 4,000,000 현금(00)
12.11. 피진정인 8,000,000 대체(00)
12.11. 피진정인 500,000 인터넷출금이체
"09.1.6. 피진정인 700,000 “

1.13. 피진정인 1,000,000 “
1.21. 송00 500,500 “
1.21. 송00 252,150 “
2.23. “ 223,500 “
3.4. 김00 3,500,000 “
3.7 “ 300,000 “
3.11. 박00 800,000 “
3.12. 정00 400,000 “
3.16. 김00 1,000,000 “
3.18. “ 700,000 “
3.24. 피진정인 500,000 “
3.25. 배00 1,000,000 “
3.27. 주00 360,000 “
4.1. 배00 2,000,000 “
4.7. 김00 300,000 “
4.7. 이00 400,000 “
4.8. 서00 1,000,000 “
4.11. 피진정인 1,000,000 “
4.14. 이00 900,000 “
4.14. 주00 255,000 “
4.16. 박00 705,000 “
4.23. 피진정인 1,000,000 “
4.29. 피진정인 4,900,000 대체(00)
4.29. 피진정인 3,100,000 대체지급(00)
4.29. 피진정인 3,300,000 대체
4.30. 박00 300,000 인터넷출금이체
5.6. 박00 1,000,000 “
5.10. 채00 200,000 “
5.11. 피진정인 1,000,000 “
5.13. 문00 300,000 “
5.15. 4/5 200,000 “
5.20. 39-21 660,000 “

5.29. 이00 300,000 “
5.31. “ 1,150,000 “
6.1. 서00 300,000 “
6.4. 피진정인 700,000 “
6.13. 박00 280,000 “
6.15. 방00 1,000,000 “
6.15. 윤00 600,000 “
7.1. 임00(사례비) 630,000 입금확인증
7.3. 신00 300,000 인터넷출금이체
7.3. 송00 190,000 “
7.14. 윤00 500,000 “
7.23. 피진정인 5,000,000 대체(00)
7.23. “ 2,400,000 “
7.23. 한약치료제 130,000 인터넷출금이체
7.27. 세금 1,441,270 지출결의서
8.1. 이00 220,000 “
8.6. “ 1,000,000 “
8.14. 이00 276,000 “
8.14. 상품등록비(특허등록) 110,000 이체확인증
8.14. 상표등록비(특허출연) 166,000 “
8.24. 황00 105,000 지출결의서
8.24. 홍00 100,000 “
8.24. 이00 500,000 “
8.28. 차00 260,000 “
9.9. 최00 100,000 지출결의서
9.11. 박00 550,000 “
9.11. 피진정인 683,675 G-00(00)
9.16. 피진정인 4,500,000 대체(00)
9.16. 피진정인 3,500,000 대체지급(00)
9.18. 신00 500,000 인터넷출금이체
9.21. 장00 500,000 “
9.29. 장00 1,310,000 입금확인증(00, 이00

보냄)
10.1. 김00 600,000 인터넷출금이체
10.8. 신00 330,000 “
10.9. 00종합마트(야채부식) 1,020,800 간이영수증
10.16. 황00 255,000 인터넷출금이체
10.16. 이00 650,000 “
10.19. 피진정인 500,000 “
10.21. 김00 621,500 “
10.23. 유00 1,800,000 입금확인증
11.4. 00농협 00지점(쌀) 840,000 간이영수증
11.16. 이00 100,000 인터넷출금이체
11.16. 이00 260,000 이체확인증
11.22. 장00 200,000 인터넷출금이체
11.25. 피진정인 7,100,000 현금(00)
11.26. 한00 510,000 인터넷출금이체
11.27. 수강료 285,000 영수증
12.1. 예배실매트 109,840 이체확인증
12.11. 00카드 539,310 VAN출금
12.17. 피진정인(잡비) 224,800 이체확인증
"10.1.11. 00카드 816,688 VAN출금
1.12. “ 403,612 “
1.21. 피진정인 200,000 인터넷출금이체
1.23. 피진정인 500,000 “
1.23. 피진정인 200,500 G-00(00)
2.8. 피진정인 100,000 인터넷출금이체
2.9. 차00 240,500 “
2.10. 피진정인 800,000 “
2.11. 00카드 896,800 VAN출금
2.11. 명절특식비 00상품권 600,220
2.9. 0000모금회에서
60만원 00상품권 방
문후원
2.12. 00카드 1,000,000 인터넷출금이체
2.13. 조00 270,500 “

2.16. 00카드 362,800 VAN출금
2.18. 양00 170,500 인터넷출금이체
2.22. 00파이낸셜출금 250,153 CMS공동
2.26. 피진정인 500,000 인터넷출금이체
3.11. 00카드 275,853 VAN출금
3.15. 00카드 236,000 “
3.15. 00카드 234,000 “
3.15. 피진정인 500,000 인터넷출금이체
3.16. 00카드 425,259 VAN출금
3.16. 피진정인 500,000 인터넷출금이체
3.20. “ 500,000 “
3.22. 00파이낸셜출금 250,153 “
3.24. 피진정인 9,700,000 대체(00)
3.24. 피진정인 3,970,000 현금(00)
3.24. 피진정인 3,300,000 일부대체(00)
총계 324,602,170

1. 진정 요지 가. 생활인들에 대한 금전적 착취 피진정인은 생활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이하 "수급비"라 한다), 장애수당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이는 등 생활인들 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으로 금전적 착취를 하고 있 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미제공 및 부적절한 투약 엘리베이터도 없는 피진정시설 옥상에서 예배를 진행하여 중증장애를 가 진 생활인들이 계단을 기어서 오르내리다가 2009년 가을 무렵 생활인 안00 이 거꾸로 떨어져 얼굴 등을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또한 피진정시설은 환기가 되지 않아 2009년에는 생활인들 대부분이 피부병을 앓았는데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으며, 생활인 김00의 경우 피진정인에 게 계속 병원진료를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 저녁에는 일부 생활인들에게 빨간색 약을 먹이는데 이 빨간색 약을 먹으면 눈이 풀어지고 상태가 이상 해진다.

다. 생활인들에 대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 피진정시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문에 안에서 열 수 없는 비밀번호 키를 설치하여 생활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생활인 최00, 강00, 김00 는 피진정인에게 퇴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인은 보호자를 데려오라며 불허하였고 이들이 다시 얘기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라. 생활인들에 대한 전동휠체어 미제공 피진정인은 2009. 8월경 후원물품으로 들어온 전동휠체어를 생활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 마. 생활인들에 대한 강박 일부 생활인들의 허리, 손목, 다리 등을 테이프 또는 끈으로 묶는다. 처음 에는 테이프로 묶었으나 테이프 값이 많이 들자 끈으로 허리를 묶고 장애 가 심한 생활인들은 팔과 다리도 묶는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 참고인 1) 금전적 착취 관련 가) 피진정인 생활인들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에 대해서 생활인 본인 또는 가족들의

위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시설생활인과 관계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생활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개 인별 계좌로 입금되는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인출하 여 사용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2010. 3월 시설통장을 개설했다. 이렇게 수급비, 장애수당, 후원금 등의 사용이 투명하지 못했기에 사용내역 과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 식들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터무니없이 기간이 많이 경과 되었다든지 상한 음식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주로 빵과 과자류 등을 간식으로 제공했 다. 나) 피해자(최00외 4명) 수급비와 장애수당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피진정인이 모두 관 리하면서 얼마가 지급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한번도 알려주지 않았고 통 장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용돈을 달라고 했으나 전혀 주지 않았고 퇴소 시 통장과 도장 및 5만원을 줬다. 생활인들에게 빵을 포함하여 과자류 등을 간 식으로 먹였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많았다. 정신장애가 없는 이들은 구 분해서 먹지만 정신장애가 있는 이들은 주는 대로 먹었다. 다) 관련 참고인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피진정인이 관리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역도 없이 임의대로 사용했고, 후원물품으로 들어온 쌀의 경우 일정 부분 채워지면 방앗간에 팔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빵,
우유, 과자, 라면, 통조림 등과 의약품을 생활인들에게 먹이거나 제공했고,
생활지도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의약품을 정리하여 버리다가 피 진정인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야단을 맞은 경우도 있다.

2) 적절한 의료서비스 미제공 및 부적절한 투약 관련 가) 피진정인 2009. 10월~12월까지 옥상에 만든 가건물에서 예배를 진행했고 생활인 스스로 또는 생활지도원들이 보조를 하여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같은 해 12 월초 안00 생활인이 사고를 당하여 얼굴부위와 코를 다쳤다.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안00이 사고를 당한 직후 바로 연고를 바르는 등으로 치료를 했 다. 현 시설로 옮기면서 생활인 중에 1명이 가려움을 호소하며 긁기 시작했 고 다른 생활인들도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00동 소재 00가정의학과의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했으나 잘 낫지 않았 고 의사는 새집증후군 같다고 했다. 그 후 증상이 심한 정00, 박00 생활인 은 0000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했고 다른 사람들은 0000병원, 보건소를 통해 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0000병원에서 나와서 생활인들의 종합검진 을 했다. 빨간색 약은 자해를 한다든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잠을 안 잘 경우에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약하는 신경안정제이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한 것이며 정00과 지00에게 먹였다. 나) 피해자(최00외 4명) 안00이 예배를 보고 옥상에서 내려오다 계단에서 굴러 얼굴부위와 코 등을 다쳐 코피가 많이 났으나 병원에는 가지 않고 시설 내에서 치료를 했 다. 생활인 대부분이 피부병에 걸린 적이 있는데 시설 내에서 연고를 바르 며 치료를 한 생활인이 있고 일부 생활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도 했다. 다) 관련 참고인 지00 등 행동조절이 안 되는 일부 생활인들에 대해서 빨간색 약을 먹

였다. 현재 생활인들 중에는 임00 신경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신경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생활인 20여명이 외래에 서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흥분상태 및 충동조절불능에 진정효 과가 있는 클로르프로마진(일명 빨간색 약)은 정00, 유00, 이00, 김00, 최00,
유00, 장00 생활인들에게 처방했다. 3)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 관련 가) 피진정인 1층 출입문에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생활인들의 이동을 제한 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이를 철거하고 자동문으로 교체하였다. 피해자 김00,
최00을 즉시 퇴소시키지 않은 이유는 생활상태, 보호자의 요청, 복지전문가 로서 판단했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갈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퇴 소를 시키지 않은 것이다.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때까지 시설에서 기다리며 생활하기를 권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퇴소 시켰다. 나) 피해자(최00외 1명)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1년 전부터 퇴소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퇴소시키지 않았다.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시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이유 등으로 퇴소시키지 않다가 최근 인가 를 받기 위해 퇴소시킨 것이다. 다) 관련 참고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비밀번호 키를 설치하여 2층 내부에서 는 못 열게 했다. 위험하다는 등의 핑계로 생활인들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는 자원봉사자와 같이 외출하는 것도 못하게 했다. 보호자가 오면 외 출을 시키지만 생활인 혼자 외출시키지는 않았다. 4) 전동휠체어 미제공 관련 가) 피진정인 생활시설 내부에서는 사용하기 위험하고 공간도 좁아서 전동휠체어를 보관하고 있었다. 나) 관련 참고인 후원물품으로 전동휠체어가 1대 들어왔는데 사용하지 않고 4층에 보관했 다. 실내가 좁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는 없다. 5) 강박 관련 가) 피진정인 자해라든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생활지도원들이 허리 또는 손목을 천 으로 묶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생활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차원이 아니 라 보호조치의 한 방편이었다. 나) 관련 참고인 생활인들 중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자해하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그 들에 대해서는 손 등을 묶고 진정제를 먹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저귀를 빼 지 말라고 허리를 묶는 경우가 있었으며 기저귀를 뜯는다는 이유로 허리와 손목 등을 묶었다. 지00, 한00, 정00, 염00 등이 대상이었다. 염00은 낮에는

화장실을 다녀서 잘 때만 묶었고 지00, 정00은 평소에도 묶어 놓았다. 이유 는 24시간 돌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3. 관련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피진정인에 대한 문답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보고서 및 사 실확인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 피진정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과정 에서 확인한 자료, ○○구청 등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 등에 의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금전착취 관련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개인통장 및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일괄적으 로 관리.인출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위임 또는 동 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입금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알려주 지 아니하였고 개인통장도 보여주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2008. 4월 ~ 2010. 3월 사이에 생활인의 보호자들로부터 입 소비로 받은 금액은 108,148천원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주거급여,
장애수당, 중증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139,653천원이며, 후원계좌 개설 및 CMS, 현금 및 물품 등의 방법으로 받은 후원금은 198,905천원으로 외부로부터 받은 금액 총 446,706천원(별지3 참조)을 관리.사용하면서 그

에 대한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등 회계 관련 자료를 대부분 갖추지 않았고,
일부 보관하고 있는 회계 관련 자료에는 수입.지출 및 증빙자료 등을 틀 리게 작성(별지4 참조)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은 후원금 외에 별도로 시설건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마련을 위해 개설한 계좌로 모 금한 후원금 63,500천원을 관리.사용하면서 지출에 따른 증빙자료를 갖추 지 않았고, 위 기금 중 저금통으로 모금된 17,800천원에 대해서는 00은행으 로 입금된 후원금으로 대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보관하고 있는 일부 회계 관련 서류를 조사한 결과, 피진정 인이 2008. 1월 ~ 2010. 3월 기간 중 범칙금, 양도소득세, 변호사비, 건축비,
법인업무비, 보험료, 자녀교육비, 배우자에 대한 지출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 음을 스스로 인정한 금액은 113,000천원(별지5 참조), 회계증빙자료가 없거 나 사용용도가 불명확하다고 인정한 금액은 324,000천원(별지6 참조)으로 피진정인은 2년 동안 총 437,000천원에 대해 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목적 외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자료 없이 불명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 다. 피진정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 등을 생활인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 다. 2010. 4. 2.과 5. 11. 실지조사 시 피진정시설 지하 1층에 유통기한이 지 난 음식재료(밀가루)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적절한 의료서비스 미제공 관련 및 부적절한 투약 피해자 안00은 2009. 12월경 피진정시설 옥상에서 4층으로 향하는 계단 에서 내려오다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얼굴과 코 등을 다쳐 병원에 가 지 않고 피진정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았다. 2009년 생활인들 대부분이 피부병에 걸린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치료

는 시설에서 연고를 바르거나 병원진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해자 김00는 2006.부터 2010. 1월까지 0000병원에서 여러 사유(간염검 사, 통증, 당뇨 등)로 외래진료, 입원(총6회),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고 0000병원의 진료를 통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정00, 유00, 이00, 김00, 최00, 유00, 장00 등 일부 지적장애 생활 인들에게 일명 클로르프로마진이라는 빨간색 약을 임00 신경정신과에서 처 방을 받아 복용시킨 사실이 있다. 2010. 4. 14.~15. 피진정시설에 대한 실지 조사 시 약품보관실에서 정00 이름이 붙어 있는 비닐봉투에 클로르프로마 진 수십 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과 관련 피진정인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이용해 열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이를 누구나 열 수 있는 자동문 으로 교체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최00, 김00는 피진정인에게 퇴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진정인은 퇴소시키지 않다가 지적장애유형 신고시설 절차를 밟으면서 지체 장애인인 위 피해자들을 2010. 2. 22. 및 2. 23.에 각 퇴소시킨 사실이 있다. 라. 전동휠체어 미제공 관련 피진정인은 2010. 4. 2. 현재 후원물품으로 받은 전동휠체어 1대를 생활인 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4층에 보관하고 있었다. 마. 강박 관련

피해자 정00 등 의사소통과 행동조절 등이 안 되는 일부 지적장애 생활 인들에 대해서 손, 허리를 천으로 묶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정00 진료기록 부에는 "가끔 손 묶어 둔다"는 기록이 있다. 5. 판단 가. 생활인들에 대한 금전적 착취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 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같은 법에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배제" 및 "금전적 착취"라 함은 "속임수나 협박 혹은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통제(control)를 통 하여 장애인의 재산을 장애인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장애수당, 중증수당 및 생계.주거비 등이 포함된 수급비는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비와 피해자 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된 것으로 위임 또는 동의 여 부와 상관없이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각종 후원금 및 입소비의 경우도 피진정인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 라 시설 내 장애인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피진정인에게 위임된 것이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해

서는 안 되는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피진정인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수급비와 장애수 당 등이 얼마가 입금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통장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2)수급비 및 후원금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 출명세나 회계서류도 없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어떤 용도로 얼마가 사용 되었는지 일부 관련 지출자료들을 제외하고는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3)피진정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음식물을 피해자들에게 제 공하면서 피진정시설을 운영해 온 일부 기간인 2008. 1월~ 2010. 3월까지 2년 동안 피진정인의 범칙금 납부, 양도소득세 납부, 변호사 비용 지출 등 피진정인이 사적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피진정인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된 금 액이 1억1천3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 4)피진정인이 2008. 1월~ 2010. 3월까지 2년 동안 증빙자료가 없거나 사용용도가 불명확하다고 스스로 인 정한 금액은 3억2천4백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 상당 규모의 금액이 불 법 또는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열악한 환경에서 피진정시설 생활인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서 공사(公私) 구분 없이 수급비 등을 사용.지출했던 것이고, 회계증빙자료가 미흡한 것 은 회계처리업무 등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등의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그 용도와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 임의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는 "재산권 행사 배제"(제30조 제3항) 및 "금전착취"(제32조 제4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은 장애인들 을 위한 생활비 및 장애인 본인을 위해 사용토록 피진정인에게 "위탁"된 금

원이기에, 피진정인이 위 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는「형법」
상 업무상 횡령(제356조 및 제355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장애인복지법」제62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의 회계부정 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 견된 때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 고,「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제1항에도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규 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피진정인의 장애수당 등 수급비의 불법 및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시장, ○
○구청장에게도 그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발방지 권고 및 피진정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인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미제공 및 부적절한 투약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제3조 제17호는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예 방 및 치료 등 제반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 안00, 피부병에 걸린 생활인들, 병원진료 를 요구했던 피해자 김00에 대해서 피진정인이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00의 경우 사고 직후 피진정시설 내에서 치료가 이루어진 점, 피부병에 걸린 생활인들에 대해서도 피진정시설 또는 병원에 서 치료가 이루어진 점, 김00에 대해서는 외래진료, 입원, 약 처방 등의 방 법으로 진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 니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적절한 투약행위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 및 참고인들의 주장을 고려 해 볼 때, 그동안 피진정인이 생활인들에게 클로르프로마진(빨간색 약)을 복용시킨 것은 피진정인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인근 임00 정신과전문의 의 처방에 따라 행동조절 등이 안 되는 일부 지적장애 생활인들에게 이루 어진 것이기에 부적절한 투약행위를 한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다. 생활인들에 대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과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에는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
박탈, 구속하거나 권리 등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진정인은 피진정인시설 1층 출입문에 피해자들 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했던 점, 피해자 최00과 김00가 수 차례 퇴소의사를 밝혔으나 퇴소를 시키지 않았던 점,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 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 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을 위반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 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실지조사 전에 잠금장치를 없애고 자동문으로 바꾸 어 이미 개선을 했고, 위 피해자들은 2. 22.과 2. 23. 각 퇴소하였기에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인들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퇴소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기관의 대책수립 및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생활인들에 대한 전동휠체어 미제공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장애인보 조기구 등을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시설내 공간이 협소하고 사고의 우려 등으로 인해 전동휠체 어를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2010. 4. 2. 실지조사 시 확인한 결과 피진정시설 4층에 전동휠체어 1대가 보관 중에 있었고 전동휠 체어를 운행하기에는 적절한 생활공간이 아니어서 전동휠체어 사용 시 사 고의 우려가 예상되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인들이 수동 휠체어를 이용 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실내에서 전동휠체어를 지급하지 않은 피진 정인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마. 생활인들에 대한 강박 관련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자해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허리 또는 손목을 천 으로 묶은 것은 인권침해 차원이 아니라 보호차원의 한 방법이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시설 내 장애인들에 대해 최소한 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을 최대한 보호할 의 무가 있음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정00을 비롯한 행 동조절 등이 안 되는 일부 지적장애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강박을 시킨 점, 기저귀를 뜯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허리와 손목을 묶었고, 24시간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묶어 놓는 등의 피진정인의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괴롭힘 등) 제4항의 학

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 도.감독기관의 대책수립 및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다항, 마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45조 제1항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라항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