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858800

전문하사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5월 22일

요지

피진정인이 단기복무하사에게는 시간외 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전문하사에게는 그 지급을 배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전문하사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군인 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