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인0000139
신체의 자유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4월 6일
요지
1. 피진정인 박○○을 형법 제125조의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한다. 2. ○○출입국관리소장에게 피진정인 성○○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남○○, 김○○을 각 서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 항 부분은 각하한다.
1. 2005. 1. 21.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구타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를 바란다.
2. 피진정기관 보호실의 외국인 과밀수용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란다.
1. 2005. 1. 21.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구타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를 바란다.
2. 피진정기관 보호실의 외국인 과밀수용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란다.
주문
1. 피진정인 박○○을 형법 제125조의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한다. 2. ○○출입국관리소장에게 피진정인 성○○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 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남○○, 김○○을 각 서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 항 부분은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2소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신체의 자유침해 (05진인139)
진 정 인 김○○
피 해 자 K○○○○○ A○○○○○
피진정인 1.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익요원 박○○
2.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직원 성○○
3.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소장 남○○
4.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김○○
주 문
1. 피진정인 박○○을 형법 제125조의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한다.
2. ○○출입국관리소장에게 피진정인 성○○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
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남○○, 김○○을 각 서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 항 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xx. xx. xx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구타사건이 발생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를 바란다.
나. 피진정기관 보호실의 외국인 과밀수용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20xx. xx. xx 15:00경 피해자 압○○이 진정인 단체에 전화하여 “피진
정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수갑이 채여 진 상태에서 발로 머리, 가슴, 다리 등
을 수차례 가격 당하였다”는 내용의 전화제보를 받았다. 피진정기관은 피해
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병원진료결과
늑골골절, 머리의 찰과상 등으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바란다.
2) 피진정기관 보호실의 외국인 과밀수용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란다.
나. 피해자
20xx. xx. xx 옆 보호실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이 시끄럽게 하였으나,
피진정인1은 자신을 지목하여 보호실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수갑을 앞으로
채운 후 옷을 보관해 놓는 방으로 이동하였다. 피진정인1은 “왜 말이 많고
시끄럽게 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한 대 때렸고, 다리를 걸어 넘
어뜨린 후 등, 허리, 가슴 등을 5-6차례 발로 찼으나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
았다. 폭행을 당한 후 보호실에 와서 인권단체에 전화를 하였고, 2-30분후 단
체 관계자들이 도착하였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피해자는 평소 “담배를 달라”, “다방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등 외
국인보호실 분위기를 시끄럽게 하였던 자로, 20xx. xx. xx 당일도 면회
를 가던 인도네시아 외국인에게 “담배를 받아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이며, 수갑을
채워 물품창고로 가서 억지로 앉히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여 바닥에 눕힌 후 오른발로 5-6차례 몸통을 가격하였으며, 폭행
이후, 물품창고에 온 보호실 담당직원인 피진정인2.에게 “피해자를 발
로 몇 차례 가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진정인2.가 “빨리 보
호실로 데리고 가라”고 하여 보호실로 입실시켰고, 입실시킨 후에도
피진정인2.에게 다시 한 번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다.
2) 피진정인2.
20xx. xx. xx 물품창고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진정인1.이 서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아 주의를 주고 있다”고 하
여 피진정인1.에게 “빨리 들어가라”고 하였다. 피진정인1.이 피해자를
데리고 보호실로 가면서 “몇 대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보호실에
와서도 피진정인1.에게 폭행사실을 보고받았으나 그 당시까지만 하더
라도 심각한 폭행이라고 판단하지 못했기에 특별한 조치 및 보고를 하
지 않고 업무수행을 계속한 것이다.
3) 피진정인3.
20xx. xx. xx 오후 퇴근시간 직전 유선으로 임○○ 계장에게 “인권
단체 직원들이 피해자 폭행에 대해 항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
고, 피해자의 외부병원외출 결재를 하였으나 공익요원이 폭행을 하였
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같은날 21:00경 임○○ 계장으로부터
유선으로 피해자의 진단결과와 공익요원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과정
에서 다치게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당시 생각하기로는 큰 상처가
아니고 단순히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별도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고, 일요일
이라서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월요일 아침에 소장에게 보고하였
고, 법무부에 보고할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4) 피진정인4.
20xx. xx. xx 발생한 폭행사건은 공익요원인 피진정인1.이 철창문을
발로 차며 수차례 소란을 피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고충상담실
(20xx. xx. xx “물품보관실”로 오기정정 요청공문발송)로 이동하여 교
육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길 거부하고 계속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
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시간상으로도 정확한 자체조사를 하기 어려워 대강의 사고경
위만 파악하였던 것이다. 공익요원의 수갑사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보
호외국인에게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공익요원이 동행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나, 당시 공익요원이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동
외국인이 소란행위를 그치지 않아 빠른 시간 내에 고충상담실로 이동
하여야 했고 다른 직원들은 민원인 처리, 심사결정, 퇴거업무 등으로
바빠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20xx. xx. xx 작성 피해자문답서, 피진정기관 공익요원 박○
○, 피진정기관 소속직원 성○○, 임○○, 남○○의 각 문답서, 피진정
기관제출 박○○, 성○○, 남○○ 각 경위서, 피진정기관제출 피해자
출입국관련자료, 20xx. xx. xx 작성 ○○정형외과병원 피해자 진단서,
20xx. xx. xx 작성 ○○대학병원장 피해자 소견서, 피진정기관작성 교
육일지, 20xx. xx. xx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진술서 등 관련자
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x. xx 15:00경 피진정인 박○○은 피해자가 평소 시끄럽게
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호실 밖으로 불러 수갑을
채운 후 물품창고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상태에
서 오른발로 5-6회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여 늑골골절, 머리찰과상의 4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 성○○는 보호실 담당 직원인데, 위 폭행사건 직후 물
품창고에서 피진정인 박○○이 “몇 대 때렸다”고 보고하여 폭행현장에
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보호실에서도 박○○이 폭행사실을 보
고하였음에도 피해자 및 폭행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고, 인권단체 항의방문 이전까지 긴급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조사과장 남○○는 사건당일 20xx. xx. xx 퇴근시간 직
전에 담당계장 임○○에게 “인권단체사람들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
고 항의한다”는 내용과 “공익요원이 때리지는 않았다”는 전화보고를
받았으나, 21:00경 임○○ 계장이 피해자의 병원 진단결과를 유선으로
보고하기 이전까지는 공익요원이 폭행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살피면, 담당계장 임○○은 피진
정인 성○○에게 폭행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16:20경 보호실에서
조사과장에게 “인권단체에서 방문하였는데 피해자와 공익요원이 물리
적 충돌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전화보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한 조사과장 스스로도 “인권단체 사람들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사건당일 피해자병원외출허가 결재를 하였던 점
등을 보더라도 당일 21:00 이전에 상당부분 사건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2005. 1.
24.(월) 오전 소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사건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상
부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소장 김○○은 20xx. xx. xx. 조사과장 남○○에게 부상
사고발생 보고를 받고 같은날 법무부장관에게 “공익요원 박○○이 피
해자에게 계구를 착용시킨 후 고충상담실로 인솔하여 진정시키고자 하
였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길 거부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을 당하였음“ 의 내용으로 『보호
외국인 부상사고 발생보고』를 하였는데, 위 보고와 같은 날 작성된
공익요원 박○○의 경위서에도 폭행 장소가 물품창고로 적시되어 있음
에도 폭행 장소를 고충상담실로 기재하여 보고한 것은 피해자를 진정
시키려 했다는 의도를 부각하기 위하여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일방적인 폭행사건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당사자간의
“몸싸움”으로 규정하여 보고하였으며, 20xx. xx. xx. 연합뉴스, 다음날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피진정기관측의 해명 내용도
“폭행사실은 없었으며, 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 이라고 보도
되었던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피진정인에게 당해 사건의 은폐
내지 축소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의 교
육일지를 살펴보면 수갑 등 계구사용의 요건이나 권한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 진정요지 나. 항부분에 대해서는 20xx. xx. xx.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다.
4.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은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로서 시설운영의 목적이 외국인의 보호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로 보아 강제퇴거 집행까지 보호외국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위 법률에 규정된 보호의무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
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격적 모독
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의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진정인 박○○은 병역의무 이행 중으로 공무를 수행
하는 자인데, 피해자가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후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발로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은 물론 형
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성○○는 보호실 담당직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
건 발생 직후와 보호실 이동 후, 피진정인 박○○의 보고를 받아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외상점검,
상급자에 대한 긴급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시
입실시켜 방치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반은 물론 직무
를 유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남○○는 조사과장으로서, 사건 당일 인권단체 관계자
들의 항의방문, 내부보고 등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20xx. xx. xx. 오전까지 폭행사건 파악을 위
한 자체조사 및 조사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소
장 김○○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 노력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왜곡하였고, 공익요원의 수갑사용에 대한 교육ㆍ감독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ㆍ구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
인다.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
반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피진정인 박○○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
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한다.
나.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출입
국관리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 성○○를 징계조치하고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다.
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남○○, 김○○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 할 것을 권
고하기로 한다.
라. 진정요지 나. 항 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하기로 한다.
마.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위 정본임.
2005. 4. 26.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주사 신 병 곤 (인)
1. 진정요지 가. 20xx. xx. xx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구타사건이 발생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를 바란다. 나. 피진정기관 보호실의 외국인 과밀수용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20xx. xx. xx 15:00경 피해자 압○○이 진정인 단체에 전화하여 “피진 정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수갑이 채여 진 상태에서 발로 머리, 가슴, 다리 등 을 수차례 가격 당하였다”는 내용의 전화제보를 받았다. 피진정기관은 피해 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병원진료결과 늑골골절, 머리의 찰과상 등으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바란다. 2) 피진정기관 보호실의 외국인 과밀수용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란다. 나. 피해자 20xx. xx. xx 옆 보호실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이 시끄럽게 하였으나,
피진정인1은 자신을 지목하여 보호실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수갑을 앞으로 채운 후 옷을 보관해 놓는 방으로 이동하였다. 피진정인1은 “왜 말이 많고 시끄럽게 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한 대 때렸고, 다리를 걸어 넘
어뜨린 후 등, 허리, 가슴 등을 5-6차례 발로 찼으나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 았다. 폭행을 당한 후 보호실에 와서 인권단체에 전화를 하였고, 2-30분후 단 체 관계자들이 도착하였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피해자는 평소 “담배를 달라”, “다방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등 외 국인보호실 분위기를 시끄럽게 하였던 자로, 20xx. xx. xx 당일도 면회 를 가던 인도네시아 외국인에게 “담배를 받아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이며, 수갑을 채워 물품창고로 가서 억지로 앉히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여 바닥에 눕힌 후 오른발로 5-6차례 몸통을 가격하였으며, 폭행 이후, 물품창고에 온 보호실 담당직원인 피진정인2.에게 “피해자를 발 로 몇 차례 가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진정인2.가 “빨리 보 호실로 데리고 가라”고 하여 보호실로 입실시켰고, 입실시킨 후에도 피진정인2.에게 다시 한 번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다. 2) 피진정인2. 20xx. xx. xx 물품창고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진정인1.이 서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아 주의를 주고 있다”고 하 여 피진정인1.에게 “빨리 들어가라”고 하였다. 피진정인1.이 피해자를 데리고 보호실로 가면서 “몇 대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보호실에 와서도 피진정인1.에게 폭행사실을 보고받았으나 그 당시까지만 하더 라도 심각한 폭행이라고 판단하지 못했기에 특별한 조치 및 보고를 하 지 않고 업무수행을 계속한 것이다. 3) 피진정인3.
20xx. xx. xx 오후 퇴근시간 직전 유선으로 임○○ 계장에게 “인권 단체 직원들이 피해자 폭행에 대해 항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 고, 피해자의 외부병원외출 결재를 하였으나 공익요원이 폭행을 하였 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같은날 21:00경 임○○ 계장으로부터 유선으로 피해자의 진단결과와 공익요원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과정 에서 다치게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당시 생각하기로는 큰 상처가 아니고 단순히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별도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고, 일요일 이라서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월요일 아침에 소장에게 보고하였 고, 법무부에 보고할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4) 피진정인4. 20xx. xx. xx 발생한 폭행사건은 공익요원인 피진정인1.이 철창문을 발로 차며 수차례 소란을 피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고충상담실 (20xx. xx. xx “물품보관실”로 오기정정 요청공문발송)로 이동하여 교 육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길 거부하고 계속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 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시간상으로도 정확한 자체조사를 하기 어려워 대강의 사고경 위만 파악하였던 것이다. 공익요원의 수갑사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보 호외국인에게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공익요원이 동행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나, 당시 공익요원이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동 외국인이 소란행위를 그치지 않아 빠른 시간 내에 고충상담실로 이동 하여야 했고 다른 직원들은 민원인 처리, 심사결정, 퇴거업무 등으로 바빠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20xx. xx. xx 작성 피해자문답서, 피진정기관 공익요원 박○
○, 피진정기관 소속직원 성○○, 임○○, 남○○의 각 문답서, 피진정 기관제출 박○○, 성○○, 남○○ 각 경위서, 피진정기관제출 피해자 출입국관련자료, 20xx. xx. xx 작성 ○○정형외과병원 피해자 진단서,
20xx. xx. xx 작성 ○○대학병원장 피해자 소견서, 피진정기관작성 교 육일지, 20xx. xx. xx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진술서 등 관련자 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x. xx 15:00경 피진정인 박○○은 피해자가 평소 시끄럽게 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호실 밖으로 불러 수갑을 채운 후 물품창고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상태에 서 오른발로 5-6회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여 늑골골절, 머리찰과상의 4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 성○○는 보호실 담당 직원인데, 위 폭행사건 직후 물 품창고에서 피진정인 박○○이 “몇 대 때렸다”고 보고하여 폭행현장에 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보호실에서도 박○○이 폭행사실을 보 고하였음에도 피해자 및 폭행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고, 인권단체 항의방문 이전까지 긴급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조사과장 남○○는 사건당일 20xx. xx. xx 퇴근시간 직 전에 담당계장 임○○에게 “인권단체사람들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 고 항의한다”는 내용과 “공익요원이 때리지는 않았다”는 전화보고를 받았으나, 21:00경 임○○ 계장이 피해자의 병원 진단결과를 유선으로 보고하기 이전까지는 공익요원이 폭행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살피면, 담당계장 임○○은 피진 정인 성○○에게 폭행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16:20경 보호실에서
조사과장에게 “인권단체에서 방문하였는데 피해자와 공익요원이 물리 적 충돌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전화보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한 조사과장 스스로도 “인권단체 사람들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사건당일 피해자병원외출허가 결재를 하였던 점 등을 보더라도 당일 21:00 이전에 상당부분 사건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2005. 1. 24.(월) 오전 소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사건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상 부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소장 김○○은 20xx. xx. xx. 조사과장 남○○에게 부상 사고발생 보고를 받고 같은날 법무부장관에게 “공익요원 박○○이 피 해자에게 계구를 착용시킨 후 고충상담실로 인솔하여 진정시키고자 하 였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길 거부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을 당하였음“ 의 내용으로 『보호 외국인 부상사고 발생보고』를 하였는데, 위 보고와 같은 날 작성된 공익요원 박○○의 경위서에도 폭행 장소가 물품창고로 적시되어 있음 에도 폭행 장소를 고충상담실로 기재하여 보고한 것은 피해자를 진정 시키려 했다는 의도를 부각하기 위하여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일방적인 폭행사건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당사자간의 “몸싸움”으로 규정하여 보고하였으며, 20xx. xx. xx. 연합뉴스, 다음날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피진정기관측의 해명 내용도 “폭행사실은 없었으며, 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 이라고 보도 되었던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피진정인에게 당해 사건의 은폐 내지 축소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의 교 육일지를 살펴보면 수갑 등 계구사용의 요건이나 권한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 진정요지 나. 항부분에 대해서는 20xx. xx. xx.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다. 4.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은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로서 시설운영의 목적이 외국인의 보호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로 보아 강제퇴거 집행까지 보호외국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위 법률에 규정된 보호의무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 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격적 모독 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의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진정인 박○○은 병역의무 이행 중으로 공무를 수행 하는 자인데, 피해자가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후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발로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은 물론 형 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성○○는 보호실 담당직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 건 발생 직후와 보호실 이동 후, 피진정인 박○○의 보고를 받아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외상점검,
상급자에 대한 긴급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시 입실시켜 방치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반은 물론 직무 를 유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남○○는 조사과장으로서, 사건 당일 인권단체 관계자 들의 항의방문, 내부보고 등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20xx. xx. xx. 오전까지 폭행사건 파악을 위 한 자체조사 및 조사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소 장 김○○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 노력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왜곡하였고, 공익요원의 수갑사용에 대한 교육ㆍ감독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ㆍ구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 인다.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 반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피진정인 박○○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 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한다. 나.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출입 국관리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 성○○를 징계조치하고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다. 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남○○, 김○○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 할 것을 권 고하기로 한다. 라. 진정요지 나. 항 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하기로 한다. 마.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2소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신체의 자유침해 (05진인139)
진 정 인 김○○
피 해 자 K○○○○○ A○○○○○
피진정인 1.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익요원 박○○
2.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직원 성○○
3.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소장 남○○
4.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김○○
주 문
1. 피진정인 박○○을 형법 제125조의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한다.
2. ○○출입국관리소장에게 피진정인 성○○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
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남○○, 김○○을 각 서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 항 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xx. xx. xx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구타사건이 발생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를 바란다.
나. 피진정기관 보호실의 외국인 과밀수용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20xx. xx. xx 15:00경 피해자 압○○이 진정인 단체에 전화하여 “피진
정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수갑이 채여 진 상태에서 발로 머리, 가슴, 다리 등
을 수차례 가격 당하였다”는 내용의 전화제보를 받았다. 피진정기관은 피해
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병원진료결과
늑골골절, 머리의 찰과상 등으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바란다.
2) 피진정기관 보호실의 외국인 과밀수용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란다.
나. 피해자
20xx. xx. xx 옆 보호실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이 시끄럽게 하였으나,
피진정인1은 자신을 지목하여 보호실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수갑을 앞으로
채운 후 옷을 보관해 놓는 방으로 이동하였다. 피진정인1은 “왜 말이 많고
시끄럽게 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한 대 때렸고, 다리를 걸어 넘
어뜨린 후 등, 허리, 가슴 등을 5-6차례 발로 찼으나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
았다. 폭행을 당한 후 보호실에 와서 인권단체에 전화를 하였고, 2-30분후 단
체 관계자들이 도착하였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피해자는 평소 “담배를 달라”, “다방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등 외
국인보호실 분위기를 시끄럽게 하였던 자로, 20xx. xx. xx 당일도 면회
를 가던 인도네시아 외국인에게 “담배를 받아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이며, 수갑을
채워 물품창고로 가서 억지로 앉히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여 바닥에 눕힌 후 오른발로 5-6차례 몸통을 가격하였으며, 폭행
이후, 물품창고에 온 보호실 담당직원인 피진정인2.에게 “피해자를 발
로 몇 차례 가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진정인2.가 “빨리 보
호실로 데리고 가라”고 하여 보호실로 입실시켰고, 입실시킨 후에도
피진정인2.에게 다시 한 번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다.
2) 피진정인2.
20xx. xx. xx 물품창고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진정인1.이 서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아 주의를 주고 있다”고 하
여 피진정인1.에게 “빨리 들어가라”고 하였다. 피진정인1.이 피해자를
데리고 보호실로 가면서 “몇 대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보호실에
와서도 피진정인1.에게 폭행사실을 보고받았으나 그 당시까지만 하더
라도 심각한 폭행이라고 판단하지 못했기에 특별한 조치 및 보고를 하
지 않고 업무수행을 계속한 것이다.
3) 피진정인3.
20xx. xx. xx 오후 퇴근시간 직전 유선으로 임○○ 계장에게 “인권
단체 직원들이 피해자 폭행에 대해 항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
고, 피해자의 외부병원외출 결재를 하였으나 공익요원이 폭행을 하였
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같은날 21:00경 임○○ 계장으로부터
유선으로 피해자의 진단결과와 공익요원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과정
에서 다치게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당시 생각하기로는 큰 상처가
아니고 단순히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별도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고, 일요일
이라서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월요일 아침에 소장에게 보고하였
고, 법무부에 보고할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4) 피진정인4.
20xx. xx. xx 발생한 폭행사건은 공익요원인 피진정인1.이 철창문을
발로 차며 수차례 소란을 피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고충상담실
(20xx. xx. xx “물품보관실”로 오기정정 요청공문발송)로 이동하여 교
육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길 거부하고 계속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
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시간상으로도 정확한 자체조사를 하기 어려워 대강의 사고경
위만 파악하였던 것이다. 공익요원의 수갑사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보
호외국인에게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공익요원이 동행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나, 당시 공익요원이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동
외국인이 소란행위를 그치지 않아 빠른 시간 내에 고충상담실로 이동
하여야 했고 다른 직원들은 민원인 처리, 심사결정, 퇴거업무 등으로
바빠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20xx. xx. xx 작성 피해자문답서, 피진정기관 공익요원 박○
○, 피진정기관 소속직원 성○○, 임○○, 남○○의 각 문답서, 피진정
기관제출 박○○, 성○○, 남○○ 각 경위서, 피진정기관제출 피해자
출입국관련자료, 20xx. xx. xx 작성 ○○정형외과병원 피해자 진단서,
20xx. xx. xx 작성 ○○대학병원장 피해자 소견서, 피진정기관작성 교
육일지, 20xx. xx. xx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진술서 등 관련자
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x. xx 15:00경 피진정인 박○○은 피해자가 평소 시끄럽게
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호실 밖으로 불러 수갑을
채운 후 물품창고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상태에
서 오른발로 5-6회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여 늑골골절, 머리찰과상의 4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 성○○는 보호실 담당 직원인데, 위 폭행사건 직후 물
품창고에서 피진정인 박○○이 “몇 대 때렸다”고 보고하여 폭행현장에
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보호실에서도 박○○이 폭행사실을 보
고하였음에도 피해자 및 폭행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고, 인권단체 항의방문 이전까지 긴급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조사과장 남○○는 사건당일 20xx. xx. xx 퇴근시간 직
전에 담당계장 임○○에게 “인권단체사람들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
고 항의한다”는 내용과 “공익요원이 때리지는 않았다”는 전화보고를
받았으나, 21:00경 임○○ 계장이 피해자의 병원 진단결과를 유선으로
보고하기 이전까지는 공익요원이 폭행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살피면, 담당계장 임○○은 피진
정인 성○○에게 폭행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16:20경 보호실에서
조사과장에게 “인권단체에서 방문하였는데 피해자와 공익요원이 물리
적 충돌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전화보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한 조사과장 스스로도 “인권단체 사람들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사건당일 피해자병원외출허가 결재를 하였던 점
등을 보더라도 당일 21:00 이전에 상당부분 사건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2005. 1.
24.(월) 오전 소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사건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상
부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소장 김○○은 20xx. xx. xx. 조사과장 남○○에게 부상
사고발생 보고를 받고 같은날 법무부장관에게 “공익요원 박○○이 피
해자에게 계구를 착용시킨 후 고충상담실로 인솔하여 진정시키고자 하
였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길 거부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을 당하였음“ 의 내용으로 『보호
외국인 부상사고 발생보고』를 하였는데, 위 보고와 같은 날 작성된
공익요원 박○○의 경위서에도 폭행 장소가 물품창고로 적시되어 있음
에도 폭행 장소를 고충상담실로 기재하여 보고한 것은 피해자를 진정
시키려 했다는 의도를 부각하기 위하여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일방적인 폭행사건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당사자간의
“몸싸움”으로 규정하여 보고하였으며, 20xx. xx. xx. 연합뉴스, 다음날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피진정기관측의 해명 내용도
“폭행사실은 없었으며, 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 이라고 보도
되었던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피진정인에게 당해 사건의 은폐
내지 축소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의 교
육일지를 살펴보면 수갑 등 계구사용의 요건이나 권한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 진정요지 나. 항부분에 대해서는 20xx. xx. xx.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다.
4.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은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로서 시설운영의 목적이 외국인의 보호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로 보아 강제퇴거 집행까지 보호외국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위 법률에 규정된 보호의무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
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격적 모독
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의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진정인 박○○은 병역의무 이행 중으로 공무를 수행
하는 자인데, 피해자가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후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발로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은 물론 형
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성○○는 보호실 담당직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
건 발생 직후와 보호실 이동 후, 피진정인 박○○의 보고를 받아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외상점검,
상급자에 대한 긴급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시
입실시켜 방치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반은 물론 직무
를 유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남○○는 조사과장으로서, 사건 당일 인권단체 관계자
들의 항의방문, 내부보고 등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20xx. xx. xx. 오전까지 폭행사건 파악을 위
한 자체조사 및 조사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소
장 김○○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 노력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왜곡하였고, 공익요원의 수갑사용에 대한 교육ㆍ감독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ㆍ구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
인다.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
반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피진정인 박○○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
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한다.
나.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출입
국관리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 성○○를 징계조치하고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다.
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남○○, 김○○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 할 것을 권
고하기로 한다.
라. 진정요지 나. 항 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하기로 한다.
마.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위 정본임.
2005. 4. 26.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주사 신 병 곤 (인)
1. 진정요지 가. 20xx. xx. xx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구타사건이 발생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를 바란다. 나. 피진정기관 보호실의 외국인 과밀수용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20xx. xx. xx 15:00경 피해자 압○○이 진정인 단체에 전화하여 “피진 정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수갑이 채여 진 상태에서 발로 머리, 가슴, 다리 등 을 수차례 가격 당하였다”는 내용의 전화제보를 받았다. 피진정기관은 피해 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병원진료결과 늑골골절, 머리의 찰과상 등으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바란다. 2) 피진정기관 보호실의 외국인 과밀수용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바란다. 나. 피해자 20xx. xx. xx 옆 보호실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이 시끄럽게 하였으나,
피진정인1은 자신을 지목하여 보호실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수갑을 앞으로 채운 후 옷을 보관해 놓는 방으로 이동하였다. 피진정인1은 “왜 말이 많고 시끄럽게 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한 대 때렸고, 다리를 걸어 넘
어뜨린 후 등, 허리, 가슴 등을 5-6차례 발로 찼으나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 았다. 폭행을 당한 후 보호실에 와서 인권단체에 전화를 하였고, 2-30분후 단 체 관계자들이 도착하였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피해자는 평소 “담배를 달라”, “다방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등 외 국인보호실 분위기를 시끄럽게 하였던 자로, 20xx. xx. xx 당일도 면회 를 가던 인도네시아 외국인에게 “담배를 받아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이며, 수갑을 채워 물품창고로 가서 억지로 앉히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여 바닥에 눕힌 후 오른발로 5-6차례 몸통을 가격하였으며, 폭행 이후, 물품창고에 온 보호실 담당직원인 피진정인2.에게 “피해자를 발 로 몇 차례 가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진정인2.가 “빨리 보 호실로 데리고 가라”고 하여 보호실로 입실시켰고, 입실시킨 후에도 피진정인2.에게 다시 한 번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다. 2) 피진정인2. 20xx. xx. xx 물품창고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진정인1.이 서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아 주의를 주고 있다”고 하 여 피진정인1.에게 “빨리 들어가라”고 하였다. 피진정인1.이 피해자를 데리고 보호실로 가면서 “몇 대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보호실에 와서도 피진정인1.에게 폭행사실을 보고받았으나 그 당시까지만 하더 라도 심각한 폭행이라고 판단하지 못했기에 특별한 조치 및 보고를 하 지 않고 업무수행을 계속한 것이다. 3) 피진정인3.
20xx. xx. xx 오후 퇴근시간 직전 유선으로 임○○ 계장에게 “인권 단체 직원들이 피해자 폭행에 대해 항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 고, 피해자의 외부병원외출 결재를 하였으나 공익요원이 폭행을 하였 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같은날 21:00경 임○○ 계장으로부터 유선으로 피해자의 진단결과와 공익요원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과정 에서 다치게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당시 생각하기로는 큰 상처가 아니고 단순히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별도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고, 일요일 이라서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월요일 아침에 소장에게 보고하였 고, 법무부에 보고할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4) 피진정인4. 20xx. xx. xx 발생한 폭행사건은 공익요원인 피진정인1.이 철창문을 발로 차며 수차례 소란을 피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고충상담실 (20xx. xx. xx “물품보관실”로 오기정정 요청공문발송)로 이동하여 교 육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길 거부하고 계속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 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시간상으로도 정확한 자체조사를 하기 어려워 대강의 사고경 위만 파악하였던 것이다. 공익요원의 수갑사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보 호외국인에게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공익요원이 동행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나, 당시 공익요원이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동 외국인이 소란행위를 그치지 않아 빠른 시간 내에 고충상담실로 이동 하여야 했고 다른 직원들은 민원인 처리, 심사결정, 퇴거업무 등으로 바빠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20xx. xx. xx 작성 피해자문답서, 피진정기관 공익요원 박○
○, 피진정기관 소속직원 성○○, 임○○, 남○○의 각 문답서, 피진정 기관제출 박○○, 성○○, 남○○ 각 경위서, 피진정기관제출 피해자 출입국관련자료, 20xx. xx. xx 작성 ○○정형외과병원 피해자 진단서,
20xx. xx. xx 작성 ○○대학병원장 피해자 소견서, 피진정기관작성 교 육일지, 20xx. xx. xx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진술서 등 관련자 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x. xx 15:00경 피진정인 박○○은 피해자가 평소 시끄럽게 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호실 밖으로 불러 수갑을 채운 후 물품창고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상태에 서 오른발로 5-6회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여 늑골골절, 머리찰과상의 4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 성○○는 보호실 담당 직원인데, 위 폭행사건 직후 물 품창고에서 피진정인 박○○이 “몇 대 때렸다”고 보고하여 폭행현장에 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보호실에서도 박○○이 폭행사실을 보 고하였음에도 피해자 및 폭행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고, 인권단체 항의방문 이전까지 긴급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조사과장 남○○는 사건당일 20xx. xx. xx 퇴근시간 직 전에 담당계장 임○○에게 “인권단체사람들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 고 항의한다”는 내용과 “공익요원이 때리지는 않았다”는 전화보고를 받았으나, 21:00경 임○○ 계장이 피해자의 병원 진단결과를 유선으로 보고하기 이전까지는 공익요원이 폭행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살피면, 담당계장 임○○은 피진 정인 성○○에게 폭행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16:20경 보호실에서
조사과장에게 “인권단체에서 방문하였는데 피해자와 공익요원이 물리 적 충돌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전화보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한 조사과장 스스로도 “인권단체 사람들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사건당일 피해자병원외출허가 결재를 하였던 점 등을 보더라도 당일 21:00 이전에 상당부분 사건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2005. 1. 24.(월) 오전 소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사건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상 부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소장 김○○은 20xx. xx. xx. 조사과장 남○○에게 부상 사고발생 보고를 받고 같은날 법무부장관에게 “공익요원 박○○이 피 해자에게 계구를 착용시킨 후 고충상담실로 인솔하여 진정시키고자 하 였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길 거부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을 당하였음“ 의 내용으로 『보호 외국인 부상사고 발생보고』를 하였는데, 위 보고와 같은 날 작성된 공익요원 박○○의 경위서에도 폭행 장소가 물품창고로 적시되어 있음 에도 폭행 장소를 고충상담실로 기재하여 보고한 것은 피해자를 진정 시키려 했다는 의도를 부각하기 위하여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일방적인 폭행사건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당사자간의 “몸싸움”으로 규정하여 보고하였으며, 20xx. xx. xx. 연합뉴스, 다음날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피진정기관측의 해명 내용도 “폭행사실은 없었으며, 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 이라고 보도 되었던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피진정인에게 당해 사건의 은폐 내지 축소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의 교 육일지를 살펴보면 수갑 등 계구사용의 요건이나 권한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 진정요지 나. 항부분에 대해서는 20xx. xx. xx.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다. 4.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은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로서 시설운영의 목적이 외국인의 보호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로 보아 강제퇴거 집행까지 보호외국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위 법률에 규정된 보호의무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 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격적 모독 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의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진정인 박○○은 병역의무 이행 중으로 공무를 수행 하는 자인데, 피해자가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후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발로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은 물론 형 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성○○는 보호실 담당직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 건 발생 직후와 보호실 이동 후, 피진정인 박○○의 보고를 받아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외상점검,
상급자에 대한 긴급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시 입실시켜 방치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반은 물론 직무 를 유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 남○○는 조사과장으로서, 사건 당일 인권단체 관계자 들의 항의방문, 내부보고 등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20xx. xx. xx. 오전까지 폭행사건 파악을 위 한 자체조사 및 조사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소 장 김○○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 노력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왜곡하였고, 공익요원의 수갑사용에 대한 교육ㆍ감독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ㆍ구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 인다.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 반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피진정인 박○○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 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한다. 나.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출입 국관리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 성○○를 징계조치하고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다. 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남○○, 김○○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 할 것을 권 고하기로 한다. 라. 진정요지 나. 항 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하기로 한다. 마.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