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595500
정신병원 부당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8일
요지
1) 피진정인 1에게 응급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의뢰 과정에서 의뢰서에 환자의 증상과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기재하고 대면진료기록을 보존하고, 입원전환을 포함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2) 피진정인 2에게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입원환자가 발생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 등 관련업무 수행자들에 대한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할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에서 피진정인 1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할 것을 권고함.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응급입원이 의뢰되는 자에 대하여 의뢰서상에 증상에 대한 기재를 철저히 하고, 입원형식 전환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제25조,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향후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입원 조치 시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 등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정신의료기관에서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응급입원이 의뢰되는 자에 대하여 의뢰서상에 증상에 대한 기재를 철저히 하고, 입원형식 전환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제25조,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향후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입원 조치 시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 등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정신의료기관에서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응급입원이 의뢰되는 자에 대하여 의뢰서상에 증상 에 대한 기재를 철저히 하고, 입원형식 전환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입 원 시,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제25조,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향후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 에 대한 입원 조치 시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제25조, 같은 법 시 행령 제6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보 건소 등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서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595500 정신병원의 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도 △△△△원장
2. □□□도 △△시장
주 문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응급입원이 의뢰되는 자에 대하여 의뢰서상에 증상
에 대한 기재를 철저히 하고, 입원형식 전환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입
원 시,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제25조,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향후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
에 대한 입원 조치 시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제25조, 같은 법 시
행령 제6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보
건소 등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서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원에 응급입원 된 후 자의로 입원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시군구청장
의 동의로 부당하게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2016. ××. ××. 11:50경 진정인이 차도에 뛰어들어 차의 통행을 방
해하며, 집세를 못내 자살을 하겠다는 암시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헛소
리를 하는 증상까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정신보건센터 ○○○이
▲▲지구대 ◈◈◈ 순경과 함께 진정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이
에 진정인을 응급입원 시킨 후 ◇◇·◈◈ 정신보건센터에서 진정인의 보호
자를 알아본 결과, 배우자와는 이혼하였고 자녀는 미성년자이며, 진정인의
언니들이 있으나 생계를 지원하거나 동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
변을 구두로 받아, ◈◈보건소와 협의하여 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진단의뢰 및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입원형태를 전환시
켰다.
2) 피진정인2
가) 2016. ××. ××. ◇◇·◈◈ 정신보건센터로부터 구두로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 존재여부 확인 요청을 받아, 같은 날 ◇◇구청장에게 정신질
환 의심자 공용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의뢰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표등본을 받아 확인한바, 진정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2003년생 자녀와
살고 있으며 부모는 사망하였고 자매가 2명 있으나 동거를 하거나 생계를
지원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 정신보건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나) 2016. ××. ××. △△△△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서
와 진단 및 보호 신청서가 첨부된 시·구·청장에 의한 입원 전환요청 공
문을 받았는데, 공문 접수 당시 △△△△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자의입원의사
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보건소에서도 진정인의
자의입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진정인의 자의
입원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 2016. ××. ××. △△△△원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시·군·구
청장에 의한 입원 요청 공문 접수 후, 같은 날 △△△△원에 진정인에 대한
진단 및 보호의뢰를 하였다. 같은 달 29. △△△△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2인의 진단결과와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 1부가 첨부된 정신질
환 의심자 시·군·구청장 동의 입원의뢰 공문을 접수한 후, 같은 날 다시
△△△△원에 입원치료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자살일반 상담자료, 진정인의 의료기록, 응급입
원 및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관련 자료,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 ××. ◇◇·◈◈ 정신보건센터 소속 ○○○은 진정인이 도
로변에서 차에 뛰어들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접수
받아, 도로인근 편의점에 있던 진정인과 면담을 실시한 후 △△◇◇경찰서
▲▲지구대에 응급입원 협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
◎◎는 △△△△원에 진정인의 응급입원을 의뢰하였고, △△△△원 소속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 이에 동의하여 진정인은 △△△△원에 응급
입원 되었다.
나. 2016. ××. ××.자로 작성된 진정인에 대한 응급입원의뢰서에는 신
청인, 호송경찰관, 입원동의의사에 관한 사항과 피신청인의 성명 등이 기재
되어 있고, 발견장소가 “집 근처 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상에 대해
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같은 날 △△시 ◇◇보건소 소속 주무관 ???는 위 ○○○으로부터
진정인이 정신질환의심자로 △△△△원에 응급입원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시 ◇◇구청장에게 정신질환 의심자 공용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표등본 발급 의뢰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진정인의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회
신받았다. 그 결과 위 ???는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이혼 후 14세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생계를 지원하거나 동거하는 친족이 없음을 확인
하고, 이러한 사실을 ◈◈·◇◇ 정신보건센터에 구두 통지하였다.
라. 2016. ××. ××. 피진정인1은 응급입원 중인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의
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진정인2에게 응급환자 입원의뢰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첨부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보호의무자의
부재로 귀 기관의 입원동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진정인1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피진정인2는 2016. ××. ××. 피진
정인1에게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후 진단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단 및 보호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를 접
수한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망상, 환청,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과 ◎◎◎의 진단결과를
첨부하여 2016. ××. ××. 피진정인2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접수한 피진정
인2는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날 피진정인
1과 진정인에게 각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의뢰, 입원통지를 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
보건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의뢰
서를 제출하여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6조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이 의뢰
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타해의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법 제25조 제
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법 제23
조에 따라 자의에 따른 입원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
는 경우에만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
원에 입원조치를 의뢰하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
에 입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
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나. 피진정인1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은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조치인바,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의사
에 반하여 입원 조치된 경우이며, 지난 2014. 10.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
시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바 있
다.
피진정인1은 2016. ××. ××. 응급입원의뢰서상 진정인이 입원이 필요
한 응급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
도 위 인정사실 가.항과 의뢰에 따라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시켰
다. 또한 피진정인1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응급입원이 의뢰된 진정인
에 대해 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들에 따라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확인
하여야 하고, 계속입원이 필요하여 입원 형식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진정인
의 자의입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1은 공식적인 신상정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
◈·◇◇ 정신보건센터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은 사항을 토대로, 진정인의 자
의입원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인정사실 다.항 및 라.항과 같이 응급입
원 상태의 진정인을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제2조 제2호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
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2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 제4항, 제25조에 따른 입원 요청을 받은 시·
군·구청장은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
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에 따라 제23조에 의한 자의입원 신청을 하게하고, 이에 조치에 따르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입원조치를 의뢰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2는 진정인의 자의입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정신
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피
진정인2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
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
어야 한다.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
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
뢰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
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
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
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신상정
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
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
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현재의 소재지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의 개요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
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자의에 따른 입원 신청을 하게 하는 것
2. 보호의무자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입원동의를 요청하는 것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
조치를 의뢰하는 것(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사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
른 진단의뢰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
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입원치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
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 및 퇴원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7
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입원신청, 입원동의 요청 또는 입원조치 의뢰사항
과 진단 결과에 대한 기록·유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입원치료의 의뢰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원에 응급입원 된 후 자의로 입원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시군구청장 의 동의로 부당하게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2016. ××. ××. 11:50경 진정인이 차도에 뛰어들어 차의 통행을 방 해하며, 집세를 못내 자살을 하겠다는 암시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헛소 리를 하는 증상까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정신보건센터 ○○○이
▲▲지구대 ◈◈◈ 순경과 함께 진정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이 에 진정인을 응급입원 시킨 후 ◇◇.◈◈ 정신보건센터에서 진정인의 보호 자를 알아본 결과, 배우자와는 이혼하였고 자녀는 미성년자이며, 진정인의 언니들이 있으나 생계를 지원하거나 동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 변을 구두로 받아, ◈◈보건소와 협의하여 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진단의뢰 및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입원형태를 전환시 켰다. 2) 피진정인2 가) 2016. ××. ××. ◇◇.◈◈ 정신보건센터로부터 구두로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 존재여부 확인 요청을 받아, 같은 날 ◇◇구청장에게 정신질 환 의심자 공용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의뢰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표등본을 받아 확인한바, 진정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2003년생 자녀와 살고 있으며 부모는 사망하였고 자매가 2명 있으나 동거를 하거나 생계를 지원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 정신보건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나) 2016. ××. ××. △△△△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서 와 진단 및 보호 신청서가 첨부된 시·구·청장에 의한 입원 전환요청 공 문을 받았는데, 공문 접수 당시 △△△△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자의입원의사 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보건소에서도 진정인의 자의입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진정인의 자의 입원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 2016. ××. ××. △△△△원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시·군·구 청장에 의한 입원 요청 공문 접수 후, 같은 날 △△△△원에 진정인에 대한 진단 및 보호의뢰를 하였다. 같은 달 29. △△△△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2인의 진단결과와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 1부가 첨부된 정신질 환 의심자 시·군·구청장 동의 입원의뢰 공문을 접수한 후, 같은 날 다시
△△△△원에 입원치료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자살일반 상담자료, 진정인의 의료기록, 응급입 원 및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관련 자료,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 ××. ◇◇.◈◈ 정신보건센터 소속 ○○○은 진정인이 도 로변에서 차에 뛰어들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접수 받아, 도로인근 편의점에 있던 진정인과 면담을 실시한 후 △△◇◇경찰서
▲▲지구대에 응급입원 협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
◎◎는 △△△△원에 진정인의 응급입원을 의뢰하였고, △△△△원 소속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 이에 동의하여 진정인은 △△△△원에 응급 입원 되었다. 나. 2016. ××. ××.자로 작성된 진정인에 대한 응급입원의뢰서에는 신 청인, 호송경찰관, 입원동의의사에 관한 사항과 피신청인의 성명 등이 기재 되어 있고, 발견장소가 “집 근처 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상에 대해 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같은 날 △△시 ◇◇보건소 소속 주무관 ○○○는 위 ○○○으로부터 진정인이 정신질환의심자로 △△△△원에 응급입원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시 ◇◇구청장에게 정신질환 의심자 공용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표등본 발급 의뢰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진정인의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회 신받았다. 그 결과 위 ○○○는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이혼 후 14세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생계를 지원하거나 동거하는 친족이 없음을 확인 하고, 이러한 사실을 ◈◈·◇◇ 정신보건센터에 구두 통지하였다.
라. 2016. ××. ××. 피진정인1은 응급입원 중인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의 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진정인2에게 응급환자 입원의뢰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첨부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보호의무자의 부재로 귀 기관의 입원동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진정인1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피진정인2는 2016. ××. ××. 피진 정인1에게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후 진단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단 및 보호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를 접 수한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망상, 환청,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과 ◎◎◎의 진단결과를 첨부하여 2016. ××. ××. 피진정인2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접수한 피진정 인2는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날 피진정인 1과 진정인에게 각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의뢰, 입원통지를 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 보건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의뢰 서를 제출하여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6조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이 의뢰 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타해의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법 제25조 제 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법 제23 조에 따라 자의에 따른 입원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 는 경우에만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 원에 입원조치를 의뢰하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 에 입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 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나. 피진정인1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은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조치인바,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의사 에 반하여 입원 조치된 경우이며, 지난 2014. 10.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 시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바 있 다. 피진정인1은 2016. ××. ××. 응급입원의뢰서상 진정인이 입원이 필요 한 응급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 도 위 인정사실 가.항과 의뢰에 따라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시켰
다. 또한 피진정인1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응급입원이 의뢰된 진정인 에 대해 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들에 따라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확인 하여야 하고, 계속입원이 필요하여 입원 형식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진정인 의 자의입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1은 공식적인 신상정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
◈·◇◇ 정신보건센터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은 사항을 토대로, 진정인의 자 의입원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인정사실 다.항 및 라.항과 같이 응급입 원 상태의 진정인을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제2조 제2호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 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2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 제4항, 제25조에 따른 입원 요청을 받은 시·
군·구청장은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 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에 따라 제23조에 의한 자의입원 신청을 하게하고, 이에 조치에 따르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입원조치를 의뢰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2는 진정인의 자의입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정신 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피 진정인2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 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595500 정신병원의 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도 △△△△원장
2. □□□도 △△시장
주 문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응급입원이 의뢰되는 자에 대하여 의뢰서상에 증상
에 대한 기재를 철저히 하고, 입원형식 전환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입
원 시,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제25조,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향후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
에 대한 입원 조치 시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제25조, 같은 법 시
행령 제6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보
건소 등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서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원에 응급입원 된 후 자의로 입원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시군구청장
의 동의로 부당하게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2016. ××. ××. 11:50경 진정인이 차도에 뛰어들어 차의 통행을 방
해하며, 집세를 못내 자살을 하겠다는 암시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헛소
리를 하는 증상까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정신보건센터 ○○○이
▲▲지구대 ◈◈◈ 순경과 함께 진정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이
에 진정인을 응급입원 시킨 후 ◇◇·◈◈ 정신보건센터에서 진정인의 보호
자를 알아본 결과, 배우자와는 이혼하였고 자녀는 미성년자이며, 진정인의
언니들이 있으나 생계를 지원하거나 동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
변을 구두로 받아, ◈◈보건소와 협의하여 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진단의뢰 및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입원형태를 전환시
켰다.
2) 피진정인2
가) 2016. ××. ××. ◇◇·◈◈ 정신보건센터로부터 구두로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 존재여부 확인 요청을 받아, 같은 날 ◇◇구청장에게 정신질
환 의심자 공용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의뢰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표등본을 받아 확인한바, 진정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2003년생 자녀와
살고 있으며 부모는 사망하였고 자매가 2명 있으나 동거를 하거나 생계를
지원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 정신보건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나) 2016. ××. ××. △△△△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서
와 진단 및 보호 신청서가 첨부된 시·구·청장에 의한 입원 전환요청 공
문을 받았는데, 공문 접수 당시 △△△△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자의입원의사
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보건소에서도 진정인의
자의입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진정인의 자의
입원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 2016. ××. ××. △△△△원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시·군·구
청장에 의한 입원 요청 공문 접수 후, 같은 날 △△△△원에 진정인에 대한
진단 및 보호의뢰를 하였다. 같은 달 29. △△△△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2인의 진단결과와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 1부가 첨부된 정신질
환 의심자 시·군·구청장 동의 입원의뢰 공문을 접수한 후, 같은 날 다시
△△△△원에 입원치료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자살일반 상담자료, 진정인의 의료기록, 응급입
원 및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관련 자료,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 ××. ◇◇·◈◈ 정신보건센터 소속 ○○○은 진정인이 도
로변에서 차에 뛰어들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접수
받아, 도로인근 편의점에 있던 진정인과 면담을 실시한 후 △△◇◇경찰서
▲▲지구대에 응급입원 협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
◎◎는 △△△△원에 진정인의 응급입원을 의뢰하였고, △△△△원 소속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 이에 동의하여 진정인은 △△△△원에 응급
입원 되었다.
나. 2016. ××. ××.자로 작성된 진정인에 대한 응급입원의뢰서에는 신
청인, 호송경찰관, 입원동의의사에 관한 사항과 피신청인의 성명 등이 기재
되어 있고, 발견장소가 “집 근처 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상에 대해
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같은 날 △△시 ◇◇보건소 소속 주무관 ???는 위 ○○○으로부터
진정인이 정신질환의심자로 △△△△원에 응급입원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시 ◇◇구청장에게 정신질환 의심자 공용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표등본 발급 의뢰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진정인의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회
신받았다. 그 결과 위 ???는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이혼 후 14세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생계를 지원하거나 동거하는 친족이 없음을 확인
하고, 이러한 사실을 ◈◈·◇◇ 정신보건센터에 구두 통지하였다.
라. 2016. ××. ××. 피진정인1은 응급입원 중인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의
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진정인2에게 응급환자 입원의뢰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첨부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보호의무자의
부재로 귀 기관의 입원동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진정인1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피진정인2는 2016. ××. ××. 피진
정인1에게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후 진단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단 및 보호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를 접
수한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망상, 환청,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과 ◎◎◎의 진단결과를
첨부하여 2016. ××. ××. 피진정인2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접수한 피진정
인2는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날 피진정인
1과 진정인에게 각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의뢰, 입원통지를 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
보건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의뢰
서를 제출하여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6조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이 의뢰
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타해의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법 제25조 제
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법 제23
조에 따라 자의에 따른 입원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
는 경우에만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
원에 입원조치를 의뢰하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
에 입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
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나. 피진정인1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은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조치인바,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의사
에 반하여 입원 조치된 경우이며, 지난 2014. 10.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
시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바 있
다.
피진정인1은 2016. ××. ××. 응급입원의뢰서상 진정인이 입원이 필요
한 응급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
도 위 인정사실 가.항과 의뢰에 따라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시켰
다. 또한 피진정인1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응급입원이 의뢰된 진정인
에 대해 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들에 따라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확인
하여야 하고, 계속입원이 필요하여 입원 형식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진정인
의 자의입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1은 공식적인 신상정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
◈·◇◇ 정신보건센터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은 사항을 토대로, 진정인의 자
의입원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인정사실 다.항 및 라.항과 같이 응급입
원 상태의 진정인을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제2조 제2호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
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2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 제4항, 제25조에 따른 입원 요청을 받은 시·
군·구청장은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
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에 따라 제23조에 의한 자의입원 신청을 하게하고, 이에 조치에 따르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입원조치를 의뢰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2는 진정인의 자의입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정신
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피
진정인2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
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
어야 한다.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
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
뢰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
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
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
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신상정
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
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
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현재의 소재지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의 개요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
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자의에 따른 입원 신청을 하게 하는 것
2. 보호의무자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입원동의를 요청하는 것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
조치를 의뢰하는 것(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사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
른 진단의뢰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
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입원치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
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 및 퇴원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7
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입원신청, 입원동의 요청 또는 입원조치 의뢰사항
과 진단 결과에 대한 기록·유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입원치료의 의뢰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원에 응급입원 된 후 자의로 입원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시군구청장 의 동의로 부당하게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2016. ××. ××. 11:50경 진정인이 차도에 뛰어들어 차의 통행을 방 해하며, 집세를 못내 자살을 하겠다는 암시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헛소 리를 하는 증상까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정신보건센터 ○○○이
▲▲지구대 ◈◈◈ 순경과 함께 진정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이 에 진정인을 응급입원 시킨 후 ◇◇.◈◈ 정신보건센터에서 진정인의 보호 자를 알아본 결과, 배우자와는 이혼하였고 자녀는 미성년자이며, 진정인의 언니들이 있으나 생계를 지원하거나 동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 변을 구두로 받아, ◈◈보건소와 협의하여 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진단의뢰 및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입원형태를 전환시 켰다. 2) 피진정인2 가) 2016. ××. ××. ◇◇.◈◈ 정신보건센터로부터 구두로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 존재여부 확인 요청을 받아, 같은 날 ◇◇구청장에게 정신질 환 의심자 공용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의뢰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표등본을 받아 확인한바, 진정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2003년생 자녀와 살고 있으며 부모는 사망하였고 자매가 2명 있으나 동거를 하거나 생계를 지원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 정신보건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나) 2016. ××. ××. △△△△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서 와 진단 및 보호 신청서가 첨부된 시·구·청장에 의한 입원 전환요청 공 문을 받았는데, 공문 접수 당시 △△△△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자의입원의사 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보건소에서도 진정인의 자의입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진정인의 자의 입원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 2016. ××. ××. △△△△원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시·군·구 청장에 의한 입원 요청 공문 접수 후, 같은 날 △△△△원에 진정인에 대한 진단 및 보호의뢰를 하였다. 같은 달 29. △△△△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2인의 진단결과와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 1부가 첨부된 정신질 환 의심자 시·군·구청장 동의 입원의뢰 공문을 접수한 후, 같은 날 다시
△△△△원에 입원치료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자살일반 상담자료, 진정인의 의료기록, 응급입 원 및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관련 자료,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 ××. ◇◇.◈◈ 정신보건센터 소속 ○○○은 진정인이 도 로변에서 차에 뛰어들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접수 받아, 도로인근 편의점에 있던 진정인과 면담을 실시한 후 △△◇◇경찰서
▲▲지구대에 응급입원 협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
◎◎는 △△△△원에 진정인의 응급입원을 의뢰하였고, △△△△원 소속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 이에 동의하여 진정인은 △△△△원에 응급 입원 되었다. 나. 2016. ××. ××.자로 작성된 진정인에 대한 응급입원의뢰서에는 신 청인, 호송경찰관, 입원동의의사에 관한 사항과 피신청인의 성명 등이 기재 되어 있고, 발견장소가 “집 근처 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상에 대해 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같은 날 △△시 ◇◇보건소 소속 주무관 ○○○는 위 ○○○으로부터 진정인이 정신질환의심자로 △△△△원에 응급입원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시 ◇◇구청장에게 정신질환 의심자 공용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표등본 발급 의뢰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진정인의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회 신받았다. 그 결과 위 ○○○는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이혼 후 14세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생계를 지원하거나 동거하는 친족이 없음을 확인 하고, 이러한 사실을 ◈◈·◇◇ 정신보건센터에 구두 통지하였다.
라. 2016. ××. ××. 피진정인1은 응급입원 중인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의 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진정인2에게 응급환자 입원의뢰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첨부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보호의무자의 부재로 귀 기관의 입원동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진정인1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피진정인2는 2016. ××. ××. 피진 정인1에게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후 진단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단 및 보호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를 접 수한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망상, 환청,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과 ◎◎◎의 진단결과를 첨부하여 2016. ××. ××. 피진정인2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접수한 피진정 인2는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날 피진정인 1과 진정인에게 각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의뢰, 입원통지를 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 보건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의뢰 서를 제출하여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6조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이 의뢰 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타해의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법 제25조 제 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법 제23 조에 따라 자의에 따른 입원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 는 경우에만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 원에 입원조치를 의뢰하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 에 입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 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나. 피진정인1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은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조치인바,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의사 에 반하여 입원 조치된 경우이며, 지난 2014. 10.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 시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바 있 다. 피진정인1은 2016. ××. ××. 응급입원의뢰서상 진정인이 입원이 필요 한 응급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 도 위 인정사실 가.항과 의뢰에 따라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시켰
다. 또한 피진정인1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응급입원이 의뢰된 진정인 에 대해 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들에 따라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확인 하여야 하고, 계속입원이 필요하여 입원 형식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진정인 의 자의입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1은 공식적인 신상정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
◈·◇◇ 정신보건센터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은 사항을 토대로, 진정인의 자 의입원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인정사실 다.항 및 라.항과 같이 응급입 원 상태의 진정인을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제2조 제2호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 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2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 제4항, 제25조에 따른 입원 요청을 받은 시·
군·구청장은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 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에 따라 제23조에 의한 자의입원 신청을 하게하고, 이에 조치에 따르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입원조치를 의뢰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2는 진정인의 자의입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정신 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피 진정인2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 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