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092100

정신병원 강제이송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7월 7일

요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과 이에 근거한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을 물리력으로 제압한 후 병 원으로 이송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1.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환자를 강제 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OO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환자를 강제 이 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OO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092100 정신병원 강제이송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환자를 강제 이
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OO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 2
명에 의하여 강제로 이송되어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201x. x. x.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진정인의 집에 들어와 팔을 꺽고 목
을 잡는 등 진정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차량에 태웠다.진정인은 이 사건 병
원에 도착하여 의사와 면담한 후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모친 OOO가 본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에게 전화
하여 진정인의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면서 사설응급구조차량을 이용할 형
편이 되지 않고, 동네 주민들의 시선이 염려되므로 본원의 일반차량을 이용
하여 진정인을 본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정인 모친의 요청을 전해들은 원무과장 OO와 보호계장 OOO가
201x. x. x. 14:00경 승합차를 타고 진정인의 집에 도착해 보니, 진정인의 모
친 OOO가 진정인에게 “며칠이라도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설
득하는 중이었고,진정인은 고함을 지르며 가족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진정인은 과거 조현병 치료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
은 병력이 있었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원무과장 OO와 보호계장 OOO
는 진정인의 모친의 허락을 받아 진정인을 양쪽에서 팔을 잡고 차량에 태
워 본원으로 이송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
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 OO와 보호계장 OOO는 진정인의 모친 OOO의
요청을 받고 201x. x. x. 14:00경 진정인의 집을 방문한 뒤, 입원에 저항하는
진정인의 양쪽 팔을 잡아 승합차에 태워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의 대면
진단을 받았고, 전문의 OOO이 “판단력 상실, 공격적 언행, 충동성, 감정의
기복, 정서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을 요함”을 사유
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모 OOO와 오빠 OOO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201x. x. x.퇴원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친 OOO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한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신보건
법」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
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야 하는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당해 환자의 과거 병력, 보호의
무자들의 진술, 환자에 대한 대면과 상담 등을 종합하여 환자의 증상을 파

악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재량을 가지나 그 진단을 위해서는 반
드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야 하며,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의
무자의 전화 상담만을 통한 진단이나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요청이나 동
의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
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
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x. x. x. 이 사건 병원의 소속 직원 2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과 이에 근거한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의 모친의 요청만으로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입원
에 저항하는 진정인을 물리력으로 제압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병
원으로 이송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업무행
위로 보기 어렵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소속 직원
들의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 2 명에 의하여 강제로 이송되어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201x. x. x.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진정인의 집에 들어와 팔을 꺽고 목 을 잡는 등 진정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차량에 태웠다.진정인은 이 사건 병 원에 도착하여 의사와 면담한 후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모친 OOO가 본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에게 전화 하여 진정인의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면서 사설응급구조차량을 이용할 형 편이 되지 않고, 동네 주민들의 시선이 염려되므로 본원의 일반차량을 이용 하여 진정인을 본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정인 모친의 요청을 전해들은 원무과장 OO와 보호계장 OOO가 201x. x. x. 14:00경 승합차를 타고 진정인의 집에 도착해 보니, 진정인의 모 친 OOO가 진정인에게 “며칠이라도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설 득하는 중이었고,진정인은 고함을 지르며 가족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진정인은 과거 조현병 치료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 은 병력이 있었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원무과장 OO와 보호계장 OOO 는 진정인의 모친의 허락을 받아 진정인을 양쪽에서 팔을 잡고 차량에 태 워 본원으로 이송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 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 OO와 보호계장 OOO는 진정인의 모친 OOO의 요청을 받고 201x. x. x. 14:00경 진정인의 집을 방문한 뒤, 입원에 저항하는 진정인의 양쪽 팔을 잡아 승합차에 태워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의 대면 진단을 받았고, 전문의 OOO이 “판단력 상실, 공격적 언행, 충동성, 감정의 기복, 정서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을 요함”을 사유 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모 OOO와 오빠 OOO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201x. x. x.퇴원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친 OOO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한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신보건 법」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 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야 하는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당해 환자의 과거 병력, 보호의 무자들의 진술, 환자에 대한 대면과 상담 등을 종합하여 환자의 증상을 파

악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재량을 가지나 그 진단을 위해서는 반 드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야 하며,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의 무자의 전화 상담만을 통한 진단이나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요청이나 동 의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 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 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x. x. x. 이 사건 병원의 소속 직원 2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과 이에 근거한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의 모친의 요청만으로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입원 에 저항하는 진정인을 물리력으로 제압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병 원으로 이송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업무행 위로 보기 어렵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소속 직원 들의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