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262201

성별을 이유로 한 골프클럽 회원 가입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정회원 가입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의 골프클럽 가입 시 정회원 자격 요건을 남성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피진정인에게 정회원 가입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262201 성별을 이유로 한 골프클럽 회원 가입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정회원 가입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컨트리클럽(이하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정
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여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성
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99×년 골프클럽을 개장하고 회원을 모집할 당시 모집조건을 "만 35
세 이상의 남자"로 정하여 회원권을 분양하였고, 그 조건을 현재까지 유지
하고 있다.
개장 당시 입회를 희망하는 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사회 분위기도
현재와 달리 골프장은 주로 남성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
에 위와 같이 모집요건을 정하였다.
2) 정회원의 자격요건을 "만 35세 이상의 내·외국인 남자"로 한정한 것
은 사실이다. 여성의 경우 골프클럽 개장 당시부터 회칙으로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도록 정하여 정회원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회원의 경우 해당 회원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의 성별을 불문하고 회원
권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평일 회원은 남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경우에도 회원 예약 잔여분이 있을 때 성별과 무관하게 평일과
주말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
익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여성 회원 및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2021. 1. 여성 락커 20개를 추가하였다. 또한 일부 시설의 여성 화장실 개·
보수 및 여성의 날 이벤트 시행 등 추가적으로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내부 협의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여성 회원들의 골프장
사용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제출자료, 골프클럽 홈페이지 게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컨트리클럽의 소유·운영
주체로 199×년 경기도 ???에 골프클럽을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골프클럽의 회원 자격은 "???칸트리클럽 회칙(會則)" 제4조(회원)
와 제5조(자격)에서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회원 구분별 자격과 이용에 대
해서는 골프클럽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정회원 자격은 만35세 이상의
내·외국인 남성으로 평일과 주말 모두 예약 후 이용가능하다. 평일 회원은
만35세 이상의 남녀 모두 가입 가능한데, 평일에 한정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평일회원, 비회원 등 정회원이 아니어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주
말 이용이 가능하다. 골프클럽의 세부 회원구분별 자격 및 대우 현황은 아
래 <표>와 같다.
<표> ???컨트리클럽 회원구분별 자격 및 대우 현황
구분/
내용
자격 부킹 대우 비고
주주회원
?만35세 이상의 내·외
국인 남자
?당클럽 회원 2인의
?주말: 월 2회(토 1회,
일·공휴일 중 1회)
?평일예약
??? CC할인혜택
?가족회원 2명 등록
가능(회원대우)
?지명인 1명 등록가
능(단, 가족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해당

다. 골프클럽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만 35세 이상의 내·외국인
남자"로 골프클럽 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진정인은 심사를 거쳐 회원의 최종 입회 여부를 결정한다.
라. 골프클럽의 회원권 분양은 개장 당시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회원권
거래소를 통한 회원권 거래로 정회원 입회가 가능하다.
마. 골프클럽의 이용요금은 2022. 3. 현재 회원 구분, 평일·주말 여부 등
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며, 정회원과 비회원의 이용 요금 차이는 2∼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추천을 받은 분 함)
정회원
?만35세 이상의 내·외
국인 남자
?당클럽 회원 2인의
추천을 받은 분
?주말: 주말 1회(격회)
(토,일,공휴일)
?평일예약
??? CC 할인혜택
?가족회원 1명 등록
가능(회원대우)
가족회원
?회원의 배우자 및 직
계 동거자녀(만18~35세)
(단, 정회원은 배우자
만 가능)
?평일 회원대우
?토요일 07:00전,
13:00후 회원동반
?일요일(공휴일)
12:00후 회원동반
?평일에 한하여 회원
자격 부여
평일회원
(개인,
가족)
?만35세 이상의 남녀 ?평일예약 ?평일회원대우
?가족회원의 경우는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주주
지명인
?만35세 이상의 남자 ?평일회원대우
명예회원 ?평일회원대우

바. 2021. 6. 현재 골프클럽의 정회원은 873명이며, 이 중 남성은 858명,
여성은 15명(특정인에 대해 개장 당시 신규분양, 상속, 법인지명 등)이다.
평일회원은 남성 32명, 여성 97명이고, 가족회원은 남성 18명, 여성 307명이
다. 또한 최근 5년간 정회원으로 신규 가입한 남성은 324명, 여성은 4명이
다.
사. 2020. 5.부터 2021. 6.까지 1년 동안 골프클럽의 평일 이용객은
109,393명으로 이 중 남성은 82,911명(75%)이고, 여성은 27,482명(25%)이다.
주말 이용객은 49,125명으로 남성은 41,979명(85%), 여성은 7,146명(15%)이
다.
아. 골프클럽은 2021. 9. 현재 총 590개의 락커를 갖추고 있으며, 이중
남성용은 409개이고, 여성용은 181개로 전체 락커의 30.7%이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
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본다.
가.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골프클럽을 운영하면서 정회원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여성에게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는 "성별"을 이유
로 "재화" 이용에서의 차별 주장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행위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골프클럽 개장 당시 주 이용자가 남성이었던 사회적 분위
기 등을 반영하여 남성에게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였고, 기존 회칙을 유지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게 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가족회원과 평일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가 현저히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199×년 골프클럽 개장 시 골프는 남성 중심의
스포츠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골프협회의 "2017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골프 참여인구는 전체 인구의 15.1%인 636만명으로
이 중 남성은 54.6%(347만명), 여성은 45.4%(289만명)로 나타난다. 이는 같
은 협회에서 발표한 "2007년 한국골프지표"의 성별 골프활동인구 남성
90.1%(226만명), 여성 9.9%(25만명)와 비교할 때 10년 동안 여성의 골프 참
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골프활동인구 비율은 남성과 유사해졌다. 이러
한 변화의 추세는 피진정인이 골프클럽을 개장한 199×년과 비교할 때 더욱
극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평일회원과 가족회원, 비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차이가 발생하는바, 여성의 경우 정
회원 가입 제한에 따라 골프클럽 이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199×년 골
프클럽 개장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골프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늘어난 현재에도 이
러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12.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준일
위 원 김수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
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
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컨트리클럽(이하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정 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여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성 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99×년 골프클럽을 개장하고 회원을 모집할 당시 모집조건을 "만 35 세 이상의 남자"로 정하여 회원권을 분양하였고, 그 조건을 현재까지 유지 하고 있다. 개장 당시 입회를 희망하는 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사회 분위기도 현재와 달리 골프장은 주로 남성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 에 위와 같이 모집요건을 정하였다. 2) 정회원의 자격요건을 "만 35세 이상의 내·외국인 남자"로 한정한 것 은 사실이다. 여성의 경우 골프클럽 개장 당시부터 회칙으로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도록 정하여 정회원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회원의 경우 해당 회원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의 성별을 불문하고 회원 권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평일 회원은 남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경우에도 회원 예약 잔여분이 있을 때 성별과 무관하게 평일과 주말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 익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여성 회원 및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2021. 1. 여성 락커 20개를 추가하였다. 또한 일부 시설의 여성 화장실 개·
보수 및 여성의 날 이벤트 시행 등 추가적으로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내부 협의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여성 회원들의 골프장 사용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제출자료, 골프클럽 홈페이지 게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컨트리클럽의 소유.운영 주체로 199×년 경기도 ○○○에 골프클럽을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골프클럽의 회원 자격은 "○○○칸트리클럽 회칙(會則)" 제4조(회원) 와 제5조(자격)에서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회원 구분별 자격과 이용에 대 해서는 골프클럽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정회원 자격은 만35세 이상의 내·외국인 남성으로 평일과 주말 모두 예약 후 이용가능하다. 평일 회원은 만35세 이상의 남녀 모두 가입 가능한데, 평일에 한정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평일회원, 비회원 등 정회원이 아니어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주 말 이용이 가능하다. 골프클럽의 세부 회원구분별 자격 및 대우 현황은 아 래 <표>와 같다.
<표> ○○○컨트리클럽 회원구분별 자격 및 대우 현황 구분/
내용 자격 부킹 대우 비고 주주회원
?만35세 이상의 내.외 국인 남자
?당클럽 회원 2인의
?주말: 월 2회(토 1회,
일.공휴일 중 1회)
?평일예약
?○○ CC할인혜택
?가족회원 2명 등록 가능(회원대우)
?지명인 1명 등록가 능(단, 가족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해당

다. 골프클럽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만 35세 이상의 내.외국인 남자"로 골프클럽 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진정인은 심사를 거쳐 회원의 최종 입회 여부를 결정한다. 라. 골프클럽의 회원권 분양은 개장 당시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회원권 거래소를 통한 회원권 거래로 정회원 입회가 가능하다. 마. 골프클럽의 이용요금은 2022. 3. 현재 회원 구분, 평일·주말 여부 등 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며, 정회원과 비회원의 이용 요금 차이는 2∼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추천을 받은 분 함) 정회원
?만35세 이상의 내.외 국인 남자
?당클럽 회원 2인의 추천을 받은 분
?주말: 주말 1회(격회) (토,일,공휴일)
?평일예약
?○○ CC 할인혜택
?가족회원 1명 등록 가능(회원대우) 가족회원
?회원의 배우자 및 직 계 동거자녀(만18~35세) (단, 정회원은 배우자 만 가능)
?평일 회원대우
?토요일 07:00전,
13:00후 회원동반
?일요일(공휴일) 12:00후 회원동반
?평일에 한하여 회원 자격 부여 평일회원 (개인,
가족)
?만35세 이상의 남녀 ?평일예약 ?평일회원대우
?가족회원의 경우는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주주 지명인
?만35세 이상의 남자 ?평일회원대우 명예회원 ?평일회원대우

바. 2021. 6. 현재 골프클럽의 정회원은 873명이며, 이 중 남성은 858명,
여성은 15명(특정인에 대해 개장 당시 신규분양, 상속, 법인지명 등)이다. 평일회원은 남성 32명, 여성 97명이고, 가족회원은 남성 18명, 여성 307명이 다. 또한 최근 5년간 정회원으로 신규 가입한 남성은 324명, 여성은 4명이 다. 사. 2020. 5.부터 2021. 6.까지 1년 동안 골프클럽의 평일 이용객은 109,393명으로 이 중 남성은 82,911명(75%)이고, 여성은 27,482명(25%)이다. 주말 이용객은 49,125명으로 남성은 41,979명(85%), 여성은 7,146명(15%)이 다. 아. 골프클럽은 2021. 9. 현재 총 590개의 락커를 갖추고 있으며, 이중 남성용은 409개이고, 여성용은 181개로 전체 락커의 30.7%이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 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본다. 가.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골프클럽을 운영하면서 정회원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여 여성에게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는 "성별"을 이유 로 "재화" 이용에서의 차별 주장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행위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골프클럽 개장 당시 주 이용자가 남성이었던 사회적 분위 기 등을 반영하여 남성에게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였고, 기존 회칙을 유지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게 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가족회원과 평일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가 현저히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199×년 골프클럽 개장 시 골프는 남성 중심의 스포츠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골프협회의 "2017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골프 참여인구는 전체 인구의 15.1%인 636만명으로 이 중 남성은 54.6%(347만명), 여성은 45.4%(289만명)로 나타난다. 이는 같 은 협회에서 발표한 "2007년 한국골프지표"의 성별 골프활동인구 남성 90.1%(226만명), 여성 9.9%(25만명)와 비교할 때 10년 동안 여성의 골프 참 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골프활동인구 비율은 남성과 유사해졌다. 이러 한 변화의 추세는 피진정인이 골프클럽을 개장한 199×년과 비교할 때 더욱 극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평일회원과 가족회원, 비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차이가 발생하는바, 여성의 경우 정 회원 가입 제한에 따라 골프클럽 이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199×년 골 프클럽 개장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골프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늘어난 현재에도 이 러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