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570900
수도검침원 재계약시 연령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11월 19일
요지
수도검침원의 재계약 대상을 만52세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수도검침원의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나이차별임.
수도검침원의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나이차별임.
주문
피진정인에게 수도 계량기 검침원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 고 있는 「○○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사무 관리 규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제7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570900 수도검침원 재계약시 나이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상수도사업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수도 계량기 검침원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
고 있는 「○○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사무 관리 규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대상자(수도 검침
원)의 나이를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나
이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0. 7. 1. 구 ○○시, 구 ○○시, 구 ○○시가 행정 ○○되어 ○○시
로 출범함에 따라 구 ○○시는 52세, 구 ○○시는 50세, 구 ○○시는 민간
위탁 등으로 각기 달리 운영되던 수도 검침원의 상한연령을 만 52세로 단
일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수도 계량기는 통상 옥내 지하에 매설되어 있
어 지침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습기, 부식, 동파 등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
위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검침을 위해서는 이를 치워야 하기 때문
에 어느 정도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아 검침원의 상한 연령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사무 관리 규정」(이
하 “계량기 검침업무 위탁규정”이라 한다) 제5조(위탁사무)에 따르면 수도
검침원의 사무는 담당구역 내 상수도(지하수) 사용량의 검침과 검침부 관
리, 수도요금 고지서 등의 전달, 미납요금의 납부 독려, 기타 부적합 시설
및 부정 수도 사용자의 보고 등이며, 동 규정 제7조(대행계약)는 검침업무
재계약 대상자로 만 52세 이하인 사람 중 업무 수행 능력 심사 결과 적격
자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계약해지) 제1항 제2호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검침업무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2010. 7. 1. 3개시 ○○ 이전 지방자치단체별 수도 검침원의 제한 연
령을 살펴보면 구 ○○시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만 54세, 2009년
도부터는 만 52세였고, 구 ○○시는 2006년도부터 만 50세였으며, 검침업무
를 민간에 위탁한 구 ○○시는 검침원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았다. 2010. 7.
1. 3개시 통합에 따라 피진정인은 수도 검침원의 재계약 대상 연령을 만 52
세 이하로 단일화 하였으며, 2010. 9. 30. 현재 피진정인이 업무위탁한 수도
검침원은 총 43명(구 ○○시 20명, 구 ○○시 23명)이고, 1인당 평균 검침
대상 계량기는 구 ○○시 1,450개, 구 ○○시 1,900개이다. 수도 검침원은
매월 10일에서 24일 사이에 담당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완료하여 피진정인
에게 제출하고 있고 검침 1건당 소정의 대행료를 지급받고 있다.
3) 진정인의 검침 대상 계량기는 약 1,500개인데 이 가운데 약 450개의
수도 계량기에는 반자동 검침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계량기 근처 벽에 부착
된 검침 단자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검침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약 1킬로그램
이하의 상수도 계량기 보호함 뚜껑을 직접 열고 육안으로 숫자를 확인하는
수동 검침을 실시하고 있다.
4)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업
체에 검침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서울특별
시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안양시, 과천시와 같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상수도 검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년은 만60
세이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
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는 검침원별로 지정받은 구역 내에 설치된 상수
도(지하수) 계량기 검침, 검침부 관리, 수도요금 고지서 등의 전달, 미납요
금의 납부 독려, 기타 부적합 시설 및 부정 수도 사용자의 보고 등을 수행
하므로 그 노동 강도가 과중하거나 강한 신체적, 체력적 능력을 필요로 하
지 않으므로 반드시 만 52세 이하인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수도 계량기 관찰 및 지침을 정확히 읽기 위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 위에 무거운 물건이 적재되어있는 경
우 혼자 힘으로 치울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노안 증
상 및 시력은 개인 편차가 크므로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정이 가능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검침이 이루어지는 계량기 보호
함 위에 치우기 어려울 정도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계량기 검침업무 위탁규정 제7조에서 업무수행 능력
심사결과 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한하여 재계약 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9조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나
이 요건을 두지 않더라도 검침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수도 검침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검
침원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거나 직접 검침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년
이 만 60세인 점, 인천광역시의 경우 만 65세 까지도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
는 점, 업무에 있어 높은 수준의 체력과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찰 및 소
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년이 만 60세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수도 검침원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 한 것은 용역의 이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9.
위 원 장 김 태 훈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별지
관련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5.8.4, 2007.5.17, 2009.2.3>
(중략)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
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
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
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
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
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2. ○○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사무 관리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검침원이란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상.
하수도 계량기검침 등의 사무를 수탁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위탁사무) 수도요금 등의 부과. 징수를 위한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과 검침부 관리
2. 수도요금 등의 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의 전달 및 납부독려
3. 제1호의 검침에 따른 사용량 과다 수용가에 대하여는 누수. 계량기고장
등 자체점검안내 및 부대업무 처리
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 수도사용자의 적발. 보고 및 현장민원 처리
제6조(대행계약) ①검침원에 대하여는 매년말 업무대행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고 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중도계약해지로 충원된 검침원의 계약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재계약) 재계약 대상은 만 52세 이하인 사람 중 업무수행능력 심사결과 적
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9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3. 예산의 감소 또는 위탁사유가 소멸될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5. 근무를 태만이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이행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대행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사유
에 해당될 때
② 제9조1항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
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대상자(수도 검침 원)의 나이를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나 이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0. 7. 1. 구 ○○시, 구 ○○시, 구 ○○시가 행정 ○○되어 ○○시 로 출범함에 따라 구 ○○시는 52세, 구 ○○시는 50세, 구 ○○시는 민간 위탁 등으로 각기 달리 운영되던 수도 검침원의 상한연령을 만 52세로 단 일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수도 계량기는 통상 옥내 지하에 매설되어 있 어 지침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습기, 부식, 동파 등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 위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검침을 위해서는 이를 치워야 하기 때문 에 어느 정도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아 검침원의 상한 연령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사무 관리 규정」(이 하 “계량기 검침업무 위탁규정”이라 한다) 제5조(위탁사무)에 따르면 수도 검침원의 사무는 담당구역 내 상수도(지하수) 사용량의 검침과 검침부 관 리, 수도요금 고지서 등의 전달, 미납요금의 납부 독려, 기타 부적합 시설 및 부정 수도 사용자의 보고 등이며, 동 규정 제7조(대행계약)는 검침업무 재계약 대상자로 만 52세 이하인 사람 중 업무 수행 능력 심사 결과 적격 자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계약해지) 제1항 제2호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검침업무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2010. 7. 1. 3개시 ○○ 이전 지방자치단체별 수도 검침원의 제한 연 령을 살펴보면 구 ○○시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만 54세, 2009년 도부터는 만 52세였고, 구 ○○시는 2006년도부터 만 50세였으며, 검침업무 를 민간에 위탁한 구 ○○시는 검침원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았다. 2010. 7. 1. 3개시 통합에 따라 피진정인은 수도 검침원의 재계약 대상 연령을 만 52 세 이하로 단일화 하였으며, 2010. 9. 30. 현재 피진정인이 업무위탁한 수도 검침원은 총 43명(구 ○○시 20명, 구 ○○시 23명)이고, 1인당 평균 검침 대상 계량기는 구 ○○시 1,450개, 구 ○○시 1,900개이다. 수도 검침원은 매월 10일에서 24일 사이에 담당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완료하여 피진정인 에게 제출하고 있고 검침 1건당 소정의 대행료를 지급받고 있다. 3) 진정인의 검침 대상 계량기는 약 1,500개인데 이 가운데 약 450개의 수도 계량기에는 반자동 검침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계량기 근처 벽에 부착 된 검침 단자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검침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약 1킬로그램 이하의 상수도 계량기 보호함 뚜껑을 직접 열고 육안으로 숫자를 확인하는 수동 검침을 실시하고 있다. 4)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업 체에 검침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서울특별 시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안양시, 과천시와 같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상수도 검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년은 만60 세이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 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는 검침원별로 지정받은 구역 내에 설치된 상수 도(지하수) 계량기 검침, 검침부 관리, 수도요금 고지서 등의 전달, 미납요 금의 납부 독려, 기타 부적합 시설 및 부정 수도 사용자의 보고 등을 수행 하므로 그 노동 강도가 과중하거나 강한 신체적, 체력적 능력을 필요로 하 지 않으므로 반드시 만 52세 이하인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수도 계량기 관찰 및 지침을 정확히 읽기 위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 위에 무거운 물건이 적재되어있는 경 우 혼자 힘으로 치울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노안 증 상 및 시력은 개인 편차가 크므로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정이 가능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검침이 이루어지는 계량기 보호 함 위에 치우기 어려울 정도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계량기 검침업무 위탁규정 제7조에서 업무수행 능력 심사결과 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한하여 재계약 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9조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나 이 요건을 두지 않더라도 검침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수도 검침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검 침원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거나 직접 검침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년 이 만 60세인 점, 인천광역시의 경우 만 65세 까지도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 는 점, 업무에 있어 높은 수준의 체력과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찰 및 소
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년이 만 60세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수도 검침원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 한 것은 용역의 이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570900 수도검침원 재계약시 나이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상수도사업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수도 계량기 검침원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
고 있는 「○○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사무 관리 규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대상자(수도 검침
원)의 나이를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나
이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0. 7. 1. 구 ○○시, 구 ○○시, 구 ○○시가 행정 ○○되어 ○○시
로 출범함에 따라 구 ○○시는 52세, 구 ○○시는 50세, 구 ○○시는 민간
위탁 등으로 각기 달리 운영되던 수도 검침원의 상한연령을 만 52세로 단
일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수도 계량기는 통상 옥내 지하에 매설되어 있
어 지침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습기, 부식, 동파 등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
위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검침을 위해서는 이를 치워야 하기 때문
에 어느 정도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아 검침원의 상한 연령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사무 관리 규정」(이
하 “계량기 검침업무 위탁규정”이라 한다) 제5조(위탁사무)에 따르면 수도
검침원의 사무는 담당구역 내 상수도(지하수) 사용량의 검침과 검침부 관
리, 수도요금 고지서 등의 전달, 미납요금의 납부 독려, 기타 부적합 시설
및 부정 수도 사용자의 보고 등이며, 동 규정 제7조(대행계약)는 검침업무
재계약 대상자로 만 52세 이하인 사람 중 업무 수행 능력 심사 결과 적격
자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계약해지) 제1항 제2호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검침업무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2010. 7. 1. 3개시 ○○ 이전 지방자치단체별 수도 검침원의 제한 연
령을 살펴보면 구 ○○시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만 54세, 2009년
도부터는 만 52세였고, 구 ○○시는 2006년도부터 만 50세였으며, 검침업무
를 민간에 위탁한 구 ○○시는 검침원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았다. 2010. 7.
1. 3개시 통합에 따라 피진정인은 수도 검침원의 재계약 대상 연령을 만 52
세 이하로 단일화 하였으며, 2010. 9. 30. 현재 피진정인이 업무위탁한 수도
검침원은 총 43명(구 ○○시 20명, 구 ○○시 23명)이고, 1인당 평균 검침
대상 계량기는 구 ○○시 1,450개, 구 ○○시 1,900개이다. 수도 검침원은
매월 10일에서 24일 사이에 담당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완료하여 피진정인
에게 제출하고 있고 검침 1건당 소정의 대행료를 지급받고 있다.
3) 진정인의 검침 대상 계량기는 약 1,500개인데 이 가운데 약 450개의
수도 계량기에는 반자동 검침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계량기 근처 벽에 부착
된 검침 단자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검침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약 1킬로그램
이하의 상수도 계량기 보호함 뚜껑을 직접 열고 육안으로 숫자를 확인하는
수동 검침을 실시하고 있다.
4)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업
체에 검침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서울특별
시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안양시, 과천시와 같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상수도 검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년은 만60
세이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
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는 검침원별로 지정받은 구역 내에 설치된 상수
도(지하수) 계량기 검침, 검침부 관리, 수도요금 고지서 등의 전달, 미납요
금의 납부 독려, 기타 부적합 시설 및 부정 수도 사용자의 보고 등을 수행
하므로 그 노동 강도가 과중하거나 강한 신체적, 체력적 능력을 필요로 하
지 않으므로 반드시 만 52세 이하인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수도 계량기 관찰 및 지침을 정확히 읽기 위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 위에 무거운 물건이 적재되어있는 경
우 혼자 힘으로 치울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노안 증
상 및 시력은 개인 편차가 크므로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정이 가능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검침이 이루어지는 계량기 보호
함 위에 치우기 어려울 정도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계량기 검침업무 위탁규정 제7조에서 업무수행 능력
심사결과 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한하여 재계약 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9조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나
이 요건을 두지 않더라도 검침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수도 검침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검
침원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거나 직접 검침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년
이 만 60세인 점, 인천광역시의 경우 만 65세 까지도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
는 점, 업무에 있어 높은 수준의 체력과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찰 및 소
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년이 만 60세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수도 검침원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 한 것은 용역의 이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9.
위 원 장 김 태 훈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별지
관련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5.8.4, 2007.5.17, 2009.2.3>
(중략)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
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
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
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
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
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2. ○○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사무 관리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검침원이란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상.
하수도 계량기검침 등의 사무를 수탁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위탁사무) 수도요금 등의 부과. 징수를 위한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과 검침부 관리
2. 수도요금 등의 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의 전달 및 납부독려
3. 제1호의 검침에 따른 사용량 과다 수용가에 대하여는 누수. 계량기고장
등 자체점검안내 및 부대업무 처리
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 수도사용자의 적발. 보고 및 현장민원 처리
제6조(대행계약) ①검침원에 대하여는 매년말 업무대행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고 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중도계약해지로 충원된 검침원의 계약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재계약) 재계약 대상은 만 52세 이하인 사람 중 업무수행능력 심사결과 적
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9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3. 예산의 감소 또는 위탁사유가 소멸될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5. 근무를 태만이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이행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대행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사유
에 해당될 때
② 제9조1항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
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대상자(수도 검침 원)의 나이를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나 이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0. 7. 1. 구 ○○시, 구 ○○시, 구 ○○시가 행정 ○○되어 ○○시 로 출범함에 따라 구 ○○시는 52세, 구 ○○시는 50세, 구 ○○시는 민간 위탁 등으로 각기 달리 운영되던 수도 검침원의 상한연령을 만 52세로 단 일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수도 계량기는 통상 옥내 지하에 매설되어 있 어 지침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습기, 부식, 동파 등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 위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검침을 위해서는 이를 치워야 하기 때문 에 어느 정도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아 검침원의 상한 연령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사무 관리 규정」(이 하 “계량기 검침업무 위탁규정”이라 한다) 제5조(위탁사무)에 따르면 수도 검침원의 사무는 담당구역 내 상수도(지하수) 사용량의 검침과 검침부 관 리, 수도요금 고지서 등의 전달, 미납요금의 납부 독려, 기타 부적합 시설 및 부정 수도 사용자의 보고 등이며, 동 규정 제7조(대행계약)는 검침업무 재계약 대상자로 만 52세 이하인 사람 중 업무 수행 능력 심사 결과 적격 자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계약해지) 제1항 제2호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검침업무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2010. 7. 1. 3개시 ○○ 이전 지방자치단체별 수도 검침원의 제한 연 령을 살펴보면 구 ○○시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만 54세, 2009년 도부터는 만 52세였고, 구 ○○시는 2006년도부터 만 50세였으며, 검침업무 를 민간에 위탁한 구 ○○시는 검침원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았다. 2010. 7. 1. 3개시 통합에 따라 피진정인은 수도 검침원의 재계약 대상 연령을 만 52 세 이하로 단일화 하였으며, 2010. 9. 30. 현재 피진정인이 업무위탁한 수도 검침원은 총 43명(구 ○○시 20명, 구 ○○시 23명)이고, 1인당 평균 검침 대상 계량기는 구 ○○시 1,450개, 구 ○○시 1,900개이다. 수도 검침원은 매월 10일에서 24일 사이에 담당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완료하여 피진정인 에게 제출하고 있고 검침 1건당 소정의 대행료를 지급받고 있다. 3) 진정인의 검침 대상 계량기는 약 1,500개인데 이 가운데 약 450개의 수도 계량기에는 반자동 검침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계량기 근처 벽에 부착 된 검침 단자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검침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약 1킬로그램 이하의 상수도 계량기 보호함 뚜껑을 직접 열고 육안으로 숫자를 확인하는 수동 검침을 실시하고 있다. 4)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업 체에 검침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서울특별 시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안양시, 과천시와 같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상수도 검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년은 만60 세이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 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는 검침원별로 지정받은 구역 내에 설치된 상수 도(지하수) 계량기 검침, 검침부 관리, 수도요금 고지서 등의 전달, 미납요 금의 납부 독려, 기타 부적합 시설 및 부정 수도 사용자의 보고 등을 수행 하므로 그 노동 강도가 과중하거나 강한 신체적, 체력적 능력을 필요로 하 지 않으므로 반드시 만 52세 이하인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수도 계량기 관찰 및 지침을 정확히 읽기 위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계량기 보호함 위에 무거운 물건이 적재되어있는 경 우 혼자 힘으로 치울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노안 증 상 및 시력은 개인 편차가 크므로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정이 가능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검침이 이루어지는 계량기 보호 함 위에 치우기 어려울 정도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계량기 검침업무 위탁규정 제7조에서 업무수행 능력 심사결과 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한하여 재계약 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9조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나 이 요건을 두지 않더라도 검침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수도 검침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검 침원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거나 직접 검침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년 이 만 60세인 점, 인천광역시의 경우 만 65세 까지도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 는 점, 업무에 있어 높은 수준의 체력과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찰 및 소
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년이 만 60세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수도 검침원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 한 것은 용역의 이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