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261300
경찰의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11월 26일
요지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법 제34조 수사의뢰
법 제34조 수사의뢰
주문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61300 경찰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장OO
주 문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0. 4. 15. 현장검증을 하러 가던 중 경찰 봉고차 안에서 절
도범으로 체포된 진정인에게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수첩(두꺼운 검정색)으
로 진정인의 왼쪽 귀를 폭행하여 진정인의 고막이 천공되도록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장OO)
2010. 4. 15. 16:25경 OO광역시 O구 OO동 OOOO-OO번지에서 진정
인을 절도죄로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3곳의 교회에서 모두 7회에
걸쳐 절도를 하였다고 자백을 하여 OO 74거OOOO호 OOOO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현장에 가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당시 참고인 조OO는 차
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참고인 정OO이 탑승하여 지리를 안내하였고,
운전석 뒤에 피진정인이 탑승하여 차량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감시하면서 이동하였다.
진정인은 현장검증을 나가기 전에 이미 3곳의 교회에서 7회 범행하였
다고 자백하였고, 공황장애 등 지병으로 인하여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에 대하여 더 이상 여죄를 추궁하거나 자백을 강요할 이유도
없었다. 또한 현장 검증 시 현장검증에 필요한 장비와 서류(카메라, 사건기
록, 진술조서 등 서류양식, 결재판)만 가지고 나갔고, 수첩은 가지고 나간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수첩으로 진정인의 귀를 때렸
다는 진정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 정OO(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진정인은 현장검증 등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차량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경찰관들과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2) 조OO(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진정인은 현장검증 당시 봉고차량 안에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자
백하라며 욕을 하면서 수첩으로 폭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
이다.
3. 관련규정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긴급체포
서, 체포통지서, OO이비인후과병원의 진료기록, OO교도소 동태시찰상황서,
OO교도소 의무기록지, O이비인후과 의사소견서,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
관실의 피의자 폭행 진정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4. 15. 16:25 OO O구 OO동 OOOO-OO번지에서 피진
정인 및 참고인 정당진에 의해 절도혐의로 긴급체포되어 OOOO경찰서 형
사과 강력O팀에 인치 구금되었다.
나. 피진정인과 참고인 조OO 등은 2010. 4. 15. 17:30~22:10경 OO 74거
OOOO호 OOOO 관용차량에 진정인을 태우고 OO광역시 O구 OO동 OO교
회, OO광역시 O구 OO동 OO교회, OOO도 OO군 소재 OO읍 교회 3개소
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0. 4. 17. 17:35~18:35 사이 OO광역시 O구 OO동 소재
OO이비인후과에서 한OO 경사, 이OO 경사, 참고인 조OO가 참여한 상태에
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결과 고막천공, 급성편도염, 급성인후두염, 급성기
관지염의 병명으로 7일간의 약 처방을 받았다.
라. 피진정인과 참고인 정OO은 2010. 4. 2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절도) 피의사건을 조사하고자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을 수
사접견하였다.
마. 진정인은 좌이 고막천공의증으로 인해 2010. 5. 7. 14:00경 O이비인후
과로 이송되어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고막천공으로 인조고막팻치
술 시행 후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OO
교도소로 귀소하였다. 2010. 5. 7. OO이비인후과 윤OO 의사의 소견서에 따
르면, "병명란에 고막천공(50%미만), 향후치료의견란에 외상성 추정, 인조고
막 팻치술 시행(2010. 5. 7.), 수상 후 약 3주 가료요함. 외상날짜(환자진술
참조 2010. 4. 16.경)"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2010. 6. 25.에 작성된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의 피의자(김OO)
폭행 진정사건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 진정인은
OO이비인후과 진료 이전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진정인이 검거된 후 유치장 입감 및 진료과정,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폭행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이 신빙성
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 증거 발견할 수 없고 대상
자들은 폭행사실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 의뢰하여 추가 조사
후 종결코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2010. 6. 28. 수사과에 피진정인에 대
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수사과의 진정인 사건 담당자는 현재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달라 CCTV 확인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수사 등 업무
가 과다하여 진정인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OO이비인후과 진료 이전에 이비인후과 진
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체포되기 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정인이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 진정인에게 귀 고막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치장내 진정인의 진료과정, 이비인후
과 진료기록, 폭행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
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수사의뢰를 받은 OO지방경찰청의 수
사는 6개월 동안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포함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수
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장 주 영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0. 4. 15. 현장검증을 하러 가던 중 경찰 봉고차 안에서 절 도범으로 체포된 진정인에게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수첩(두꺼운 검정색)으 로 진정인의 왼쪽 귀를 폭행하여 진정인의 고막이 천공되도록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장OO) 2010. 4. 15. 16:25경 OO광역시 O구 OO동 OOOO-OO번지에서 진정 인을 절도죄로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3곳의 교회에서 모두 7회에 걸쳐 절도를 하였다고 자백을 하여 OO 74거OOOO호 OOOO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현장에 가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당시 참고인 조OO는 차 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참고인 정OO이 탑승하여 지리를 안내하였고,
운전석 뒤에 피진정인이 탑승하여 차량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감시하면서 이동하였다. 진정인은 현장검증을 나가기 전에 이미 3곳의 교회에서 7회 범행하였 다고 자백하였고, 공황장애 등 지병으로 인하여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에 대하여 더 이상 여죄를 추궁하거나 자백을 강요할 이유도 없었다. 또한 현장 검증 시 현장검증에 필요한 장비와 서류(카메라, 사건기 록, 진술조서 등 서류양식, 결재판)만 가지고 나갔고, 수첩은 가지고 나간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수첩으로 진정인의 귀를 때렸 다는 진정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 정OO(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진정인은 현장검증 등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차량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경찰관들과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2) 조OO(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진정인은 현장검증 당시 봉고차량 안에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자 백하라며 욕을 하면서 수첩으로 폭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
이다. 3. 관련규정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긴급체포 서, 체포통지서, OO이비인후과병원의 진료기록, OO교도소 동태시찰상황서,
OO교도소 의무기록지, O이비인후과 의사소견서,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 관실의 피의자 폭행 진정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4. 15. 16:25 OO O구 OO동 OOOO-OO번지에서 피진 정인 및 참고인 정당진에 의해 절도혐의로 긴급체포되어 OOOO경찰서 형 사과 강력O팀에 인치 구금되었다. 나. 피진정인과 참고인 조OO 등은 2010. 4. 15. 17:30~22:10경 OO 74거 OOOO호 OOOO 관용차량에 진정인을 태우고 OO광역시 O구 OO동 OO교 회, OO광역시 O구 OO동 OO교회, OOO도 OO군 소재 OO읍 교회 3개소 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0. 4. 17. 17:35~18:35 사이 OO광역시 O구 OO동 소재
OO이비인후과에서 한OO 경사, 이OO 경사, 참고인 조OO가 참여한 상태에 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결과 고막천공, 급성편도염, 급성인후두염, 급성기 관지염의 병명으로 7일간의 약 처방을 받았다. 라. 피진정인과 참고인 정OO은 2010. 4. 2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절도) 피의사건을 조사하고자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을 수 사접견하였다. 마. 진정인은 좌이 고막천공의증으로 인해 2010. 5. 7. 14:00경 O이비인후 과로 이송되어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고막천공으로 인조고막팻치 술 시행 후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OO 교도소로 귀소하였다. 2010. 5. 7. OO이비인후과 윤OO 의사의 소견서에 따 르면, "병명란에 고막천공(50%미만), 향후치료의견란에 외상성 추정, 인조고 막 팻치술 시행(2010. 5. 7.), 수상 후 약 3주 가료요함. 외상날짜(환자진술 참조 2010. 4. 16.경)"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2010. 6. 25.에 작성된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의 피의자(김OO) 폭행 진정사건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 진정인은 OO이비인후과 진료 이전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진정인이 검거된 후 유치장 입감 및 진료과정,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폭행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이 신빙성 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 증거 발견할 수 없고 대상 자들은 폭행사실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 의뢰하여 추가 조사 후 종결코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2010. 6. 28. 수사과에 피진정인에 대 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수사과의 진정인 사건 담당자는 현재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달라 CCTV 확인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수사 등 업무 가 과다하여 진정인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OO이비인후과 진료 이전에 이비인후과 진 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체포되기 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정인이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 진정인에게 귀 고막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치장내 진정인의 진료과정, 이비인후 과 진료기록, 폭행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 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수사의뢰를 받은 OO지방경찰청의 수 사는 6개월 동안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포함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수 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61300 경찰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장OO
주 문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0. 4. 15. 현장검증을 하러 가던 중 경찰 봉고차 안에서 절
도범으로 체포된 진정인에게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수첩(두꺼운 검정색)으
로 진정인의 왼쪽 귀를 폭행하여 진정인의 고막이 천공되도록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장OO)
2010. 4. 15. 16:25경 OO광역시 O구 OO동 OOOO-OO번지에서 진정
인을 절도죄로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3곳의 교회에서 모두 7회에
걸쳐 절도를 하였다고 자백을 하여 OO 74거OOOO호 OOOO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현장에 가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당시 참고인 조OO는 차
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참고인 정OO이 탑승하여 지리를 안내하였고,
운전석 뒤에 피진정인이 탑승하여 차량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감시하면서 이동하였다.
진정인은 현장검증을 나가기 전에 이미 3곳의 교회에서 7회 범행하였
다고 자백하였고, 공황장애 등 지병으로 인하여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에 대하여 더 이상 여죄를 추궁하거나 자백을 강요할 이유도
없었다. 또한 현장 검증 시 현장검증에 필요한 장비와 서류(카메라, 사건기
록, 진술조서 등 서류양식, 결재판)만 가지고 나갔고, 수첩은 가지고 나간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수첩으로 진정인의 귀를 때렸
다는 진정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 정OO(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진정인은 현장검증 등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차량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경찰관들과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2) 조OO(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진정인은 현장검증 당시 봉고차량 안에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자
백하라며 욕을 하면서 수첩으로 폭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
이다.
3. 관련규정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긴급체포
서, 체포통지서, OO이비인후과병원의 진료기록, OO교도소 동태시찰상황서,
OO교도소 의무기록지, O이비인후과 의사소견서,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
관실의 피의자 폭행 진정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4. 15. 16:25 OO O구 OO동 OOOO-OO번지에서 피진
정인 및 참고인 정당진에 의해 절도혐의로 긴급체포되어 OOOO경찰서 형
사과 강력O팀에 인치 구금되었다.
나. 피진정인과 참고인 조OO 등은 2010. 4. 15. 17:30~22:10경 OO 74거
OOOO호 OOOO 관용차량에 진정인을 태우고 OO광역시 O구 OO동 OO교
회, OO광역시 O구 OO동 OO교회, OOO도 OO군 소재 OO읍 교회 3개소
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0. 4. 17. 17:35~18:35 사이 OO광역시 O구 OO동 소재
OO이비인후과에서 한OO 경사, 이OO 경사, 참고인 조OO가 참여한 상태에
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결과 고막천공, 급성편도염, 급성인후두염, 급성기
관지염의 병명으로 7일간의 약 처방을 받았다.
라. 피진정인과 참고인 정OO은 2010. 4. 2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절도) 피의사건을 조사하고자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을 수
사접견하였다.
마. 진정인은 좌이 고막천공의증으로 인해 2010. 5. 7. 14:00경 O이비인후
과로 이송되어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고막천공으로 인조고막팻치
술 시행 후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OO
교도소로 귀소하였다. 2010. 5. 7. OO이비인후과 윤OO 의사의 소견서에 따
르면, "병명란에 고막천공(50%미만), 향후치료의견란에 외상성 추정, 인조고
막 팻치술 시행(2010. 5. 7.), 수상 후 약 3주 가료요함. 외상날짜(환자진술
참조 2010. 4. 16.경)"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2010. 6. 25.에 작성된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의 피의자(김OO)
폭행 진정사건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 진정인은
OO이비인후과 진료 이전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진정인이 검거된 후 유치장 입감 및 진료과정,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폭행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이 신빙성
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 증거 발견할 수 없고 대상
자들은 폭행사실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 의뢰하여 추가 조사
후 종결코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2010. 6. 28. 수사과에 피진정인에 대
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수사과의 진정인 사건 담당자는 현재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달라 CCTV 확인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수사 등 업무
가 과다하여 진정인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OO이비인후과 진료 이전에 이비인후과 진
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체포되기 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정인이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 진정인에게 귀 고막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치장내 진정인의 진료과정, 이비인후
과 진료기록, 폭행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
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수사의뢰를 받은 OO지방경찰청의 수
사는 6개월 동안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포함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수
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장 주 영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0. 4. 15. 현장검증을 하러 가던 중 경찰 봉고차 안에서 절 도범으로 체포된 진정인에게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수첩(두꺼운 검정색)으 로 진정인의 왼쪽 귀를 폭행하여 진정인의 고막이 천공되도록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장OO) 2010. 4. 15. 16:25경 OO광역시 O구 OO동 OOOO-OO번지에서 진정 인을 절도죄로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3곳의 교회에서 모두 7회에 걸쳐 절도를 하였다고 자백을 하여 OO 74거OOOO호 OOOO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현장에 가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당시 참고인 조OO는 차 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참고인 정OO이 탑승하여 지리를 안내하였고,
운전석 뒤에 피진정인이 탑승하여 차량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감시하면서 이동하였다. 진정인은 현장검증을 나가기 전에 이미 3곳의 교회에서 7회 범행하였 다고 자백하였고, 공황장애 등 지병으로 인하여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에 대하여 더 이상 여죄를 추궁하거나 자백을 강요할 이유도 없었다. 또한 현장 검증 시 현장검증에 필요한 장비와 서류(카메라, 사건기 록, 진술조서 등 서류양식, 결재판)만 가지고 나갔고, 수첩은 가지고 나간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수첩으로 진정인의 귀를 때렸 다는 진정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 정OO(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진정인은 현장검증 등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차량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경찰관들과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2) 조OO(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진정인은 현장검증 당시 봉고차량 안에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자 백하라며 욕을 하면서 수첩으로 폭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
이다. 3. 관련규정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긴급체포 서, 체포통지서, OO이비인후과병원의 진료기록, OO교도소 동태시찰상황서,
OO교도소 의무기록지, O이비인후과 의사소견서,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 관실의 피의자 폭행 진정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4. 15. 16:25 OO O구 OO동 OOOO-OO번지에서 피진 정인 및 참고인 정당진에 의해 절도혐의로 긴급체포되어 OOOO경찰서 형 사과 강력O팀에 인치 구금되었다. 나. 피진정인과 참고인 조OO 등은 2010. 4. 15. 17:30~22:10경 OO 74거 OOOO호 OOOO 관용차량에 진정인을 태우고 OO광역시 O구 OO동 OO교 회, OO광역시 O구 OO동 OO교회, OOO도 OO군 소재 OO읍 교회 3개소 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0. 4. 17. 17:35~18:35 사이 OO광역시 O구 OO동 소재
OO이비인후과에서 한OO 경사, 이OO 경사, 참고인 조OO가 참여한 상태에 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결과 고막천공, 급성편도염, 급성인후두염, 급성기 관지염의 병명으로 7일간의 약 처방을 받았다. 라. 피진정인과 참고인 정OO은 2010. 4. 2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절도) 피의사건을 조사하고자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을 수 사접견하였다. 마. 진정인은 좌이 고막천공의증으로 인해 2010. 5. 7. 14:00경 O이비인후 과로 이송되어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고막천공으로 인조고막팻치 술 시행 후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OO 교도소로 귀소하였다. 2010. 5. 7. OO이비인후과 윤OO 의사의 소견서에 따 르면, "병명란에 고막천공(50%미만), 향후치료의견란에 외상성 추정, 인조고 막 팻치술 시행(2010. 5. 7.), 수상 후 약 3주 가료요함. 외상날짜(환자진술 참조 2010. 4. 16.경)"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2010. 6. 25.에 작성된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의 피의자(김OO) 폭행 진정사건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 진정인은 OO이비인후과 진료 이전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진정인이 검거된 후 유치장 입감 및 진료과정,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폭행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이 신빙성 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 증거 발견할 수 없고 대상 자들은 폭행사실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고 있어 수사 의뢰하여 추가 조사 후 종결코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2010. 6. 28. 수사과에 피진정인에 대 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수사과의 진정인 사건 담당자는 현재 당사자 진술이 서로 달라 CCTV 확인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수사 등 업무 가 과다하여 진정인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OO이비인후과 진료 이전에 이비인후과 진 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체포되기 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정인이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 진정인에게 귀 고막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치장내 진정인의 진료과정, 이비인후 과 진료기록, 폭행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 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수사의뢰를 받은 OO지방경찰청의 수 사는 6개월 동안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포함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수 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