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정책00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요청 회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1년 3월 25일
요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
이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35조의2(외국인신원정보의 변경 등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생략)--
-외국인신원정보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 2(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외국인신원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호에 성희롱 피해자 추가 의견
성희롱 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피해사실 누설
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으로 성희롱 피해자도 성
폭력 피해자에 못지않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도 신원정
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신원정보 변경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임.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35조의3(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
①~② 생략
③ 변경위원회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ㆍ의결하고--(생략)---6개월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심사·의결 기간 설정에 관한 의견
개정안은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
련 심사·의결이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어, 해당기간
에 청구 외국인에게 2차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처리기간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내국인의 주민
등록번호의 변경 절차에 준하여 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④ 변경위원회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
□ 청구 불수용 사유관련 의견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 신청 시 사실관계 등을 검증하
여 변경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범죄로 인하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였
거나 국내에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없는 자가 국
내 체류를 연장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4. 제62조 및 제68조에 따른 출국집행을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5 ~ 7 생략
⑤ 생략
신원정보가 유출된 외국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
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각 결정 등의 사유
로 제1호, 제2호 및 제6호 등의 사유는 「주민등록법」에
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유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사유들은 신원정
보의 변경을 엄격히 심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
이고, 제3호 및 제4호 사유는 체류기간이 도래하는
외국인은 그 기간 내에 출국해야하고 강제퇴거명령
(제62조)이나 출국명령(제68조)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해야 하므로 결국 제1호 사유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에 포섭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과는 달리 외국인신
원정보변경위원회의 청구에 대한 기각 사유에 제3호
와 제4호를 추가하여 청구인이 체류연장 및 출국집행
의 지연 목적으로 신청했는지 그 의도를 판단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아니함.
개 정 안 검 토 의 견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
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법무부 및 관계 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
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2 ~ 6 생략
⑦ ~⑬ 생략
□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의견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직원을 포
함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 제2항 및 제
18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독립성과 배치되고, 국
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원칙인 「파리원칙」에도 부합
하지 않으며,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는 「국가인권
위원회법」제19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 직원이
변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35조의2(외국인신원정보의 변경 등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생략)--
-외국인신원정보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 2(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외국인신원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호에 성희롱 피해자 추가 의견
성희롱 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피해사실 누설
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으로 성희롱 피해자도 성
폭력 피해자에 못지않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도 신원정
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신원정보 변경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임.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35조의3(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
①~② 생략
③ 변경위원회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ㆍ의결하고--(생략)---6개월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심사·의결 기간 설정에 관한 의견
개정안은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
련 심사·의결이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어, 해당기간
에 청구 외국인에게 2차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처리기간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내국인의 주민
등록번호의 변경 절차에 준하여 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④ 변경위원회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
□ 청구 불수용 사유관련 의견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 신청 시 사실관계 등을 검증하
여 변경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범죄로 인하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였
거나 국내에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없는 자가 국
내 체류를 연장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4. 제62조 및 제68조에 따른 출국집행을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5 ~ 7 생략
⑤ 생략
신원정보가 유출된 외국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
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각 결정 등의 사유
로 제1호, 제2호 및 제6호 등의 사유는 「주민등록법」에
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유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사유들은 신원정
보의 변경을 엄격히 심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
이고, 제3호 및 제4호 사유는 체류기간이 도래하는
외국인은 그 기간 내에 출국해야하고 강제퇴거명령
(제62조)이나 출국명령(제68조)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해야 하므로 결국 제1호 사유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에 포섭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과는 달리 외국인신
원정보변경위원회의 청구에 대한 기각 사유에 제3호
와 제4호를 추가하여 청구인이 체류연장 및 출국집행
의 지연 목적으로 신청했는지 그 의도를 판단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아니함.
개 정 안 검 토 의 견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
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법무부 및 관계 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7
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2 ~ 6 생략
⑦ ~⑬ 생략
□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의견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직원을 포
함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 제2항 및 제
18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독립성과 배치되고, 국
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원칙인 「파리원칙」에도 부합
하지 않으며,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는 「국가인권
위원회법」제19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 직원이
변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