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차0000200
자녀장학금 신청시 여성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7월 6일
요지
기각
피진정인이 20XX년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여성조합원 명의의 신청건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세 납부액을 심사하기로 한 것은 부부 복수조합원의 경우 보통 재산세 납부 사실이 있는 배우자(남편) 명의로 신청한 타 조합원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차별 아님
피진정인이 20XX년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여성조합원 명의의 신청건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세 납부액을 심사하기로 한 것은 부부 복수조합원의 경우 보통 재산세 납부 사실이 있는 배우자(남편) 명의로 신청한 타 조합원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차별 아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