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정책00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4일
요지
의견표명
검토의견서 제출
검토의견서 제출
이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담당자 황성룡 사무관, ☎ 02-2125-9831
제(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
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필
요한 한도에서 경
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개정하는 것은 적
절치 않음
○개정안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완화된 방법을 모색하지 않
고 현행범이 아니거나 경범인에게
도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그 대상을 확대하는 점,
현행법의 규정(제10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으로도 경찰관의
안전의 확보, 공무집행의 위축이
나 부담의 방지를 달성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국민의 신
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기본권
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고 법률내
용의 합리성·정당성을 요구하는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됨.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은
「헌법」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절치 않음.
검토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담당자 황성룡 사무관, ☎ 02-2125-9831
제(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
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필
요한 한도에서 경
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개정하는 것은 적
절치 않음
○개정안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완화된 방법을 모색하지 않
고 현행범이 아니거나 경범인에게
도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그 대상을 확대하는 점,
현행법의 규정(제10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으로도 경찰관의
안전의 확보, 공무집행의 위축이
나 부담의 방지를 달성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국민의 신
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기본권
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고 법률내
용의 합리성·정당성을 요구하는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됨.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은
「헌법」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절치 않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